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분양 목록청약 일정 캘린더청약 경쟁률

시세·단지

아파트 단지 검색빌라·연립다세대 시세오피스텔 시세지역별 시세출퇴근 거리 가이드통근 시간 도구

가이드·도구

부동산 가이드트렌드 포스팅비교 가이드계산기공식 사이트 모음

저장

저장한 단지·청약 보기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사이트 소개
부동산 가이드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의신청 | 만기에 안 돌려주면 소장 전에 무엇을 열까?

2026-09-02· ⏱ 12분 읽기

만기 뒤 전세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소장과 지급명령은 칸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독촉절차는 심문 없이 금전 지급을 명하고, 송달일부터 2주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열립니다. 명도 전 동시이행, 공시송달 불가, 추석 전 송달 주소를 표로 나눕니다. 개별 사안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만기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소장부터 쓰라고 하시죠

만기가 지났는데 통장에 보증금이 안 찍히면 소장부터 바로 써야 하나 막막합니다. 심문 없이 서류만 보는 지급명령 창이 따로 있어 소장과 한 줄로 붙기 쉽죠. 집을 비운 뒤 금전만 남았는지, 등기부 주소로 송달이 되는지를 먼저 가르면 창이 갈립니다. 아직 살고 있으면 열쇠와 돈이 동시이행이라 독촉 신청이 막힐 수 있고, 공시송달만 가능한 주소면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열지 않습니다. 9월 만기와 추석 연휴 앞에 같은 고민이시면 인도 기록과 전자소송 화면을 같은 날짜로 맞춰 두세요. 내용증명만 반복하면 집행권원은 열리지 않고 송달 기한만 갑니다. 이의 2주는 받은 날부터 세고, 확정돼도 통장 입금은 강제집행이 따로입니다. 개별 사안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회수 액수와 시점은 단정하지 마세요.


만기 통지와 내용증명은 도달을 남기는 칸이고,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독촉 칸입니다. 집을 아직 쓰고 있으면 열쇠를 넘기는 일과 돈을 받는 일이 한날에 붙어 동시이행으로 읽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비우기 전에 금전만 청구하면 창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언제 보나자주 나오는 오해먼저 남길 것
내용증명만기 전후 반환을 독촉할 때보내면 집행권원이 열린다도달 날짜, 계좌, 인도 제안
지급명령금전만 남고 송달 주소가 있을 때신청 즉시 돈이 들어온다계약서, 입금 내역, 종료 증빙
본안 소송이의가 예상되거나 송달이 막힐 때지급명령과 같은 인지청구취지, 관할, 인지 차액
강제집행집행권원이 열린 뒤확정만으로 입금된다재산 목록, 압류 창

8~9월 만기 판단은 전세 만기 갱신 체크계약갱신청구권 가이드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붙는 날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서 기산일을 따로 보세요. 아래 금액과 기한은 설명용 갈래이며 이 집 고지서나 판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심문 없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독촉 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이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467조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한다고 적습니다.


제468조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낼 수 있다는 문구를 명령에 덧붙이게 합니다. 제474조는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적습니다. 효력이 열렸다고 해서 통장에 입금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조문무엇을 보나실무에서 남길 기록
제462조금전 지급 청구, 공시송달만 가능하면 불가송달 가능 주소, 등기 갑구
제467조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 심사계약서, 입금 내역, 종료 통지
제468조·제470조송달일부터 2주 이의, 불변기간송달 일자, 정본 수령
제472조·제473조이의 시 소 제기 의제, 인지 보정보정 기한, 차액 납부
제474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확정 증명, 집행문 창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소송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독촉절차,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신청 전에 다시 여세요. 전자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이 집이 그 조문 사안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집을 비우기 전과 비운 뒤는 창이 갈립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으로 읽는 판례 흐름이 있습니다. 집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금전만 지급하라고 신청하면, 반대급부가 남아 독촉 창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열쇠를 넘기고 명도확인을 남긴 뒤에는 금전 단독 청구 칸이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상태자주 열리는 창막히기 쉬운 지점남길 기록
입주 중내용증명, 반환일과 인도일을 한날에 맞추는 합의금전만 지급명령만기 통지 도달, 계좌
명도 당일열쇠와 이체를 같은 자리에서열쇠만 먼저 넘김검침, 비밀번호 변경, 입금 화면
명도 후 미반환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논의인도 증빙 없이 신청명도확인, 전출, 사진
임차권등기 후 전출대항력 유지 뒤 금전 창등기 전 전출등기 접수 번호, 전출일

눌러앉아 이자를 키우겠다는 계산은 동시이행 항변과 맞붙어 지연책임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칸은 어제 글에서 명도 기산일을 따로 보세요. 만기 전 이사는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과 창이 다릅니다. 잔금 당일 인도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보조로 쓰면 됩니다.


전자소송 화면과 서류 폴더를 같은 날짜로 맞춥니다

독촉 접수는 방문 창과 전자소송 창이 있습니다. 전자 화면은 민사 서류에서 지급명령 독촉을 고르는 경로가 안내됩니다. 사건명은 임대차 보증금처럼 금전 청구가 드러나게 적는 예가 많습니다. 화면 문구는 접수 직전에 다시 읽으세요.


폴더무엇을 넣나빠지기 쉬운 장대조 창
계약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특약갱신 합의서원본과 사본 페이지
보증금 입금 내역, 잔액 주장 액수중개 수수료와 섞인 이체통장 원본 날짜
종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도달카카오톡만 있는 대화등기 추적, 수령 증
인도명도 사진, 열쇠 반환, 전출비밀번호만 문자로 보냄관리소 확인, 검침
상대등기 갑구 소유자, 송달 주소중개업소 번호만 적음인터넷등기소, 초본 창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소장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라고 적습니다.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구체 원 단위는 화면 계산기가 우선이며, 이 글 숫자로 납부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읽는 흐름입니다. 전자소송의 관할 찾기를 접수 직전에 다시 여세요. 집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전세 집 팔리면 임대인 변경에서 갑구를 먼저 맞추세요. 소유자 확인 창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이의 2주는 불변기간이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그 범위에서 명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제470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적습니다. 집을 비운 세입자가 기다리다가 상대 이의만 보고 포기하는 일은, 이미 낸 인지와 기록을 버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갈래다음에 열리는 칸비용 쪽멈추는 신호
이의 없음확정, 집행권원 논의이미 낸 인지 유지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이의 취하확정 효력 논의독촉 비용이 소송비용 일부로 남을 수 있음구두 합의만 믿고 취하 강요
적법 이의통상의 소송, 소액·단독·합의 칸소장 인지에서 낸 인지를 뺀 보정보정 기한 도과
이의 각하 확정지급명령 효력 유지 논의즉시항고 여부기간을 지난 이의만 반복

제472조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473조는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그 기한을 놓치면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 칸이 갈리므로 화면 안내를 덮어쓰지 마세요.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창을 여는 편이 시간을 덜 쓰는 사안도 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송달 가능 여부와 다툼 지점을 법률 전문가와 맞추세요. 상담 창구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이 창은 닫힙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정본이 닿아야 2주가 돌기 시작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사가 잦은 임대인, 등기부만 옛 주소인 임대인은 반송이 나기 쉽습니다. 공시송달만 가능한 상태면 제462조 단서에 걸려 독촉 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소 갈래어디서 뽑나지급명령다음에 볼 창
등기 갑구 주소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실제 거주와 같으면 시도내용증명 도달과 대조
주민등록 주소초본 창, 법원 안내송달 가능하면 독촉 논의열람 권한·위임
반송·폐문송달 보고서이 창이 막힐 수 있음주소 보정, 본안 소송
공시송달만법원의 송달 방법 판단지급명령 요건 미달 취지본안과 공시송달 논의

전화가 안 된다고 독촉 화면부터 열면, 송달 불능으로 기한만 갑니다. 등기부 주소 내용증명 순서는 집주인 연락 두절 통지를 먼저 보세요. 임대인 쪽 인도 청구는 명도소송 절차와 창이 반대입니다. 세입자가 자력으로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바꾸지 마세요.


분쟁조정, 임차권등기, 공사 이행과 칸을 나눕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칸이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칸이 아닙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남기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집은 공사 이행 청구 창이 또 다릅니다. 한 신청으로 세 칸이 같이 닫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기나지급명령과 다른 점같이 보기
임대차분쟁조정합의 조서, 반환 일정심문 없는 독촉이 아님조정 불성립 시 다음 창
임차권등기전출 뒤에도 대항력금전 지급을 명하지 않음등기 전 전출 금지
HUG 이행가입 증권, 도달 증빙공사 약관 창거절 사유 화면
지급명령집행권원 가능성송달과 이의가 관건확정 후 압류
강제집행예금, 부동산, 급여권원 없이 압류부터 못 함재산 조사

조정 창구 순서는 임대차분쟁조정에서 관할과 조서를 보세요. 공사 화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가 우선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집에 공사 이행을 옮기지 마세요. 이사 총액 스케치는 이사 비용 계산기대출 계산기, DSR 계산기로만 가늠하고 회수 시점을 전제로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맞출 송달 주소와 인도 기록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앞뒤로 연휴가 붙으면 법원 송달,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창구가 쉬는 날이 겹칩니다. 만기가 9월 하순인 집은 2주 이의 기간과 연휴가 한 달에 붙습니다. 보낸 날만 적고 송달일을 비워 두면 기산이 흐려집니다.


순서할 일연휴 전에 끝낼 것연휴 중
1등기 갑구와 송달 주소전부증명 열람, 주소 메모앱 알림만 믿지 않음
2만기 통지 도달내용증명 발송반송 여부 추적
3인도 여부 가르기명도일, 열쇠, 사진빈집 출입 임의 금지
4창 고르기조정, 등기, 독촉, 본안전자소송 접수 가능일 확인
5인지와 송달료화면 계산, 납부보정 기한이 연휴와 겹치는지

청약 잔금이나 신규 계약이 겹치면 청약과 분양 일정과 가이드를 같은 달력에 올리세요.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지역 허브를 보조로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안내는 계약과 통지 직전에 원문을 다시 엽니다. 허위 매물로 급히 옮긴 집은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살고 있는데 지급명령을 내도 되나요?
금전만 남은 뒤에 여는 창에 가깝습니다. 명도와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읽히면 신청이 막히거나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도 기록을 먼저 남길지, 본안 창을 열지는 전문가와 가르세요.


Q2.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지급명령이 필요하나요?
내용증명은 도달을 남기는 칸이고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송달 주소가 있고 금전만 남았다면 독촉 창을 논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보내기만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Q3.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동안 낸 인지가 사라지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장 인지에서 이미 낸 인지를 뺀 차액을 보정하는 칸이 열립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4. 확정되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열린 뒤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회수 액수가 갈립니다.


Q5.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지급명령을 해야 하나요?
공사 이행은 약관과 도달 증빙, 임차권등기 같은 별 창입니다. 가입 증권 화면을 지급명령과 한 줄로 붙이지 마세요. 거절이면 독촉이나 본안을 전문가와 다시 가르면 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전자소송, 종합법률정보, 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를 접수와 송달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안내는 트렌드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 TIP
신청 당일 5줄만 적으세요. ① 계약 종료일 ② 보증금 액수와 입금 날짜 ③ 명도 여부(열쇠, 사진) ④ 등기부 주소와 내용증명 도달 ⑤ 전자소송 접수 번호. 다섯 줄이 있으면 소장과 독촉 창을 나중에라도 가르기 쉽습니다.
⚠️ 주의
본 글은 2026년 9월 초 기준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민사집행법 관련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전자소송 일반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지급명령 발령, 이의, 확정, 강제집행, 보증금 회수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환이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송달, 명도, 분쟁 전에는 법령 원문, 계약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고 금전만 남은 뒤에 여는 창에 가깝습니다. 집을 쓰고 있으면 명도와 반환이 동시이행이라 신청이 막히거나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도 기록과 송달 주소를 먼저 맞추세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봅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열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그 칸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낸 인지와 소장 인지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기한이 열립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등기부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를 같은 날 뽑고, 송달이 막히면 본안 소송 창을 전문가와 가르세요.
확정만으로 통장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열린 뒤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하는 칸입니다. 회수 액수와 시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easylaw.go.kr

출처: https://glaw.scourt.go.kr

출처: https://ecfs.scourt.go.kr

출처: https://www.klac.or.kr

출처: https://www.iros.go.kr

출처: https://www.khug.or.kr

게시일: 2026-09-0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2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관련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