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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 두절, 전세 만기 통지, 내용증명 | 통지는 어디에 보내야 도달로 볼까?

2026-09-01· ⏱ 14분 읽기

전세 만기 앞에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도 카카오톡만으로는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로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송달 칸을 따로 보며,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맡긴 장소를 적어 둡니다. 임차권등기는 갑구에 찍힌 뒤에 전출하고, HUG는 도달 증빙과 인도 칸을 약관 화면에서 맞춥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 만기 통지가 막히시죠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 통지를 어디에 보내야 할지 막막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카카오톡만 남기고 만기를 넘기면 묵시적 갱신으로 읽힐 수 있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지를 상대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등기부 주소로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송달 칸을 따로 보며,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맡긴 장소를 적어 둡니다.

9월 만기라면 임차인 통지 창은 두 달 전에 닫히니 우체국 조회에 찍힌 받은 날을 달력에 먼저 적으세요. 보낸 날만 세면 창이 지난 뒤에야 배달이 찍힐 수 있으니 여유 일수를 두고 먼저 보내세요. 임차권등기는 갑구에 찍힌 뒤에 전출하고, HUG는 도달 증빙과 인도 칸을 약관 화면에서 맞춥니다. 집주인이 안 잡히는 세입자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기 두 달 전 도달이 묵시적 갱신을 가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둡니다. 같은 항은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창을 지난 뒤에는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만기가 2026년 9월 15일이면 임차인 쪽 창은 대략 7월 15일 전후입니다. 그 날까지 내용증명이 우체국을 떠나기만 하고 배달이 안 되면, 창을 넘긴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가정이니 이 집 만기일로 다시 세시기 바랍니다. 만기 갈래 자체는 전세 만기 갱신 체크리스트계약갱신청구권 체크에서 날짜 칸을 나눠 두었습니다.


누가통지 창창을 놓치면그다음
임대인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질 수 있음임대인은 그 2년을 임의로 끊기 어려움
임차인만기 2개월 전까지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어진 뒤 해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양쪽 침묵창이 비어 있음묵시적 갱신으로 읽힐 수 있음보증금 조건은 그대로라는 취지
이어진 뒤 임차인언제든 해지 통지받은 날을 못 남김3개월 기산이 흔들림

※ 창 계산은 만기일마다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전화가 안 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를 같이 적어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 읽음만으로는 받은 날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둡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 문안과 발송일을 우체국이 보관하고, 배달증명을 붙이면 배달일 조회가 남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을 쓰는 갈래도 있으나, 도착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한 곳만 믿지 마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갑구 소유자 주소, 계약서 임대인 주소, 관리비 고지 주소를 같은 날로 맞춰 보고, 다른 칸이면 두 통을 보냅니다. 등기 창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과 같습니다. 집이 팔려 갑구가 바뀌었으면 전세 집 팔리면 임대인 변경 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수단남는 것공사 화면에서 자주 묻는 것주의
카카오톡, 문자발신 시각상대 답장읽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통화 녹음음성공인 속기사 녹취록파일만 내면 거절될 수 있음
내용증명문안, 발송일배달 조회주소 오류, 반송
배달증명배달일도달일수취인 부재

※ 도달 인정은 사안과 창구마다 갈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조, 인터넷우체국, 주택도시보증공사.


반송되면 공시송달 칸을 따로 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됐다고 해서 통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갈래가 있습니다.


우체국 조회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수취 거절이 찍히면 문안만 보관된 상태입니다. 등기부 주소가 맞는지 전부증명을 그날 다시 뽑고, 계약서 주소로 한 통을 더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절차라, 게시 기간이 지나야 도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은 만기 두 달 창을 이미 넘긴 뒤에 급하게 넣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배달이 한 번 반송된 주에 법률 상담을 잡고, 게시 기간과 만기를 한 달력에 올리세요. 소장 송달용 공시송달과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창이 다르니 전자소송 화면에서 사건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창은 임대차분쟁조정과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의미다음 칸
배달 완료도달일 조회 가능만기, 명도, 반환 계좌를 문안에 맞춰 둠
수취인 부재집에 사람이 없었을 수 있음재발송, 다른 주소
수취 거절받은 뒤 거절인지 조회거절 취지와 날짜 보관, 상담
주소 불명등기 주소와 불일치 가능전부증명 재확인, 공시송달 검토

※ 공시송달 기간과 효력은 법원과 사건 종류에 따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우체국.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장소를 남깁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쇠와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그 장소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실무가 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는 임대인에게 직접 열쇠를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중개 사무소처럼 안전한 보관 장소를 임대인과 공사에 알리라고 둡니다. 명도일은 집을 비우고 출입 권한을 넘긴 날로 읽는 경우가 많아, 맡긴 날짜와 수령 확인을 사진과 함께 폴더에 넣으세요.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정산 안내도 같은 문안에 적습니다. 정산 숫자를 혼자 확정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명세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사 견적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 가늠한 뒤 업체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보증금이 안 들어와도 이자를 먼저 세지 말고,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처럼 명도 날짜부터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 일남길 것멈추는 신호
열쇠, 카드, 리모컨수량, 맡긴 곳, 날짜현관에 두고 가기만 함
도어락 비밀번호변경 시각, 새 번호 통지임대인만 빼고 바꿈
공과금, 관리비명도일 기준 명세구두 추정만
짐, 폐기비운 사진집주인 물건을 임의 처분

※ 인도 인정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예방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가 갑구에 찍힌 뒤에 전출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등기에 남긴 뒤 전출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 전출은 주소를 흔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둡니다. 등기가 되면 전입과 점유를 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남는다는 취지입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자료, 종료나 해지 자료를 붙입니다.


명령만 나고 갑구에 줄이 안 보이면 전출을 미루세요.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을 그날 다시 뽑아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갱신 때 올린 돈은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칸이 따로라, 원금과 증액분을 한 줄로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쪽 인도 소송은 명도소송 절차와 창이 다릅니다.


단계하는 일놓치기 쉬운 점
종료 확인만기, 해지 도달톡만 남김
임차권등기명령관할 법원 신청확정일자, 전입 누락
등기 확인갑구 임차권등기명령만 믿고 전부증명을 안 뽑음
전출, 명도열쇠 맡김, 이행 제공등기 전에 전출

※ 인용과 등기 일수는 법원과 등기소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HUG 이행은 도달 증빙이 없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도 집주인이 안 받는 문자만으로는 이행 청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화면은 도달일과 인도 칸을 같이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는 계약이 끝난 뒤 한 달가량 반환이 없으면 사고 통지 창이 열린다고 둡니다. 갱신거절 통지 증빙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은 상대 답장이 있어야 하고, 내용증명은 도달일과 배달 조회를 붙이며, 공시송달은 법원 사건 조회를 붙이라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녹음은 공인 속기사 녹취록을 요구하는 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결정문과 갑구에 찍힌 등본, 명도 자료도 같은 폴더에 넣습니다. 창을 고르는 비교는 전세보증보험 창 가르기, 사고 접수와 입금 시점은 전세보증사고 대위변제에 두었습니다. 공사 이행이 원금을 채워도 지연손해금까지 같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 원리금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로 가늠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공사 칸자주 받는 자료연락 두절일 때
갱신거절 통지답장 있는 문자, 도달 있는 내용증명공시송달 사건 조회
임차권등기결정문, 갑구 등본등기 완료 전 전출 금지
명도열쇠 장소 통지, 정산 안내관리사무소 보관 기록
사고 통지 기한약관 화면의 달기한을 넘기면 창이 닫힐 수 있음

※ 약관과 상품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추석 연휴에 배달과 창구가 멈출 때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 무렵이라, 내용증명 배달과 등기소, 법원 창구가 사흘 어긋나기 쉽습니다. 연휴 직전에 보낸 우편이 만기 창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만기가 9월 하순이면 임차인 두 달 창은 이미 7월에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창이 남은 집은 연휴 전에 배달증명을 붙여 보내고, 조회는 연휴 다음 영업일에 다시 여세요. 공시송달 게시 기간도 휴일이 끼면 달력이 밀립니다. 대체공휴일과 창구 휴무는 관할 등기소, 우체국, 법원 공지를 그 주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이체와 공사 서류 접수도 연휴에 멈춥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접수 시각과 송달 등본 날짜를 따로 적으세요. 연휴 뒤에 열쇠만 넘기고 입금은 더 미뤄지면 명도일과 입금일이 갈리니, 지연이자 글의 기산 칸과 섞어 보지 말고 도달일만 먼저 맞추시기 바랍니다.


창구연휴 전연휴 중연휴 후
내용증명발송, 배달증명배달 지연 가능조회, 반송 확인
등기소전부증명휴무갑구 재확인
법원임차권등기, 공시송달 접수휴무송달 등본
공사사고 서류심사 공백보완 기한

※ 연휴 날짜는 관공서 공휴일 공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만기 전에 확인할 순서

순서는 만기일, 두 달 창, 등기부 주소, 내용증명, 반송 조회, 공시송달, 임차권등기, 열쇠 맡김, 공사 화면입니다. 전화를 먼저 반복하지 말고 도달이 남는 통지부터 남기세요.


  1. 계약서에서 만기일, 임대인 성명, 주소를 확인하고 달력에 두 달 창을 표시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갑구 소유자와 주소를 같은 날로 뽑습니다.
  3.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로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문안에는 계약 특정,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 명도 예정일, 반환 계좌를 적습니다.
  4. 우체국 조회로 배달 또는 반송을 확인하고, 반송이면 다른 주소 재발송과 공시송달 상담을 같은 주에 붙입니다.
  5.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넣고, 갑구에 줄이 보인 뒤 전출합니다.
  6. 열쇠와 비밀번호는 관리사무소 등 안전한 곳에 맡기고 장소를 통지합니다.
  7. 공사 가입자면 약관 화면에서 사고 통지 기한과 도달 증빙 칸을 맞춥니다.

단계놓치기 쉬운 점먼저 할 것
보낸 날만 셈받은 날, 두 달 전
주소휴대폰만 믿음등기부, 계약서
반송통지 완료로 착각재발송, 공시송달
이사전출 먼저임차권등기 확인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청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만 보내도 되나요?
A. 문자나 카카오톡만으로는 도달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화면은 상대 답장을 요구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등기부 주소로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통지가 된 건가요?
A. 반송만으로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맞춰 재발송하고,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칸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만기를 넘기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A. 두 달 창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진 뒤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 열쇠를 어디에 두고 이사를 가나요?
A. 잠금장치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관리사무소 등 안전한 곳에 맡긴 뒤 장소를 통지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임차권등기가 갑구에 찍힌 뒤에 전출합니다.


Q. HUG에 가입돼 있으면 바로 청구되나요?
A. 가입만으로 바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도달 증빙, 임차권등기, 인도 자료와 사고 통지 기한을 약관 화면에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 TIP
전화가 안 된다고 카카오톡만 반복하지 마세요. 만기 두 달 전에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로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국 조회에 반송이 찍히면 그 주에 공시송달 상담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갑구에 임차권등기가 보인 뒤에 전출하고,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맡긴 장소를 문안에 남기세요. 공사 가입자면 문자 답장과 도달일, 인도 칸을 약관 화면에서 같은 주로 맞춥니다. 추석 연휴에는 배달이 밀리니 창이 남은 집은 연휴 전에 발송하세요.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기준 전세 만기 앞 임대인 연락 두절,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통지 창,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열쇠 맡김, 임차권등기명령 뒤 전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달 증빙을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통지나 이사를 권유하거나 보증금 반환, 공사 이행, 공시송달 인용을 보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도달일,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 인도, 약관 심사는 계약 유형과 개별 사실관계, 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날짜는 가정이며 이 집의 만기 계산이 아닙니다. 진행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원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우체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카카오톡만으로는 도달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이행 청구에서도 문자에 임대인 답장이 있어야 통지로 보는 안내가 있습니다.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로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반송만으로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가 맞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재발송하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갈래가 있습니다. 게시 기간이 지나야 도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만기 두 달보다 앞당겨 두시기 바랍니다.
만기 두 달 전까지 양쪽이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어진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나 중개 사무소처럼 안전한 곳에 열쇠를 맡기고, 맡긴 장소와 비밀번호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실무가 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가 갑구에 찍힌 뒤에 전출하세요.
가입만으로 바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만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반환이 없고,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증빙과 임차권등기, 인도 자료가 맞아야 사고 접수가 열리는 안내가 있습니다. 문자는 답장이 필요하고 내용증명은 도달일이 필요합니다. 약관 화면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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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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