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분양
특별공급 종류 완벽 정리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청약 특별공급 6가지 유형(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이전기관)의 자격 조건과 비교를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 특별공급은 가점 대신 별도 자격으로 심사 (경쟁 낮을 수 있음)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 생애최초: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소득 기준 충족
-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 불가
특별공급 유형 비교
| 유형 | 핵심 자격 | 소득 기준 | 비율 (85㎡ 이하)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 100~130% 이하 | 약 20~30% |
| 생애최초 | 세대원 전원 무주택+미소유 이력 | 130% 이하 | 약 20%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 소득 제한 없음(일부) | 약 10%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100% 이하 | 약 3~5% |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 기관별 상이 | 약 10% |
| 이전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직원 | 소득 제한 없음 | 소량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 결혼 조건)가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선공급(배정 물량의 75~80%)에 해당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나머지 잔여분으로 신청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구매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과 근로자/자영업자 납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추첨제(50%)가 추가되어 소득이 높은 분도 일부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TIP
여러 특별공급 자격이 겹치더라도 동일 청약 회차에서 한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장 유리한 특별공급 유형을 선택하세요.
⚠️ 주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 회차의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가 없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있는 신혼부부가 우선공급(75~80%)에 먼저 배정되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 잔여 물량만 배정받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유 이력'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주택이 없는 것뿐 아니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소유'로 봅니다. 세대원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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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applyhome.co.kr
출처 2: https://www.molit.go.kr
최종 업데이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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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