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점검, 입주 전 하자, 시설물 확인 | 열쇠 받기 전에 무엇을 남길까?
2026-09-02· ⏱ 13분 읽기
열쇠를 받기 전에 사진이 비면 만기 때 얼룩이 내 것이 됩니다
열쇠를 받기 전에 천장 얼룩과 장판 긁힌 자국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만기에 그 자국이 세입자 과실로 붙기 쉽습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점검은 사업주체 하자담보 창이고, 전세 입주점검은 민법 제623조 인도와 시설물 칸을 같은 날짜로 맞추는 일입니다. 두 창이 갈리는 이유는 2년 담보 달력과 임대차 인도 기록이 같은 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9월 이사와 추석 연휴 앞에 잔금을 치르신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입주 당일 원본 사진을 한 폴더에 두세요. 카카오톡 한 장만으로는 찍은 날이 흔들리고, 발견한 자국은 확인서에 칸으로 적어야 합니다. 찍은 시각이 남는 원본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고, 수선비가 바로 돌아온다고 보지 마세요. 입주 당일 낮에 빈집을 한 바퀴 도세요.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입주 전에 찍는 기록은 입주 중 누수 수리와 만기 원상회복과 칸이 다릅니다. 오늘은 열쇠를 받는 날의 상태만 다룹니다. 보일러가 나중에 꺼진 일은 입주 중 수선 칸이고, 집을 비울 때 도배를 맞추는 일은 원상회복 칸입니다. 입주 때 이미 있던 곰팡이를 사진 없이 살면, 만기에 그 곰팡이가 언제 생겼는지가 한 줄로 붙습니다.
| 칸 | 언제 보나 | 자주 나오는 오해 | 먼저 남길 것 |
|---|---|---|---|
| 입주 전 기록 | 열쇠와 잔금을 같은 날에 맞출 때 | 중개사가 봐 줬으면 끝난 일 | 원본 사진, 시설물 목록, 특약 |
| 입주 중 수선 | 살던 중에 사용이 막힐 때 | 입주 사진이 있으면 수선은 세입자 돈 | 고장 시각, 도달 통지, 견적 |
| 만기 원상회복 |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길 때 | 자연스러운 낡음까지 새것으로 | 입주 폴더와 퇴거 사진 대조 |
| 분양 하자담보 | 새 아파트 사업주체 창 | 전세 집주인에게 2년 표를 옮김 | 입주자대표, 사업주체 안내 |
입주 중 누수와 보일러는 전세 누수 수선의무에서 부담 칸을 가릅니다. 8~9월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갱신 체크와 계약갱신청구권 가이드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아래 금액과 날짜는 설명용 갈래이며 이 집 판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인도 당시 하자도 수선 칸에 넣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집을 넘겨주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그 집을 쓰고 지내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적고 있습니다. 인도 날에 이미 있던 누수 자국과 결로 곰팡이도, 나중에 생긴 고장과 한 줄로 잘라 내지 않는 취지의 대법 흐름이 있습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방을 쓰기 어려운 정도는 임대인 칸으로 읽는 판례가 있고, 전구처럼 손쉽게 고치는 일은 임차인 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점검의 목적은 그 갈림을 나중에 증명할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점검을 했다고 해서 수선이 바로 열린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조문·판례 | 무엇을 보나 | 실무에서 남길 기록 |
|---|---|---|
| 민법 제623조 | 인도와 사용에 필요한 상태 유지 | 열쇠 인수일, 시설 작동 여부 |
| 민법 제634조 |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통지 | 도달 날짜, 사진, 위치 |
| 민법 제626조 | 필요비 상환 논의가 남을 여지 | 통지 뒤 영수증, 견적 주체 |
| 민법 제627조 | 일부 멸실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해지 논의 | 사용 불능 범위, 기간 |
| 94다34692 | 사소한 수선과 기본 설비 교체를 가름 | 견적서에 교체인지 소모품인지 |
| 2009다96984 | 귀책 사유가 없어도 수선의무가 남을 수 있음 | 노후 연한, 입주 때 상태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잔금 전에 다시 여세요.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와 트렌드를 보조로 보면 됩니다. 이 집이 그 판결 사안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분양 입주점검과 전세 입주점검은 창이 다릅니다
검색창에 입주점검만 넣으면 새 아파트 사전점검 후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창은 사업주체 하자담보와 공동주택 담보책임 달력을 보는 칸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그 표를 집주인에게 옮기면, 2년 5년 기한이 이 계약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세 입주점검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임대인과의 인도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하자 접수는 전세 통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세 사진만으로 분양 하자 접수가 열린다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 항목 | 분양 입주점검 | 전세 입주점검 | 멈추는 신호 |
|---|---|---|---|
| 상대 | 사업주체, 시공사, 입주자대표 | 임대인, 중개사, 관리소 | 창을 바꿔 민원을 넣음 |
| 근거 달력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담보책임 | 민법 인도, 임대차 특약 | 2년 표를 전세 특약에 붙임 |
| 남길 장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하자 접수 | 확인설명서, 입주 사진, 통지 | 앱 후기 캡처만 보관 |
| 기산 | 전유는 인도일, 공용은 사용검사일 논의 | 열쇠 인수일과 통지 도달일 | 달력을 한 줄로 합침 |
신축 단지 전세라도 분양 하자 접수와 전세 통지는 폴더를 나누세요. 청약으로 받은 집이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 호라면 청약과 분양 일정을 이 집 하자 기한에 옮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국토교통부 원문을 계약 직전에 엽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시설물 목록을 같은 폴더에 둡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은 권리와 상태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이후 서식이 바뀐 안내가 있어, 계약 철에 받은 장이 최신 칸을 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봅니다. 그 장만으로 입주 당일 상태가 증명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시설물 현황, 특약의 현 상태 인도 문장, 관리비 미납 여부는 확인설명서와 날짜를 맞춥니다. 벽 균열이 설명서에 없는데 입주 사진에만 있으면, 나중에 어느 장이 기준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 장 | 자주 보는 칸 | 입주 날 대조 | 멈추는 신호 |
|---|---|---|---|
| 확인설명서 | 권리, 위반건축, 시설 개요 | 실제 균열, 누수 자국, 창호 | 빈칸이거나 해당 없음만 반복 |
| 시설물 현황 | 보일러, 에어컨, 붙박이 | 전원, 온수, 리모컨 | 작동 확인 없이 서명 |
| 특약 | 현 상태 인도, 수선 부담 | 입주 사진과 문장이 맞는지 | 모든 하자를 세입자가 인수 |
| 관리비 |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소 미납 조회 | 구두로만 완납이라 함 |
| 등기·대장 | 소유자, 용도, 근저당 | 갑구 이름과 임대인 일치 | 열람을 잔금 뒤로 미룸 |
허위 매물과 표시 광고는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을 계약 전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잔금 당일에도 다시 뽑으세요. 잔금 인도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보조로 쓰면 됩니다.
입주 당일 사진은 방마다 찍은 시각이 남게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압축 사진은 찍은 시각과 원본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휴대폰 원본을 날짜 폴더에 두고, 방 이름과 위치를 파일명에 적는 편이 나중에 대조가 덜 흔들립니다. 동영상은 수도 소리와 보일러 점화처럼 사진이 못 담는 칸에만 보조로 씁니다.
해가 진 뒤에 천장 얼룩이 안 보이면, 다음 날 낮에 같은 각도로 한 장 더 찍으세요. 다만 열쇠를 받은 날을 한참 넘기면 입주 후 사용 흔적과 섞입니다. 입주 확인서에 이상 없음만 적고 사진을 비우면, 그 문장이 나중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 위치 | 무엇을 찍나 | 작동 확인 | 빠지기 쉬운 것 |
|---|---|---|---|
| 천장·벽 | 얼룩, 곰팡이, 균열, 못 자국 | 해당 없음 | 장롱 뒤, 커튼 박스 |
| 장판·마루 | 긁힘, 들뜸, 습기 자국 | 해당 없음 | 냉장고 자리, 베란다 턱 |
| 보일러·온수 | 본체 스티커, 배관 밑 녹 | 점화, 온수 출수 | 에러 코드, 연한 |
| 수도·배수 | 싱크, 화장실, 세탁기 배관 | 물 내려감, 역류 냄새 | 세탁실 트랩 |
| 창호·베란다 | 결로, 틈, 방충망, 난간 | 잠금, 배수 홀 | 바깥 외벽 균열 |
| 전기·조명 | 차단기, 콘센트, 스위치 | 점등, 접지 | 발코니 콘센트 |
간단 스케치입니다. 2026년 9월 12일 오후에 다세대 열쇠를 받아 거실 천장만 찍고 장판은 이삿짐 뒤에 가렸다면, 만기에 장판 긁힘을 입주 전부터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는 예시이며 이 단지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만 스케치하세요. 점검 시간이 부족하면 잔금 총비용 글 잔금 총비용 한 장의 인도 칸과 같은 날 달력에 올리세요.
하자를 보면 민법 제634조 통지를 지체 없이 엽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예외로 읽는 문장도 있습니다. 통지를 미루면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의 손해는 임대인 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입주 당일 발견한 곰팡이를 한 달 뒤에 말하면, 입주 후 환기 습관과 섞입니다. 카카오톡 한 줄은 받은 날이 다툴 수 있어, 등기부 주소 내용증명처럼 도달이 남는 방식을 보조로 두는 편이 분쟁 때 덜 흔들립니다.
| 발견 | 먼저 할 일 | 통지에 적을 것 | 주의 |
|---|---|---|---|
| 입주 당일 얼룩 | 원본 사진, 위치 | 인수일, 방, 넓이 | 이상 없음 확인서만 서명 |
| 보일러 불능 | 에러 코드, 관리소 | 사용 불능 시각 | 임의 분해 |
| 윗집 누수 의심 | 관리소 탐지 접수 | 접수 번호, 천장 사진 | 윗집 문을 대신 염 |
| 결로·곰팡이 | 낮 사진, 환기 기록 | 범위, 냄새, 날짜 | 원인 없이 도배만 요구 |
집 전화가 안 되면 집주인 연락 두절 통지 순서로 등기부 주소를 여세요. 입주 중 수선 부담은 전세 누수 수선의무를 따로 두세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를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만기 원상회복 공제는 입주 기록이 있어야 가르기 쉽습니다
만기에 도배와 장판 견적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통보가 오면, 입주 폴더가 없는 집은 자국이 언제 생겼는지를 세입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통상 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가 있어도, 입주 때 이미 있던 훼손과 입주 후 과실을 가르는 장은 사진입니다.
특약에 원상회복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입주 전 하자를 세입자가 새것으로 맞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공제가 사라진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특약 원문, 통상 손모, 과실 여부를 같은 표에 둡니다.
| 만기 청구 | 입주 폴더에서 볼 것 | 세입자 칸이 열리기 쉬운 때 | 대조 서류 |
|---|---|---|---|
| 천장 곰팡이 도배 | 입주 때 같은 자리 사진 | 입주 후 가습만 한 기록 | 통지 날짜, 특약 |
| 장판 긁힘 | 냉장고 자리, 의자 자국 | 입주 사진에 없는 새 긁힘 | 원본 시각, 퇴거 사진 |
| 못 자국 | 입주 때 기존 못 | 새로 박고 메우지 않음 | 벽 클로즈업 |
| 필터·전구 | 소모품 칸 특약 | 교체를 안 한 채 퇴거 | 시설물 목록 |
보증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 칸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서 명도 기산을 봅니다. 만기 전 이사는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을 따로 두세요. 원상회복 공제와 위약금을 한 줄로 빼지 마세요.
추석 연휴 전에 남길 입주 폴더와 달력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로 잡고, 주말까지 붙으면 창구가 쉬는 날이 길어집니다. 그 주에 열쇠를 받으면 관리소 당직만 남고 탐지 업체와 내용증명이 밀리기 쉽습니다.
잔금과 이사를 연휴 직전에 겹치면, 사진 찍을 해가 없고 이삿짐이 벽을 가립니다. 가능하면 잔금 전 낮에 빈집을 한 바퀴 돌리고, 연휴 전 영업일에 통지 초안을 받아 두세요. 연휴 중 카카오톡만 보내고 폴더를 비우지 마세요.
| 순서 | 할 일 | 연휴 전에 끝낼 것 | 연휴 중 |
|---|---|---|---|
| 1 | 확인설명서와 특약 | 시설물 칸, 현 상태 문장 | 서명 사진만 남기지 않음 |
| 2 | 등기·대장 | 갑구, 용도, 을구 | 앱 알림만 믿지 않음 |
| 3 | 빈집 낮 촬영 | 방마다 원본, 보일러 점화 | 이삿짐 뒤는 못 찍음 |
| 4 | 하자 통지 | 내용증명 초안, 도달 주소 | 우체국 휴무 |
| 5 | 관리소 | 미납, 당직, 탐지 접수 | 당직 번호만 남기지 않음 |
전세대출 실행일과 잔금이 겹치면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스케치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권역 단지는 지역 허브에서 이어서 찾으면 됩니다. 절차 안내는 가이드를 같은 달력에 올리세요. 창구 휴무는 관할 안내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개사가 이상 없다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서명만으로 인도 하자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주 당일 원본과 통지 도달을 같이 두세요. 중개 설명 의무 다툼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Q2. 입주 확인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쓰면 만기 공제를 못 막나요?
그 문장이 불리한 자료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없음을 쓰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고, 발견한 자국은 확인서에 칸으로 적으세요.
Q3. 세입자가 먼저 고쳐 두고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26조 필요비 상환 칸이 열릴 여지는 있으나 전액 반환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사 전 통지와 세금계산서를 남기세요.
Q4. 신축 전세면 분양 하자 접수만으로 끝나나요?
사업주체 창과 임대인 창을 나누세요. 분양 접수만으로 전세 통지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Q5. 입주 사진을 임대인에게 안 보내도 되나요?
보관만 하고 통지를 안 하면 제634조 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발견한 하자는 도달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잔금, 통지, 퇴거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안내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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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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