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가이드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 — 매매·전세 계약 시 놓치면 안 되는 항목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흐름을 이해하세요.
핵심 포인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세금 체납 확인
- 계약 시: 계약서 특약사항 필수 기재 항목
-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72시간 내 완료
- 잔금일: 등기 이전 즉시 확인
- 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소속 확인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인터넷등기소 직접 발급 — 갑구·을구 전체)
- ☐ 건축물대장 — 불법 건축물 여부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발제한·용도지역 확인
- ☐ 집주인 신분증 원본 확인 —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 ☐ 세금 체납 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 ☐ 관리비 체납 여부 — 관리사무소 확인
- ☐ 주변 실거래가 — rt.molit.go.kr에서 적정 가격 확인
계약서 필수 특약사항
- ☐ 잔금일 전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기재
- ☐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 명시
- ☐ 입주 전 도배·청소 상태 협의 내용
- ☐ 융자금 승계 또는 상환 여부 명시 (매매 시)
- ☐ 임차인의 임대차신고 의무 확인 (전세·월세)
- ☐ 계약 해제 사유 및 위약금 조건
-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명시 (임대차 계약 시)
💡 TIP
특약사항 꿀팁: '본 계약은 잔금일 현재 을구 권리관계(근저당 등)가 계약일과 동일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변경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이 문구를 특약에 반드시 넣으세요.
계약 후 72시간 이내 처리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주민센터, 공증인, 법원 — 전입신고와 동시 가능
- 전세보증보험: HUG(hug.or.kr) 신청 — 잔금 지급 전 or 후 30일 이내
-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초과 시 신고 의무 (30일 이내)
잔금일 체크리스트
-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 재열람 — 담보 설정 이상 없는지 확인
-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법무사 위임 or 직접)
- ☐ 열쇠·카드키·관리카드 수령
- ☐ 관리사무소 입주 신고
- ☐ 전기·가스·수도 명의 변경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없는 직거래도 계약서 형식이 같나요?
직거래도 동일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중개사고 보험이 없으므로 계약 전 확인 사항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어요.
계약금 환급 거부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해제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법률구조공단(132번)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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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molit.go.kr
출처 2: https://www.hug.or.kr
최종 업데이트: 2026-04-01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