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정보제공 | 계약 전에 어디서 열어 볼까?
2026-09-05· ⏱ 11분 읽기
전입세대만 보고 선순위 금액이 없다고 읽지 않기
전입세대확인서만 보고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정보제공으로,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칸을 가계약 전에 맞춥니다.
전입세대 장은 누가 언제 주소만 옮겼는지를 담고, 금액과 일자 칸은 비어 있죠. 등기 을구에도 임차권등기가 없으면 다른 방 보증금이 가려집니다. 빈 검색을 세입자 없음으로 옮기지 마세요. 공증인 스탬프는 전자 장과 다를 수 있죠. 잔금 전에도 다시 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창, 임대인 동의, 다가구 주소를 표로 같이 맞춰 봅니다. 임대인이 내주는 제3조의7 장과 한 줄이 아닙니다.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같은 칸을 보고 계신다면 가계약 전에 멈추는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순위와 회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창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내 계약 뒤 일자를 찍는 창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라, 이미 찍힌 남의 장을 여는 부여현황과 갈립니다. 배당 칸이 언제 열리는지는 전세 우선변제권입니다. 제출용 등기 장은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이 두면 구두 선순위 약속과 덜 섞입니다.
아래 날짜와 예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입니다. 이 집 주소, 동의서,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화면, 관할 해석이 우선합니다. 가계약 각도는 가계약금 반환입니다.
제3조의6 정보제공과 제3조의7 제시를 가르기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세입자가 여는 정보제공과 임대인이 내주는 제시 장이 한 창이 아닙니다. 제3조의6과 제3조의7을 서명 전에 가르세요.
| 칸 | 어디에 적혀 있나 | 전세에서 같이 볼 것 |
|---|---|---|
| 제3조의6 정보제공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해관계인 또는 동의 받은 예정자가 요청 |
| 제3조의7 제시 | 같은 법 임대인 의무 | 일자부 자료와 납세증명을 내줌 |
|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등록 창 | 성명, 전입일. 보증금은 없음 |
| 등기 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임차권등기가 없으면 다른 방 보증금이 안 찍힘 |
| 내 일자 부여 | 주민센터, 전자신청 | 계약 뒤 내 증서에 찍는 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소재지,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을 확정일자부에 적게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읽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제3조의7은 임대인이 일자 부여 현황 자료와 납세증명을 내거나 열람에 동의하는 칸입니다. 그 장은 임대인 정보 제시입니다. 중개 확인설명서 서명은 전세 확인설명서라 정보제공 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을 받았다고 선순위가 닫혔다고 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과 임대인 동의를 한 줄로 읽지 않기
주소만 안다고 아무나 열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 이해관계인과 제3조의6 제4항 동의 예정자를 가계약 전에 가르세요.
| 요청인 | 근거 | 열리는 칸의 흐름 |
|---|---|---|
| 해당 주택 임대인, 임차인 | 시행령 제5조 제1호 | 목적물, 인적사항, 부여일, 차임, 보증금, 기간 |
| 소유자, 등기 권리자, 승계 금융기관 |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 | 목적물, 부여일, 차임, 보증금, 기간. 인적사항은 빠지는 흐름 |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법 제3조의6 제4항 | 임대인 동의와 소명. 칸은 제6조 제2항과 같음 |
| 갱신이 거절된 옛 임차인 | 시행령 제5조 제5호 | 자기 계약 칸. 실거주 거절 사유와 묶여 읽힘 |
| 가계약만 있는 예정자 | 동의 서류가 화면 요건 | 동의 없으면 온라인 창이 닫힐 여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적사항,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기간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유자, 등기 권리자, 승계 금융기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는 인적사항을 빼고 목적물,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기간만 연다고 읽힙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입니다.
가계약금만 넣고 동의서를 안 받으면, 예정자 창이 안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 거절을 안전 신호로 읽지 마세요. 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도 다가구에서 부여현황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화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 확인 안내가 우선입니다. 동의를 강제로 받아내라고 권하지 않으며, 거절만으로 이 집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공증인 빠진 칸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과 주민센터 방문이 갈립니다. 공증인 스탬프만 있으면 전자 장에 안 잡힐 여지가 있습니다.
| 창 | 어디에 적혀 있나 | 실무에서 볼 것 |
|---|---|---|
|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 | 확정일자 메뉴, 열람 또는 발급 | 본인인증, 자격, 주소 검색. 화면 수수료가 우선 |
| 주민센터, 출장소, 등기소 방문 | 법 제3조의6 제1항 부여기관 | 요청서, 신분증, 동의 또는 이해관계 소명 |
| 방문 정보제공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규칙 | 1건 600원 칸. 출력 장이 길면 가산 흐름 |
| 전자 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 | 방문 600원과 다를 수 있음. 고지가 정본 |
| 공증인 부여분 | 대법원 2014-07-01 열람 개시 안내 | 인터넷 현황에 안 잡힐 여지. 원문과 방문을 같이 |
열람 창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어 첫 화면에서 확정일자, 정보제공, 열람을 찾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과 주민센터 부여분을 포함하되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원문은 대법원 보도자료입니다. 그 달을 이 집 화면에 옮기지 말고, 검색 결과가 비면 공증 스탬프와 방문 창을 같이 보세요.
수수료 면제는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열어 둔 칸입니다. 해당 여부는 창 안내에 따릅니다. 내 일자를 새로 찍는 전자신청 수수료와 이미 찍힌 장을 여는 정보제공 수수료를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찍는 창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열람이 됐다고 우선변제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에서 주소와 없는 줄을 가르기
다가구는 호마다 등기가 없어 건물 주소로 다른 방 보증금이 한 장에 모입니다. 빈 검색을 세입자 없음으로 읽지 마세요.
| 모습 | 자주 보이는 이유 | 같이 볼 창 |
|---|---|---|
| 다가구 한 통 | 소유자가 하나라 다른 방 보증금이 같은 주소에 쌓임 | 부여현황 합, 전입세대, 을구 |
| 다세대, 아파트 | 호 등기가 갈림 | 표제부 동호와 같은 글자로 검색 |
| 검색 결과 없음 | 일자 없는 구두 전세, 주소 오기, 공증, 처리 중 | 전입세대, 계약서 원문, 방문 |
| 증액만 새 장 | 처음 일자와 올린 돈의 일자가 갈림 | 합의서 새 부여일 |
| 동의 거절 | 예정자 창이 안 열림 | 가계약금 정지, 특약은 전문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는, 임차권등기를 아직 못 마친 세입자는 등기부에 안 찍힐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다가구는 다른 세대의 정확한 보증금이 등기부에 안 나오므로 부여현황으로 규모를 짐작하고, 임대인에게 확인 동의서를 받아 보라고 적습니다. 화면은 등기부등본 확인 안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입니다. 공사 문구의 특약 해지를 이 글에서 성공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용도 칸은 다가구와 다세대 전세입니다. 다른 방 합은 다가구 전세 선순위입니다. 올린 돈의 새 일자는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입니다. 을구 숫자는 근저당 확인입니다. 부여현황 합과 근저당을 시세에 더한 숫자를 이 집 안전으로 읽지 마세요. 전세 감은 전세 계산기로 보조한 뒤 공사와 은행 화면으로 덮어씁니다.
가계약 전과 추석 앞에 남길 순서
구두 선순위 없음만 있으면 잔금이 먼저 나갑니다. 등기, 전입세대, 부여현황, 동의, 잔금 아침 재열람을 같은 주에 맞추는 편이 안내됩니다.
| 순서 | 할 일 | 남길 것 |
|---|---|---|
| 1 | 전부증명으로 갑구 이름과 을구 담보, 임차권등기를 읽고 표제부 주소를 적음 | 확인번호 있는 장 |
| 2 | 전입세대확인서로 앞선 세대와 전입일을 봄 | 열람 또는 교부 원본 |
| 3 | 임대인 동의 또는 이해관계 자격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고 보증금과 부여일을 합함 | 열람 화면, 출력일 |
| 4 | 제3조의7 일자부 자료와 납세증명을 같은 폴더에 두고 미납 열람 창이 따로인지 봄 | 제시 장, 열람 동의 |
| 5 | 잔금 당일 아침 등기와 부여현황을 다시 뽑아 가계약 뒤 새로 찍힌 줄이 있는지 봄 | 당일 발급 장 |
| 6 | 추석 연휴(2026-09-24부터)에 주민센터와 등기소가 쉬면 열람과 잔금일을 창이 열리는 날로 맞춤 | 달력, 도달 증빙 |
미납국세 창은 전세 미납국세 열람입니다. 대항력 시계는 전세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사기 예방 허브는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만기 갈래는 계약갱신청구권 체크와 계약 체크리스트입니다.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출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보조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입니다.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제도 보강은 가이드, 실거래 보조는 실거래 비교, 권역은 지역 허브, 입주 흐름은 청약 분양과 분양 일정에 두고 이 집 부여현황 합에 옮기지 마세요.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부 안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 글의 연휴 날짜는 달력 스케치이며 개별 공휴일 고시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세대확인서만 깨끗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안 봐도 되나요?
전입세대는 사람과 전입일만 담습니다. 보증금과 부여일은 정보제공 장입니다. 공사도 등기에 안 찍힌 임차권을 부여현황으로 보라고 안내합니다. 선순위와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아직 가계약 전인데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열리나요?
예정자는 법 제3조의6 제4항대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자격이 안 확인되면 방문 창이 안내됩니다. 이 글에서 가계약금 시점을 권하지 않습니다.
Q3. 검색 결과가 없으면 다른 세입자가 없는 집인가요?
일자 없는 구두 전세, 주소 오기, 공증인 부여분, 처리 중이면 장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와 방문, 계약서 원문을 같이 봅니다. 없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이 제3조의7 장을 내줬으면 정보제공은 생략해도 되나요?
제시 장은 임대인이 내주는 칸이고, 정보제공은 부여기관 원장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같은지 맞추세요. 한쪽만 보고 선순위가 닫혔다고 읽지 않습니다.
Q5. 다가구인데 집주인이 동의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자 창이 닫힐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 안내는 동의서를 받으라고 적습니다. 거절만으로 계약을 밀어붙이라고 권하지 않으며, 특약 해지를 성공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법원 보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안내와 본인 열람 화면을 서명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자료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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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ug.or.kr/jeonse/web/s03/s030105.jsp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62
게시일: 2026-09-0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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