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정보 제시, 국세 체납, 선순위 보증금 | 계약 전에 어떤 장을 달라고 할까?
2026-09-05· ⏱ 11분 읽기
확인설명서 서명을 정보 제시로 읽지 않기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고 임대인이 체납과 선순위를 다 보여 준 것으로 읽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내라고 적혀 있죠.
장은 안 주고 구두로만 괜찮다고 하면 가계약금 전에 멈추는 신호입니다.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세무서와 위택스, 주민센터 창이 쉬는 주가 겹치면 동의서와 열람 신청을 연휴 앞으로 당기세요. 납세증명서 발급일이 한 달 전이면 잔금 날 전에 다시 받으세요. 등기와 일자부, 전입세대확인서를 같은 날 이 집에 꼭 맞춰 보세요. 중개사 장과 임대인 장을 한 줄로 읽으면 직거래에서 둘 다 빠집니다. 제시했다고 체납이 없거나 회수가 닫힌 것은 아닙니다. 발생과 회수는 단정하지 않는 확인 안내로 읽어 주세요.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될 때 중개사가 채우는 장입니다. 제3조의7은 중개 유무와 별개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는 칸입니다. 중개사 장은 전세 확인설명서입니다. 두 장을 한 줄로 읽으면, 직거래에서 확인설명서가 없을 때 임대인 제시까지 빠집니다.
아래 날짜와 예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입니다. 이 집 계약서, 납세증명 발급일, 확정일자부, 세무서와 자치구 화면, 관할 해석이 우선합니다. 가계약 각도는 가계약금 반환,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점검과 같이 두면 서명 칸과 덜 섞입니다.
제3조의7이 넣는 두 칸
임대인이 계약 때 내야 하는 장은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 두 줄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등기 전부증명은 같은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칸 | 어디에 적혀 있나 | 계약 전에 받을 것 |
|---|---|---|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임법 제3조의7 제1호, 제3조의6 제3항 | 이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
| 동의로 갈음 | 같은 호 단서, 제3조의6 제4항 |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서면 |
| 국세 납세증명 | 제3조의7 제2호, 국세징수법 제108조 | 계약 직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
| 지방세 납세증명 | 같은 호,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 | 위택스 또는 자치구에서 뽑은 장 |
| 열람 동의로 갈음 | 같은 호 단서, 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 동의 |
제1호는 이 집에 이미 찍힌 확정일자의 날짜와 보증금, 차임을 보여 주는 칸입니다. 임대인이 그 장을 직접 내기 어려우면, 계약을 맺기 전에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를 내도록 동의하는 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만 받고 열람 결과를 안 보면 칸이 비어 있습니다.
제2호는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같이 내라는 줄입니다. 한쪽만 내면 다른 창의 체납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증명을 내기 어려우면 미납 열람에 동의하는 줄로 갈음합니다. 동의를 거부했다고 체납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서명 직전에 다시 여세요.
납세증명과 미납 열람을 가르는 이유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점에 체납이 없다는 장에 가깝고, 미납 열람은 세무서나 자치구 창에서 숫자를 눈으로 보는 칸입니다. 카톡 사진 한 장을 두 칸으로 읽지 마세요.
| 창 | 어디서 여나 | 실무에서 볼 것 |
|---|---|---|
| 국세 납세증명 | 홈택스, 세무서 | 발급일, 성명, 용도 |
| 지방세 납세증명 | 위택스, 시군구 | 재산세 창과 체납 칸 |
| 미납국세 열람 | 세무서 민원실, 홈택스 사전신청 | 방문 열람, 복사와 촬영은 안내상 제한 |
| 미납지방세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장 | 체납액, 고지 후 미도래, 신고 미납 |
| 계약 전 열람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 임대인 동의, 신분증, 신청서 |
| 계약 후 동의 없는 창 | 같은 조 제2항, 시행령 1천만 원 | 보증금이 그 금액을 넘고, 입주 시작일까지 |
국세청 안내는 홈택스에서 세무서를 골라 사전 신청한 뒤, 문자를 받고 그 세무서에 가서 열람하는 흐름입니다. 신청은 임차 예정 본인 칸에 가깝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방문하는 편이 안내됩니다. 내역서 발급과 복사, 사진 촬영은 막혀 있다고 읽습니다. 화면은 홈택스와 국세청이 우선입니다.
계약 전이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도 보증금이 대통령령 금액(시행령 안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세무서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가계약만 있고 본계약서가 없으면 이 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와 자치구 창이 국세와 다릅니다. 체납이 없다고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가 선순위 전부가 아닌 이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일자가 찍힌 계약의 날짜와 보증금, 차임입니다. 전입만 하고 일자를 안 찍은 방, 가족 거주, 빈방은 그 장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장 | 보이는 것 | 빠질 수 있는 것 |
|---|---|---|
| 확정일자부 | 부여일, 차임, 보증금 | 일자 없는 전입, 미신고 방 |
| 전입세대확인서 | 그 주소에 올라 있는 세대 | 보증금 액수 |
| 등기 을구 | 근저당, 전세권 |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 |
| 다가구 구두 합계 | 임대인이 말한 총액 | 호실별 기간과 금액 |
| 아파트 한 호 | 그 호 일자와 을구 | 같은 동 다른 호 |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기 권리자 일부를 그 칸에 둡니다. 아직 계약 전인 사람은 제3조의7 단서처럼 임대인 동의가 먼저인 편이 안내됩니다. 일자 창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배당 칸은 전세 우선변제권입니다.
다가구는 다른 방 보증금이 선순위로 쌓일 수 있어, 확정일자부와 전입세대확인서, 호실별 자료를 한 표에 두는 편이 덜 어긋납니다. 선순위 합은 다가구 전세 선순위, 건물 종류는 다가구와 다세대 전세입니다. 을구 숫자는 근저당 확인, 제출용 장은 등기부등본 발급입니다. 원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합계와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과 입주 전, 동의 없는 창이 열리는 때
미납 열람은 계약 전과 본계약 뒤 입주 시작일 전이 갈립니다. 잔금을 넣기 전에 창이 닫히면 숫자를 못 봅니다.
| 시점 | 국세, 지방세 열람 | 멈추는 신호 |
|---|---|---|
| 가계약 전 | 납세증명 또는 열람 동의 | 동의 거부, 한 달 전 증명만 줌 |
| 본계약 체결 전 | 제3조의7 제시, 원칙 동의 열람 | 구두 합계만 있고 장이 없음 |
| 본계약 후 입주 전 | 보증금이 시행령 금액을 넘으면 동의 없이 신청 여지 | 입주일을 당기고 열람을 미룸 |
| 입주 시작일 다음 | 제109조 시계가 닫힐 여지 | 열쇠만 받고 세무서를 안 감 |
| 갱신, 재계약 | 새 계약서와 연장 입증 | 청구권만 있고 장이 없음 |
국세청 해석 안내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같은 조건이 이어져도, 새 계약서나 연장을 입증할 장이 없으면 동의 없는 열람이 막힐 수 있다고 읽습니다. 이 집 사안을 그 회신에 옮기지 마세요. 갱신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 5퍼센트 칸은 전세 차임 증액 5퍼센트입니다.
체납이 나중에 공매로 이어져도, 확정일자와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납세증명이 깨끗해도 발급일 뒤에 고지가 열릴 수 있어, 잔금 직전에 장을 다시 받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공사 가입 화면은 전세보증보험과 같이 두되, 가입과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직거래와 추석 앞에 남길 순서
중개 없이 집주인과만 쓰면 확인설명서 창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3조의7 두 장과 등기, 대장을 본인 폴더로 채우는 편이 안내됩니다.
| 순서 | 할 일 | 남길 것 |
|---|---|---|
| 1 | 갑구 이름과 나온 사람을 맞추고, 법인이면 대표가 아니라 법인 인감을 봄 | 등기 확인번호 |
| 2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을 같은 주에 받거나, 미납 열람 동의서를 받음 | 발급일, 동의 원본 |
| 3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거나, 부여기관 열람 동의를 받아 직접 봄 | 부여일, 금액 |
| 4 | 다가구면 전입세대확인서와 호실별 자료를 확정일자부 옆에 둠 | 세대 수, 호실 표 |
| 5 | 본계약 뒤에도 입주 시작일 전에 세무서 열람이 필요하면 달력을 당김 | 접수증, 방문일 |
| 6 | 추석 연휴(2026-09-24부터)에 세무서, 자치구, 등기소가 쉬면 계약일을 창이 열리는 날로 맞춤 | 달력, 도달 증빙 |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허위 광고 걸러내기는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입니다. 오피스텔과 근생은 용도 칸이 따로 갑니다.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전세 주임법, 근린생활시설은 근생빌라 전세입니다. 신탁이면 수탁자 동의가 납세증명과 별 줄입니다. 그 각도는 신탁 부동산 전세입니다.
제시를 안 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줄은 아닙니다. 과태료와 행정 칸은 해당 조문과 관할이 우선합니다. 이 글의 연휴 날짜는 달력 스케치이며 개별 공휴일 고시가 우선합니다. 대출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보조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 잔금 당일 매매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입니다.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제도 보강은 가이드, 실거래 보조는 실거래 비교, 권역은 지역 허브, 입주 흐름은 청약 분양과 분양 일정에 두고 이 집 체납 칸에 옮기지 마세요.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인설명서에 체납 없음이라고 찍혀 있으면 납세증명을 안 받아도 되나요?
확인설명서는 중개사 설명 장이고, 제3조의7은 임대인이 내는 칸입니다. 미확인이나 불응만 적힌 줄을 체납 없음으로 읽지 마세요. 발생과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임대인이 납세증명 대신 통장 잔고를 보여 주면요?
통장 잔고는 제3조의7 제2호 장이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 또는 미납 열람 동의가 그 칸입니다. 가계약금을 잔고 사진 위에 올리지 않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Q3. 계약 전에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볼 수 있나요?
계약 전 열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계약을 맺고 보증금이 시행령 금액을 넘으면, 입주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만으로는 이 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현황에 다른 방이 없으면 선순위가 없나요?
일자부에 없는 전입, 일자 없는 계약, 구두 거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등기 을구를 같이 보세요. 합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5. 직거래면 제3조의7이 안 붙나요?
조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제시하라고 적습니다. 중개 유무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직거래를 권하지 않으며, 장이 없으면 본인이 등기와 납세, 일자부를 맞추는 편이 안내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택스, 위택스, 국세청, 국토교통부,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와 본인 계약서, 납세증명, 확정일자부를 서명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자료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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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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