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권등기 전 전출, 기입 완료, 대항력 |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종전 순위가 남을까?
2026-09-09· ⏱ 13분 읽기
접수증과 갑구 기입은 다른 칸입니다
만기 이사 앞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만 보고 전출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등기가 마쳐진 뒤에야 전출해도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는 칸으로 읽습니다.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다326398은 등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 종전 권리가 끊기고 기입 시점부터 새 대항력이 열린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 갑구에 임차권 줄이 찍힌 날을 전출일로 두세요. 9월 만기와 추석 연휴(2026-09-24부터 26일까지) 앞에 법원과 등기소가 쉬니 기입 확인 날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만으로 순위가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신청 서류가 아니라 기입 전 전출 정지 칸만 맞춥니다. 신규 잔금과 겹치면 이삿날보다 기입 확인을 먼저 당기세요.
종전 대항력 시계는 전세 대항력 발생 시점에서, 배당 칸은 전세 우선변제권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열쇠와 보증금은 전세 동시이행, 금전 창은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과 갈라, 이 글은 기입 전 전출만 맞춥니다. 8~9월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점검과 트렌드를 같이 두면 날짜가 덜 흔들립니다. 아래 일수와 금액은 칸을 보여 주는 가정이니, 이 집 전부증명과 법원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소송 접수 완료를 등기 기입으로 읽는 경우. 둘째, 결정문만 있고 갑구에 줄이 없는 경우. 셋째, 신규 전세 잔금이 당겨져 기입 전에 전출하는 경우. 신청 창과 등기 창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기입이 끝났다고 회수가 열린다고 쓰지 않습니다.
등기 전 전출은 종전 순위가 끊길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전출해도 된다고 읽지 마세요. 제3조의3 제5항은 등기를 마친 뒤에 대항요건을 잃어도 종전 권리가 남는 칸입니다.
조문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안 들어온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에 이미 갖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전입과 점유를 잃어도 종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읽습니다. 기준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때입니다.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다326398은 명령이 있어도 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점유를 잃으면 종전 대항력이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동일하지 않은 새 대항력이 열린다는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사이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이 먼저 찍히면 종전 순위를 되살리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시점 | 전출하면 | 종전 대항력 | 자주 비는 줄 |
|---|---|---|---|
| 전자소송 접수만 | 점유와 전입이 끊김 | 유지로 읽기 어려움 | 접수증을 기입으로 봄 |
| 결정문만 받음 | 갑구에 줄이 없음 | 집행 전으로 읽힘 | 결정과 기입을 한 날로 봄 |
| 갑구 임차권 기입 | 제5항 단서 칸 | 종전 권리 유지 여지 | 열람을 안 하고 이삿날만 잡음 |
| 기입 뒤 전출 | 전입과 점유를 옮김 | 유지로 안내되는 칸 | 회수까지 끝난 것으로 읽음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칸이 우선입니다. 판례 취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다시 여세요. 이 집 선후에 판결을 옮기지 않습니다. 세대 전원 전출과 본인만 옮기는 칸은 대항력 발생 시점의 전출 소멸 장과 갈립니다.
전부증명에 임차권 줄이 찍힌 날을 전출일로 둡니다
법원 문자나 중개사 안내만으로 이삿날을 확정하지 마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갑구를 다시 뽑은 날이 전출 시계입니다.
명령이 나도 등기관이 갑구에 임차권을 기입해야 제5항 칸이 열립니다. 열람과 제출용 발급은 다른 장이니, 전출 직전에는 확인번호가 있는 전부증명을 한 장 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가구는 건물 한 통, 다세대와 아파트는 전유 호 등기를 주소와 맞춥니다. 신탁이면 수탁자 앞으로 송달과 기입이 갈릴 수 있어, 갑구 이름만 보고 전출하지 마세요. 가족만 남기고 본인만 주소만 옮기는 칸은 판례상 남을 여지가 있으나, 세대 전원이 비면 공시가 끊긴 것으로 읽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어느 쪽이 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장 | 어디서 보나 | 전출 전에 볼 줄 | 멈추는 신호 |
|---|---|---|---|
| 접수 화면 | 전자소송 | 사건번호, 접수일 | 접수를 기입으로 읽음 |
| 결정문 | 법원 송달, 전자소송 | 인용 주문, 목적물 표시 | 결정만 보고 전출 |
| 갑구 임차권 |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 | 기입 접수일, 임차인 이름, 보증금 | 열람 없이 이삿차만 부름 |
| 전입 화면 | 정부24, 주민센터 | 세대원, 전출 예약일 | 기입 전 전출 예약 |
| 점유 기록 | 열쇠, 검침, 사진 | 명도일과 기입일의 선후 | 빈집만 두고 주소는 남김 |
등기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출 전에 다시 여세요. 제출용 장은 등기부등본 발급, 갑구 가압류와 섞이면 전세 갑구 가압류와 창을 나눕니다. 줄을 봤다고 배당이 열린다고 쓰지 않습니다.
송달 전 집행과 추석 휴무를 같이 셉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안 받아도 등기가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갑구 기입 전에는 전출 시계를 열지 마세요.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해,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칸으로 안내됩니다. 집주인이 잠적했거나 반송이 나와도 기입이 아예 막힌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 결정과 등기소 기입은 여전히 다른 달력이고, 송달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이 붙으면 날이 밀립니다. 추석 연휴(2026-09-24부터 26일까지)에는 법원 민원과 등기소 창이 쉬니, 9월 만기 이삿날을 연휴 바로 앞에 두면 기입 확인이 비는 주가 생깁니다. 전자소송 접수는 열려 있어도 등기관 기입이 쉬는 칸은 따로 봅니다.
| 달력 | 할 일 | 연휴에 어긋나기 쉬운 점 |
|---|---|---|
| 만기 4주 전 | 종료 통지, 계약서, 전부증명 폴더 | 내용증명 도달이 밀림 |
| 만기 2주 전 | 전자소송 신청, 인지와 송달료 | 보정 명령을 연휴에 놓침 |
| 결정 후 | 등기 촉탁, 갑구 재열람 | 등기소 휴무로 기입이 쉼 |
| 기입 확인 당일 | 전부증명 갑구, 전출 예약 | 이삿날만 먼저 확정 |
| 전출 당일 | 점유 인도 기록, 열쇠 갈래 | 신규 잔금과 겹쳐 빈집만 남김 |
연락이 없으면 집주인 연락 두절, 지연이자 기산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와 창을 나눕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부 안내는 국토교통부를 만기 전에 열어 두세요. 송달 전 집행이 곧 빠른 기입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사 일정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만 스케치합니다.
공사 이행과 열쇠 인도는 기입과 다른 창입니다
갑구에 임차권이 찍혀도 보증금이 그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공사 이행과 동시이행 인도를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은 약관 화면의 임차권등기, 인도, 청구 서류를 따로 봅니다. 등기만 마치고 집을 비우지 않으면 이행 칸이 안 열릴 수 있고, 반대로 등기 전에 비우면 대항력 칸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집을 비운 날과 만기 중 늦은 날 다음부터 민법 연 5퍼센트 칸이 거론되고, 공사 화면은 인도 전 지연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안내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개별 증권 약관이 우선입니다. 열쇠를 먼저 넘기라는 말과 기입 확인은 같은 창이 아닙니다. 눌러앉으면 동시이행 항변이 열릴 여지도 있어, 전출 시점을 변호사 상담 없이 카페 후기로 고정하지 마세요.
| 창 | 이 글에서 볼 줄 | 어긋날 때 |
|---|---|---|
| 임차권등기 기입 | 갑구 줄, 종전 순위 유지 여지 | 접수만 하고 전출 |
| 명도 인도 | 열쇠, 점유 이전 기록 | 기입 전 빈집 |
| 반환보증 이행 | 공사 약관, 청구 서류 | 등기만으로 입금일로 읽음 |
| 지급명령 | 금전 독촉 창 | 명도 전 단독 청구 |
공사 원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증권 번호를 넣고 잔금 전에 다시 여세요. 사고 입금 시점은 전세보증사고 대위변제와 각도가 다릅니다. 월 원리금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 총부채는 DSR 계산기로만 가늠합니다. 이행이나 지연이자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를 보조로만 쓰세요.
이미 전출했다면 새 시계와 상담 창을 엽니다
접수만 하고 이삿날이 지났다면 종전 순위가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읽지 마세요. 갑구 기입일과 전출일의 선후를 한 장에 적으세요.
2024다326398 취지를 이 집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 폴더는 같습니다. 전출일, 점유를 잃은 날, 전자소송 접수일, 결정일, 갑구 기입일을 날짜순으로 붙입니다. 기입이 전출보다 늦으면 그 사이 을구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일자를 전부증명으로 다시 봅니다. 새 대항력은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열린다는 설명이 있어, 종전 전입일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소액 최우선변제 칸은 별 창이라 이 글에서 한도를 적지 않습니다. 비용은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칸이고, 대법원 2025년 4월 24일 선고 2024다221455는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민사 청구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회수나 상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폴더 | 붙일 장 | 상담 때 묻는 줄 |
|---|---|---|
| 전출 시계 | 전입세대, 이사 영수증, 검침 | 점유를 잃은 날 |
| 등기 시계 | 접수증, 결정문, 기입 후 전부증명 | 기입이 전출보다 앞섰는지 |
| 선후 공백 | 을구 근저당, 일자부 현황 | 공백 기간에 찍힌 줄 |
| 비용 |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영수증 | 제8항 청구 증빙 |
비용 숫자는 당사자 수와 화면마다 갈리니, 인지 2,000원 안내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를 고지서로만 합산하세요. 합계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 갈래는 전세 경매 임차인, 제도 골격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와 가이드를 보조로 둡니다. 이미 전출했다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지도, 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만기 앞 정지 순서
신규 잔금이 당겨져도 기입 확인보다 이삿날을 먼저 계약하지 마세요. 네 줄을 같은 달에 두면 접수증에 밀리기 어렵습니다.
순서를 고정하면 중개사나 이삿짐 일정이 기입보다 앞서는 일을 줄입니다. 먼저 만기와 종료 통지를 폴더에 넣고, 전자소송을 연 뒤에도 전출 예약을 걸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와도 갑구를 다시 뽑고, 임차권 줄과 보증금 칸이 계약서와 같을 때만 전출일을 적습니다. 공사 청구는 그 다음 창입니다. 이 순서대로 사고가 막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 순서 | 할 일 | 멈추는 신호 |
|---|---|---|
| 1 | 만기, 종료 통지, 계약서, 확정일자 | 만기 전에 신청만 넣고 이사 |
| 2 | 전자소송 신청, 보정 회신 | 접수증을 전출 근거로 씀 |
| 3 | 결정문, 등기 촉탁 진행 확인 | 결정만 보고 이삿차를 부름 |
| 4 | 전부증명 갑구 임차권 줄 | 열람 없이 전출 신고 |
| 5 | 전출, 인도 기록, 공사 청구 서류 | 기입 전 신규 잔금 |
청약 이사와 겹치면 청약과 분양, 권역은 지역 허브, 허위 매물은 허위매물 확인을 보조로 두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를 전출 직전에 다시 엽니다. 신규 잔금을 맞췄다고 종전 순위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와 갑구 기입은 다른 칸입니다. 제3조의3 제5항은 등기를 마친 뒤 전출해도 종전 권리가 남는 구조로 읽습니다. 접수증만 보고 전출하지 마세요.
Q2. 결정문을 받으면 등기가 끝난 건가요?
결정은 법원의 명령이고, 기입은 등기관이 갑구에 줄을 넣는 칸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에서 임차권 줄을 본 뒤에 전출일을 적으세요.
Q3. 집주인이 송달을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이후에는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칸으로 안내됩니다. 그래도 기입 완료 전에는 전출 시계를 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집에서 며칠이 걸리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4. 이미 전출했는데 등기가 나중에 됐습니다. 종전 날짜가 살아나나요?
2024다326398 취지는 등기 전 점유 상실 시 종전 대항력이 끊기고 기입 시점의 새 권리가 열린다는 설명입니다. 사안별이라 이 글에서 회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후 폴더를 들고 상담 창을 여세요.
Q5.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3조의3 제8항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024다221455는 확정 절차 없이도 청구나 상계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입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24다326398과 2024다221455,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을 전출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같이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게시일: 2026-09-09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9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