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직거래, 확인설명서, 임대인 제시 | 중개 없이 가계약 전에 어디서 멈출까?
2026-09-09· ⏱ 12분 읽기
중개 없는 전세는 확인설명서 창이 비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중개 없는 전세는 확인설명서가 안 나온다는 점부터 가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칸이라 집주인과 바로 쓰면 그 장이 비죠. 등기 갑구와 신분증, 납세증명,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본인이 같은 날 채우세요. 입금 예금주는 제3자 계좌 글과 갈라, 이 글은 창이 없는 직거래 폴더만 맞춥니다. 복비를 아끼려다 열람을 뒤로 미루면 선순위와 체납을 장으로 못 봅니다. 오픈채팅이 연결만 해 주고 소개비를 받아도 확인설명서 창은 여전히 비어 있으니, 등록번호부터 보세요. 9월 만기와 추석 연휴(2026-09-24부터 26일까지) 앞에 주민센터와 등기소가 쉬니 열람 날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거래가 곧 절약이나 안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장의 서명 칸은 전세 확인설명서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가계약금 성립은 가계약금 반환, 이체 예금주는 전세 제3자 계좌와 창을 나눕니다. 허위 매물 광고는 허위매물 확인, 8~9월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점검과 트렌드를 같이 두면 날짜가 덜 흔들립니다. 아래 금액은 칸을 보여 주는 가정이니, 이 집 등기 전부증명과 계약서 원문으로 덮어쓰세요.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비가 없다고 등기 열람을 건너뛴 경우. 둘째, 카페나 오픈채팅이 연결만 해 주고 확인설명서도 안내장도 없는 경우. 셋째, 집주인이 바쁘다며 가계약금부터 넣으라는 경우. 당사자끼리 쓰는 칸과, 소개비를 받는 무등록 연결은 같은 줄이 아닙니다. 직거래가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25조 교부와 제3조의7 제시는 다른 칸입니다
중개사가 없으면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비고,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납세증명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남습니다. 두 장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구조로 읽습니다. 2026년 2월 15일 계약분부터는 건축물대장과 신탁원부 같은 근거 자료를 장에 붙이는 칸이 중개사 쪽에 열렸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만 있으면 그 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을 제시하는 칸입니다. 중개 유무와 별개로 남는 장으로 안내됩니다.
| 장 | 누구에게 붙나 | 직거래에서 | 비면 |
|---|---|---|---|
| 확인설명서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 | 교부 창이 없을 수 있음 | 체납, 선순위, 대장을 구두로만 들음 |
| 건축물대장 첨부 | 중개사 근거 자료 칸(2026-02-15 계약분) | 세움터를 본인이 엶 | 용도, 위반 표시를 건너뜀 |
| 제3조의7 제시 | 임대인 | 납세증명, 일자부 현황은 남음 | 동의 열람만 있고 장이 없음 |
| 전입세대확인서 | 임차인이 주민센터, 정부24 | 중개사가 대신 안 떼 줌 | 다른 방 선순위를 못 봄 |
임대인 제시 장은 임대인 정보 제시, 일자부 검색 창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그 창을 다시 해설하지 않고, 중개 없이 누가 떼는지만 맞춥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우선입니다.
가계약 전에 본인이 채울 폴더
확인설명서가 없어도 가계약 전에 열 장은 있습니다. 카톡 사진만으로 잔금을 열지 마세요.
직거래는 중개사 체크리스트가 없으니, 임차인 쪽 폴더를 먼저 만듭니다.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 세움터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이 한 날짜에 있어야 가계약 화면과 맞습니다. 다가구는 호 등기가 없고 다른 방 보증금이 등기에 안 찍히므로, 일자부와 전입세대 칸이 더 무겁습니다. 신탁이면 원부와 수탁자 동의, 법인이면 법인등기 상호를 개인 신분증과 한 줄로 읽지 마세요.
| 폴더 | 어디서 떼나 | 같은 날 볼 줄 | 멈추는 신호 |
|---|---|---|---|
| 등기 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갑구 이름, 을구 근저당, 신탁 | 열람을 잔금 뒤로 미룸 |
| 건축물대장 | 세움터, 정부24 | 용도, 위반 표시, 호수 | 광고 빌라만 믿음 |
|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세대주, 전입일, 동호 | 집주인이 비었다고만 함 |
| 납세증명 | 홈택스, 위택스, 임대인 제시 | 발급 시점, 체납 유무 | 예전에 떼 둔 장만 보냄 |
| 일자부 현황 |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제3조의7 | 부여일, 보증금, 주소 | 빈 검색을 세입자 없음으로 읽음 |
등기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대장은 세움터, 전입은 정부24에서 가계약 전에 다시 여세요. 위반 표시는 전세 위반건축물, 신탁 동의는 신탁 부동산 전세와 창을 나눕니다. 폴더를 채웠다고 가입이나 배당이 열린다고 쓰지 않습니다.
갑구, 신분증, 예금주는 한 날에 맞춥니다
직거래는 중개사 대면 확인이 없으니, 소유자와 계약 상대와 입금 예금주를 같은 자리에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톡 프로필 이름만으로 가계약을 열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등기 갑구 이름과 신분증 원본, 은행 예금주 조회 화면을 한 장에 둡니다. 대리인만 나오면 인감 위임과 본인 통화를 같이 보고, 그래도 입금은 임대인 실명 계좌 칸입니다. 오픈채팅이 소개비만 받고 집주인 대신 계약금을 받겠다면 가계약을 멈추는 신호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 해당 여부는 사안별이라 이 글에서 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대 | 맞출 장 | 직거래에서 자주 비는 줄 |
|---|---|---|
| 갑구 소유자 | 전부증명, 신분증 원본 | 배우자, 자녀만 나오고 본인이 없음 |
| 계약서 임대인 | 표준임대차계약서 당사자 칸 | 카톡 대화명을 이름으로 옮김 |
| 입금 예금주 | 이체 전 예금주 조회 | 소개자, 기존 세입자 통장 |
| 현장 열쇠 | 호수, 대장, 전입세대 | 다른 집을 보여 주고 가계약만 받음 |
예금주 세 이름은 전세 제3자 계좌에서 이어서 보시고, 이 글은 중개 창이 없을 때 대면 순서를 맞춥니다. 공유 갑구는 전세 공유자 동의와 갈라, 나온 사람 한 명과만 쓰지 마세요.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을 만기 전에 열어 두세요.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중개사가 대신 닫지 않습니다
직거래는 중개사가 주민센터에 같이 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 창과 주택 임대차 신고 창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붙이면 의제되는 칸, 전자계약 자동 신청으로 갈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동 신고하도록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가계약금이 들어간 날을 체결일로 읽는 안내가 있어, 카톡 입금만으로 시계가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만 인터넷등기소에 올리고 신고를 빼면 일자와 신고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창 | 직거래에서 누가 여나 | 자주 빠지는 줄 |
|---|---|---|
| 확정일자 방문 |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 잔금 뒤로 미루다 근저당이 먼저 찍힘 |
| 인터넷등기소 일자 | 전자신청, 심사 후 부여 | 신청 완료를 부여로 읽음 |
| 주택 임대차 신고 | RTMS, 주민센터, 전자계약 | 중개사가 없으니 30일을 놓침 |
| 전입신고 의제 | 전입 때 계약서 제출 | 전입만 하고 계약서를 안 붙임 |
국토부 안내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미신고, 지연 과태료가 열리고, 지연은 최대 30만 원, 거짓은 100만 원 칸으로 설명합니다. 군 지역 제외, 금액 변동 없는 기간만 연장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주소와 증감 칸을 화면에서 다시 봅니다. 일자 창 상세는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대항력 시계는 전세 대항력 발생 시점에서 이어서 보세요.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온라인 창입니다. 과태료나 의제를 이 집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사와 전세대출 화면은 직거래 서류를 따로 봅니다
중개사 확인설명서가 없다고 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이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거래만으로 심사가 열린다고 읽지도 마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은 약관 화면의 계약서, 확정일자, 입금 증빙 칸이 우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과 은행 실행은 임대인 실명 계좌, 확정일자, 전입을 같이 보는 상품이 많습니다. 직거래라서 거절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계약 전에 취급점과 공사 상담 창에 계약서 초안과 갑구를 가져가세요. 중개사 등록번호 칸이 비면 보완이 나올 여지는 화면마다 다릅니다.
| 창 | 직거래에서 자주 묻는 장 | 어긋날 때 |
|---|---|---|
| 반환보증 | 계약서, 일자, 입금 예금주 | 소개자 통장 영수증만 있음 |
| 전세대출 실행 | 임대인 실명 계좌, 확정일자 | 가계약만 있고 본계약 원본이 없음 |
| 전세자금보증 | HF 대상 자금, 선지급 한도 | 직거래 특약을 구두로만 둠 |
| 임대차 신고 접수 | RTMS 접수번호, 계약서 | 중개 등록정보 칸이 비어 보완 |
공사 원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 안내는 국토교통부에서 잔금 전에 다시 여세요. 월 원리금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 총부채 비율은 DSR 계산기로만 가늠하고 은행 사전조회로 덮어씁니다. 가입이나 실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 권역은 지역 허브를 보조로만 쓰세요.
추석 앞 달력과 가계약 정지 순서
등기 열람, 주민센터 일자, 납세증명 발급은 연휴에 쉽니다. 9월 24일부터 26일 앞에 가계약일을 두면, 확인설명서 없이 급히 넣으라는 말에 밀리기 쉽습니다.
순서를 고정하면 복비 이야기에 덜 흔들립니다. 먼저 갑구와 대장을 같은 날 뽑고, 제3조의7 장과 전입세대를 받은 뒤에만 가계약금 계좌를 묻습니다. 세 이름이 맞고 현장이 광고와 같을 때 소액을 넣더라도, 본계약, 일자, 신고, 전입 시계를 달력에 따로 적으세요. 이미 소개자 통장에 넣었다면 이체 증빙과 대화를 폴더에 모은 뒤 반환 합의나 상담 창을 엽니다. 이 순서대로 사고가 막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 순서 | 할 일 | 연휴에 어긋나기 쉬운 점 |
|---|---|---|
| 1 | 전부증명, 대장, 전입세대, 일자부 | 등기소, 주민센터 창이 쉼 |
| 2 | 신분증 원본, 납세증명, 제3조의7 장 | 세무서, 자치구 발급이 밀림 |
| 3 | 현장 호수, 예금주 조회, 가계약 특약 | 급하다고 소개자 통장을 받음 |
| 4 | 본계약,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30일 | 가계약금 입금일을 체결일로 못 셈 |
| 5 | 전입, 대항력 다음 날, 공사 서류 | 연휴 전입 창과 잔금일이 겹침 |
이사 일정은 이사 비용 계산기, 청약 이사와 겹치면 청약과 분양, 제도 골격은 가이드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를 보조로 두세요. 국토부 예방 안내는 국토교통부를 잔금 전에 다시 엽니다. 복비를 아꼈다고 권리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 직거래는 불법인가요?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쓰는 일 자체를 이 글에서 위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인설명서 창이 비는 점과, 소개비를 받고 연결만 하는 칸입니다. 가계약 전에 갑구와 신분증을 맞추세요.
Q2. 확인설명서가 없으면 대항력이 안 생기나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이 끝나는 다음 날 0시 칸입니다. 확인설명서 유무와 한 줄이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와 체납을 장으로 못 보면 가계약 위험이 커집니다.
Q3. 중개 없이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고, 계약서를 붙이면 한쪽 단독도 공동으로 처리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없다고 30일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Q4. 오픈채팅이 연결해 주고 복비의 절반만 달라고 하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과 확인설명서 교부 칸을 먼저 봅니다. 등록 없이 소개비만 받는 연결은 가계약 정지 신호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5. 이미 직거래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체 증빙, 대화, 갑구, 대장, 전입세대를 날짜순으로 붙인 뒤 본계약 특약이나 반환 합의, 상담 창을 엽니다. 가계약금 반환 글과 각도가 다릅니다. 이 칸에서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가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같이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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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09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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