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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넘으면 30일 안에 합니다

전월세 계약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이고, 광역시, 경기도 밖의 군 지역을 뺀 시, 구에서 적용됩니다. 4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 그해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늦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에 계약했다면 잔금 전에 신고까지 마쳐 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어 줍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바로 답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집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요약 카드, 2026-10-09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과태료
지연, 미신고 2만~30만 원
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RTMS 온라인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갑니다.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와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이므로,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순서. 대상 금액 확인, 30일 안 신고, 계약서 제출, 확정일자 의제

신고 대상 판단 예시

계약보증금월세신고 여부
전세2억 원없음대상
월세1천만 원50만 원대상(월세 30만 원 초과)
월세5천만 원25만 원대상 아님
갱신(금액 변동 없음)3억 원없음대상 아님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바로 답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 사람이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보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니, 전입신고 때 함께 처리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TIP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바로 답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냅니다. 지연, 미신고는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이고, 법상 상한은 1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을 기존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낮췄고,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뺐습니다.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는 단순 지연과 구분해 다루겠다는 취지라,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과태료 적용 시점

계약일과태료
2025년 5월 31일 이전부과 안 함(계도기간)
2025년 6월 1일 이후지연, 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법상 100만 원 이하

계약을 갱신하거나 바꾸면 다시 신고하나요?

바로 답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갱신은 새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안내에서 임대차 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한 분은 계약일과 금액을, 갱신하는 분은 금액 변동 여부를, 확정일자만 받은 분은 신고 여부부터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가을에 전셋집을 옮긴 세입자
계약일부터 30일을 세고, 잔금 전이라도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보증금을 올려 갱신한 집주인
증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니 갱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세입자와 함께 신고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확정일자만 받아 둔 분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라, 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계약 전 점검은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갱신 협상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리스트, 보증금 전환은 월세 보증금 전환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은 언제를 말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을 세세요.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해야 대상입니다.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초에 맺은 계약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하면 임대소득 세금이 나오나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신고하나요?
공공주택사업자와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면 이 법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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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5

출처 4: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8조

출처 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출처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636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