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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 집값 6억 원 이하 1%부터 9억 원 초과 3%까지가 기본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클수록 표준세율이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사면 중과세율로 바뀝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를 적용하고, 그 사이는 법정 계산식으로 1%와 3% 사이의 세율을 매기도록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두 번째 주택은 8%, 세 번째부터는 12%가 되지만, 이사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 부부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2028년 말까지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덜 냅니다.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지방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1%와 3% 사이 세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요약 카드, 2026-10-09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법정 계산식(1~3%)
9억 원 초과
3%
조정대상지역 중과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여기서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적힌 건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지분으로 사더라도 세율 구간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판단하므로, 부부가 절반씩 사도 6억 원 기준을 각자 나눠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확인 순서. 취득가액 구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 감면

계산 예시(취득세 본세만, 1주택, 비중과 기준)

취득가액세율취득세
5억 원1%500만 원
6억 원1%600만 원
10억 원3%3,000만 원
💡 TIP

위 표는 지방세법 제11조 세율을 그대로 곱한 예시입니다. 6억~9억 원 구간은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취득세 계산기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집을 사면 몇 %인가요?

바로 답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8%,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라면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00%나 400%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4%+4% = 8%, 4%+8% = 12%가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수와 지역별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일시적 2주택 제외)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 주의

2026년 7월 1일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증빙으로 지정 전 취득을 인정받습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져 1~3% 표준세율을 냅니다.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는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간을 2년으로,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기한과 같은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 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처분 시점을 함께 잡아 두세요.


생애최초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바로 답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둘이 함께 사도 감면 총액은 같은 한도 안에서 나눕니다.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계산 예시: 생애최초로 5억 원 아파트 구입(본세 기준)

단계계산금액
산출세액5억 원×1%500만 원
생애최초 공제200만 원 한도−200만 원
납부할 취득세5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첫 집이면 생애최초 요건과 3년 추징 조건을, 갈아타기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집이 있는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사면 중과 여부부터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첫 집을 사는 부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고, 12억 원 이하인지와 3년 안에 임대, 매각 계획이 없는지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살던 집을 팔고 갈아타는 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투자용으로 한 채 더 사는 분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째부터 8%이므로 취득가액에 곱해 미리 자금 계획에 넣으세요.

계약 당일 점검은 아파트 계약일 체크리스트, 실거래가 확인은 실거래가 조회 가이드, 생애최초 청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세율 구간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판단하므로 공동명의로 나눠도 구간은 같습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보유한 오피스텔의 과세 구분을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분양권으로 산 아파트도 같은 세율인가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면 같은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은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감면받은 집을 전세 주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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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조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조의2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6조

출처 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5

출처 5: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출처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354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