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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연 1천만 원 한도 15~17%, 2026년부터 배우자도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이고,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입니다. 월세는 한 해 1천만 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전용 100㎡ 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집 면적이나 기준시가가 기준 안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누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그해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약 카드
소득 기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월세 한도
연 1천만 원(부부 합산)
최대 공제액
17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합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그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 해 동안 월세를 내다가 12월에 집을 샀다면 그해 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인 순서. 무주택, 소득 기준, 주택 면적, 기준시가, 계약서와 등본 주소 일치, 연말정산 신청

어떤 집의 월세가 대상인가요?

바로 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가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95조는 면적과 기준시가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인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맺은 것이어야 하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기준(시행령 제95조 제2항)

구분면적 기준또는 기준시가
일반 가구국민주택규모 이하4억 원 이하
자녀, 손자녀 3명 이상전용 100㎡ 이하(지역 무관)4억 원 이하
포함되는 시설오피스텔, 고시원같은 기준 적용

얼마를 돌려받나요?

바로 답 한 해 낸 월세(최대 1천만 원)의 15%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입니다. 월세 70만 원이라면 한 해 126만~142만 8천 원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실제로 산 날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중간에 이사했다면 각 집에 산 날짜만큼만 들어갑니다.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공제액 계산 예시(1년 내내 거주)

월세연간 월세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총급여 8천만 원 이하(15%)
50만 원600만 원102만 원90만 원
70만 원840만 원142만 8천 원126만 원
100만 원1,200만 원 → 한도 1천만 원170만 원150만 원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로 답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모두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월세를 합쳐 1천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법 제95조의2 제2항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 안내하면서 한도는 부부 합산 1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주말부부처럼 직장 때문에 따로 월세를 사는 맞벌이 부부라면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세부 요건은 연말정산 시기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로 답 법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월세 공제를 신청하고,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12월 31일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혼자 사는 직장인은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추가 공제 요건, 다자녀 가구는 100㎡ 기준을 먼저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혼자 사는 직장인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지, 집이 85㎡ 이하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2026년분부터 추가 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 1천만 원 한도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지역과 관계없이 전용 100㎡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나은지는 전세 vs 월세 계산법,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는 월세, 보증금 전환 계산, 계약 전 점검은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월세는 연 1천만 원까지 인정되고 공제율이 최대 17%라 170만 원이 최대입니다.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도 되나요?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면적이나 기준시가 기준은 같습니다.
부부가 따로 월세를 살면 둘 다 받나요?
2026년 개정으로 요건을 모두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월세를 합쳐 1천만 원까지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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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출처 3: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58477&pkgId=49500831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