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세율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로 매기고, 그보다 짧으면 훨씬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오릅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1년 미만이면 70%의 단일세율이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나 30%p를 더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이고, 중과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고, 손해를 봤어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 등 부동산에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쓰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2023년 이후 구간이 지금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023년 이후, 국세청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보유기간별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보유기간 | 주택,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일반 토지, 건물 |
|---|---|---|---|
| 1년 미만 | 70% | 70%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60% | 기본세율 6~45% |
다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내용이고, 이 중과를 잠시 멈췄던 시행령 특례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시행령이 중과에서 빼 주는 경우가 있으니 내 주택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아래는 소득세법 계산 순서와 국세청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보유 3년 미만), 다른 양도소득 없음을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양도차익 1억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경우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약) |
|---|---|---|---|
| 1년 미만 보유 | 9,750만 원 | 9,750만 원 × 70% | 6,825만 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9,750만 원 | 9,750만 원 × 60% | 5,850만 원 |
| 2년 이상, 일반 과세 | 9,750만 원 | 9,750만 원 × 35% − 1,544만 원 | 1,869만 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 9,750만 원 | 9,750만 원 × 55% − 1,544만 원 | 3,819만 원 |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정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이듬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세액을 다시 맞춥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세액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 증여와 비교는 증여세 계산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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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3조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5조
출처 4: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5조
출처 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1&mi=2312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