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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완전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추첨제 비율을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분양권·입주권 포함)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 납부 이력 있어야 함
- 85㎡ 이하: 70% 우선공급 + 30% 추첨제 (소득 무관 추첨)
- 무주택 세대구성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분양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 기준 초과자도 30% 추첨제 물량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생애최초 공급 구분
| 구분 | 우선공급 (70%) | 일반(추첨)공급 (30%) |
|---|---|---|
| 소득 기준 | 130% 이하 필요 | 소득 기준 무관 추첨 |
| 우선순위 | 납입 횟수 등 심사 | 완전 추첨제 |
| 기타 자격 | 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 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
⚠️ 주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과거에 보유한 이력이 있어도 '주택 소유 이력'으로 봅니다.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의 이력을 확인하세요.
💡 TIP
소득이 130%를 초과해도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지만, 기회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증여로 주택을 받은 후 처분했는데,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가요?
증여받은 주택도 소유 이력에 해당합니다. 처분 후에도 소유 이력이 있으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세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납부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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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applyhome.co.kr
최종 업데이트: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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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