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명도 기산일, 법정이율 | 만기에 안 돌려주면 이자는 언제부터일까?
2026-09-01· ⏱ 15분 읽기
만기에 보증금이 안 들어와서 이자가 붙는지 불안하시죠
만기가 왔는데 보증금이 통장에 안 찍혀 지연이자가 붙는지 막막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만기일만 지나면 바로 이자가 쌓인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집을 비우기 전까지 반환과 인도가 맞바꾸는 관계로 보기 때문이죠. 비운 다음 날부터 민법 연 5퍼센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칸이 갈리고 임차권등기 뒤 이사와 HUG 인도조건도 따로 봅니다.
명도 기산일, 약정이율, 내용증명과 조정 창구, 추석 연휴 일정 어긋남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항력만 믿고 눌러앉으면 이자가 안 붙을 수 있어 등기와 명도 날짜를 먼저 맞추세요. 소장 부본 송달일도 달력에 적으세요. 원금 반환은 보장되지 않으니 계약서 특약과 최신법령 원문을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만기 앞에 반환이 밀린 세입자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칸이 열립니다
지연손해금은 만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집을 비우거나 인도 이행을 제공한 날과 만기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눌러앉아 대항력만 지키면 이자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상대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둡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차인은 집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만기가 9월 15일인데 9월 20일에 열쇠를 넘겼다면, 기산은 9월 21일로 읽는 식입니다. 반대로 8월 말에 이미 비웠는데 만기가 9월 15일이면 9월 16일부터입니다. 숫자는 가정이며 이 집의 이자가 아닙니다. 만기 통지와 갱신 갈래는 전세 만기 갱신 체크리스트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에서 날짜 칸을 나눠 두었습니다.
| 상황 | 만기일 | 명도일 | 이자 기산(가정) |
|---|---|---|---|
| 만기 후 이사 | 9월 15일 | 9월 20일 | 9월 21일 |
| 만기 전 이사 | 9월 15일 | 8월 31일 | 9월 16일 |
| 같은 날 명도 | 9월 15일 | 9월 15일 | 9월 16일 |
| 눌러앉음 | 9월 15일 | 없음 | 칸이 안 열릴 수 있음 |
※ 기산일은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6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연 5퍼센트와 소장 송달 뒤 연 12퍼센트를 가릅니다
특약이 없으면 소송 전에는 민법 연 5퍼센트,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연 12퍼센트 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12퍼센트가 붙지 않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분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397조는 금전 지급을 지체하면 법정이율로 손해배상을 하고, 증명이 없어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둡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율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특약은 줄어들 여지가 있으니, 원문은 계약 직전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을 쓰라고 합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그 범위에서 12퍼센트를 빼라고 둡니다. 주택 전세는 보통 민사 5퍼센트 칸이고, 상법 연 6퍼센트는 상행위 채무에 쓰는 칸이라 이 집에 바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칸 | 이율 | 근거 | 언제부터 |
|---|---|---|---|
| 약정 | 계약서 숫자 | 특약 | 특약이 정한 날 |
| 민사 법정 | 연 5퍼센트 | 민법 제379조 | 명도와 만기 중 늦은 날 다음 날 |
| 소송촉진 | 연 12퍼센트 | 소촉법 제3조, 대통령령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
| 항쟁 타당 | 5퍼센트 유지 | 소촉법 제3조 제2항 | 법원이 타당한 범위로 본 기간 |
※ 이율은 2026년 9월 기준 대통령령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가정 금액으로 지연액을 적어 봅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에 연이율을 곱한 뒤 지연 일수를 365로 나누는 식으로 가늠합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위한 가정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보증금 2억 원, 명도 다음 날부터 90일이 밀리고 특약이 없다면 연 5퍼센트 칸은 약 247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90일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로 읽으면 약 592만 원 수준입니다. 30일이면 5퍼센트 칸은 약 82만 원, 180일이면 약 493만 원입니다. 윤년이면 분모가 366이 될 수 있고, 원금을 나눠 받은 날은 그 금액만큼 이자가 멈춥니다.
민법 제397조는 법정이율 배상 외에 손해를 증명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두지만, 이사 연장비나 브릿지 대출 이자를 받아 내기는 사안마다 빠듯합니다. 월 원리금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 이사 견적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 가늠한 뒤 은행과 업체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원금이 안 들어오면 이자 칸만 커질 뿐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가정 보증금 | 지연 30일 | 지연 90일 | 지연 180일 |
|---|---|---|---|
| 2억, 연 5퍼센트 | 약 82만 원 | 약 247만 원 | 약 493만 원 |
| 2억, 연 12퍼센트 | 약 197만 원 | 약 592만 원 | 약 1,184만 원 |
| 3억, 연 5퍼센트 | 약 123만 원 | 약 370만 원 | 약 740만 원 |
| 3억, 연 12퍼센트 | 약 296만 원 | 약 888만 원 | 약 1,775만 원 |
※ 공식은 보증금 × 연이율 × 일수 ÷ 365, 소수점 아래는 버림한 가늠입니다. 실제 일수와 변제 충당 순서는 법원과 약정에 따릅니다.
임차권등기를 찍고 이사를 가는 순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등기에 남긴 뒤 집을 비우는 순서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 전출은 주소를 흔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둡니다. 등기가 되면 전입과 점유를 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남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차권등기 뒤에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가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 칸과, 권리를 등기에 남기는 칸을 한 달력에 올리는 이유입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자료, 종료 또는 해지 자료를 붙입니다. 명령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가면 갑구에 임차권등기가 보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을 그날 다시 뽑아 접수 번호를 확인하세요. 등기 창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과 같고,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전세 집 팔리면 임대인 변경 칸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 단계 | 하는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종료 확인 | 만기, 해지 통지 도달 | 구두만 남김 |
| 임차권등기명령 | 관할 법원 신청 | 계약서와 확정일자 누락 |
| 등기 확인 | 갑구 임차권등기 | 명령만 믿고 전부증명을 안 뽑음 |
| 명도 | 열쇠 인도, 이행 제공 | 등기 전에 전출 |
| 이자 기산 | 명도 다음 날 | 만기일만 셈 |
※ 명령 인용과 등기 일수는 법원과 등기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UG 이행도 인도 전에는 지연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도 집을 비우거나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지연책임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믿고 눌러앉으면 이자 칸이 비는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등 2026년 7월 보도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78 판결을 전합니다. 공사의 지급 의무를 임대인 반환과 같이 보고, 세입자가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공사가 동시이행 항변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입니다. 사안과 약관 문장에 따라 갈리니, 이 집 증권과 공사 화면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이행 청구 전에는 주채무자 칸, 임대인 변경, 전출 여부를 맞춥니다. 집이 팔려 갑구가 바뀌었으면 공사에 임대인 변경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사고 접수와 입금 시점은 전세보증사고 대위변제, 창을 고르는 비교는 전세보증보험 창 가르기에 두었습니다. 공사 이행이 원금을 채워도 지연손해금까지 같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칸 | 임대인 | HUG 이행(보도된 취지) |
|---|---|---|
| 인도 전 | 지연책임 없을 수 있음 | 항변을 안 해도 지연책임 없을 수 있음 |
| 인도 또는 이행 제공 후 | 5퍼센트 칸 검토 | 약관과 심사 화면 |
| 임대인 변경 | 새 소유자 청구 | 변경 신청, 채권양도 통지 |
| 전출 | 대항력 흔들림 | 주채무자, 점유 칸 어긋남 |
※ 판결 취지는 보도 기준이며 이 계약의 결론이 아닙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한국경제 2026-07-10 보도.
내용증명, 조정, 지급명령, 본소 창구
이자를 받으려면 도달이 남는 통지부터 남기고, 조정과 지급명령, 본소는 비용과 송달 칸이 다릅니다. 카카오톡만으로는 기산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행 독촉과 도달 날짜를 우체국이 남겨 주는 서류입니다. 만기, 명도일, 반환 계좌, 지연손해금 특약 유무를 적습니다. 그 자체로 12퍼센트 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과 지연 주장을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고, 조서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안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창구 순서는 임대차분쟁조정에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금전을 빠르게 구하는 갈래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가 있으면 본소로 넘어갑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12퍼센트 칸을 검토하는 실무가 있으나, 채무가 변제로 사라지면 12퍼센트를 쓰지 못한다는 대법원 흐름도 있습니다. 본소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임대인 쪽 명도 절차는 명도소송 절차와 창이 다르니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 창구 | 남는 것 | 12퍼센트 칸 | 주의 |
|---|---|---|---|
| 내용증명 | 독촉, 도달일 | 열리지 않음 | 주소 오류 |
| 분쟁조정 | 조정조서 | 조서 문장 | 불성립 시 다시 시작 |
| 지급명령 | 확정 시 집행권원 | 송달 다음 날 검토 | 이의 시 본소 |
| 본소 | 판결 | 소장 송달 다음 날 | 항쟁 타당 시 5퍼센트 |
※ 승패와 이율은 사안과 법원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전자소송.
추석 연휴에 만기와 명도가 어긋날 때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 무렵이라, 만기일과 은행 이체, 등기소 창구가 사흘 어긋나기 쉽습니다. 휴무일에 맞춘 구두 약속만으로는 기산일이 흔들립니다.
연휴 전날 열쇠만 넘기고 이체는 연휴 뒤로 미루면, 명도일은 연휴 전날, 입금일은 연휴 다음이 됩니다. 지연 일수는 명도 다음 날부터 셀 여지가 있어, 연휴 사흘이 통장에 안 보여도 달력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휴 뒤에 명도하면 그 전 연휴는 이자 칸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과 창구 휴무는 관할 등기소, 은행, 주민센터 공지를 그 주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배달, 지급명령 송달, 공사 서류 접수도 연휴에 멈춥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접수 시각과 송달 등본 날짜를 따로 적으세요. 갱신 때 올린 돈의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와 창이 다릅니다. 이자 계산에 증액분 기준일까지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일정 | 연휴 전 | 연휴 중 | 연휴 후 |
|---|---|---|---|
| 명도 | 열쇠, 이행 제공 기록 | 창구 휴무 | 입금 확인 |
| 은행 이체 | 당일 입금 여부 | 이체 지연 가능 | 잔액 증빙 |
| 등기, 법원 | 전부증명, 접수 | 휴무 | 송달 등본 |
| 공사 | 청구 서류 | 심사 공백 | 보완 기한 |
※ 연휴 날짜는 관공서 공휴일 공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돈을 받기 전 확인 순서
순서는 계약서 특약, 만기와 해지 도달, 임차권등기, 명도 기록, 내용증명, 조정이나 지급명령, 공사 화면입니다. 이자를 먼저 셈하지 말고 명도 날짜부터 적으세요.
- 임대차계약서에서 지연이율 특약, 반환 계좌,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해지 통지나 만기 합의의 도달 날짜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넣고, 갑구에 등기가 보인 뒤 전출합니다.
- 열쇠 인도, 이행 제공, 명도확인서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사진과 중개 입회가 있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갑구와 을구를 같은 날로 뽑고, 집이 팔렸으면 새 소유자 칸을 봅니다.
- 공사 가입자면 이행 청구와 인도 조건을 약관 화면에서 확인하고, 임대인 변경이 있으면 그 주를 맞춥니다.
- 내용증명 뒤에 조정, 지급명령, 본소 중 어느 창을 열지는 법률 상담 뒤에 고르시기 바랍니다.
| 단계 | 놓치기 쉬운 점 | 먼저 할 것 |
|---|---|---|
| 특약 | 카페 5퍼센트만 믿음 | 계약서 원문 |
| 등기 | 전출 먼저 | 임차권등기 확인 |
| 명도 | 구두 열쇠만 | 날짜 있는 확인서 |
| 청구 | 톡으로만 독촉 | 도달이 남는 통지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청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만기가 지나면 바로 지연이자가 붙나요?
A. 만기일만으로 바로 붙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을 비우거나 인도 이행을 제공한 날과 만기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칸이 열리는 실무가 흔합니다. 눌러앉아 있으면 이자가 안 붙을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율은 연 몇 퍼센트인가요?
A. 특약이 없으면 민법 연 5퍼센트가 기본입니다.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 연 12퍼센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이 먼저입니다.
Q. 이사를 나가야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항력만 지키려고 집에 남아 있으면 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권리를 등기에 남긴 뒤 집을 비우는 순서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Q. HUG에 가입돼 있으면 이자가 붙나요?
A. 공사 이행도 인도 전에는 지연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2026년 6월 대법원 보도가 있습니다. 가입만 믿고 눌러앉지 마시고 약관과 공사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연 12퍼센트가 붙나요?
A. 내용증명은 도달을 남기는 서류이지 12퍼센트 칸을 열지는 않습니다. 12퍼센트는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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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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