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넘으면 30일 안에 합니다
전월세 계약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이고, 광역시, 경기도 밖의 군 지역을 뺀 시, 구에서 적용됩니다. 4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 그해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늦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에 계약했다면 잔금 전에 신고까지 마쳐 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어 줍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갑니다.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와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이므로,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판단 예시
| 계약 | 보증금 | 월세 | 신고 여부 |
|---|---|---|---|
| 전세 | 2억 원 | 없음 | 대상 |
| 월세 | 1천만 원 | 50만 원 | 대상(월세 30만 원 초과) |
| 월세 | 5천만 원 | 25만 원 | 대상 아님 |
| 갱신(금액 변동 없음) | 3억 원 | 없음 | 대상 아님 |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택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니, 전입신고 때 함께 처리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을 기존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낮췄고,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뺐습니다.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는 단순 지연과 구분해 다루겠다는 취지라,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과태료 적용 시점
| 계약일 | 과태료 |
|---|---|
| 2025년 5월 31일 이전 | 부과 안 함(계도기간) |
| 2025년 6월 1일 이후 | 지연, 미신고 2만~30만 원 |
| 거짓 신고 | 법상 100만 원 이하 |
계약을 갱신하거나 바꾸면 다시 신고하나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안내에서 임대차 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계약 전 점검은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갱신 협상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리스트, 보증금 전환은 월세 보증금 전환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일은 언제를 말하나요?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초에 맺은 계약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신고하면 임대소득 세금이 나오나요?
공공임대주택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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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
출처 3: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5
출처 4: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8조
출처 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출처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636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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