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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 버팀목은 연 2.2%~3.3%에 한도 1.5억 원입니다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이 기준이 되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고 한도는 보증금 비율과 호당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와 순자산 3.45억 원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2%~3.3%이고 지방 주택은 0.2%p 낮습니다. 한도는 1.5억 원이며 보증금의 80%를 넘을 수 없는데,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까지는 2억 원이었습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 계약 직후 은행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요약 카드, 2026-10-09
나이
만 19~34세 세대주(예비 포함)
소득, 자산
부부합산 5천만 원, 순자산 3.45억 원 이하
금리
연 2.2%~3.3%(지방 -0.2%p)
한도
1.5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창업 보증을 받은 청년은 병역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나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다자녀, 2자녀 가구 등은 소득 6천만 원, 신혼가구는 7,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른 기금대출이나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받을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퇴거하는 경우만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순서. 계약과 계약금 5%, 소득 확인, 보증 선택, 3개월 안에 신청

금리는 얼마인가요?

바로 답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2%, 2천만~4천만 원 2.5%, 4천만~6천만 원 2.9%, 6천만~7,500만 원 3.3%입니다. 지방 주택은 각각 0.2%p 낮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상황에 따라 더해지는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0.3%p, 중소기업 취업, 청년창업자는 0.3%p, 부동산 전자계약은 0.1%p(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금리(연)지방 주택
2천만 원 이하2.2%2.0%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2.5%2.3%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2.9%2.7%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3.3%3.1%
💡 TI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연 1.0%보다 낮아지지 않고, 우대 합계는 보통 0.5%p가 상한입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바로 답 1.5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원)과 보증금의 80%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이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청년은 보증 방식에 따라 연간인정소득으로 한도가 계산될 수 있고, 1년 미만 재직자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신규 계약, 2025년 6월 27일 이후)

보증금보증금의 80%호당 한도대출 가능 금액
1억 원8천만 원1.5억 원8천만 원
1.8억 원1.44억 원1.5억 원1.44억 원
2.5억 원2억 원1.5억 원1.5억 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바로 답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대출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했다면 고른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대출과 보증을 함께 접수합니다.


⚠️ 주의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년을 쓴 뒤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계약 전인 청년은 보증금 3억 원과 전용면적 기준을, 첫 직장 1년 미만이면 한도 제한 여부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60㎡ 이하 조건부터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첫 전셋집을 구하는 분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지 보고 계약금 5%를 낸 뒤 바로 은행 상담을 잡으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주택, 한도 1.2억 원이 기준이고 0.3%p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
0.3%p 추가 우대와 병역 기간만큼의 나이 연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와 월세 비용 비교는 전세 vs 월세 비교, 계약 전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보증금 계산은 전세 계산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5세면 받을 수 없나요?
기본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나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은 병역 기간만큼 늘려 최대 만 39세까지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셰어하우스는 세대주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입니다. 전용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가 1.5억 원으로 줄어든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입니다. 그 전 계약은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규 계약 기준 신청이 어렵습니다. 계약 직후 상담을 시작하세요.
금리는 고정인가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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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