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서울은 통장 2년, 세대주, 5년 내 미당첨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세대주 요건, 최근 당첨 이력,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2025년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돼 경기는 15곳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2년과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도 당첨되지 않았을 것,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닐 것이 1순위 조건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40~70%로 높아, 1순위 자격과 함께 가점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가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는 원래 지정돼 있었고, 2025년 10월 대책으로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강화된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지정 전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 시, 도 | 지역 | 지정일 |
|---|---|---|
| 서울 | 25개 자치구 전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기존 지정, 나머지 2025-10-16 |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 2025-10-16 |
| 경기 |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 2026-07-01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규제가 없는 수도권은 가입 1년과 예치기준금액이면 1순위이고, 시, 도지사가 과열을 우려하면 24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은 가입 6개월이 기본이고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은 규칙 별표 2에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정해져 있어, 넣으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내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지역 | 가입 기간 | 추가 요건 |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자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그 밖의 수도권 | 1년 + 예치기준금액(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공고 가능) | 공공주택지구 일부는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
| 수도권 밖 | 6개월 + 예치기준금액(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공고 가능) | 없음 |
| 위축지역 | 1개월 + 예치기준금액 | 없음 |
국민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규제가 없는 수도권은 1년, 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 6회가 기본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뽑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지역 | 가입 기간, 납입 횟수 | 추가 요건 |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24회 이상 |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5년 내 미당첨 |
| 그 밖의 수도권 | 1년, 12회 이상(24개월, 24회까지 연장 공고 가능) | 없음 |
| 수도권 밖 | 6개월, 6회 이상(12개월, 12회까지 연장 공고 가능) | 없음 |
가점제와 추첨은 몇 %씩인가요?
가점제에서는 1주택을 가진 세대와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가 빠집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 대상에 들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 경쟁이 붙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를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가 함께 다툽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 전용면적 | 가점제 | 추첨 |
|---|---|---|
| 60㎡ 이하 | 40% | 60% |
| 60㎡ 초과~85㎡ 이하 | 70% | 30% |
| 85㎡ 초과 | 80% | 20%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접수일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그 밖의 지역 거주자로 나뉘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먼저 접수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 흔한 감점 실수는 청약 가점 실수,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가입 2년은 언제 기준인가요?
예치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5년 내 당첨 이력은 누구까지 보나요?
1주택자도 1순위가 되나요?
동탄이나 구리 단지는 언제부터 강화 기준이 적용되나요?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는 넣을 수 있나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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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출처 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66503271
출처 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973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