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의신청 | 만기에 안 돌려주면 소장 전에 무엇을 열까?
2026-09-02· ⏱ 12분 읽기
만기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소장부터 쓰라고 하시죠
만기가 지났는데 통장에 보증금이 안 찍히면 소장부터 바로 써야 하나 막막합니다. 심문 없이 서류만 보는 지급명령 창이 따로 있어 소장과 한 줄로 붙기 쉽죠. 집을 비운 뒤 금전만 남았는지, 등기부 주소로 송달이 되는지를 먼저 가르면 창이 갈립니다. 아직 살고 있으면 열쇠와 돈이 동시이행이라 독촉 신청이 막힐 수 있고, 공시송달만 가능한 주소면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열지 않습니다. 9월 만기와 추석 연휴 앞에 같은 고민이시면 인도 기록과 전자소송 화면을 같은 날짜로 맞춰 두세요. 내용증명만 반복하면 집행권원은 열리지 않고 송달 기한만 갑니다. 이의 2주는 받은 날부터 세고, 확정돼도 통장 입금은 강제집행이 따로입니다. 개별 사안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회수 액수와 시점은 단정하지 마세요.
만기 통지와 내용증명은 도달을 남기는 칸이고,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독촉 칸입니다. 집을 아직 쓰고 있으면 열쇠를 넘기는 일과 돈을 받는 일이 한날에 붙어 동시이행으로 읽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비우기 전에 금전만 청구하면 창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칸 | 언제 보나 | 자주 나오는 오해 | 먼저 남길 것 |
|---|---|---|---|
| 내용증명 | 만기 전후 반환을 독촉할 때 | 보내면 집행권원이 열린다 | 도달 날짜, 계좌, 인도 제안 |
| 지급명령 | 금전만 남고 송달 주소가 있을 때 | 신청 즉시 돈이 들어온다 | 계약서, 입금 내역, 종료 증빙 |
| 본안 소송 | 이의가 예상되거나 송달이 막힐 때 | 지급명령과 같은 인지 | 청구취지, 관할, 인지 차액 |
| 강제집행 | 집행권원이 열린 뒤 | 확정만으로 입금된다 | 재산 목록, 압류 창 |
8~9월 만기 판단은 전세 만기 갱신 체크와 계약갱신청구권 가이드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붙는 날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서 기산일을 따로 보세요. 아래 금액과 기한은 설명용 갈래이며 이 집 고지서나 판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심문 없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독촉 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이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467조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한다고 적습니다.
제468조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낼 수 있다는 문구를 명령에 덧붙이게 합니다. 제474조는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적습니다. 효력이 열렸다고 해서 통장에 입금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조문 | 무엇을 보나 | 실무에서 남길 기록 |
|---|---|---|
| 제462조 | 금전 지급 청구, 공시송달만 가능하면 불가 | 송달 가능 주소, 등기 갑구 |
| 제467조 |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 심사 | 계약서, 입금 내역, 종료 통지 |
| 제468조·제470조 | 송달일부터 2주 이의, 불변기간 | 송달 일자, 정본 수령 |
| 제472조·제473조 | 이의 시 소 제기 의제, 인지 보정 | 보정 기한, 차액 납부 |
| 제474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확정 증명, 집행문 창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소송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독촉절차,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신청 전에 다시 여세요. 전자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이 집이 그 조문 사안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집을 비우기 전과 비운 뒤는 창이 갈립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으로 읽는 판례 흐름이 있습니다. 집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금전만 지급하라고 신청하면, 반대급부가 남아 독촉 창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열쇠를 넘기고 명도확인을 남긴 뒤에는 금전 단독 청구 칸이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 상태 | 자주 열리는 창 | 막히기 쉬운 지점 | 남길 기록 |
|---|---|---|---|
| 입주 중 | 내용증명, 반환일과 인도일을 한날에 맞추는 합의 | 금전만 지급명령 | 만기 통지 도달, 계좌 |
| 명도 당일 | 열쇠와 이체를 같은 자리에서 | 열쇠만 먼저 넘김 | 검침, 비밀번호 변경, 입금 화면 |
| 명도 후 미반환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논의 | 인도 증빙 없이 신청 | 명도확인, 전출, 사진 |
| 임차권등기 후 전출 | 대항력 유지 뒤 금전 창 | 등기 전 전출 | 등기 접수 번호, 전출일 |
눌러앉아 이자를 키우겠다는 계산은 동시이행 항변과 맞붙어 지연책임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칸은 어제 글에서 명도 기산일을 따로 보세요. 만기 전 이사는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과 창이 다릅니다. 잔금 당일 인도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보조로 쓰면 됩니다.
전자소송 화면과 서류 폴더를 같은 날짜로 맞춥니다
독촉 접수는 방문 창과 전자소송 창이 있습니다. 전자 화면은 민사 서류에서 지급명령 독촉을 고르는 경로가 안내됩니다. 사건명은 임대차 보증금처럼 금전 청구가 드러나게 적는 예가 많습니다. 화면 문구는 접수 직전에 다시 읽으세요.
| 폴더 | 무엇을 넣나 | 빠지기 쉬운 장 | 대조 창 |
|---|---|---|---|
| 계약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특약 | 갱신 합의서 | 원본과 사본 페이지 |
| 돈 | 보증금 입금 내역, 잔액 주장 액수 | 중개 수수료와 섞인 이체 | 통장 원본 날짜 |
| 종료 | 만기 통지, 내용증명, 도달 | 카카오톡만 있는 대화 | 등기 추적, 수령 증 |
| 인도 | 명도 사진, 열쇠 반환, 전출 | 비밀번호만 문자로 보냄 | 관리소 확인, 검침 |
| 상대 | 등기 갑구 소유자, 송달 주소 | 중개업소 번호만 적음 | 인터넷등기소, 초본 창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소장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라고 적습니다.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구체 원 단위는 화면 계산기가 우선이며, 이 글 숫자로 납부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읽는 흐름입니다. 전자소송의 관할 찾기를 접수 직전에 다시 여세요. 집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전세 집 팔리면 임대인 변경에서 갑구를 먼저 맞추세요. 소유자 확인 창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이의 2주는 불변기간이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그 범위에서 명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제470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적습니다. 집을 비운 세입자가 기다리다가 상대 이의만 보고 포기하는 일은, 이미 낸 인지와 기록을 버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 갈래 | 다음에 열리는 칸 | 비용 쪽 | 멈추는 신호 |
|---|---|---|---|
| 이의 없음 | 확정, 집행권원 논의 | 이미 낸 인지 유지 |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 이의 취하 | 확정 효력 논의 | 독촉 비용이 소송비용 일부로 남을 수 있음 | 구두 합의만 믿고 취하 강요 |
| 적법 이의 | 통상의 소송, 소액·단독·합의 칸 | 소장 인지에서 낸 인지를 뺀 보정 | 보정 기한 도과 |
| 이의 각하 확정 | 지급명령 효력 유지 논의 | 즉시항고 여부 | 기간을 지난 이의만 반복 |
제472조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473조는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그 기한을 놓치면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 칸이 갈리므로 화면 안내를 덮어쓰지 마세요.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창을 여는 편이 시간을 덜 쓰는 사안도 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송달 가능 여부와 다툼 지점을 법률 전문가와 맞추세요. 상담 창구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이 창은 닫힙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정본이 닿아야 2주가 돌기 시작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사가 잦은 임대인, 등기부만 옛 주소인 임대인은 반송이 나기 쉽습니다. 공시송달만 가능한 상태면 제462조 단서에 걸려 독촉 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 주소 갈래 | 어디서 뽑나 | 지급명령 | 다음에 볼 창 |
|---|---|---|---|
| 등기 갑구 주소 |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 | 실제 거주와 같으면 시도 | 내용증명 도달과 대조 |
| 주민등록 주소 | 초본 창, 법원 안내 | 송달 가능하면 독촉 논의 | 열람 권한·위임 |
| 반송·폐문 | 송달 보고서 | 이 창이 막힐 수 있음 | 주소 보정, 본안 소송 |
| 공시송달만 | 법원의 송달 방법 판단 | 지급명령 요건 미달 취지 | 본안과 공시송달 논의 |
전화가 안 된다고 독촉 화면부터 열면, 송달 불능으로 기한만 갑니다. 등기부 주소 내용증명 순서는 집주인 연락 두절 통지를 먼저 보세요. 임대인 쪽 인도 청구는 명도소송 절차와 창이 반대입니다. 세입자가 자력으로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바꾸지 마세요.
분쟁조정, 임차권등기, 공사 이행과 칸을 나눕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칸이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칸이 아닙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남기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집은 공사 이행 청구 창이 또 다릅니다. 한 신청으로 세 칸이 같이 닫히지 않습니다.
| 창 | 무엇을 남기나 | 지급명령과 다른 점 | 같이 보기 |
|---|---|---|---|
| 임대차분쟁조정 | 합의 조서, 반환 일정 | 심문 없는 독촉이 아님 | 조정 불성립 시 다음 창 |
| 임차권등기 | 전출 뒤에도 대항력 | 금전 지급을 명하지 않음 | 등기 전 전출 금지 |
| HUG 이행 | 가입 증권, 도달 증빙 | 공사 약관 창 | 거절 사유 화면 |
| 지급명령 | 집행권원 가능성 | 송달과 이의가 관건 | 확정 후 압류 |
| 강제집행 | 예금, 부동산, 급여 | 권원 없이 압류부터 못 함 | 재산 조사 |
조정 창구 순서는 임대차분쟁조정에서 관할과 조서를 보세요. 공사 화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가 우선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집에 공사 이행을 옮기지 마세요. 이사 총액 스케치는 이사 비용 계산기와 대출 계산기, DSR 계산기로만 가늠하고 회수 시점을 전제로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맞출 송달 주소와 인도 기록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앞뒤로 연휴가 붙으면 법원 송달,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창구가 쉬는 날이 겹칩니다. 만기가 9월 하순인 집은 2주 이의 기간과 연휴가 한 달에 붙습니다. 보낸 날만 적고 송달일을 비워 두면 기산이 흐려집니다.
| 순서 | 할 일 | 연휴 전에 끝낼 것 | 연휴 중 |
|---|---|---|---|
| 1 | 등기 갑구와 송달 주소 | 전부증명 열람, 주소 메모 | 앱 알림만 믿지 않음 |
| 2 | 만기 통지 도달 | 내용증명 발송 | 반송 여부 추적 |
| 3 | 인도 여부 가르기 | 명도일, 열쇠, 사진 | 빈집 출입 임의 금지 |
| 4 | 창 고르기 | 조정, 등기, 독촉, 본안 | 전자소송 접수 가능일 확인 |
| 5 | 인지와 송달료 | 화면 계산, 납부 | 보정 기한이 연휴와 겹치는지 |
청약 잔금이나 신규 계약이 겹치면 청약과 분양 일정과 가이드를 같은 달력에 올리세요.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와 지역 허브를 보조로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안내는 계약과 통지 직전에 원문을 다시 엽니다. 허위 매물로 급히 옮긴 집은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살고 있는데 지급명령을 내도 되나요?
금전만 남은 뒤에 여는 창에 가깝습니다. 명도와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읽히면 신청이 막히거나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도 기록을 먼저 남길지, 본안 창을 열지는 전문가와 가르세요.
Q2.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지급명령이 필요하나요?
내용증명은 도달을 남기는 칸이고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송달 주소가 있고 금전만 남았다면 독촉 창을 논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보내기만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Q3.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동안 낸 인지가 사라지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장 인지에서 이미 낸 인지를 뺀 차액을 보정하는 칸이 열립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4. 확정되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열린 뒤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회수 액수가 갈립니다.
Q5.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지급명령을 해야 하나요?
공사 이행은 약관과 도달 증빙, 임차권등기 같은 별 창입니다. 가입 증권 화면을 지급명령과 한 줄로 붙이지 마세요. 거절이면 독촉이나 본안을 전문가와 다시 가르면 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전자소송, 종합법률정보, 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를 접수와 송달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안내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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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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