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란? — 주택 구입 시 내야 할 세금 총정리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가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 등 과세 대상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주택 취득의 경우 매매가의 1~12%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모아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유 주택 수와 매매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한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완전 정리
1주택 (생애 첫 주택 포함)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매매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의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3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규제 현황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1.1% |
| 1주택 (6~9억) | 2% | 0.2% | 2.2%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3.3% |
| 2주택 (중과) | 8% | 0.4% | 8.4% |
| 3주택 이상 (중과) | 12% | 0.4% | 12.4% |
| 오피스텔·토지 | 4% | 0.4% | 4.4% |
취득세 외 추가 비용 항목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비용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면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약 50만~150만원 수준이며, 등기신청 수수료(국가 납부)는 건당 3,000~15,000원 수준입니다.
인지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는 매매가에 따라 다릅니다. 1억 이상~10억 미만: 15만원, 10억 이상: 35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최대 0.9%, 5억~9억 미만은 0.5% 이내 협의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
주택 매매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① 1주택 유지: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후 신규 취득 시 1주택 세율 적용
②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원 절약 가능 (실거주 의무 필수 이행)
③ 공동명의: 배우자 공동명의 시 각자 0.5채로 계산되어 중과 회피 가능한 경우 있음
④ 오피스텔 업무용 등록: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 시 주택 수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