전세 갑구 가압류, 압류, 가처분 | 등기에 찍혀 있으면 어디서 멈출까?
2026-09-05· ⏱ 12분 읽기
갑구 가압류를 세입자와 상관없는 줄로 읽지 않기
갑구에 가압류나 압류가 찍혀 있으면, 곧 말소된다는 말보다 전부증명 접수번호와 공사 화면을 잔금 전에 맞추세요.
가압류는 집을 바로 넘기는 칸이 아니라 나중에 강제집행을 남기려고 등기에 적어 두는 보전 줄이라, 을구 근저당과 한 창이 아니죠. 세무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도 갑구에 같이 찍힙니다. 확인설명서 서명만으로 그 줄이 지워지지 않아요. 전입 다음 날 0시와 가압류 접수일도 한 표에 올리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와 압류, 가처분을 칸으로 가르고 대항력 다음 날과 접수일, 공사 권리침해 화면을 표로 같이 맞춰 봅니다. 만기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통지와는 다른 장입니다.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같은 칸을 보고 계신다면 가계약 전에 멈추는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생과 회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만기에 세입자 앞으로 오는 가압류 결정문은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입니다. 집주인이 제3채무자인 그 장과, 집이 목적물인 갑구 줄을 한 창으로 읽으면 어디에 돈을 넣을지와 전입 시계가 섞입니다. 갑구 가등기는 전세 가등기라 원인란이 매매예약인지 금전 담보인지부터 가릅니다.
아래 날짜와 예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입니다. 이 집 등기 목적, 접수일, 청구금액, 공사 상품 화면, 관할 해석이 우선합니다. 가계약 각도는 가계약금 반환, 제출용 장은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이 두면 구두 말소 약속과 덜 섞입니다.
가압류와 압류, 가처분을 갑구에서 가르기
전세 갑구 가압류는 등기목적 글자부터 가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기입하는 줄이고, 압류는 강제경매나 체납처분이 열린 줄이며, 가처분은 양도나 저당을 막은 줄입니다.
| 칸 | 어디에 자주 찍히나 | 전세에서 같이 볼 것 |
|---|---|---|
| 가압류 | 민사집행법 부동산 가압류 기입 | 청구금액, 채권자 이름, 접수번호 |
| 압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 개시결정 | 사건번호, 배당요구 종기 안내 |
| 압류 (체납) | 세무서, 자치구 체납처분 |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납세증명 |
| 처분금지가처분 | 양도나 저당을 금한 기입 | 가처분권자와 나온 집주인이 같은지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 쪽 점유자 고정 | 갑구 처분금지와 다른 창 |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293조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칸으로 둡니다. 제305조 제3항은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하면 그 사실을 등기에 기입하게 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가압류만 있다고 집이 바로 경매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갑구에 따로 찍히면 배당 창이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체납 압류는 미납 열람 창과 다릅니다. 아직 등기에 안 찍힌 체납은 전세 미납국세 열람입니다. 점유이전금지는 명도소송 절차 칸이라 전세 계약 전 갑구와 한 줄이 아닙니다. 열람 창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종류를 맞췄다고 회수가 닫힌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다음 날과 가압류 접수일의 선후
갑구 가압류는 대항력이 열린 날과 가압류 기입 접수일의 선후가 갈립니다. 전입 당일을 대항력이 생긴 날로 읽지 마세요.
| 선후 | 읽는 흐름 | 멈추는 신호 |
|---|---|---|
| 대항력이 가압류보다 앞선 때 | 경락인을 양수인 칸으로 읽을 여지 | 전출, 점유 상실, 주소 오기 |
| 가압류가 대항력보다 앞선 때 | 나중에 들어온 임차가 경락인에게 막힐 여지 | 가압류 있는 집에 새로 전입 |
| 같은 날 전입과 가압류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 당일 저녁 가압류 기입 |
| 강제경매 개시 압류 | 배당요구 종기가 따로 열림 | 가압류만 보고 종기를 놓침 |
| 우선변제 | 확정일자까지 갖춘 뒤의 다른 시계 | 전입만 하고 일자를 안 찍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읽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대항력을 얻은 임차인과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그 요건을 갖춘 선후로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시계는 전세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배당 칸은 전세 우선변제권입니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116은,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에 그 채무자로부터 집을 임차한 사람은 가압류 집행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본안 판결의 집행으로 집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입니다. 이 집 사안을 그 판결에 옮기지 마세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칸은 전세 경매 임차인입니다. 선후를 맞췄다고 전액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선순위 가압류의 배당 칸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우선변제 칸이 달라집니다. 머물 수 있는 시계와 배당에서 받을 칸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 갖춘 것 | 가압류와의 관계로 읽는 흐름 | 같이 볼 창 |
|---|---|---|
| 대항력만 | 배당 칸은 안 열리고, 선후에 따라 경락인 대항이 갈림 | 전입, 인도, 주소 동호 |
| 대항력 뒤 가압류, 그다음 확정일자 | 가압류에 우선변제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 | 일자 스탬프 날짜 |
|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앞선 때 | 후순위와 일반채권자보다 앞설 여지 | 배당요구 종기 |
| 선순위 가압류와 확정일자 임차 | 평등배당으로 읽는 판결 취지가 있음 | 청구금액과 보증금 |
| 소액 최우선 | 시행령 한도와 담보 설정 당시 칸이 다를 수 있음 | 현행 표를 이 집에 옮기지 말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채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종합법률정보입니다.
일자 창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대항력만 있고 일자가 없으면 배당 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소액 한도는 담보가 찍힌 당시 시행령일 수 있어 지금 표를 이 보증금에 덮어쓰지 마세요. 국세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선후는 국세기본법 칸이라, 갑구에 아직 안 찍힌 체납을 이 표에 넣지 않습니다. 평등배당 취지를 이 집 배당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사 화면에서 갑구 가압류가 거절 칸인 이유
공사 상품은 등기 갑구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소유권 권리침해로 읽는 안내가 있습니다. 카페의 말소 예정 한 줄을 가입 승인으로 옮기지 마세요.
| 창 | 어디에 적혀 있나 | 실무에서 볼 것 |
|---|---|---|
| 전세사기예방센터 | 등기부등본 확인 페이지 | 갑구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HUG 상품 안내, 권리침해 없을 것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 반환보증 화면 | 그때 약관과 심사 화면 | 상품마다 칸이 다를 수 있음 |
| 잔금 직전 재열람 |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 | 가계약 뒤 새로 찍힌 가압류 |
| 말소 특약 | 계약서 특약란 | 말소 접수 확인 전 잔금 정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등기 확인 페이지는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줄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안내는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적는 흐름입니다. 화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등기부등본 확인 안내가 우선입니다.
반환보증과 안심대출보증은 다른 상품입니다. 한 상품 안내를 다른 증권에 옮기지 마세요. 가입 창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신탁 칸은 가압류와 별 줄입니다. 수탁자 동의는 신탁 부동산 전세입니다. 을구 숫자는 근저당 확인입니다. 화면이 거절이어도 이 집 회수를 단정하지 않으며,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계약 전과 추석 앞에 남길 순서
구두 말소 약속만 있으면 잔금이 먼저 나갑니다. 전부증명, 등기목적, 공사 화면, 말소 접수를 같은 주에 맞추는 편이 안내됩니다.
| 순서 | 할 일 | 남길 것 |
|---|---|---|
| 1 | 건물과 토지 갑구를 같은 날 뽑고, 가압류, 압류, 가처분의 목적과 접수번호를 적음 | 확인번호 있는 전부증명 |
| 2 | 채권자 이름과 나온 집주인, 세무서, 법원을 맞춤 | 갑구와 결정문 사본 |
| 3 | 공사 상품 화면에서 갑구 줄이 권리침해 칸인지 봄 | 상품명, 조회일 |
| 4 | 말소를 조건으로 쓰면 잔금 전에 말소 접수를 확인하고, 확인 전 잔금을 멈추는 줄을 둠 | 특약 원문, 접수증 |
| 5 | 잔금 당일 아침 등기를 다시 뽑아 가압류가 남았는지 봄 | 당일 발급 장 |
| 6 | 추석 연휴(2026-09-24부터)에 등기소와 세무서가 쉬면 말소와 잔금일을 창이 열리는 날로 맞춤 | 달력, 도달 증빙 |
확인설명서 갑구 칸은 중개사 장입니다. 서명만으로 가압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개 장은 전세 확인설명서, 체납 장은 임대인 정보 제시입니다. 갑구가 회사이면 전세 법인 임대인입니다.
특약에 말소라고만 적고 접수 확인 전에 잔금을 넣으면, 가압류가 남은 채로 전입 시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허위 광고는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입니다. 대출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보조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 잔금 당일 매매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입니다.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제도 보강은 가이드, 실거래 보조는 실거래 비교, 권역은 지역 허브, 입주 흐름은 청약 분양과 분양 일정에 두고 이 집 가압류 칸에 옮기지 마세요.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부 안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 글의 연휴 날짜는 달력 스케치이며 개별 공휴일 고시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개가 잔금 전에 가압류를 말소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구두 약속은 등기 접수가 아닙니다. 말소가 특약에 있어도 잔금 직전 전부증명으로 다시 봅니다. 확인 전 가계약금을 어디에 둘지는 이 글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발생과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갑구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갑구 가압류는 집이 목적물이고 집주인이 채무자인 보전 줄입니다. 반환채권 가압류는 세입자가 채무자이고 집주인이 제3채무자라 만기 입금 창이 달라집니다. 두 장을 한 통지로 읽지 마세요.
Q3. 이미 전입해서 대항력이 있으면 가압류 뒤 경매에서도 버틸까요?
대항력이 가압류보다 앞선 때에는 경락인을 양수인 칸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먼저이면 본안 집행 뒤 대항이 막힐 여지가 있습니다. 전출과 주소 오기도 시계를 흔듭니다. 이 집 선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4. 전세보증보험은 갑구 가압류가 있으면 가입이 막히나요?
안심대출보증 안내와 전세사기예방센터 페이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권리침해 칸에 둡니다. 반환보증은 그때 약관과 심사 화면이 우선입니다. 가입과 이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Q5. 토지 등기만 깨끗하면 건물 가압류는 넘어가도 되나요?
다가구와 단독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뽑습니다. 한쪽만 보고 가압류가 없다고 읽지 마세요. 집합건물이면 표제부와 전유, 대지권 별도등기도 같이 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안내와 본인 등기 전부증명, 공사 화면을 서명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자료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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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ug.or.kr/jeonse/web/s03/s030105.jsp
게시일: 2026-09-0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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