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 연 1.9%~3.3%로 수도권 2.5억 원까지 빌립니다
혼인 7년 이내이거나 결혼을 앞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으로 일반 버팀목보다 낮은 금리와 큰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가 조건이고,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9%~3.3%이며 지방 주택은 0.2%p 낮습니다. 한도는 수도권 2.5억 원, 그 외 지역 1.6억 원이고 보증금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0.3~0.7%p 우대를 더 받고,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 계약 직후 은행 상담이 먼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을 넘더라도 신청인 한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받을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퇴거하는 경우에만 됩니다. 같은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혼인기간은 최초 혼인일부터 셉니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를 깎아 주는데,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씩, 최대 12년까지 적용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로 나온 금액의 30% 이하이면 0.2%p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 항목 | 우대 폭 | 조건 |
|---|---|---|
| 다자녀 | 연 0.7%p |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2025.3.24. 신규분부터) |
| 2자녀 | 연 0.5%p | 같음 |
| 1자녀 | 연 0.3%p | 같음 |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p |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 신청액 30% 이하 | 연 0.2%p | 최대 4년 |
우대 후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우대 합계는 0.5%p(다자녀 0.7%p)가 상한입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 면 지역은 100㎡)이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늘어난 금액 안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까지입니다. 보증 기관(HF, HUG)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한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신규 계약, 2025년 6월 27일 이후)
| 지역, 보증금 | 보증금의 80% | 호당 한도 | 대출 가능 금액 |
|---|---|---|---|
| 수도권 2억 원 | 1.6억 원 | 2.5억 원 | 1.6억 원 |
| 수도권 3.5억 원 | 2.8억 원 | 2.5억 원 | 2.5억 원 |
| 지방 2.5억 원 | 2억 원 | 1.6억 원 | 1.6억 원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대출과 함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 전세자금보증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으며, 10년 뒤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상환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가운데 고릅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전세 계약 전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신혼부부 청약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증금 계산은 전세 계산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전이어도 되나요?
일반 버팀목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도가 줄어든 건 언제부터인가요?
오피스텔도 되나요?
금리는 고정인가요?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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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출처 2: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