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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차임 증액, 5퍼센트 상한, 1년 경과 | 만기에 올려 달라면 어디서 계산할까?

2026-09-03· ⏱ 12분 읽기

9월 만기와 추석 앞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시세만큼 올려 달라고 하면, 카페 시세와 5퍼센트 상한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존속 중 증액 청구, 갱신청구권, 합의 재계약과 1년 경과, 새 확정일자를 한 장에서 가르는 순서입니다. 인상 성립과 무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만기에 올려 달라는 말을 시세로만 받지 않기

전세 만기 앞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시세만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카페 시세와 5퍼센트 상한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존속 중 증액 청구, 갱신청구권, 합의 재계약은 창이 다릅니다. 약정 금액과 마지막 증액일부터 한 장에 적으세요.

9월 만기나 추석 앞에 구두로만 올린 집이 들립니다. 옆 단지 실거래가 올랐다는 말과 5퍼센트가 섞이면 입금 칸이 먼저 열리죠. 한도는 이 집 약정액입니다. 요구액을 받기 전에 계약서 숫자와 직전 증액일을 맞춰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1년과 20분의 1, 갱신 칸을 갈라봅니다. 인상 성립이나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 확인 안내예요. 같은 고민이시면 입금 전에 보탬이 됩니다. 내용증명과 새 일자는 연휴 전에 폴더에 두세요. 한도와 기한은 법령 원문과 해당 창구화면이 우선입니다.


5퍼센트는 모든 인상에 자동으로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제7조는 존속 중 증감 청구의 한도이고, 갱신청구권으로 이어질 때는 제6조의3 제3항이 그 범위를 끌어옵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 쓰는 합의는 다른 칸으로 읽는 판결이 있어, 카카오톡 한 줄로 창을 덮지 마세요. 올려 준 돈의 일자 칸은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와 창이 다릅니다.


아래 비율과 날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입니다. 개별 계약서, 마지막 증액일, 조례, 공사와 은행 화면이 우선합니다.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점검, 청구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와 같이 두면 숫자 칸이 덜 섞입니다.


청구, 갱신, 합의 재계약을 한 표로 가르기

올려 달라는 말은 먼저 어느 창의 인상인지로 읽습니다. 시세 캡처만으로 한도를 덮거나 열지 마세요. 청구와 갱신, 합의 재계약을 한 표에 나눠 적습니다.


어디서 읽나자주 맞는 경우멈추는 신호
존속 중 증액 청구주임법 제7조계약이 남아 있는데 장래 차임,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의사표시1년이 안 지났는데 또 올림
갱신청구권제6조의3 제3항이 제7조 범위를 끌어옴임차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한 뒤 조건을 맞출 때청구권 행사를 합의라는 말로 덮음
합의 재계약종료 뒤 새 계약, 또는 양측 합의 증액 취지의 판결만기를 닫고 새 기간, 새 금액을 같이 쓸 때구두 합의만 남기고 원본을 안 바꿈
묵시적 갱신제6조 제1항, 제6조의2통지 없이 기간이 이어질 때묵시 뒤에 시세만큼 올렸다고 단정
월세 전환제7조의2 전환 비율, 국토부 고시보증금 일부를 월차로 바꿀 때카페 이율을 고시 화면에 옮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5퍼센트 제한을 존속 중 증액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칸에 가깝게 안내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또는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증액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두 안내가 한 집에 겹치면 어느 창인지부터 적으세요. 합의라는 말만으로 한도가 사라졌다고, 또는 모든 합의가 무효라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강행규정 논의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6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차임 증감 안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해당 사건을 입금 전에 다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해지 칸은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 갱신과 신규 숫자는 전세 갱신 신규 격차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5퍼센트와 1년 경과를 어디서 읽나

한도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입니다. 시계는 계약일 또는 마지막 증액일부터 1년을 먼저 봅니다. 조례 화면이 더 낮으면 그 숫자를 따릅니다.


법령 칸실무에서 남길 것
증액 한도제7조 제2항, 약정 금액의 20분의 1지금 계약서의 보증금, 월차 숫자
1년 정지제7조 제1항 후단최초 계약일, 직전 증액 합의일
조례같은 항 단서, 20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여지해당 시, 도 조례 화면
장래에 대하여제7조 제1항 전단이미 지난 달 차임을 소급하지 않는지
경제사정 변동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경제사정시세 캡처만으로 청구 이유를 채우지 않음

가정 숫자입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차가 없으면 20분의 1은 1천만 원입니다. 이 집이 2025년 9월 15일에 처음 쓰였고 그사이 증액이 없었다면, 2026년 9월 15일 전에 제7조 청구를 또 여는 칸은 막히기 쉽습니다. 숫자는 스케치이며 이 집 한도가 아닙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어, 카페 5퍼센트를 조례 화면에 옮기지 마세요.


증액 청구는 상대에게 의사표시가 닿아야 하고, 액수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적정액을 정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5퍼센트가 통장에 자동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정책 원문은 국토교통부,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단지 시세 보조는 아파트 정보, 권역 흐름은 지역 허브에 두되 이 집 약정 금액에 옮기지 마세요.


보증금만 있는 집과 월차가 있는 집

한도의 분모는 지금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입니다. 전세만 있는 집과 보증금에 월차가 붙은 집을 한 공식으로 덮지 마세요. 관리비 칸으로 한도를 우회하는지도 같이 봅니다.


모습자주 읽는 분모빠지기 쉬운 점
전세만약정 보증금의 20분의 1옆 단지 실거래를 분모로 씀
보증금과 월차각 약정 칸, 또는 환산 월차를 같이 볼 여지월차만 올리고 보증금 한도를 안 적음
보증금 일부 월차 전환제7조의2, 국토부 전환 고시은행 이자를 전환 비율로 씀
관리비 전가특약의 관리비, 사용료 줄한도를 피하려고 관리비 칸만 키움
공유 임대인갑구 지분, 청구 주체공유자 한쪽 문자만으로 인상을 닫음

전환 비율은 제7조 증액 한도와 다른 줄입니다. 고시 화면이 바뀌면 카페 연 이율을 덮어쓰세요. 관리비를 올려 한도를 우회하는 특약은 제10조와 같이 읽히나, 무효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약 문장과 관리비 명세를 같은 장에 두고 상담 창을 여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이 둘이면 청구 주체를 갑구와 맞춥니다. 그 칸은 전세 공유자 동의입니다. 대출 이자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로 보조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실거래 보조는 실거래 비교에 두고, 이 집 약정 분모에 넣지 마세요.


한도를 넘는 요구와 내용증명, 공탁

시세만큼 올리라는 문자만으로 입금하지 마세요. 창, 한도, 1년, 도달을 적은 뒤 회신 문장을 남깁니다. 기존 차임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 칸을 같이 엽니다.


신호왜 멈추나다음에 할 일
1년 미도과제7조 청구 칸이 안 열릴 여지계약일, 직전 증액일을 내용증명에 적음
20분의 1 초과청구 한도 다툼약정 금액과 계산식을 표로 회신
갱신 거절과 인상 동시실거주 거절과 금액 칸이 섞임거절 사유 원문과 인상 요구를 분리
기존 차임 수령 거부연체 2기 해지 주장 여지변제공탁 창과 상담을 같이 염
구두만도달과 액수 다툼등기 주소 내용증명
분쟁조정한도, 합의 창이 법원 전 단계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여부

생활법령 안내에 한도를 넘는 인상을 요구받을 때 한도액을 공탁해 연체를 피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면책과 계속 거주를 이 글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탁 원인, 이의 유보, 동시이행 조건은 집이 다릅니다. 그 창은 전세 보증금 변제공탁입니다. 연락이 안 되면 집주인 연락 두절, 조정 창은 임대차분쟁조정입니다.


도달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추석 연휴에 우편이 쌓이면 만기 통지와 증액 통지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통지 주체가 공유자 한쪽뿐이면 과반 칸도 같이 보세요. 지급명령은 금전 창이라 한도 다툼과 한 줄로 읽지 마세요. 그 순서는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입니다.


올려 준 뒤 확정일자와 공사, 대출 화면

입금이 끝나도 폴더가 닫히지 않습니다. 증액분 일자, 보증 금액, 대출 잔액을 같은 주에 맞춥니다. 원본 계약을 총액만 적은 새 장으로 바꾸지 마세요.


볼 화면멈추는 신호
증액 합의서원본 계약은 두고 올린 금액, 일자만 추가총액만 적은 새 계약서로 원본을 바꿈
확정일자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신고 의제처음 일자만 믿고 증액분을 안 찍음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변경 신고일자만 찍고 신고 마감을 비움
반환보증공사 약관의 보증금액 변경카페 후기로 가입 유지를 단정
전세대출증액분 심사, 연장 화면한도 가심사 전에 잔금을 넣음

처음 확정일자는 그때 금액에만 미칩니다. 올린 돈은 합의서에 새 일자를 받는 칸입니다. 원본을 총액만 적은 새 장으로 바꾸면 원금 기준일이 흐려질 수 있어, 원본 유지와 증액 합의서를 같이 두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일자 창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증액분 기준일은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글입니다.


공사 화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이 우선입니다. 보증금이 바뀌면 변경 신고 칸이 열리는 상품이 있어, 가입을 유지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등기 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날 을구를 다시 뽑습니다. 이사 비용 스케치는 이사 비용 계산기로 보조하면 됩니다.


추석 연휴 앞에 한도 장을 여는 순서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창구가 쉬는 주로 읽힙니다. 약정 금액, 마지막 증액일, 조례, 회신, 일자를 한 달력에 적으세요.


순서할 일남길 것
1계약서 약정 보증금, 월차, 계약일, 직전 증액일을 같은 장에 옮김원본 사본
2요구액이 20분의 1을 넘는지, 1년이 지났는지, 조례 상한을 화면에서 봄계산 메모, 조례 캡처
3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거절 통지, 합의 재계약 중 어느 창인지 표시통지 원문
4한도 안이면 합의서 초안, 넘으면 계산식을 내용증명으로 회신도달 증빙
5은행, 공사 화면에 증액분 한도와 변경 신고가 있는지 가심사화면 캡처
6입금 뒤 증액 합의서에 새 일자, 임대차 변경 신고 마감을 달력에 적음일자 번호, 신고 접수증

주민센터와 등기소 방문 창은 연휴에 닫힙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 일자는 심사 후 부여라 신청 완료와 다릅니다. 연휴 뒤에 일자를 받겠다는 말로 증액분을 먼저 넣으면, 기준일이 밀린 채 돈이 나가 있습니다. 이 글의 날짜는 달력 스케치이며 개별 공휴일 고시가 우선합니다.


이사를 같이 보면 반환일과 신규 잔금이 겹칩니다. 지연이자 칸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약과 입주 흐름은 청약 분양, 입주 달력은 분양 일정과 겹쳐 보되 이 집 약정에 옮기지 마세요.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제도 보강은 가이드입니다.


💡 TIP
만기 전 한 장: ① 약정 보증금과 월차 ② 계약일, 직전 증액일, 1년 경과 여부 ③ 요구액이 20분의 1을 넘는지 ④ 갱신청구, 합의 재계약, 존속 중 청구 중 어느 창인지 ⑤ 올려 주면 새 일자와 공사, 은행 화면. 다섯 칸이 비면 시세 캡처만 보고 입금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5퍼센트보다 많이 올려 달라면 따라야 하나요?
존속 중 증액 청구와 갱신청구권 칸에서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는 청구가 막힐 여지가 있습니다. 종료 뒤 합의 재계약은 다른 칸으로 읽는 판결이 있어, 창을 먼저 적으세요. 무효와 의무를 단정하지 마세요.


Q2. 계약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올릴 수 있나요?
제7조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합니다. 합의로 미리 올리자는 말은 창이 다를 수 있어, 날짜와 문장을 남기고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Q3. 옆 단지 실거래가 올랐으면 5퍼센트를 넘겨도 되나요?
한도의 분모는 이 집 약정 금액입니다. 실거래와 주간 지수는 보조 숫자라 20분의 1을 자동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경제사정 변동 주장은 사유 칸이지 한도 면제가 아닙니다.


Q4. 올려 주기로 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나요?
처음 일자는 그때 금액에 가깝게 읽힙니다. 증액분은 합의서에 새 일자를 받는 칸입니다. 원본을 총액만 적은 새 장으로 바꾸지 말고, 일자 창과 신고 마감을 같이 적으세요.


Q5. 한도를 넘는 금액을 안 넣으면 계약이 끝나나요?
연체 2기 해지 주장과 한도 다툼은 별 줄입니다. 기존 차임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과 조정, 상담 창을 만기 전에 여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해지 성립을 단정하지 마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등기소 안내와 본인 계약서를 입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자료는 트렌드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 주의
본 글은 2026년 9월 초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6조의3, 제7조의2, 제10조와 관련 판결 취지, 생활법령정보, 국토부, 공사 안내의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확인용 콘텐츠입니다. 차임, 보증금 증액 한도, 1년 정지, 합의 재계약 효력, 갱신청구권 행사, 특약 무효, 공탁 면책, 확정일자,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변경은 개별 계약서, 마지막 증액일, 조례, 통지 도달, 화면과 관할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인상 성립, 무효, 회수,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신, 입금, 재계약, 분쟁 전에는 계약서 원본, 해당 창 화면과 법령 원문, 필요 시 법률과 중개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존속 중 증액 청구와 갱신청구권 칸에서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종료 뒤 합의 재계약은 다른 칸으로 읽는 판결이 있어, 어느 창인지부터 적으세요. 무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 금액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합의 재계약 창인지는 문장과 날짜를 남긴 뒤 상담하세요.
한도의 분모는 이 집 약정 금액입니다. 실거래와 주간 지수는 보조라 20분의 1을 자동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조례가 더 낮을 수 있어 해당 시, 도 화면을 같이 엽니다.
처음 일자는 그때 금액에 가깝게 읽힙니다. 증액분은 합의서에 새 일자를 받는 칸이고, 원본을 총액만 적은 새 장으로 바꾸면 기준일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연체 해지 주장과 한도 다툼은 별 줄입니다. 기존 차임 수령 거부, 공탁, 분쟁조정, 내용증명 도달을 만기 전에 가르고, 해지 성립을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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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3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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