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20, 30%p가 붙습니다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법령이 정한 경과 규정과 예외에 해당할 때만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1세대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 중과를 멈췄던 시행령 특례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은 정해진 날까지 양도하면 유예를 인정받고, 일부 지역은 그 마지막 날이 11월 9일입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1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1개를 가진 경우는 2주택과 같이 20%p, 합쳐서 3개 이상이면 30%p가 붙습니다.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보유 형태(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 적용 세율 |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26%~65%) |
| 1주택 + 입주권, 분양권 1개 | 기본세율 + 20%p |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36%~75%) |
| 주택 + 입주권, 분양권 합계 3개 이상 | 기본세율 +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중과의 영향이 커집니다. 세율이 높아지는 데 더해 양도차익에서 빼 주던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일반적인 세율 차이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5월에 끝난 유예는 무엇이었고 아직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가 정한 경과 규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해야 하며, 계약일부터 4개월(시행령 표에 정한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9월 9일까지, 표에 정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유예 경과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 구분 | 5월 9일까지 해야 할 일 | 양도 기한 |
|---|---|---|
|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닌 주택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수령 | 계약일부터 4개월(표 지역 6개월) |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 허가 신청(이후 허가, 계약) | 계약일부터 4개월(표 지역 6개월) |
| 허가 대상, 5월 10일 이후 계약 |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 2026.9.9.(표 지역 2026.11.9.) |
11월 9일 기한은 시행령 표에 정한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내 주택 소재지가 그 표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과 제167조의10에 목록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 배제를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정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이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가 붙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소득세법 세율과 국세청 누진공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므로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9,750만 원
| 구분 | 계산 | 산출세액(약) |
|---|---|---|
| 기본세율 | 9,750만 원 × 35% − 1,544만 원 | 1,869만 원 |
| 2주택 중과(+20%p) | 9,750만 원 × 55% − 1,544만 원 | 3,819만 원 |
| 3주택 이상 중과(+30%p) | 9,750만 원 × 65% − 1,544만 원 | 4,794만 원 |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세액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 계약 점검은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났나요?
비조정지역 주택도 중과되나요?
11월 9일 기한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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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5조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
출처 4: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출처 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1&mi=2312
출처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43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