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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건축물대장 | 서명 전에 어느 칸을 맞춰 볼까?

2026-09-05· ⏱ 13분 읽기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확인설명서 서명을 이 집 권리가 닫힌 도장으로 읽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등기, 대장, 신탁원부 같은 근거를 내라고 적습니다. 빈칸과 구두 합계는 서명 전에 멈추는 신호입니다. 발생과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서명을 안전 도장으로 읽지 않기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고 이 집 권리가 닫혔다고 읽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과 건축물대장, 신탁원부 같은 근거를 내라고 적혀 있죠.

2024년 7월 10일부터 주택 임대차 칸에는 체납, 선순위, 전입세대가 들어가고, 2026년 2월 15일 이후 계약분은 대장과 신탁원부를 근거로 제시해야 해요. 빈칸이나 구두 합계, 자료 불응만 적힌 줄은 서명 전에 멈추는 신호입니다.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가계약금만 넣고 장을 안 받으면 나중에 맞출 칸이 없어요. 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하는 칸이 비면 교부가 안 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와 대장을 같은 날 펴 보시고, 발생과 회수는 단정하지 않는 확인 안내로 읽어 주세요.


확인설명서는 광고 전단이나 카톡 요약이 아닙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서면으로 만들어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장입니다. 가계약금만 넣고 본계약 날을 미루면, 그 사이 을구가 늘거나 대장이 바뀌어도 맞춰 볼 장이 없습니다. 가계약 각도는 가계약금 반환입니다. 열쇠를 받은 뒤 하자 사진은 전세 입주점검 칸이라 이 장과 한 줄이 아닙니다.


아래 날짜와 예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입니다. 이 집 등기, 세움터 대장, 신탁원부, 확인설명서 원문, 관할 해석이 우선합니다.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점검, 대항력 시계는 전세 대항력 발생 시점과 같이 두면 서명 칸과 덜 섞입니다.


2024년 7월 임대차 칸과 2026년 2월 근거 자료

주택 전세 중개에서 확인설명서는 2024년 7월 10일 서식2026년 2월 15일 근거 제시가 겹쳐 읽힙니다. 예전 매매 칸만 복사한 장은 이 집 임대차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시점어디에 적혀 있나전세 서명 전에 볼 것
중개 완성 전 설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상태, 입지, 권리관계와 이용 제한
계약서 작성 때 교부같은 조 제3항, 제4항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2024-07-10 임대차 칸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체납,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관리비, 최우선변제 안내
2026-02-15 이후 계약제25조 제1항 근거 자료 확대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로 제시
당사자 서명국토부 안내, 서식 확인란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한 줄

시행령 제21조는 기본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외에,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칸을 따로 둡니다. 관리비 금액과 산출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정보 제시와 제8조 소액 보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민간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 보증이 그 칸입니다. 매매 서식을 전세에 그대로 쓰면 이 줄이 빠집니다. 전자계약 화면의 서식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안내가 우선입니다.


2026년 2월 15일 시행 개정은 설명의 근거로 내야 하는 장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넣었습니다. 등기만 보여주고 대장을 안 펴면, 용도와 위반건축 칸이 비는 채로 서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와 자치구 안내는 그 계약분부터라고 읽습니다. 이 집 계약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는 계약서 날짜가 우선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정책 안내는 정책브리핑을 서명 직전에 다시 여세요.


등기, 대장, 신탁원부를 같은 날 맞추는 이유

확인설명서 앞쪽 근거 자료 칸에 체크만 있고 원본이 없으면 설명과 장이 따로 노는 줄입니다. 등기 갑을구, 세움터 대장 용도, 신탁원부를 같은 날짜로 맞춰 보세요.


확인설명서에서 자주 맞출 줄멈추는 신호
등기사항증명소유자 이름, 갑구 압류, 을구 근저당, 전세권나온 사람과 갑구 이름이 다름
건축물대장주용도, 위반건축, 다가구와 다세대광고는 주택, 대장은 근린생활시설
신탁원부수탁자, 우선수익자, 처분 제한갑구가 신탁회사인데 위탁자와만 서명
토지대장, 종합증명지번, 지목, 면적표제부 번지와 전입 예정 주소가 다름
오피스텔, 근생업무시설, 숙박, 주거 칸확인설명서 주거용만 찍고 대장을 안 봄

등기 제출용 장은 확인번호가 찍힌 증명이 은행과 공사가 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열람 화면만 보여주고 교부 장을 안 주면 잔금 전에 다시 뽑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제출용 칸은 등기부등본 발급, 을구 숫자는 근저당 확인입니다. 원문은 인터넷등기소를 계약 당일 다시 여세요.


건축물대장은 등기에 안 나오는 용도와 위반 칸을 보여 줍니다. 겉모습이 빌라여도 대장이 다가구 단독이면 호 등기가 없고, 다세대면 호마다 통이 갈립니다. 그 각도는 다가구와 다세대 전세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칸은 근생빌라 전세, 업무시설 칸은 오피스텔 전세 주임법입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열람입니다.


갑구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면 위탁자 신분증만 보고 쓰면 대항 칸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수탁자 동의와 지정 계좌는 확인설명서 권리 칸과 계약서 명의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 각도는 신탁 부동산 전세입니다. 용도와 가입,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체납, 선순위, 전입세대가 비면 어디서 멈추나

주택 임대차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은 임대인이 자료를 내거나 열람에 동의한 뒤에야 채워지는 칸이 많습니다. 미확인, 해당 없음, 권리 설명만 찍힌 줄을 안전으로 읽지 마세요.


국토부 안내로 자주 읽는 자료서명 전에 볼 것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 제출 또는 열람 동의이 집, 이 호에 찍힌 일자와 금액
국세, 지방세 체납납세증명, 체납 열람 동의제출 거부와 체납 있음이 갈리는지
전입세대확인서열람 또는 교부, 미확인이면 신청 방법 설명전입 세대와 계약 호수가 맞는지
최우선변제 안내소재지, 보증금 규모에 맞는 시행령 표전국 한 줄을 이 집에 옮기지 않음
관리비금액, 비목, 부과 방식공실 추정만 적고 고지서를 안 봄
민간임대 보증등록임대이면 가입 의무 안내증권 화면 없이 가입했다고만 적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확정일자 현황, 국세와 지방세 체납, 선순위 보증금 같은 정보를 제시하는 칸으로 안내됩니다. 중개사는 그 자료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흐름입니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장에 남는 편이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으라고 합니다. 동의를 안 했다고 체납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전입세대확인서는 계약 전 다른 글에서 발급 창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확인설명서에 확인, 미확인, 해당 없음 중 어느 칸이 찍혔는지만 맞춥니다. 다가구는 다른 방 전입이 선순위로 쌓일 수 있어, 확인서 세대와 확정일자 현황을 한 표에 두는 편이 덜 어긋납니다. 선순위 합은 다가구 전세 선순위입니다. 공사 가입 화면은 전세보증보험과 같이 두되, 가입과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과 보증금, 담보 설정 당시 시행령 칸이 갈릴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적힌 만 원 숫자를 이 집 배당으로 옮기지 마세요. 소액 칸은 경매에서 별 줄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미납 확인은 잔금 전 매매 칸과 전세 입주가 다릅니다. 숫자 확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다가구 구두 합계와 자료 불응 줄

다가구 전세에서 선순위 칸에 임대인이 말한 총액만 적혀 있으면, 호실별 계약과 기간이 빠진 줄입니다. 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 않은 권리 칸을 그 숫자 한 줄로 닫지 마세요.


적힌 모습판례, 법령으로 자주 읽는 점서명 전에 볼 것
호실별 보증금, 기간 자료개인정보를 뺀 금액과 시기, 종기장에 첨부됐는지, 구두만인지
총액만 구술2022다212594, 2023다259743 취지불충분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장에 있는지
자료 공개 거부시행령 제21조 제2항, 불응 사실 기재거부만 적고 서명을 재촉하는지
전입세대와 총액 불일치확인서 세대 수와 말한 가구 수빈방, 가족 거주, 미전입 방이 섞였는지
소액 임차 안내이 집 소재지 시행령 표선순위 소액이 배당을 먼저 가져갈 여지

대법원은 다가구 일부를 중개할 때 등기만 읽고 끝내지 말고, 다른 방의 보증금과 기간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 않은 권리 칸에 적으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임대인이 호실별 금액을 함구한 채 합계만 알려 준 숫자를 그대로 옮기고, 그 내용이 빠질 수 있다고 알리지 않은 칸은 주의의무 다툼이 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집 승패를 그 판결에 옮기지 마세요.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입니다.


자료 거부가 장에 적혀 있으면, 그 줄은 설명이 끝난 도장이 아니라 정보가 비었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가계약금을 그 줄 위에 올리지 않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건물 종류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대장이 우선입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권역 시세는 아파트 정보에 두고 이 집 선순위 합에 옮기지 마세요.


직거래, 보조원, 추석 앞 서명 순서

중개 없이 집주인과만 쓰면 확인설명서 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안내자가 중개보조원이면 자격 칸을 먼저 묻는 편이 안내됩니다.


순서할 일남길 것
1현장 안내자의 자격증, 중개사무소 간판, 등록번호를 계약 전에 봄명함, 등록번호 사진
2등기 전부증명, 건축물대장, 신탁이면 원부를 같은 날 뽑음확인번호, 열람 시각
3임대차 칸의 체납, 확정일자, 전입세대, 관리비가 채워졌는지 봄미확인, 불응 문구
4확인설명서와 계약서, 특약을 한 자리에서 읽고 빈칸을 채운 뒤 서명본인 교부본
5직거래면 확인설명서가 없는 칸을 전제로, 등기와 대장을 직접 맞춤본인이 뽑은 장
6추석 연휴(2026-09-24부터)에 주민센터, 등기소, 세움터가 쉬면 계약일을 창이 열리는 날로 맞춤달력, 도달 증빙

국토부 안내는 현장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읽습니다. 보조원 안내만 듣고 확인설명서 서명을 보조원에게만 맡기면 제25조 제4항 서명 칸과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중개 없이 쓰면 제25조 교부 의무가 그 계약에 안 붙을 수 있어, 등기와 대장은 본인 폴더로 채우는 편이 안내됩니다. 허위 광고 걸러내기는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입니다.


확인설명서를 안 만들거나 안 나눠 주면 업무정지 칸이, 설명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와 과태료 칸이 안내된 보도가 있습니다. 이 집 중개사에게 그 처분이 열린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령 조문과 개별 사건이 우선입니다. 이 글의 연휴 날짜는 달력 스케치이며 개별 공휴일 고시가 우선합니다. 대출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로 보조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 갱신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 잔금 당일 매매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입니다.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제도 보강은 가이드, 실거래 보조는 실거래 비교, 권역은 지역 허브, 입주 흐름은 청약 분양분양 일정에 두고 이 집 확인설명서 칸에 옮기지 마세요.


💡 TIP
계약 당일 한 장: ① 확인설명서 교부본을 받았는지 ② 등기, 대장, 신탁원부가 같은 날짜인지 ③ 체납, 확정일자, 전입세대 칸이 미확인 또는 불응인지 ④ 다가구면 호실별 금액이 구두 합계만인지 ⑤ 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서명이 같이 있는지. 다섯 칸이 비면 서명란만 보고 권리가 닫혔다고 읽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면 이 집 전세가 안전한가요?
서명은 설명을 확인하고 장을 받았다는 줄에 가깝습니다. 빈칸과 구두 합계가 있으면 권리가 닫힌 도장이 아닙니다. 발생과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건축물대장은 중개사가 꼭 보여 줘야 하나요?
2026년 2월 15일 이후 계약분은 제25조 제1항 근거 자료에 건축물대장 등본과 신탁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 계약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는 계약서 날짜가 우선입니다.


Q3. 임대인이 체납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동의 거부와 불응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적는 칸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했다고 체납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가계약금을 그 줄 위에 올리지 않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Q4. 직거래면 확인설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제25조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입니다. 중개가 없으면 그 창이 안 열릴 수 있어, 등기와 대장은 본인이 뽑는 편이 안내됩니다.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Q5. 입주점검 사진이면 확인설명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입주점검은 열쇠를 받은 뒤 하자 기록 칸입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 서명 전 권리와 용도, 선순위 칸입니다. 두 장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인터넷등기소, 세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안내와 본인 확인설명서, 등기, 대장을 서명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자료는 트렌드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 주의
본 글은 2026년 9월 초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024년 7월 10일 임대차 확인 칸, 2026년 2월 15일 건축물대장과 신탁원부 근거 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과 제8조, 국토교통부와 정책브리핑 안내, 대법원 2022다212594, 2023다259743 취지의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확인용 콘텐츠입니다. 확인설명서 효력, 중개 책임, 체납과 선순위, 용도, 신탁 대항, 최우선변제, 공사 가입, 보증금 회수는 개별 등기, 대장, 서식, 화면과 관할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발생, 순위, 회수,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계약, 본계약, 서명, 분쟁 전에는 확인설명서와 등기, 대장 원문, 해당 창 화면과 법령 원문,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명은 설명을 확인하고 장을 받았다는 줄에 가깝습니다. 빈칸과 구두 합계, 자료 불응이 있으면 권리가 닫힌 도장이 아닙니다. 발생과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근거 자료에 건축물대장 등본과 신탁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 계약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는 계약서 날짜가 우선입니다.
동의 거부와 자료 불응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적는 칸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했다고 체납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그 줄 위에 가계약금을 올리지 않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제25조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입니다. 중개가 없으면 그 창이 안 열릴 수 있어 등기와 대장은 본인이 뽑는 편이 안내됩니다.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입주점검은 열쇠를 받은 뒤 하자 기록 칸이고, 확인설명서는 계약 서명 전 권리, 용도, 선순위 칸입니다. 두 장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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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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