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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 세입자가 안 나갈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2026-08-28· ⏱ 14분 읽기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순서는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판결과 집행문,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가 기준입니다. 해지는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연체가 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본안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강제집행은 계고 뒤 본집행까지 추가 기간이 듭니다. 해지 요건, 가처분, 소송 기간, 강제집행, 제소전화해, 초기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서 막막하시죠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가 여러 달 밀렸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고 싶지만, 임의로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망설여지시죠.

집을 돌려받는 정식 경로는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 즉 건물인도청구입니다. 다만 소장을 넣기 전에 계약 해지가 제대로 됐는지,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걸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요건과 도달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역할, 소송 절차와 기간, 강제집행의 흐름, 소송을 줄여 주는 제소전화해, 그리고 분쟁 초기에 확인할 순서를 표로 정리합니다. 세입자와의 명도 문제로 막막한 분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명도소송이란 | 집을 돌려받는 건물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됐는데도 세입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임의로 내보내는 대신 법원 판결로 집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집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분쟁을 건물인도청구로 설명하고,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이라 부릅니다. 승소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전체 흐름은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판결과 집행문,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세입자를 임의로 쫓아내거나 짐을 치우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행위는 자력구제로 허용되지 않고 도리어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과 등기 관련 점검은 부동산 트렌드 글들과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단계내용놓치기 쉬운 점
해지 통보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전달도달 시점 증거 확보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점유자 고정 누락
본안 소송건물인도청구 소장 접수해지 요건 입증
강제집행집행문 부여 후 인도집행임의 명도 금지

※ 절차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해지 요건 | 차임 2기 연체와 도달주의

주택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가 기준입니다. 명도소송은 이 해지가 제대로 이뤄진 뒤에 성립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3기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2기나 3기는 밀린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두 달치 또는 석 달치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1기 연체만으로 즉시 해지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되는 판례는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연체 차임이 변제되어 연체액이 2기에 미달하게 되면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가 도달한 시점에 연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계좌 내역과 내용증명 수령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소송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분주택상가 건물
근거민법 제64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연체 기준차임 2기 상당차임 3기 상당
해지 효력통지 도달 시 발생통지 도달 시 발생
불리한 특약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무효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무효

※ 연체 계산과 해지 효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점유자를 고정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도중 세입자가 집을 제3자에게 넘겨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유자를 고정하는 절차로, 명도소송과 함께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소송 중 점유자 변경입니다. 세입자가 판결 전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새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의 효력을 이어 갈 수 있어, 대법원 실무에서도 인도청구권을 보전하는 장치로 다뤄집니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고, 인지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낸 뒤 결정을 받고, 결정부터 실제 집행까지는 통상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절차를 마쳐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신청과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목가처분 신청 시가처분 없이 진행 시
점유 변경새 점유자에게도 집행 유지재소송 필요할 수 있음
집행 실효성판결 효력 보전판결 무력화 위험
소요 기간신청부터 집행 2주에서 4주문제 발생 시 지연 확대
신청 시점소장 접수와 함께 검토뒤늦게 대응 곤란

※ 담보와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 소장부터 판결까지

본안 소송은 소장 접수와 송달, 변론기일,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르고,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며 쟁점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서류가 충실할수록 기간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부동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이 세입자에게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이후 변론기일에서 임대차 성립,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 해지 통보 도달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합니다.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내용증명 수령 기록, 등기부등본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늦어지므로, 세입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라,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판결 전에 스스로 나가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이 반드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할 일기간 감각
소장 접수관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증거 정리 선행
송달과 답변피고 송달과 답변서송달 지연 시 확대
변론과 선고해지 요건 입증보통 4개월에서 6개월
판결 확정집행권원 확보항소 시 추가 기간

※ 실제 기간은 법원 사정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강제집행 | 집행문 부여, 계고, 본집행

판결 확정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계고와 자진 퇴거 기간을 거쳐 본집행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본집행 날이 실제로 집을 돌려받는 날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임대인이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내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1차 계고, 곧 자진 퇴거 안내를 하고 보통 약 2주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비우지 않으면 지정된 날에 노무 인력과 함께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이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열쇠 기술자와 성인 증인을 두고 개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노무비, 보관비, 운반비 등 실비가 임대인 부담으로 먼저 나갑니다. 반출한 짐은 일정 기간 보관하며,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별도 절차로 처리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준비가 늦으면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나므로 판결 직후 집행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임대인 준비
집행문 부여확정 판결에 집행문판결 확정 확인
계고자진 퇴거 안내 약 2주집행 신청서 접수
본집행노무 인력으로 짐 반출실비와 증인 준비
짐 처리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보관 비용 감안

※ 집행 방식과 비용은 사안과 집행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소전화해 |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길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 명도소송을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면, 세입자가 종료 후 인도를 거부하거나 차임을 정해진 만큼 연체했을 때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건너뛰고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인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쟁이 길어질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조서에 담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 인도 시점, 어떤 경우에 명도 의무가 생기는지를 숫자로 분명히 적어야 하고, 특히 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이라 조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넣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 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구분제소전화해명도소송
시점계약 단계에서 미리분쟁 발생 후
효력확정 판결과 동일판결 확정 후 집행
기간본안 소송 생략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주의의무를 수치로 특정해지 요건 입증

※ 조서 효력은 특정 정도와 법령 부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분쟁 초기 확인 순서 | 증거부터 가처분까지

순서는 계약서와 연체 자료 정리,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도달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접수, 판결과 집행 준비, 전문가 상담입니다. 임의 명도를 피하고 증거를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1. 계약서와 차임 연체 내역을 모읍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문자 기록으로 연체 규모를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냅니다. 발송과 수령 기록을 남겨 도달 시점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3. 도달 시점의 연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통지 도달 전 변제로 2기에 미달했는지 점검합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걸어 점유자를 고정합니다.
  5.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세입자 주소와 송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6. 판결과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집행문 부여와 실비, 증인, 보관 계획을 함께 챙깁니다.
  7.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상가라면 서명과 소 제기 전에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단계놓치기 쉬운 점먼저 할 것
증거 정리구두 대응만 반복연체 자료 확보
해지 통보도달 증거 미확보내용증명 발송
점유 고정가처분 누락소장과 함께 신청
임의 명도자력구제 시도법적 절차 준수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조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임대차가 끝났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됐는데도 세입자나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실무에서 명도소송이라 부르며, 승소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해 인도를 받습니다.


Q. 월세를 얼마나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2기는 밀린 횟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Q. 밀린 월세를 나중에 갚으면 해지가 없던 일이 되나요?
A. 해지는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통지 도달 전에 연체가 변제되어 2기에 미달하면 해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도달 시점에 2기가 유지됐다면 이후 변제해도 해지 효력은 남으므로, 도달 시점의 연체 상태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A. 명도소송과 함께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기존 판결로는 집행이 어려워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점유자를 고정해 판결 효력을 유지하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통상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Q. 명도소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본안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고, 쟁점이 많으면 더 깁니다. 판결 뒤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계고 뒤 약 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거쳐 본집행에 이르기까지 추가 시간이 듭니다.


💡 TIP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고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임의 명도는 자력구제로 허용되지 않고 도리어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삼가세요. 먼저 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으로 연체 규모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낸 뒤 수령 기록으로 도달 시점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주택은 차임 연체액이 2기, 상가는 3기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연체가 유지되고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걸어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도 판결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에 대비해 집행문과 실비, 증인, 짐 보관 계획을 미리 챙기세요. 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면 분쟁 시 절차를 줄일 수 있으니, 구조가 복잡하거나 상가라면 서명과 소 제기 전에 변호사와 법무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명도소송 절차, 차임 연체 해지 요건과 도달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과 기간, 강제집행, 제소전화해, 초기 확인 순서를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소송이나 조치를 권유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해지 요건 충족 여부, 연체 금액 계산, 통지 도달 시점, 점유자 특정과 가처분 필요성, 소송 기간과 강제집행 비용은 임대차 종류, 계약 내용,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판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용한 제도와 판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진행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세입자나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실무에서 명도소송이라 부르지만 법원 소장에는 보통 건물인도청구로 적습니다. 승소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해지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2기는 두 번 밀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1기 연체만으로 즉시 해지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연체 차임이 변제되어 연체액이 2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해지 사유가 사라져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연체가 2기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 뒤에 밀린 돈을 갚아도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지 도달 시점의 연체 상태를 증거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집을 제3자에게 넘겨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새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판결의 효력을 새 점유자에게도 유지하기 위해 점유자를 고정하는 절차로, 인지대가 크지 않고 신청부터 집행까지 통상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점유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소장 접수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쟁점이 많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집행관의 계고 뒤 약 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거쳐 본집행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시간이 듭니다. 실제 기간은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서류를 충실히 갖추는 편이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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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8-28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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