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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20, 30%p가 붙습니다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법령이 정한 경과 규정과 예외에 해당할 때만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1세대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 중과를 멈췄던 시행령 특례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은 정해진 날까지 양도하면 유예를 인정받고, 일부 지역은 그 마지막 날이 11월 9일입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세대 2주택이면 6~45%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과 단기세율(60%, 70%) 중 큰 세액을 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약 카드, 2026-10-09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주택은 받지 못함
유예 경과 기한
2026.9.9. 또는 11.9. 양도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1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1개를 가진 경우는 2주택과 같이 20%p, 합쳐서 3개 이상이면 30%p가 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판단 순서.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중과 제외 사유, 유예 경과 규정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보유 형태(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적용 세율
1세대 2주택기본세율 + 20%p(26%~65%)
1주택 + 입주권, 분양권 1개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36%~75%)
주택 + 입주권, 분양권 합계 3개 이상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되는 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중과의 영향이 커집니다. 세율이 높아지는 데 더해 양도차익에서 빼 주던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일반적인 세율 차이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5월에 끝난 유예는 무엇이었고 아직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팔면 중과를 빼 주던 시행령 특례입니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계약금을 받은 주택은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아직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가 정한 경과 규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해야 하며, 계약일부터 4개월(시행령 표에 정한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9월 9일까지, 표에 정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유예 경과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구분5월 9일까지 해야 할 일양도 기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닌 주택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수령계약일부터 4개월(표 지역 6개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허가 신청(이후 허가, 계약)계약일부터 4개월(표 지역 6개월)
허가 대상, 5월 10일 이후 계약5월 9일까지 허가 신청2026.9.9.(표 지역 2026.11.9.)
⚠️ 주의

11월 9일 기한은 시행령 표에 정한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내 주택 소재지가 그 표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바로 답 시행령이 정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거나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과 제167조의10에 목록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 배제를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정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이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가 붙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바로 답 과세표준이 9,750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기본세율은 약 1,869만 원, 2주택 중과는 약 3,819만 원, 3주택 이상 중과는 약 4,794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세법 세율과 국세청 누진공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므로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9,750만 원

구분계산산출세액(약)
기본세율9,750만 원 × 35% − 1,544만 원1,869만 원
2주택 중과(+20%p)9,750만 원 × 55% − 1,544만 원3,819만 원
3주택 이상 중과(+30%p)9,750만 원 × 65% − 1,544만 원4,794만 원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팔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이 있는지, 5월 9일 전 허가 신청이나 계약이 있었는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5월 전에 허가를 신청한 분
9월 9일 또는 11월 9일 기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확인하고 잔금일을 맞추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갈아타기 중인 분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가 아니라 비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 2년, 3년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임대사업자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가 원칙입니다.

세액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 계약 점검은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났나요?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배제 특례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경과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은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도 중과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1월 9일 기한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5월 10일 이후 계약한 주택 가운데 시행령 표에 정한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과 합쳐 중과 판단에 들어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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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5조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

출처 4: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출처 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1&mi=2312

출처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43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