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변제공탁, 전자공탁, 공탁금 수령 | 만기에 깎이거나 안 받으면 어디를 열까?
2026-09-02· ⏱ 12분 읽기
공탁은 받을 창이 아니라 맡기는 창입니다
만기에 보증금이 안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깎아서 공탁했다고 하면, 지급명령과 같은 창으로 보지 말고 전자공탁 화면의 공탁 원인, 금액, 반대급부 조건부터 읽으세요.
공탁은 맡기는 창이고 지급명령은 받아 달라는 창이라, 수령 전에 원문 금액부터 가릅니다. 깎인 잔액만 이의 없이 받으면 공제 동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9월 만기와 추석 연휴가 겹치면 공탁소와 수납 은행이 쉬는 날이 있어, 통지 날짜만 보고 수령 버튼을 누르기 쉽습니다. 이번 글은 민법 제487조 갈래, 임대인 보증금 공탁과 임차인 차임 공탁, 전자공탁 접수와 통지, 일부 공탁과 동시이행, 회수 칸을 표로 다룹니다. 만기 앞에 공탁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도달일과 출급 여부를 창구에 적어 두면 됩니다. 공탁원인, 피공탁자, 조건도 같이 대조하세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공탁소에 목적물을 맡겨 그 채무를 면하려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487조가 요건과 효과를 적고, 제488조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와 지체 없는 공탁 통지를 적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 달라는 창은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입니다. 두 창을 한 문자로 묶으면, 깎인 잔액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한 듯 읽히거나, 이미 적법 공탁이 있는 채무에 독촉을 겹쳐 기각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언제 붙는지는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집주인 연락 두절 통지에서 이어서 보세요.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절차 보강은 가이드를 보조로 두면 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니 개별 계약서, 공탁 원문, 관할 공탁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지급명령, 공탁, 조정을 한 표로 가르기
세 창은 누가 돈을 맡기고 누가 받아 달라는지가 다릅니다. 만기 문자 한 줄만 보고 같은 법원 창구로 가지 마세요.
| 창 | 누가 여나 | 무엇을 바라나 | 자주 섞는 실수 |
|---|---|---|---|
| 변제공탁 | 줄 사람(채무자) | 공탁소에 맡겨 그 채무를 면함 | 수령 버튼만 누르고 공제 다툼을 닫음 |
| 지급명령 | 받을 사람(채권자) | 심문 없이 금전 지급을 명함 | 이미 전액 공탁된 채무에 또 독촉 |
| 임대차분쟁조정 | 어느 쪽이든 | 합의조서, 원상회복 액수 대화 | 조정이 공탁 수령을 대신한다고 봄 |
| 명도소송 | 주로 임대인 | 점유 인도, 강제집행 | 열쇠만 두고 공탁이 됐다고 착각 |
조정 창은 임대차분쟁조정, 인도 집행은 명도소송 절차와 각도가 갈립니다.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서 창을 나누면 됩니다. 권역 매물 흐름은 지역 허브, 청약 일정은 청약·분양과 분양 일정을 겹쳐 이사 달을 가늠하세요.
변제공탁이 열리는 세 갈래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를 적습니다. 전세 만기에서는 보통 아래 세 장면으로 나뉩니다.
| 장면 | 누가 맡기나 | 무엇을 맡기나 | 바로 볼 원문 |
|---|---|---|---|
| 보증금 반환 공탁 | 임대인 | 보증금 전부 또는 공제 후 잔액 | 공탁서 원인, 피공탁자, 금액, 조건 |
| 차임 변제 공탁 | 임차인 | 월세, 관리비 특약분 등 금전 | 수령거절 문자, 계좌 오류, 통지 |
| 채권자 불확지 | 어느 쪽이든 | 상속인 미확정, 양수인 불명 | 등기 갑구, 상속 조회, 공탁 후단 |
| 열쇠만 두고 끝 | 임차인 실무 | 금전이 아닌 점유 인도 | 공탁이 아니라 인도 기록 칸 |
열쇠와 점유는 금전 공탁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맡김, 사진, 내용증명은 연락 두절 글의 칸이고, 유체물을 공탁하려면 민법 제490조 자조매각처럼 별 허가가 열릴 수 있어 단정하지 마세요. 누수·보일러 견적이 공제 사유로 적혀 있으면 전세 누수 수리와 전세 입주점검 기록을 같은 폴더에 두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했다고 문자가 오면
통지 다음날 바로 출급을 누르지 마세요. 공탁 원인, 금액이 계약 보증금과 같은지, 원상회복·연체를 뺐는지,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지를 같은 화면에서 읽습니다.
| 화면 칸 | 왜 보나 | 멈추는 신호 | 다음 메모 |
|---|---|---|---|
| 공탁 금액 | 계약 보증금과 차액 | 수백만 원이 빠져 있음 | 공제 항목 서면 요청 |
| 피공탁자 | 내 이름·주민번호 일치 | 공동임차 중 한 사람만 | 계약서 당사자 대조 |
| 반대급부 조건 | 민법 제491조 동시이행 | 명도확인서를 먼저 내라고 함 | 조건 유효 여부 상담 |
| 출급 의사 | 이의 유보 수령 가능 여부 | 이의 없이 전액 수령만 안내 | 공탁관·법률구조 창 확인 |
대법원은 일부 공탁만으로는 그 부분조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유보의 의사를 두고 수령하면 그 금원은 일부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고 읽습니다. 2008다51359 취지입니다. 반대로 이의 없이 잔액만 받으면 공제에 동의한 듯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갈리니, 출급 전에 공탁서 사본과 계약 보증금을 한 장에 적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창에 가져가세요.
HUG 반환보증에 들어 있다면 공탁 수령이 이행 청구 화면과 겹칠 수 있습니다. 공사 안내를 공탁 출급보다 먼저 여세요. 등기 갑구가 바뀌었는지는 트렌드 최근 집 팔리면 글과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으로 같은 날 맞춥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공탁하는 칸
집주인이 월세를 안 받아 2기 연체 해지를 만들려 하면, 카카오톡 송금 실패만 남기지 말고 변제 제공과 공탁 칸을 엽니다. 수령거절이 보여야 제487조 앞단이 읽히기 쉽습니다.
| 단계 | 남길 것 | 빠지기 쉬운 칸 |
|---|---|---|
| 1. 변제 제공 | 약정 계좌 이체, 내용증명 | 금액이 약정 차임과 다름 |
| 2. 거절·불능 | 계좌 폐쇄, 반송, 수령 거부 회신 | 보낸 날만 있고 도달이 없음 |
| 3. 공탁 신청 | 전자공탁 또는 공탁소 방문 | 관할을 아무 지원이나 고름 |
| 4. 공탁 통지 | 민법 제488조 제3항 | 공탁만 하고 임대인에게 안 알림 |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 합계가 2기에 미달하면 해지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공탁이 그 변제를 갈음하는지는 공탁 시점, 금액, 통지 도달이 맞아야 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칸과 섞지 마세요. 만기 전 이사는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 갱신 창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를 보세요.
월 주거비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초안을 잡고, 전세대출 연장은 은행 화면이 기준입니다. 이사 견적은 이사 비용 계산기를 보조로 쓰되 성수기 할증은 업체 견적으로 덮어쓰세요.
전자공탁 창과 추석 달력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금전채무는 민법 제467조상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가 이행지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특약과 전자공탁 관할 안내가 있으면 그 화면이 우선입니다. 아무 지원 창구에 넣고 끝내면 각하·보정에 추석이 겹칠 수 있습니다.
| 단계 | 어디서 | 무엇을 내나 | 추석 때 |
|---|---|---|---|
| 신청 | 전자공탁 또는 공탁소 | 공탁서, 원인 소명 | 법원 휴무일 접수 불가 |
| 납입 | 지정 수납 은행 | 공탁금, 수수료 | 은행 휴무면 납입이 밀림 |
| 통지 | 피공탁자 주소 | 공탁 통지서 | 우편 배달이 연휴에 쉼 |
| 출급 | 전자공탁 출급 또는 방문 | 신분증, 인감·서명 | 수령 예약이 밀리면 이자 칸이 갈림 |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입니다. 전후 연휴에 공탁소와 수납 은행이 쉬는 날은 전자공탁 공지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탁 수수료와 공탁금 이율은 공탁규칙·화면 고시가 기준이라 여기서 액을 적지 않습니다. 창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87조부터 제491조,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변제공탁 칸입니다.
잔금·취득 일정이 겹치면 취득세 계산기는 매매 잔금용이라 전세 공탁 액수에 쓰지 마세요. 단지 비교는 비교 페이지를 이사 후보만 볼 때 보조로 두면 됩니다.
일부 공탁과 동시이행 조건이 갈리는 표
공탁서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유효와 무효 다툼이 먼저입니다. 명도확인서를 먼저 내야 돈을 받으라는 식은 선이행을 요구한 공탁으로 읽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91다27594 취지입니다. 집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출급한다는 반대급부 조건은 유효로 읽힌 흐름이 있습니다. 92다8712 취지입니다. 개별 문장마다 갈리니 원문 한 줄을 복사해 두세요.
| 조건·금액 | 자주 보는 읽기 | 임차인이 할 일 |
|---|---|---|
| 전액, 조건 없음 | 적법하면 공탁 시점에 변제 효력 여지 | 인도 기록과 출급을 같은 달력에 |
| 일부만 공탁 | 원칙적으로 그 부분도 효력 없음 | 유보 수령인지 거절인지 메모 |
| 동시이행 조건 | 인도하지 않으면 출급 제한(제491조) | 열쇠 인수증과 공탁 출급을 맞출 준비 |
| 명도확인서 선제출 | 선이행 요구로 무효 다툼 | 조건 문장을 상담 창에 그대로 가져감 |
적법한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 시점에 생긴다는 취지(2001다2846)가 있어, 출급을 미뤘다고 임대인 지연이자가 계속 붙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부 공탁이거나 조건이 무효면 지연 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탁자가 돈을 다시 빼는 칸은 민법 제489조입니다. 피공탁자가 승인하거나 출급을 통고하거나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있고, 그때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뒤에는 회수가 막히는 단서가 있습니다.
| 회수 칸 | 언제 열리나 | 임차인이 볼 점 |
|---|---|---|
| 회수 가능 | 승인, 출급 통고, 유효 판결 전 | 출급 전이면 공탁이 사라질 수 있음 |
| 회수하면 |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지연이자, 지급명령 칸이 다시 열릴 여지 |
| 회수 제한 | 담보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 | 전세권 등기와 겹치면 상담 |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열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을 만기 전에 잡아 보세요.
공탁 전에 같은 폴더에 둘 기록
공탁은 서류 싸움입니다. 만기 2주 전에 폴더를 만들어 두면 추석 휴무에 창구가 닫혀도 순서가 안 흔들립니다.
| 기록 | 어디서 | 공탁과 맞추는 이유 |
|---|---|---|
| 계약서·특약 | 원본 스캔 | 보증금, 원상회복, 계좌 |
| 입주·만기 사진 | 입주점검 폴더 | 공제 항목 반박 자료 |
| 등기 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피공탁자·소유자 일치 |
| 내용증명 | 인터넷우체국 | 수령거절·인도 의사 |
| 전세보증 화면 | HUG 등 | 출급이 청구에 주는 영향 |
국토부 주택 임대차 안내와 공사 화면은 계약 직전에 다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은 국토교통부, 보증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이며, 공탁관 보정 명령과 개별 판결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공탁하면 보증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전액이고 조건이 적법하며 통지가 된 공탁이어야 그 채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만 맡겼거나 명도확인서를 먼저 내라는 조건이면 효력 다툼이 남습니다.
Q2. 깎인 금액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의 없이 수령하면 공제에 동의한 듯 읽힐 여지가 있어, 유보 수령인지부터 공탁관·법률 창에 묻습니다. 일부 공탁 원칙과 유보 수령 취지는 2008다51359를 참고하되 사안별입니다.
Q3. 공탁과 지급명령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창이 반대라서 같은 날 무작정 겹치면 이미 면한 채무를 또 독촉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 원문을 먼저 읽고, 잔액·지연이자만 남았는지 가른 뒤에 독촉 칸을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열쇠를 공탁소에 맡기면 명도가 끝나나요?
금전 변제공탁과 점유 인도는 다릅니다. 열쇠는 관리사무소 맡김·사진·내용증명 칸이고, 유체물 공탁은 별 요건이 있습니다. 명도가 안 열리면 동시이행 때문에 보증금 출급도 막힐 수 있습니다.
Q5. 전자공탁만 하면 통지는 자동인가요?
민법 제488조 제3항은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하도록 적습니다. 화면 안내와 우편 도달을 따로 확인하세요. 연휴에 우편이 멈추면 도달일이 밀립니다.
조문과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전자공탁,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률구조공단 안내를 접수 직전에 다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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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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