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이행강제금 | 대장에 표시가 있으면 어디서 멈출까?
2026-09-05· ⏱ 12분 읽기
등기만 보고 위반이 없다고 읽지 않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등기 갑구가 깨끗해도 가계약 전에 세움터 원장을 멈추세요.
등기는 소유와 담보를 담고, 시정명령과 위반 내용은 대장 칸이라 한 장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곧 고친다고 해도 표시가 지워진 장이 아니면 공사 화면과 다를 수 있죠. 확인설명서 적법 칸만 보고 서명하지 마세요. 다가구는 건물 한 통에 표시가 붙고, 다세대는 이 호 전유부를 따로 엽니다. 안심대출 안내의 아파트 제외 칸을 빌라에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 면적이 장과 다르면 표시가 없어도 관할 건축과에 물어보는 편이 안내됩니다. 잔금 아침에도 장을 다시 여세요. 9월 이사와 추석 앞에 같은 집을 보고 계신다면 표시와 변동사항, 공사 요건을 표로 맞춰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입과 회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집은 근생빌라 전세입니다. 숙박 용도의 고지는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대장 첫째 면을 엽니다. 중개 서명은 전세 확인설명서입니다. 제출용 등기 장은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이 두면 구두 시정 약속과 덜 섞입니다.
아래 날짜와 예시는 2026년 9월 초 해석용 틀입니다. 이 집 주소, 세움터와 정부24 화면, 공사 약관, 관할 해석이 우선합니다. 가계약 각도는 가계약금 반환입니다.
시정명령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가르기
위반건축물 표시는 카페에서 말하는 불법 개조와 한 줄이 아닙니다. 건축법 시정명령이 대장에 찍힌 칸을 가계약 전에 가르세요.
| 칸 | 어디에 적혀 있나 | 전세에서 같이 볼 것 |
|---|---|---|
|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
| 위반건축물 표시 | 같은 조 제4항, 건축물대장 규칙 제8조 |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 |
| 변동사항란 |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 표기를 한 사실과 시정, 적법 변경 |
| 표시 삭제 | 같은 조 제4항 | 시정되거나 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진 뒤 |
| 등기 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갑구, 을구. 위반 표시는 없음 |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으라고 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을 적게 하고, 표시 위치는 첫째 면 장번호란 위로 읽힙니다.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지면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고 표시를 지우라고 합니다. 구두로 곧 지운다는 말만으로 장이 닫혔다고 읽지 마세요. 국토부 해석 흐름은 건축법 위반이 아닌 주택법 위반만으로는 이 표시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도 있어, 이 집 원문과 관할이 우선합니다.
세움터와 전유부, 표제부를 가르기
열람 창은 세움터와 정부24가 갈립니다. 다가구 한 통과 다세대 전유부를 같은 검색으로 덮지 마세요.
| 창 | 어디에 적혀 있나 | 실무에서 볼 것 |
|---|---|---|
| 세움터 | 건축행정 시스템 | 주소 검색,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 인터넷 수수료는 화면 고지가 정본 |
| 다가구, 단독 | 일반건축물 대장 | 건물 한 통에 표시가 붙을 여지 |
| 다세대, 연립, 아파트 | 집합건축물 전유부 | 이 호 전유부와 표제부를 같이 |
| 확인설명서 위반 칸 | 주거용 건축물 양식 | 위반 또는 적법, 위반내용. 서명 전 원장과 맞춤 |
열람 창은 세움터와 정부24입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어 첫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을 찾습니다. 집합이면 전유부만 보고 표제부를 건너뛰지 마세요. 다가구와 다세대 용도 칸은 다가구와 다세대 전세입니다. 국토부 1차 해석 흐름은, 집합에서 일부 소유자의 위반을 나머지 전유부에 같이 찍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라, 이 호 장과 옆집 장을 한 줄로 옮기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건축물대장 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읽힙니다. 2026년 2월 15일 이후 계약분에 확인설명서 근거 자료 칸이 넓어진 흐름은 전세 확인설명서입니다. 양식의 위반건축물 여부 칸이 적법으로 찍혀 있어도, 세움터 첫째 면과 변동사항이 다르면 서명을 멈추는 편이 안내됩니다. 직거래는 제25조 교부 창이 없을 수 있어 본인이 열람합니다. 대장에 표시가 없다고 무단증축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현장 면적과 층수가 장과 다르면 관할 건축과 안내가 우선입니다.
공사 화면과 아파트 제외 칸을 가르기
카페에서 보증이 안 된다고 한 문장을, 이 집 증권에 옮기지 마세요. 안심대출보증 요건과 반환보증 증권을 가계약 전에 가르세요.
| 창 | 어디에 적혀 있나 | 같이 볼 것 |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안내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모바일 HUG, 약관, 심사 화면 | 안심대출 칸을 그대로 덮어쓰지 않음 |
| 근린생활시설 | 반환보증 대상 안내 | 용도 칸. 표시 칸과 별개 |
| 은행 전세대출 | 가심사, 담보 심사 | 주소와 대장 사본을 넣고 화면을 받음 |
| 표시가 지워진 뒤 | 규칙 제8조 제4항 | 잔금 아침 재열람. 가입을 단정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안내는, 보증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이라고 적습니다. 화면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안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입니다. 아파트 제외 문구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에 옮기지 마세요. 반환보증 대상 안내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적는 흐름이 있어, 용도 칸은 근생빌라 전세, 오피스텔 전입은 오피스텔 전세 주임법입니다.
안심대출 요건을 반환보증 증권에 덮어쓰지 마세요. 가입 거절, 특약 해지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 검토를 안전계약 컨설팅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컨설팅 문구 그대로 이 집 가입이 열린다고 읽지 않습니다. 은행 가심사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스케치한 뒤 화면으로 덮어씁니다. 전세 감은 전세 계산기입니다.
이행강제금과 특약 전가를 가르기
표시가 있으면 고지서가 이미 나왔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세입자 특약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 칸 | 어디에 적혀 있나 | 전세에서 같이 볼 것 |
|---|---|---|
| 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0조 | 시정기간 안에 안 고치면 계고 뒤 부과 |
| 반복 부과 | 같은 조 제5항 |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조례 |
| 시정 뒤 | 같은 조 제6항 | 새 부과는 중지, 이미 부과된 금은 징수 |
| 점유자 | 제79조 건축주등 | 세입자에게 고지가 갈 여지. 이 집 고지서가 우선 |
| 특약 전가 | 계약서 특약란 | 임차인 부담 줄. 제10조와 같이 읽되 무효를 단정하지 않음 |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읽힙니다. 주거용 소형 면적 감경, 영리, 상습 가중, 조례 횟수는 원문과 고지서가 우선입니다.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라고 적습니다. 고친다는 말만으로 밀린 고지가 사라졌다고 읽지 마세요.
심판례 흐름은 전 소유자가 무단증축을 했어도 시정 의무는 현 소유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집 고지 상대를 그 사건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납 열람은 전세 미납국세 열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국세, 지방세와 창이 다를 수 있어 납세증명만으로 건축 고지가 없다고 읽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세입자에게 넘기는 줄은 전세 특약 무효와 같이 보되, 무효와 전가 금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입 금지 줄로 위반을 가리려는 특약은 서명 전에 멈추는 편이 안내됩니다.
가계약 전과 추석 앞에 남길 순서
구두 시정만 있으면 잔금이 먼저 나갑니다. 등기, 대장, 확인설명서, 공사 화면, 잔금 아침 재열람을 같은 주에 맞추는 편이 안내됩니다.
| 순서 | 할 일 | 남길 것 |
|---|---|---|
| 1 | 전부증명으로 갑구 이름과 을구 담보를 읽고 표제부 주소를 적음 | 확인번호 있는 장 |
| 2 | 세움터 또는 정부24에서 이 호 전유부와 표제부, 다가구면 일반건축물 대장을 열어 첫째 면 표시와 변동사항을 봄 | 열람일, 출력 장 |
| 3 | 확인설명서 위반건축물 칸과 원장을 맞추고 적법만 찍혀 있으면 서명을 멈춤 | 제시된 대장 등본 |
| 4 | 공사와 은행 화면에 주소, 대장 사본을 넣고 가입, 대출 칸이 열리는지 봄 | 가심사, 거절 사유 |
| 5 | 잔금 당일 아침 대장과 등기를 다시 뽑아 표시가 남았는지, 가압류가 새로 찍혔는지 봄 | 당일 발급 장 |
| 6 | 추석 연휴(2026-09-24부터)에 세움터 민원, 등기소, 구청이 쉬면 열람과 잔금일을 창이 열리는 날로 맞춤 | 달력, 도달 증빙 |
을구 숫자는 근저당 확인입니다. 갑구 보전 줄은 전세 갑구 가압류입니다. 사기 예방 허브는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계약 갈래는 계약 체크리스트입니다.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입니다. 시장 온도는 트렌드, 제도 보강은 가이드, 실거래 보조는 실거래 비교, 권역은 지역 허브, 입주 흐름은 청약 분양과 분양 일정에 두고 이 집 대장 표시에 옮기지 마세요.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부 안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등기 창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이 글의 연휴 날짜는 달력 스케치이며 개별 공휴일 고시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에 위반건축물이 안 나오면 계약해도 되나요?
등기는 소유와 담보를 담습니다. 위반 표시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세움터 첫째 면과 변동사항을 같이 봅니다. 가입과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집주인이 곧 시정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규칙 제8조는 시정되거나 적법해진 뒤에 표시를 지우라고 읽힙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장이 닫혔다고 보지 마세요. 가계약금 시점을 권하지 않습니다.
Q3. 아파트인데 안심대출 안내에 아파트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표시가 있어도 되나요?
안심대출보증 안내는 위반건축물 미기재 요건에 아파트 제외를 적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에 그 칸을 옮기지 마세요. 반환보증 증권과 은행 화면이 우선입니다.
Q4. 확인설명서에 적법으로 찍혀 있으면 세움터는 안 봐도 되나요?
양식 칸과 원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시 장과 세움터 열람을 맞추세요. 한쪽만 보고 위반이 없다고 읽지 않습니다.
Q5. 이행강제금을 세입자가 내는 특약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법령상 부과 상대는 건축주등 칸이고, 특약 전가는 사안별입니다. 제10조와 같이 읽되 무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움터,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안내와 본인 열람 화면을 서명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 자료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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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406
출처: https://www.khug.or.kr/khmb/m/hg/gg/relax/relaxsub3.jsp
게시일: 2026-09-0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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