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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갈아타기 비과세를 받으려고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은 이제 2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산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정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8월 3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기존 3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서울 안에서 갈아타는 분 대부분이 2년 기한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바로 답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요약 카드, 2026-10-01 시행
둘 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후 2년
그 밖의 경우
신규 취득 후 3년
기존 3년 유지
2026.8.3.까지 취득, 계약금 지급
공통 요건
종전 취득 1년 뒤 신규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종전 주택 자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순서.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취득, 지역 확인, 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로 답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년입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고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에도 같은 2년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도 같은 날 바뀌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일시적 2주택 기간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처분 기한 비교(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전 주택신규 주택처분 기한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2년
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3년
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3년
비조정지역비조정지역3년

이미 계약했는데 2년이 적용되나요?

바로 답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3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기존 3년이 적용됩니다. 그 뒤에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2년입니다.

계약금 지급 사실은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도 시행령 본문에서 2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시: 서울 안에서 갈아탈 때(둘 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계약, 취득종전 주택 처분 기한
2026년 7월 계약금 지급, 11월 잔금취득일부터 3년(기존 규정)
2026년 9월 계약, 12월 잔금취득일부터 2년
2027년 3월 잔금취득일부터 2년
💡 TIP

위 표는 정부 발표의 적용 기준을 날짜에 대입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 증빙으로 합니다. 취득일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디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바로 답 2025년 10월 대책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봅니다. 지정과 해제가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종전 주택 양도분이 과세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은 기한보다 넉넉하게 잡고, 잔금일이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신규 주택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종전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서울 안에서 갈아타는 분
대부분 2년 기한입니다. 신규 주택 잔금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8월 전에 계약금을 낸 분
기존 3년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지방이나 비조정지역으로 옮기는 분
둘 중 하나가 비조정지역이면 3년입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 계약 단계 점검은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모두 2년이 됐나요?
아닙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종부세도 2년이 적용되나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에도 같은 2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도 10월 1일부터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8월 이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은 10월 이후예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기존 3년이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하나요?
신규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1년 이상 뒤에 사야 하고,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요?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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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9조

출처 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5

출처 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43

출처 6: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1581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