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신고, 30일, 확정일자 의제 | 가계약금 넣은 날부터 어디서 열까?
2026-09-15· ⏱ 9분 읽기
가계약금을 넣은 날부터 30일, 일자 창과 신고 창을 가르세요
가계약금을 넣은 날을 체결일로 보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 창을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만 주민센터에서 찍었다고 신고가 닫힌 것은 아닙니다. 일자만 받고 신고를 건너뛰면 과태료 칸이 남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지연, 미신고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이 대상이고, 기간만 늘린 갱신은 빠집니다. 이체 확인증과 RTMS 접수 번호를 같은 폴더에 두세요. 추석(2026-09-24부터 26일) 전에 쓰면 30일 말일이 연휴와 겹치기 쉬워, 주민센터 방문 창과 온라인 창을 가계약 전에 맞추는 순서입니다. 등기소에서 일자만 찍은 집은 신고 접수가 따로 남았는지 오늘 화면에서 다시 보세요.
일자 창구만 고르는 글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연휴 방문 창은 추석 전입·확정일자 창구, 직거래로 확인설명서가 비는 집은 전세 직거래를 같이 보면 창이 겹치지 않습니다.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체크리스트, 청구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 가이드입니다. 아래 금액, 일수는 2026년 9월 15일 해석용이며 관할 화면과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신고 대상은 금액, 지역, 갱신 칸이 같이 움직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모든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가 대상입니다. 금액만 넘어도 한쪽이면 됩니다.
| 칸 | 어디서 읽나 | 신고 대상 신호 | 자주 나는 착각 |
|---|---|---|---|
| 금액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월세 없는 전세는 신고 없다고 읽기 |
| 주택 | 주임법 제2조 주택, RTMS 안내 |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무조건 제외 |
| 지역 | RTMS 신고주택 안내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시 지역 | 군 단위까지 전국이 같다고 읽기 |
| 갱신 | 같은 조 단서, RTMS | 보증금, 차임이 바뀐 갱신 | 기간만 늘린 갱신도 다시 신고 |
| 변경, 해제 | 같은 법 제6조의3 | 가격 변경,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 최초 신고만 하면 이후는 끝 |
기간만 늘리고 보증금, 차임이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5퍼센트 안이어도 숫자가 바뀌면 변경 신고 칸이 열립니다. 증액 합의서는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5퍼센트 청구는 차임 증액 5퍼센트와 창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용도는 오피스텔 전세 주임법에서 대장을 먼저 보세요.
체결일은 가계약금 입금일일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기간, 주택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읽으라고 안내합니다. 본계약 서명일만 세면 기한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 날짜 | 무엇을 남기나 | 30일 칸 |
|---|---|---|
| 가계약금 이체 | 이체 확인증, 예금주, 문자 | 생활법령 안내상 기산 후보 |
| 본계약 서명 | 계약서 원본, 특약 | 가계약보다 늦으면 이미 흐른 일수 |
| 잔금, 인도 | 열쇠, 입주 점검 | 신고 기산이 아님 |
| 전입, 일자 | 정부24, 주민센터, 등기소 | 신고와 별 창, 의제는 접수 완료 |
제3자 계좌로 가계약금을 넣지 마세요. 예금주는 제3자 계좌 입금, 반환 다툼은 가계약금 반환입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계산기, 총부채는 DSR 계산기로 스케치한 뒤 은행 화면으로 덮어쓰세요.
RTMS, 주민센터, 전자계약, 창마다 의제가 다릅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내도 공동으로 처리되는 안내가 있고, 온라인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입니다.
| 창 | 어디서 여나 | 확정일자 | 멈추는 신호 |
|---|---|---|---|
| RTMS 온라인 | rtms.molit.go.kr | 계약서 첨부 시 부여 안내 | 신청 완료만 보고 접수 번호를 안 받음 |
|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소재지 동 | 신고와 일자를 같이 찍는 실무 | 일자 스탬프만 받고 신고서를 안 냄 |
| 전자계약 | irts.molit.go.kr | 시스템에 따른 자동 신청 | 중개 앱 서명만 전자계약으로 읽기 |
| 인터넷등기소 일자 | iros.go.kr | 일자만, 신고 자동 아님 | 등기소 일자를 신고 완료로 읽기 |
| 전입 의제 | 정부24, 주민센터 | 계약서, 신고서를 같이 낼 때 | 전입만으로 신고가 닫혔다고 읽기 |
국토부 안내처럼 등기소에서 일자만 찍으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안 닫힐 수 있습니다. 강동구 안내는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콜센터 1533-2949 화면과 관할 구청 문구를 계약 직전에 다시 여세요. 등기는 인터넷등기소,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과태료는 지연 일수와 계약금액으로 갈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은 미신고, 공동신고 거부, 거짓 신고에 100만 원 이하를 적습니다. 실무 표는 지연 구간과 계약금액으로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를 나누고, 거짓은 100만 원 칸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 과태료가 붙는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 구분 | 읽는 곳 | 이 집에 옮기지 말 것 |
|---|---|---|
| 지연 3개월 이하 | 지자체 과태료 표, 계약금액 구간 | 카페의 일률 10만 원 |
| 지연이 길어질수록 | 같은 표의 6개월, 1년, 2년 칸 | 한 달만 늦으면 무조건 최대 |
| 신고 거부 |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 상대가 안 싸인하면 나만 무관 |
| 거짓 신고 | 같은 법 100만 원 이하 | 다운계약이 신고만 하면 끝 |
숫자는 관할 고지서가 우선입니다. 과태료가 나온다고 대항력, 우선변제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화면,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28조입니다.
추석 연휴에 30일 말일이 겹치면 접수 번호를 먼저 받으세요
2026년 9월 24일부터 26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가계약이 8월 하순, 9월 초면 30일 말일이 연휴, 주말과 붙기 쉽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되면 방문 창이 쉬어도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고, 방문만 가능하면 연휴 전에 동 창구를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 RTMS 공동인증서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이체 전에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해외, 연락 두절이면 계약서 첨부 단독 신고 안내를 관할에 묻고, 거부는 과태료 칸입니다. 연락 두절은 집주인 연락 두절입니다.
- 대리인은 위임 범위에 신고가 들어가는지 인감과 같이 보세요. 서명 창은 임대인 대리인 위임장입니다.
- 공유 임대인은 과반, 전원 칸이 신고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공유자 동의를 먼저 맞추세요.
이사는 이사 비용 계산기, 잔금 총액은 잔금 총비용, 단지 시세는 아파트 정보, 시장 온도는 트렌드입니다. 28일 임시공휴일은 9월 14일 보도 기준으로 지정 전이니, 발표가 나면 달력을 덮어쓰세요.
가계약 전 신고 폴더, 다섯 장을 같은 날짜로 두세요
신고 기산이 이체일이면 폴더 날짜가 어긋나면 30일이 이미 지난 줄 모릅니다. 이체, 계약서, 신고 접수, 일자, 전입을 한 날짜 장에 적으세요.
| 장 | 남길 것 | 없으면 |
|---|---|---|
| 이체 | 확인증, 예금주 | 기산일을 못 읽음 |
| 계약서 | 원본, 특약 | 단독 신고 첨부 불가 |
| RTMS | 접수 번호 | 신청만 완료로 착각 |
| 일자 | 부여 화면 | 의제와 혼동 |
| 전입 | 초본, 동호 | 대항력 시계와 섞임 |
대항력은 대항력 발생 시점, 허위매물은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 신고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일자는 우선변제 시계이고, 신고는 거래신고법 창입니다. 등기소 일자만으로는 신고가 자동으로 안 닫힐 수 있고, 일자만 신청하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구청 안내가 있습니다.
Q2. 전세 3억이면 무조건 신고하나요?
금액 칸은 넘습니다. 다만 주택인지, 시 지역인지, 기간만 연장한 갱신인지는 별 칸입니다. RTMS 대상 안내와 계약서를 같이 보세요.
Q3. 가계약금만 넣고 본계약은 다음 달이면 3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생활법령정보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읽으라고 안내합니다. 본계약 서명일만 세면 늦을 수 있어, 이체일을 달력에 먼저 적으세요. 개별 사안은 관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집주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나만 신고하면 되나요?
계약서 첨부 시 한쪽 신고가 공동으로 처리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거부는 과태료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 문구를 캡처하고 관할에 물으세요.
Q5. 신고하면 대항력도 그날 생기나요?
신고, 일자 의제와 대항력(인도, 전입 다음 날)은 다른 시계입니다. 대항력 시점은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보세요. 신고 접수만으로 전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화면을 가계약, 신고 직전에 다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가이드, 청약·분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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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1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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