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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미납국세 열람, 납세증명서, 미납지방세 | 집주인 체납은 어디서 열어 볼까?

2026-09-05· ⏱ 12분 읽기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확인설명서 체납 칸을 세무서 열람으로 읽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납세증명서를 내거나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라고 적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 창입니다. 개시일 다음 날이면 그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체납 없음과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체납 칸을 세무서 열람으로 읽지 않기

확인설명서 체납 칸에 해당 없음만 찍혀 있다고 집주인 세금이 닫혔다고 읽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내거나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 창이라 한 장으로 안 끝나요.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가계약금만 넣고 창을 안 열면 개시일 다음 날에는 열람 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를 체납 없음으로 옮기지 마시고 증명서 발급일 뒤 고지가 붙어도 맞춰 볼 화면이 없습니다. 홈택스는 사전신청이라 세무서에 가서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장과 세무서 창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직거래면 확인설명서 창이 없을 수 있어 본인이 세무서와 구청을 여는 편이 안내됩니다. 체납 없음과 회수는 단정하지 않는 확인 안내로 읽어 주세요.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가 설명하고 서명받는 장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화면을 보는 창이고, 미납지방세 열람은 구청이나 지자체 세무 창입니다. 장이 비어 있으면 창을 연 것이 아닙니다. 서명 칸 각도는 전세 확인설명서입니다. 가계약금만 넣고 본계약을 미루면 그 사이 고지가 붙어도 맞춰 볼 창이 없습니다. 가계약 각도는 가계약금 반환입니다.


아래 날짜와 예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입니다. 이 집 계약서, 납세증명서 발급일, 세무서와 구청 화면, 관할 해석이 우선합니다.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점검, 대항력 시계는 전세 대항력 발생 시점과 같이 두면 체납 창과 덜 섞입니다.


납세증명서와 열람,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창

주임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내거나,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는 줄로 갈음하라고 적습니다. 국세 창과 지방세 창은 따로입니다.


장 또는 창어디에 적혀 있나전세 서명 전에 볼 것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108조임대인이 낸 장, 발급일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위택스 또는 구청 장, 발급일
미납국세 등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세무서 화면, 복사 불가 안내
미납지방세 등 열람지방세징수법 제6조구청, 지자체 세무 창
정보 제시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증명서 제출 또는 열람 동의

납세증명서는 임대인이 뽑아 오는 장입니다. 발급일 이후에 고지가 붙으면 장과 화면이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 열람은 임차인이 창에서 그 시각 미납과 체납, 고지 후 납기 전 줄, 신고 후 미납 줄을 보는 칸으로 안내됩니다. 증명서만 받고 창을 안 연 것과, 창만 열고 증명서 날짜를 안 본 것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열람 가능한 국세를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뒤 납기가 오지 않은 국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로 읽습니다. 지방세도 체납액, 고지 후 납기 전, 신고 후 미납으로 비슷한 칸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월과 종합소득세 신고월이 겹치면 한쪽 창만 보고 닫지 않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책 안내는 정책브리핑입니다.


계약 전 동의, 1천만 원, 개시일 다음 날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쓰고 보증금이 안내상 1천만 원을 넘으면 개시일까지는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그 창이 닫힌다고 안내됩니다.


시점동의자주 남는 서류
계약 전임대인 동의 필요열람신청서 서명, 임대인 신분증 사본
계약일부터 개시일보증금이 대통령령 금액(안내상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신청 여지계약서 사본, 신청인 신분증
보증금 1천만 원 이하계약 뒤에도 동의 칸이 남을 수 있음동의서와 계약서를 같이
개시일 다음 날부터열람 창이 닫힌다고 안내입주 달력과 창 날짜를 맞춤
동의 없이 열람한 때임대인에게 열람 사실 통지통지와 계약 관계를 따로 봄

국세징수법 제10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조는 같은 갈래로 읽힙니다. 쓰려는 단계에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쓴 뒤에는 보증금 칸과 개시일 칸이 같이 갑니다. 대통령령 금액은 안내 자료에서 1천만 원으로 읽히나, 이 집 숫자는 시행령 원문이 우선입니다. 가계약만 있고 본계약서가 없으면 동의 없는 창이 안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갱신청구만 있고 새 계약서와 연장 입증이 없으면 동의 없는 열람이 막힐 수 있다고 읽습니다. 이 집 갱신 칸에 그 회신을 옮기지 마세요.


개시일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의 첫날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입주일, 전입일과 한 줄이 아닐 수 있어 계약서 문장을 먼저 봅니다. 전입 다음 날 0시 대항력은 다른 시계입니다. 그 칸은 전세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동의 없이 열람하면 세무서와 구청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린다고 안내됩니다. 통지가 계약 파기는 아닙니다. 원문은 국세청 안내와 법령이 우선입니다.


스케치 예시는 이렇습니다. 계약일을 2026-09-12, 개시일을 2026-10-15, 보증금을 2억으로 적었다면, 9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안내상 1천만 원을 넘는 보증금이라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는 그 창이 닫힌다고 읽힙니다. 숫자는 달력 설명용이며 이 집 가능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2026-09-24부터)에 세무서와 구청이 쉬면, 그 전 평일에 창을 여는 편이 달력과 덜 어긋납니다. 법인 임대인이면 대표 신분증과 위임, 법인 등기가 구청 안내에 따로 있습니다. 개인 갑구만 보고 닫지 마세요.


홈택스 사전신청과 세무서 방문 열람

홈택스는 사전신청이고 화면에서 숫자를 바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고른 세무서에 가서 열람만 합니다. 복사와 사진 촬영은 안 된다고 안내됩니다.


순서할 일남길 것
1홈택스 로그인 뒤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칸을 염신청 접수 화면
2방문할 세무서를 고름.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세무서 신청이 안내됨선택한 세무서 이름
3동의 있으면 서명 날인된 신청서, 없으면 계약서 사본을 붙임첨부 목록
4열람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그 세무서 민원실에 감문자 시각, 방문일
5화면을 보고 메모만 함. 내역서 발급, 복사, 촬영은 불가 안내본인 메모, 날짜

국세청은 2023년 6월 30일부터 홈택스 사전신청을 열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순서로 읽히는 화면입니다. 홈택스 신청은 임차 예정 본인만 가능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로 가는 칸입니다. 화면 경로는 바뀔 수 있어 홈택스를 신청 직전에 다시 여세요.


세무서에 바로 가도 됩니다. 동의 있는 신청은 임대인 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이 자주 남습니다. 동의 없는 신청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 체결을 보이는 서류가 안내됩니다. 열람만 되고 장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니, 창 앞에서 금액 구간과 세목 이름을 적어 오는 편이 나중에 확인설명서 칸과 덜 어긋납니다. 숫자를 이 집 배당으로 옮기지 마세요. 공사 가입 화면은 전세보증보험과 같이 두되, 가입과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미납지방세는 구청에서 따로 여는 창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과 지자체 창입니다. 국세 열람만 하고 지방세를 안 보면 칸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서 여나자주 보는 줄
미납국세 열람세무서 민원실, 홈택스 사전신청종합소득, 양도, 부가 같은 국세 체납
미납지방세 열람구청, 군청, 시청 세무, 일부 주민센터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
지방세 납세증명위택스, 지방세입 창임대인이 낸 장의 발급일
열람 범위 안내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으로 읽는 안내가 있음이 집 소재지 한 구만 봤다고 닫지 않음
복사, 촬영열람용 출력은 회수, 교부 불가 안내창 앞 메모

자치구 민원 안내는 계약 전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와 같은 말로 읽습니다. 처리 시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창구 이름과 주민센터 취급 여부는 구마다 달라 방문 전 그 구 민원 안내를 여세요. 위택스 납세증명은 위택스입니다. 증명서와 열람 화면을 한 장으로 읽지 마세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 쪽 개정 취지로는, 확정일자를 갖춘 뒤 법정기일이 선 국세와 지방세와 임차보증금의 배당 선후가 예전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줄을 이 집 회수 약속으로 옮기지 마세요. 배당표는 경매와 공매 사건이 열렸을 때 별 창입니다. 등기 갑을구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날 맞춥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동의 거부, 추석, 서명 전 한 장

동의를 안 했다고 체납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추석 연휴에는 세무서와 구청이 쉽니다. 확인설명서 칸과 창 결과를 같은 날 맞추세요.


순서할 일멈추는 신호
1갑구 이름과 나온 사람을 등기에서 봄이름과 실명확인이 다름
2납세증명서를 받거나 열람 동의서를 받음거부만 있고 확인설명서에 불응이 없음
3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을 같은 주에 염한쪽 창만 열고 서명
4확인설명서 체납 칸과 창에서 본 줄을 맞춤장에는 없음, 창에는 고지
5표준계약서 특약에 정보 불일치 해제 줄이 있으면 문장만 읽음자동 해제라고 단정
6추석 연휴(2026-09-24부터) 전에 창이 열리는 날로 계약일을 맞춤연휴 다음날 개시일, 창은 이미 닫힘

시행령은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으라고 합니다. 동의를 안 한 줄은 체납 없음 도장이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그 줄 위에 올리지 않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특약에 선순위나 미납 국세, 지방세가 다를 때 위약금 없이 해제한다는 칸이 있으면 그 문장과 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특약이 없어도 자동으로 풀린다고 읽지 마세요. 국토부 안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공유 명의면 갑구에 있는 사람 전원의 증명과 동의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 각도는 전세 공유자 동의입니다. 신탁이면 수탁자 칸과 위탁자 세금이 섞이기 쉬워 신탁 부동산 전세와 같이 둡니다. 대출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로 보조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 갱신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 잔금 당일 매매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입니다.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제도 보강은 가이드, 실거래 보조는 실거래 비교, 권역은 지역 허브, 입주 흐름은 청약 분양분양 일정에 두고 이 집 체납 숫자에 옮기지 마세요. 단지 시세 보조는 아파트 정보입니다.


💡 TIP
계약 전 한 장: ① 국세 납세증명 또는 세무서 열람 메모 ② 지방세 납세증명 또는 구청 열람 메모 ③ 발급일과 열람일이 같은 주인지 ④ 확인설명서 체납 칸이 미확인, 불응인지 ⑤ 개시일 전에 창이 열리는지. 다섯 칸이 비면 해당 없음만 보고 세금이 닫혔다고 읽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확인설명서에 체납 없음이면 세무서를 안 가도 되나요?
장은 중개 설명 칸이고, 열람은 세무서와 구청 창입니다. 빈칸과 불응은 체납 없음이 아닙니다.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국세만 열람하면 지방세도 같이 보이나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 창입니다. 한쪽만 열고 닫지 마세요. 재산세 줄이 국세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계약 전 단계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계약을 쓰고 보증금이 안내상 1천만 원을 넘으면 개시일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Q4. 홈택스에서 체납 금액을 바로 찍을 수 있나요?
홈택스는 사전신청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고른 세무서에 가서 열람만 합니다. 복사와 촬영은 안 된다고 안내됩니다.


Q5. 입주한 뒤에 집주인 체납을 열어 볼 수 있나요?
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그 창이 닫힌다고 안내됩니다. 입주 달력과 창 날짜를 맞추세요. 이미 입주했다면 별 상담 창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홈택스,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위택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와 본인 계약서, 납세증명서, 열람 화면을 서명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자료는 트렌드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 주의
본 글은 2026년 9월 초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국세징수법 제108조와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와 제6조, 국세청과 홈택스 미납국세등 열람 안내, 정책브리핑,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 안내의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확인용 콘텐츠입니다. 납세증명서 효력, 열람 가능 기간, 동의 요건, 대통령령 금액, 국세와 지방세 배당 선후, 공사 가입, 보증금 회수는 개별 계약서, 발급 화면, 관할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체납 없음, 발생, 순위, 회수,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계약, 본계약, 열람 신청, 분쟁 전에는 법령 원문과 해당 창 화면,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는 중개 설명 칸이고, 미납국세 열람은 세무서 창입니다. 빈칸과 자료 불응을 체납 없음으로 읽지 마세요.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와 홈택스 사전신청, 지방세는 구청과 지자체 세무 창입니다. 재산세 줄이 국세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어 양쪽을 같이 여는 편이 안내됩니다.
계약 전 단계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계약을 쓰고 보증금이 안내상 1천만 원을 넘으면 개시일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홈택스는 사전신청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고른 세무서에 가서 열람만 합니다. 내역서 발급과 복사, 사진 촬영은 안 된다고 안내됩니다.
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열람 창이 닫힌다고 안내됩니다. 입주 달력과 창 날짜를 맞추세요. 이미 입주한 경우는 별 상담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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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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