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공탁, 등기 가압류 | 만기 통지가 오면 어디에 넣을까?
2026-09-02· ⏱ 11분 읽기
만기 가압류 통지는 등기부와 다른 창입니다
만기에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하면, 등기부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한 창으로 읽지 말고 결정문의 채무자와 제3채무자부터 가르세요. 두 종이가 한 묶음으로 보이는 이유는, 둘 다 가압류라는 글자가 같기 때문이죠. 민사집행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묶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집주인은 제3채무자라 세입자 계좌에 바로 넣으면 이중으로 내야 할 여지가 있어, 공탁과 당사자 표시를 먼저 맞춥니다. 등기 갑구, 세입자가 거는 채권압류, 질권 통지, 공사 약관을 표로 갈랐죠. 만기 이체를 고민 중이시라면 결정문과 등기 갑구를 나란히 두는 일부터 도움이 됩니다. 입금을 약속하지는 않으니 송달일과 피압류채권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전에 우편 도달일과 공탁소 휴무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세입자가 다른 빚의 채무자로 찍혀 보증금반환채권이 묶인 칸과, 집 등기 갑구에 가압류가 찍힌 칸은 대상이 다릅니다. 전자에서 집주인은 제3채무자입니다. 후자는 집이라는 부동산에 보전처분이 걸린 줄이라, 세입자의 반환채권이 자동으로 묶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세입자가 집주인 예금을 묶는 창은 보증금 채권압류 추심입니다. 질권이나 양도 우편은 전세 질권설정 채권양도입니다.
| 칸 | 무엇을 묶나 | 집주인의 자리 | 먼저 볼 점 |
|---|---|---|---|
| 반환채권 가압류 | 세입자가 받을 보증금 | 제3채무자 | 결정문 채무자, 피압류채권 |
| 부동산 가압류 | 집 등기 갑구 | 채무자인 소유자 | 전부증명 |
| 세입자 쪽 압류, 추심 | 집주인 예금, 급여 | 채무자 | 지급명령 정본 |
| 질권, 양도 | 반환채권 담보, 이전 | 통지, 승낙의 상대 | 지정 계좌 |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금전채권 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명령을 보내는 칸이 있고, 가압류 집행은 제291조에서 강제집행의 예를 따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압류 취소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날 전부증명을 뽑으세요. 갑을구 읽기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보조로 둡니다.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 시장 흐름은 트렌드를 이 집 결정문에 옮기지 마세요.
집주인이 세입자 계좌에 넣으면 남는 칸
반환채권 가압류가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송달된 뒤에 세입자 통장으로 넣으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변제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이체 문자만으로 끝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장면 | 자주 열리는 읽기 | 빠지기 쉬운 칸 | 남길 기록 |
|---|---|---|---|
| 송달 전 이체 | 결정 도달 전 변제 여부 | 도달일을 문자로만 짐작 | 송달증명 |
| 송달 후 세입자 계좌 | 제3채무자 변제 금지 취지 | 이중 지급 여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91조 |
| 일부만 묶인 표시 | 청구채권액만큼 | 전액을 한 줄로 묶음 | 결정문 금액 칸 |
| 열쇠와 잔액 | 명도와 반환은 다른 자리 | 가압류만 보고 열쇠를 먼저 | 전세 동시이행 |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가압류 집행은 제291조에서 그 예를 따르므로, 송달 뒤 세입자 계좌 이체를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피압류채권이 보증금 전액인지, 청구채권액만큼인지는 결정문 원문이 기준입니다. 열쇠를 넘기는 일과 돈이 묶인 일은 한 줄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으로 받을 창은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입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제3채무자 공탁과 변제공탁을 가르기
집주인이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원래 반환채권은 소멸하고 세입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얻으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출급청구권에 남습니다. 깎아서 맡기는 민법 변제공탁과 한 창으로 읽지 마세요.
| 창 | 근거로 자주 읽는 줄 | 배당이 바로 열리나 | 세입자가 볼 점 |
|---|---|---|---|
| 가압류 원인 공탁 |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제297조 | 가압류만으로는 배당 개시가 안 열릴 수 있음 | 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남음 |
| 압류 원인 공탁 | 제248조 | 집행공탁, 사유신고 | 배당 창이 열릴 여지 |
| 민법 변제공탁 | 제487조 | 배당 절차가 아님 | 변제공탁 |
| 본압류로 이전 | 가압류를 본집행으로 | 공탁관 사유신고 취지 | 출급이 배당으로 바뀔 여지 |
민사집행법 제297조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적습니다. 대법원 2015다26009, 2005다15765 취지는 가압류만의 공탁을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읽어,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를 바로 확정하거나 배당을 개시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 흐름입니다. 개별 사안에 숫자를 옮기지 마세요. 접수 화면은 전자공탁입니다. 공탁 원인 문장이 가압류인지, 원상회복을 깎은 민법 공탁인지를 원문에서 가르세요. 주택 안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의, 제소명령, 취소는 집행을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세입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의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소가 없으면 제소명령을 구하고, 기간 안에 증명이 없으면 취소를 신청하는 칸이 이어집니다.
| 창 | 조문 | 바로 열리는 효과 | 오해 |
|---|---|---|---|
| 이의신청 | 제283조 |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 | 신청만으로 집 돈이 풀림 |
| 이의와 집행 | 제283조 제3항 | 집행 정지 아님 | 이의 접수증을 해제와 동일시 |
| 제소명령 | 제287조 | 2주 이상 기간 안에 본안 증명 | 법원이 알아서 소를 제기함 |
| 취소신청 | 제287조 제3항, 제288조 | 기간 미제출, 사정 변경 등 | 전화 합의만으로 말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가압류가 있는데 채권자가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발령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고, 그 안에 소 제기나 소송계속 증명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으로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288조의 사정 변경, 담보 제공 취소는 별 칸이라 이 집 결정 이유와 맞추세요. 전자 접수는 전자소송입니다. 결과가 열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권역 매물 흐름은 지역 허브를 이사 달과 겹쳐 가늠하되, 이 집 가압류 금액에 옮기지 마세요.
반환보증 약관에서 가압류를 읽는 법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은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가압류, 전부, 추심이 있으면 공사에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칸으로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가입 증권만으로 입금이 열린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창 | 가압류와 맞추는 점 | 먼저 열 화면 | 같이 볼 글 |
|---|---|---|---|
| 반환보증 이행 | 반환채권 권리 침해 여부 | 이 집 약관, 증권 | 전세보증보험 창 |
| 사고 뒤 입금 | 심사, 명도 확인 | 이행청구 화면 | 전세보증사고 대위변제 |
| 임차권등기 | 대항력 유지 | 등기 접수 전 전출 금지 | 임차권등기명령 |
| 경매 배당 | 부동산 가압류, 매각 | 종기, 전출 정지 | 전세 경매 임차인 |
공사 모바일 이행 안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가 사고 사유에 해당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되, 보상하지 않는 채무와 권리 관계를 화면에서 따로 둡니다. 약관 조항 번호는 증권마다 다를 수 있어 2020년 PDF를 이 집 증권에 덮어쓰지 않습니다. 질권, 양도와 같이 반환채권이 묶이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콜센터와 약관 원문이 우선입니다. 창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계약 전 사기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를 보조로 둡니다.
추석 달력과 송달, 공탁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입니다. 전후 연휴에 등기소, 우편, 공탁소, 법원, 공사 콜센터가 쉬는 날이 있어 가압류 송달일과 만기 입금일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결정문과 공탁 원인은 연휴 전에 맞춰 두세요.
| 창구 | 연휴 전 | 연휴 중 | 연휴 후 |
|---|---|---|---|
| 가압류 송달 | 등기부 주소, 제3채무자 | 우편 휴무 | 도달 증빙 |
| 전자공탁 | 원인 문장, 금액 | 수납 은행 공백 | 출급, 사유신고 |
| 전자소송 | 이의, 제소명령 | 처리가 멈출 수 있음 | 기간 말일 |
| 공사, 등기 | 약관 화면, 을구 | 콜센터 단축 | 이행, 말소 확인 |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도달한 때 생긴다고 읽는 칸이 있어, 발송일만으로 송달을 단정하지 마세요. 월 이자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초안을 잡고, 이사 견적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 가늠하세요. 청약 일정은 청약과 분양, 분양 달력은 분양 일정을 이 집 만기와 겹쳐 보지 말고 결정문과 먼저 맞추세요.
만기 전에 같은 폴더에 둘 기록
가압류는 기록 싸움입니다. 만기와 추석이 겹치면 폴더를 먼저 만들어 휴무에 창구가 닫혀도 당사자 표시가 안 흔들립니다.
| 기록 | 어디서 | 가압류와 맞추는 이유 |
|---|---|---|
| 가압류 결정문 | 송달 원문 | 채무자, 제3채무자, 금액 |
| 등기 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갑구 부동산 가압류 |
| 계약서, 확정일자 | 원본 스캔 | 반환채권의 존재 |
| 공탁서 | 전자공탁 | 원인 문장 |
| 공사 증권 | 약관 화면 | 권리 침해 칸 |
이 글의 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이며, 개별 결정과 법원 화면, 관할 상담이 우선합니다. 같은 동 실거래는 비교 페이지를 이사 후보만 볼 때 보조로 두고, 이 집 보증금에 옮기지 않습니다. 전세 금액 스케치는 전세 계산기로만 초안을 잡습니다. 절차 보강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으면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나요?
부동산 가압류는 집 등기 갑구의 보전처분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동으로 묶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결정문의 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전부증명을 같이 보세요.
Q2. 집주인이 만기에 제 계좌로 넣으면 끝나나요?
반환채권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의 변제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와 제291조 취지입니다. 이체 문자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마세요.
Q3. 가압류되면 공탁금은 바로 찾아갈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면 세입자는 출급청구권을 얻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권에 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입니다. 가압류만의 공탁은 배당이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만 내면 돈이 풀리나요?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입니다. 본안이 없으면 제소명령과 취소 신청 칸을 생활법령정보 안내와 맞춰 보세요.
Q5.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가압류가 있으면 공사가 주나요?
공사 화면은 반환채권에 압류, 가압류, 전부, 추심이 있으면 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칸을 둡니다. 증권 약관과 콜센터 화면이 우선이며, 입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전자공탁,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등기소, 법률구조공단을 접수 직전에 다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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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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