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 명도 인도 | 열쇠를 먼저 넘겨야 돈이 들어올까?
2026-09-02· ⏱ 11분 읽기
열쇠와 보증금은 한 자리에서 맞춥니다
만기에 집주인이 열쇠부터 넘기라고 하면, 보증금이 통장에 안 들어올까 봐 막막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급명령과 한 창으로 보이는 이유는, 둘 다 돈을 받는 일로 읽히기 때문이죠. 민법 제536조는 집을 비우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맞추는 칸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대항력이 흔들리고, 눌러앉아만 있으면 지연이자가 안 열릴 수 있어 이행제공과 통지가 먼저입니다. 원상회복 잔액과 임차권등기 말소, 공사 인도, 추석 도달을 표로 갈랐죠. 열쇠만 넘기고 입금이 비는 일을 막으려면 등기 주소 통지와 명도 일자를 연휴 전에 맞춰 두세요. 만기를 보시는 분이라면 계약서와 열쇠, 내용증명을 한 장에 두면 됩니다. 입금을 약속하지는 않으니 도달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특약 선이행은 문언이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으며, 민법 제536조를 같이 둡니다. 같은 안내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집을 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임대인 쪽 항변이 맞선다고 읽힙니다. 금전만 따로 여는 창은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이고, 임대인이 인도를 구하는 창은 명도소송 절차입니다. 두 창을 한 문자로 묶으면, 열쇠만 넘기고 입금이 비거나 눌러앉아 지연이자가 닫힐 수 있습니다.
| 칸 | 세입자가 하는 일 | 집주인이 하는 일 | 먼저 볼 점 |
|---|---|---|---|
| 동시이행 | 집 반환, 이행제공 | 보증금 잔액 반환 | 민법 제536조 |
| 지급명령 | 금전 독촉 창 | 이의, 항변 | 명도 전 단독 청구가 막힐 여지 |
| 변제공탁 | 출급, 이의 유보 | 깎거나 안 받을 때 | 변제공탁 |
| 공사 이행 | 약관 화면의 인도 | 주채무자 통지 | 심사와 명도 확인이 다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그 기간에 차임 칸이 남을 수 있다고 안내하니, 눌러앉기를 공짜 거주로 읽지 마세요. 지연이자 기산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입니다.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 시장 흐름은 트렌드를 보조로 두면 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니 이 집 계약서와 법원, 공사 화면이 우선합니다.
눌러앉는 점유와 부당이득을 한 표로 가르기
동시이행 항변으로 집을 점유하면 불법점유 손해배상은 안 열린다고 읽히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나 존속 의제에 따른 차임 칸은 남을 수 있어, 눌러앉기를 반환 전략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칸 | 자주 열리는 읽기 | 세입자가 볼 점 | 같이 열 글 |
|---|---|---|---|
| 불법점유 손해 | 동시이행 점유면 안 열릴 여지 | 98다15545 취지 | 이 글의 점유 표 |
| 부당이득 | 사용 수익이 있으면 반환 여지 | 적정 임료 상당 | 계약서 차임 |
| 존속 의제 | 주임법 제4조 제2항 | 차임 의무가 남을 수 있음 | 생활법령정보 |
| 임차권등기 뒤 전출 | 대항력 유지 칸 | 등기 접수 전 전출 금지 | 임차권등기명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은 명도의무와 연체 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이므로, 그 항변으로 점유해 사용 수익한 때는 불법점유 손해배상은 지지 않되 실질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고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흔들린다고 안내합니다. 2007다54023입니다. 집을 비우고 싶으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맞추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권역 매물 흐름은 지역 허브를 이사 달과 겹쳐 가늠하세요.
이행제공은 짐만 빼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없애고 지연책임을 열려면, 세입자가 명도의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짐을 빼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제공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 장면 | 자주 열리는 읽기 | 빠지기 쉬운 칸 | 남길 기록 |
|---|---|---|---|
| 열쇠 맞교환 | 같은 날 입금과 인도 | 구두만 남김 | 입금 확인, 인수증 |
| 이행제공 통지 | 비운 사실과 수령 장소 | 퇴거만 하고 침묵 | 내용증명, 등기 주소 |
| 연락 두절 | 도달이 기준 | 카카오톡만 | 집주인 연락 두절 |
| 공탁 조건 | 동시이행 조건 공탁 취지 | 명도확인서 선요구 | 공탁 원인 원문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은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이 사라지고 보증금 반환 지체가 열린다고 적습니다. 퇴거만 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지연이자는 그 제공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읽히는 경우가 많아, 만기일만으로 이자를 단정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깎아 공탁하면 원인 문장이 동시이행 조건인지, 명도확인서를 먼저 내라는 칸인지를 가릅니다. 후자는 무효 취지의 대법원이 있고, 전자는 유효 취지가 있습니다. 창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종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6조입니다.
원상회복 잔액으로 전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거액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하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읽히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공제 칸과 동시이행 칸을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 칸 | 무엇을 보나 | 자주 나오는 오해 | 실무에서 볼 점 |
|---|---|---|---|
| 연체 차임 공제 | 명도 시까지 생긴 채무 | 공제 없이 전액만 청구 | 77다1241 취지 |
| 원상회복 소액 | 시설 복구 견적 | 견적만큼 전액을 묶음 | 신의칙, 잔액 반환 |
| 입주 기록 | 인도 당시 하자 | 만기 사진만 | 전세 입주점검 |
| 수선 중 누수 | 입주 중 수선의무 | 만기 특약과 한 줄 | 전세 누수 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판례는, 전기시설 원상회복 비용이 소액인데 잔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한 항변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숫자는 그 사건 사안이라 이 집 견적에 옮기지 마세요. 만기 원상회복 범위는 만기 원상회복입니다. 액수가 안 맞으면 임대차분쟁조정 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뒤에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올리는 줄입니다. 그 말소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자리로 묶지 말고, 반환이 먼저라는 취지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 창 | 무엇과 맞추나 | 선후 | 위험 신호 |
|---|---|---|---|
| 명도와 보증금 | 집 반환, 잔액 입금 | 동시이행 | 열쇠만 먼저 |
| 임차권등기 말소 | 을구 줄 지우기 | 반환이 선이행 취지 | 말소부터 요구 |
| 전출 | 주민등록 | 등기 뒤에 | 등기 전 전출 |
| 경매 배당 | 매각대금 순위 | 종기, 전출 정지 | 전세 경매 임차인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보지 않고, 반환이 먼저라고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칸도 같은 취지를 안내합니다.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을구를 같은 날로 뽑으세요. 계약 전 사기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를 보조로 둡니다.
공사 이행과 지급명령 창이 갈립니다
반환보증은 약관 화면의 인도와 명도 확인이 입금 앞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6다201978은 공사 이행과 세입자 인도를 동시이행과 같이 읽어, 인도나 이행제공 전에는 지체책임이 안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 창 | 입금 앞에 보는 일 | 동시이행과의 거리 | 먼저 열 화면 |
|---|---|---|---|
| 집주인 반환 | 맞교환 또는 이행제공 | 민법 제536조 | 계약서, 내용증명 |
| HUG 이행 | 심사 뒤 명도 확인 | 약관, 2026다201978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지급명령 | 집행권원 | 명도 전 단독이 막힐 여지 | 전자소송 |
| 강제집행 | 정본 뒤 예금 추심 | 확정은 입금이 아님 | 채권압류 추심 |
공사 화면은 이행 청구와 명도 확인을 갈라 안내하니, 심사 문자를 입금으로 읽지 마세요. 약관 조항 번호는 증권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집 화면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질권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있으면 지정 계좌 칸이 먼저입니다. 전세 질권설정 채권양도입니다. 주택 안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추석 달력과 이행제공, 송달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입니다. 전후 연휴에 등기소, 우편, 공사 콜센터, 은행이 쉬는 날이 있어 이행제공 도달일과 만기 입금일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과 등기 주소는 연휴 전에 맞춰 두세요.
| 창구 | 연휴 전 | 연휴 중 | 연휴 후 |
|---|---|---|---|
| 내용증명 | 등기부 주소, 이행제공 문장 | 우편 휴무 | 도달 증빙 |
| 임차권등기 | 신청, 보정 | 접수 공백 | 을구 기재 확인 |
| 공사, 은행 | 명도일 조율 | 콜센터 단축 | 인도 확인, 입금 |
| 전자소송 | 독촉, 소장 | 처리가 멈출 수 있음 | 송달, 이의 기한 |
특약에 명도를 먼저 하라고 적혀 있으면 일반적인 만기 동시이행과 문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상담이 기준입니다. 월 이자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초안을 잡고, 이사 견적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 가늠하세요. 청약 일정은 청약과 분양, 분양 달력은 분양 일정을 이 집 만기와 겹쳐 보지 말고 계약서와 먼저 맞추세요.
만기 전에 같은 폴더에 둘 기록
동시이행은 기록 싸움입니다. 만기와 추석이 겹치면 폴더를 먼저 만들어 휴무에 창구가 닫혀도 이행제공 문장이 안 흔들립니다.
| 기록 | 어디서 | 동시이행과 맞추는 이유 |
|---|---|---|
| 계약서, 확정일자 | 원본 스캔 | 청구액과 특약 |
| 등기 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갑구, 임차권등기 |
| 이행제공 통지 | 내용증명 | 지체 기산 |
| 입주, 퇴거 사진 | 원본 폴더 | 원상회복 공제 |
| 공사 증권 | 약관 화면 | 인도 조건 |
이 글의 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이며, 개별 계약과 법원 화면, 관할 상담이 우선합니다. 같은 동 실거래는 비교 페이지를 이사 후보만 볼 때 보조로 두고, 이 집 보증금에 옮기지 않습니다. 전세 금액 스케치는 전세 계산기로만 초안을 잡습니다. 절차 보강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기에 열쇠를 먼저 넘겨야 보증금이 들어오나요?
일반적인 만기 종료에서는 집을 비우는 일과 보증금 잔액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읽힙니다. 민법 제536조와 생활법령정보 안내입니다. 특약 문언은 이 집 계약서가 기준이라 선이행을 단정하지 마세요.
Q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눌러앉아도 되나요?
동시이행 항변 점유는 불법점유 손해가 안 열릴 여지가 있으나, 차임이나 사용 이익 칸은 남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지키며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 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눌러앉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Q3. 짐을 빼고 열쇠를 관리실에 두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명도의 이행제공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지체가 열린다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2001다77697입니다. 퇴거만 하고 침묵하면 제공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Q4. 원상회복 견적 때문에 보증금 전체를 안 줘도 되나요?
사소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거액 전액 반환을 거절하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읽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제액과 잔액 반환을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이 집 특약과 사진이 기준입니다.
Q5. 임차권등기를 지워 줘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 아니고 반환이 먼저라는 취지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2005다4529입니다. 말소부터 요구하는 문장은 등기 원문과 상담으로 가릅니다.
조문과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등기소, 법률구조공단을 접수 직전에 다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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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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