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채권압류, 추심명령, 강제집행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은 어디서 받을까?
2026-09-02· ⏱ 10분 읽기
지급명령 확정은 입금 창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보증금이 통장에 안 들어오면, 그 종이만으로 입금이 끝난 줄 알고 막막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확정과 강제집행이 한 창으로 보이는 이유는 독촉 안내가 집행까지 묶어 적혀 있기 때문이죠.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하는 칸이 있습니다. 집주인 예금과 급여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다른 부동산은 경매 창으로 갈리죠. 압류금지 생계비와 제3채무자 송달, 추석 휴무를 표로 가릅니다. 명도를 안 한 집은 동시이행 항변이 남을 수 있어 열쇠 기록과 확정일을 같이 두세요. 만기를 보시는 분이라면 정본과 은행, 반환보증 화면부터 한 장에 두면 됩니다. 입금을 약속하지는 않으니 송달과 잔액 회신부터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을 모르시면 재산조회 칸부터 먼저 열어보세요.
독촉으로 연 창은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입니다. 확정 뒤에도 돈이 안 움직이면, 그 정본을 들고 집주인 재산에 손을 대는 칸이 강제집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다고 적습니다. 조건이 붙은 명령이나 승계집행처럼 예외 칸이 있어, 이 집 정본 화면을 덮어쓰지 마세요.
| 칸 | 무엇을 하나 | 입금과의 거리 | 먼저 볼 점 |
|---|---|---|---|
| 지급명령 확정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 | 자동 이체가 아님 | 확정증명, 송달증명 |
| 채권압류, 추심 | 예금, 급여 같은 받을 권리 | 제3채무자 송달 뒤 추심 | 은행, 직장 특정 |
| 부동산 경매 | 집주인 명의 부동산 | 매각 대금 배당 | 세입자가 사는 집과 다른 집 |
| 변제공탁 | 집주인이 깎거나 안 받을 때 | 출급 창이 따로 | 변제공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집을 경매하는 창과 한 줄로 더하면 안 됩니다. 지연이자 기산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입니다.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 시장 흐름은 트렌드를 보조로 두면 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니 이 집 정본과 법원 화면이 우선합니다.
예금 압류와 추심명령을 한 표로 가르기
집주인 통장을 직접 빼는 창이 아니라,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세워 지급을 멈추게 한 뒤 세입자가 받아 가는 칸입니다. 압류만 하면 묶이고, 추심이 있어야 받아 갈 자리가 열립니다.
| 단계 | 누구에게 가나 | 생기는 일 | 빠지기 쉬운 칸 |
|---|---|---|---|
| 압류명령 | 제3채무자인 은행, 집주인 | 은행에 지급 금지 | 지점, 계좌를 특정하지 않음 |
| 추심명령 | 같은 신청에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음 | 세입자가 은행에서 받아 갈 권한 | 압류만 하고 추심을 안 넣음 |
| 잔액 진술 요구 | 제3채무자 | 잔액, 지급 여부 회신 | 회신 기한을 안 봄 |
| 추심금 수령 | 은행 창구, 추심의 소 | 잔액이 있으면 지급 협의 | 잔액 0원, 압류금지 주장 |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적습니다. 집주인에게 송달이 늦어도 은행에 먼저 도달하면 효력이 열린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둡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신청할 때 인지 4,000원 칸을 안내하니, 납부 화면을 그 주로 다시 여세요. 창구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접수는 전자소송입니다. 권역 매물 흐름은 지역 허브를 이사 달과 겹쳐 가늠하세요.
급여와 예금의 압류금지 칸이 있습니다
통장 잔액 전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급여 최저 보호와 예금 생계비 칸이 월 25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 안내가 있습니다. 시행령 원문과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 칸 | 무엇을 막나 | 자주 나오는 오해 | 실무에서 볼 점 |
|---|---|---|---|
| 급여 최저 | 월 250만 원 이하는 전액 보호 안내 | 월급이면 절반만 남는다고 단정 | 시행령 구간, 접수일 |
| 예금 생계비 | 개인별 잔액 합산 한도 | 계좌 하나마다 한도가 따로 | 전 금융기관 합산 취지 |
| 생계비계좌 | 지정 계좌 예치분 사전 차단 안내 | 모든 통장이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한도 안내 |
| 범위변경 | 묶인 뒤 법원에 취소, 조정 신청 | 자동으로 풀린다 | 집주인 쪽 신청이 열릴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의 2분의 1, 예금 생계비, 생계비계좌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 시행으로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고친 개정이 있습니다. 부칙은 그날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한다고 읽히니, 그전 사건은 종전 숫자를 덮어쓰지 마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슈 안내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개, 예치 상한 월 250만 원 수준으로 소개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 경매와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강제집행 경매는 집주인 명의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칸입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으로 남을지, 배당을 받을지는 오늘 경매 임차인 글의 창입니다. 두 집을 같은 신청서에 넣으면 순위가 흔들립니다.
| 창 | 대상 | 세입자가 보는 일 | 같이 열 글 |
|---|---|---|---|
| 예금, 급여 압류 | 집주인의 은행, 직장 | 거주와 별개로 금전 추심 | 이 글의 추심 표 |
| 다른 부동산 경매 | 집주인 명의 별도 물건 | 배당표에서 일반 채권자 | 등기 전부증명 |
| 전세 집 경매 | 세입자가 사는 그 집 | 대항 인수와 배당 갈림 | 전세 경매 임차인 |
| 공사 이행 | 반환보증 가입 집 | 약관 화면의 인도, 청구 | HUG 창과 겹침 |
세입자가 사는 집을 직접 경매하면 스스로 점유를 흔들 수 있어, 예금 추심과 순서를 법률 상담으로 가릅니다.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갑구, 을구를 같은 날로 뽑으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사기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를 보조로 둡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다릅니다
추심은 은행에서 받아 올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는 칸이고, 전부는 그 예금 채권 자체를 세입자에게 옮기는 칸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붙으면 전부가 효력을 못 얻는 줄이 있습니다.
| 창 | 무엇이 움직이나 | 확정 | 위험 신호 |
|---|---|---|---|
| 추심명령 | 받아 갈 권한 | 송달로 추심 가능 안내 | 은행이 잔액 없음, 추심의 소 |
| 전부명령 | 채권 이전, 지급에 갈음 | 확정되어야 효력 |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
| 재산명시, 조회 | 계좌, 직장을 모름 | 법원이 금융기관에 회보 | 추측 은행만 찍고 빈 압류 |
| 조정, 합의 | 분할 입금 합의 | 조서 문장 | 임대차분쟁조정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예금에 이미 줄이 있으면 추심 쪽이 실무에서 더 자주 열리는 이유입니다.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집주인 연락 두절 칸과 겹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7조부터 제236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입니다.
추석 달력과 송달, 접수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입니다. 전후 연휴에 법원, 은행, 우편이 쉬는 날이 있어, 제3채무자 송달일과 만기 입금일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확정증명과 은행 특정은 연휴 전에 맞춰 두세요.
| 창구 | 연휴 전 | 연휴 중 | 연휴 후 |
|---|---|---|---|
| 전자소송 접수 | 확정증명, 송달증명 | 처리가 멈출 수 있음 | 보정, 인지 납부 |
| 은행 송달 | 본점, 관할 주소 | 우편 휴무 | 잔액 진술 회신 |
| 급여 압류 | 직장 법인등기 | 급여일 이체 공백 | 다음 급여 주기 |
| 공사, 상담 | 반환보증 청구 기한 | 콜센터 단축 | 이행과 집행이 겹치는지 |
명도 전 동시이행이면 금전 단독 지급명령이 막혔을 수 있어, 이미 비운 집인지부터 다시 적으세요. 주택 안내는 국토교통부, 해설은 생활법령정보 강제집행 칸입니다. 월 이자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초안을 잡고, 이사 견적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 가늠하세요. 청약 일정은 청약과 분양, 분양 달력은 분양 일정을 집행 달과 겹쳐 보지 말고 이 집 정본과 먼저 맞추세요.
신청 전 같은 폴더에 둘 기록
강제집행은 서류 싸움입니다. 만기와 추석이 겹치면 폴더를 먼저 만들어 휴무에 창구가 닫혀도 제3채무자 특정이 안 흔들립니다.
| 기록 | 어디서 | 집행과 맞추는 이유 |
|---|---|---|
|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 | 전자소송 | 집행권원 |
| 송달증명 | 같은 사건 |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 |
| 등기 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다른 부동산, 근저당 |
| 계약서, 확정일자 | 원본 스캔 | 청구액과 증액분 |
| 명도, 열쇠 기록 | 관리소, 내용증명 | 동시이행 항변 |
이 글의 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이며, 개별 정본과 법원 화면, 관할 상담이 우선합니다. 같은 동 실거래는 비교 페이지를 이사 후보만 볼 때 보조로 두고, 이 집 압류 상대에 옮기지 않습니다. 전세 금액 스케치는 전세 계산기로만 초안을 잡습니다. 절차 보강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확정은 집행권원을 여는 칸이고, 입금은 강제집행이나 임의 변제가 따로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Q2. 집행문을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조건 이행이나 승계처럼 예외가 있어 이 사건 화면을 덮어쓰지 마세요.
Q3. 집주인 통장 번호를 모르면 압류를 못 하나요?
지점을 특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적는 실무가 있고, 재산조회 칸이 따로 있습니다. 빈 은행만 찍으면 잔액 0원 회신이 오기 쉽습니다.
Q4. 월급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와 예금에는 압류금지 칸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는 월 250만 원 수준 안내가 있으나, 구간과 생계비계좌, 접수일이 갈립니다. 전액 회수를 단정하지 마세요.
Q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넣나요?
추심은 받아 갈 권한, 전부는 채권 이전입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전부가 효력을 못 얻는 줄이 있어, 이 통장 줄과 상담이 기준입니다.
조문과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법원 전자민원센터, 전자소송, 법률구조공단을 접수 직전에 다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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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1/index.html
게시일: 2026-09-0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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