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넣고 거주 요건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무순위 청약은 집이 없는 세대의 성년자만 넣을 수 있고, 사는 지역 제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에 붙였을 때만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계약,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먼저 돌리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 국내에 사는 성년자 가운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개모집하도록 정했습니다. 거주 요건을 추가할지는 지자체가 과열 여부를 보고 정하므로, 같은 무순위라도 단지마다 신청 가능 지역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처음 2회까지 청약홈 인터넷 접수와 추첨이 의무라,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누가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하고, 이 요건은 2025년 6월 10일 개정 규칙에 들어갔습니다. 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 요건 | 내용 |
|---|---|
| 나이, 거주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
|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 거주지역(추가 시)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지역이 속한 권역 |
| 공급 기준 | 1인 1주택 |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건설지역이 시, 군이면 그 시, 군이 속한 도 전체가 해당 지역으로 인정됩니다. 거주 요건을 추가한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와 청약홈 운영기관에 그 내용을 바로 알려야 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공고문에서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없는 공고라면 전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유무는 단지마다 다르니 지난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그 횟수를 넘겨서도 물량이 남으면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해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미계약, 당첨취소 물량은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돌아가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 무순위 공개모집으로 넘어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취소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사업주체가 분기 말일 기준으로 취득해 추첨으로 다시 공급합니다. 무순위 청약보다 거주 요건과 세대주 요건이 기본으로 붙는다는 점이 다르고, 공급 물량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도 함께 뽑습니다.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비교
| 구분 | 무순위 청약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 근거 | 규칙 제26조 제5항 | 규칙 제47조의3 |
|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거주 | 지자체가 추가한 경우만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필수 |
| 제한기간 | 공고 기준 확인 | 재당첨 제한 등 기간 중이면 불가 |
| 선정 | 추첨 | 추첨(예비입주자 40% 이상) |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청약홈 사용법은 청약홈 이용 가이드, 전매 제한은 전매제한 가이드, 대출 한도는 DSR, LTV, DTI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무순위에 넣을 수 없나요?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거주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무순위가 열리지 않나요?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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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6조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의3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