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60만 원까지 연 1.3%~1.8%입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매달 내는 월세를 빌릴 수 있고, 우대형에 해당하면 금리가 더 낮습니다. 월세는 매달 60만 원 이내, 합계 최대 1,44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고,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학자금대출을 쓰고 있으면 졸업증명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는 주거급여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이주비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내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대상 물건지가 그 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에만 됩니다.
우대형 대상(연 1.3%)
| 구분 | 조건 |
|---|---|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자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안 수급, 세대주 |
| 주거급여 수급자 | 접수일 현재 수급 중인 세대주 |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가입 사실 확인 |
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전용 100㎡까지 인정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까지, 어떻게 빌리나요?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으며,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입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이고 보증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내고, 보증료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2년 동안 빌리는 월세 합계
| 매달 빌리는 금액 | 기간 | 빌린 원금 합계 |
|---|---|---|
| 30만 원 | 24개월 | 720만 원 |
| 40만 원 | 24개월 | 960만 원 |
| 60만 원 | 24개월 | 1,440만 원 |
위 표는 매달 같은 금액을 빌린다고 가정한 원금 합계 예시입니다. 이자는 금리와 지급 방식에 따라 은행에서 산정합니다.
전세대출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나중에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때 연 0.2%p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납부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전세와 월세 비용 비교는 전세 vs 월세 비교, 보증금 전환은 월세 보증금 전환, 계약 전 점검은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70만 원 집이면 일부만 빌릴 수 있나요?
금리는 변동되나요?
부모님 집에 살다가 독립하면 되나요?
주거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갚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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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출처 2: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