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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12월 납부기간에 내는 보유세입니다. 그 납부기간은 매년 그달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납부고지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돼 12월 15일까지 내는 일정이었는데, 2026년 발송이 시작되는 날짜는 10월 12일 현재 국세청 보도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밀리므로, 고지서에 찍힌 납부기한을 달력과 맞춰 보셔야 합니다. 그 고지서의 분납 문턱에는 25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과 600만 원이 자료마다 따로 적혀 있어 한 금액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고지되고 언제까지 내나요?

바로 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납부 일정 요약 카드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개시 5일 전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5일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국세청 세율 페이지는 그날 현재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밝힙니다. 국세청 첨부 안내도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6월 1일에 양도하면 취득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전합니다. 보유했다는 말만으로 세액이 닫히지 않고, 그날의 소유와 공시가격 합산이 출발점입니다.


고지 시점은 문장이 두 갈래입니다. 제16조 제2항은 납부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를 나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11월 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납부기간 개시 5일 전만 정하며, 그 시점을 국세청 첨부 안내는 매년 11월 말에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한다고 풀어 말합니다. 같은 발송을 2025년 귀속분 보도는 11월 24일부터 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고지된 세액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한다고 적었는데, 그 시작일이 2026년에는 10월 12일 현재 같은 형식의 국세청 보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 페이지 본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에 오는 첫 평일이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12월 15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날짜와 달력을 맞춥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시납부가 원칙이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같은 본문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순서. 6월 1일 과세기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 고지, 12월 1일부터 15일 납부, 고지서 문구 우선

고지 납부와 신고 납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기본은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하는 납부이고, 납세의무자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제3항은 신고납부 기간을 부과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두고, 그 신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첨부 안내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면 당초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같은 취지를 알립니다.


신고를 했다고 고지 세액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읽지 않습니다. 신고 세액과 고지 세액이 다르면 경정과 가산 절차가 따로 열릴 수 있으므로, 차이가 난 이유를 조회 화면과 맞춘 뒤에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2025년 국세청 보도가 이름을 적은 조회는 과세물건 상세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입니다. 그 밖의 클릭 경로는 보도 문장에 없습니다.


고지서에는 주택과 토지를 나눈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힙니다. 합계만 보고 토지분을 주택분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기간 본문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퍼센트라고 적고, 분납을 할 때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을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납은 얼마부터 되고 얼마를 나눌 수 있나요?

바로 답 분납이 열리는 금액은 국세청 세율 페이지의 250만 원(농어촌특별세 제외), 납부기간 본문의 250만 원, 2025년 보도의 300만 원, 2024년 11월 26일 보도 PDF의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과 6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들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올해 고지서 문구를 따릅니다.

세율 페이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농어촌특별세 제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일부를 나눌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은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500만 원 초과는 50퍼센트 이하 금액이라고 표시합니다. 여기의 경계는 미만입니다.


납부기간 본문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안에 낸다고 언급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500만 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여기의 경계는 이하입니다. 두 페이지의 미만과 이하를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흐름도는 각 과세유형별 세액 합계가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고만 적고, 500만 원 경계는 반복하지 않으며, 개인 흐름과 법인 흐름 아래에 같은 문장이 있는데, 그 250만 원과 달리 2025년 11월 28일 국세청 보도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 문장에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여부가 없고 250만 원에 20퍼센트를 더하면 300만 원이 되는 산술만 보여 두 기준을 같은 금액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 300만 원 문장과 달리 납부기간 상설 페이지는 무이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자상당가산액이 없다는 말은 2025년 보도에만 있습니다.


그 2025년 보도의 300만 원과 별도로, 2024년 11월 26일 국세청 보도 PDF는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 초과를 분납 문턱으로 두고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는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 600만 원 초과는 50퍼센트 이하라고 전합니다. 이 600만 원 행을 250만 원 행이나 2025년 300만 원 행에 넣지 않고, 그 보도의 분납 기간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으며, 2026년 고지에도 같은 문구가 붙는지는 올해 고지에서 확인하고 특정 세액을 넣어 분납액을 만든 예는 넣지 않습니다.


분납 문장이 다른 국세청 자료(2026-10-12 확인, 고지서가 우선)

자료분납이 열리는 금액나눌 수 있는 금액기간
세율 페이지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농어촌특별세 제외)2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은 초과분, 500만 원 초과는 50퍼센트 이하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납부기간 본문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초과분, 500만 원 초과는 50퍼센트 이하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세액계산 흐름도과세유형별 세액 합계 250만 원 초과나누는 비율은 반복하지 않음6개월
2025-11-28 보도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나누는 비율은 보도 문장에 없음이자상당가산액 없이 6개월
2024-11-26 보도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 초과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는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 600만 원 초과는 50퍼센트 이하기간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음
⚠️ 주의

25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과 600만 원, 미만과 이하를 하나의 기준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그 600만 원은 2024년 11월 26일 보도 PDF의 분납 행에만 있고 농어촌특별세를 문턱에서 빼는지는 세율 페이지에만 괄호로 적혀 있으므로, 올해 고지서 문구를 따릅니다.


납부유예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바로 답 국세청 첨부 안내의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연령 또는 보유, 소득, 세액 요건을 갖추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신청 마감은 자료에 12월 12일과 12월 13일이 같이 있습니다.

한 첨부 자료의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비거주자는 안 되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 연령이나 보유와 따로 첨부 안내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라고 이으며, 그 이고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는 소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둡니다. 가목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이고, 나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입니다. 첨부 안내의 이고, 이면서와 이 어느 하나를 한 조건으로 합치지 않으며,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같은 자료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120만 원이라고 괄호를 붙입니다. 그 120만 원 괄호는 제20조의2에 없고 같은 조는 100만 원 초과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을 적으므로, 그 100만 원과 120만 원을 적은 첨부 자료의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첨부 자료는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요건에 포함하고, 세액은 100만 원 초과만 적으며 120만 원 문구는 없습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 방문이고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입니다. 담보는 필수이고, 토지와 건물 인감, 금전과 유가증권 공탁, 납세보증보험이나 보증서, 건물 담보라면 화재보험 잔여 1년 이상을 안내합니다.


또 다른 첨부 자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한 뒤 담보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내거나 세무서에 방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로 문구는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그리고 손택스 앱의 세금 관련 신청과 신고입니다.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3일입니다. 그 12월 13일 자료의 소득 연결어도 이고와 이면서가 같이 있습니다. 12월 15일이 휴일이면 납부기한 3일 전도 움직일 수 있으므로, 2026년 마감일을 12월 12일이나 13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게시 화면의 서식 이름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이고 작성일자는 2025년 9월 2일입니다. 그 게시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요건의 최종 문장은 신청서와 고지를 따릅니다. 2025년 보도는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양도, 증여, 상속 등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요약합니다. 유예는 세액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납부유예 첨부 자료가 다르게 적은 항목

항목첨부 안내 A첨부 안내 B첨부 안내 C
신청 마감12월 12일(납부기한 3일 전)12월 12일(납부기한 3일 전)12월 13일(납부기한 3일 전)
세액100만 원 초과(농어촌특별세 포함 120만 원)100만 원 초과100만 원 초과 취지
특례 주택1세대 1주택, 비거주자 제외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포함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포함
신청 경로기간만 기재관할 세무서 방문홈택스, 손택스 후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카드 납부와 홈택스 조회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국세청 세율 페이지는 신용카드 납부를 고지 또는 신고 금액 1천만 원(농어촌특별세 포함)까지로 적고, 신용카드 수수료 0.7퍼센트와 체크카드 수수료 0.4퍼센트는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장소는 홈택스와 고지서에 적힌 수납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 화면이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장소로 쓰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자료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빼는 재산세 상당액을 맞출 때 쓰입니다.


2025년 보도가 이름을 적은 조회는 과세물건 상세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입니다. 조회가 열렸다고 고지 세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 금액, 수수료 부담, 카드 한도를 한 장에 두고 1천만 원을 넘는지 먼저 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을 카드로 나눌 수 있는지는 고지 화면의 문구를 따릅니다.


카드 납부 한도와 수수료(국세청 세율 페이지)

항목페이지에 적힌 내용
카드 납부 한도고지 또는 신고 금액 1천만 원(농어촌특별세 포함)까지
신용카드 수수료0.7퍼센트, 납세자 부담
체크카드 수수료0.4퍼센트, 납세자 부담
재산세 납부 화면위택스. 종합부동산세 납부 장소가 아님

2026년 일정은 2025년과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법률상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같고, 2026년 고지서 발송 시작일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국세청 보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5년 운영 일정은 그해 귀속분 보도입니다. 11월 24일 발송과 12월 15일 납부를 2026년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16조의 5일 전과 첨부 안내의 11월 말도 같은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발송이 시작되는 날짜가 보도로 나오면 그 보도가 운영 일정이고, 나오기 전에는 조문과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분납 문턱도 같습니다. 상설 페이지의 250만 원, 2025년 보도의 300만 원, 2024년 11월 26일 보도의 600만 원 경계를 2026년 고지에 미리 골라 적지 않고, 그 세 문턱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빼는지와 500만 원 경계가 미만인지 이하인지는 올해 고지 문장에서 읽습니다.


법률, 2025년 운영, 2026년 10월 12일 확인

항목법률과 상설 페이지2025년 귀속 운영2026-10-12 확인
납부기간12월 1일부터 15일, 휴일이면 다음 평일12월 15일까지 납부같은 조문. 요일은 고지서
고지 발송납부기간 개시 5일 전. 안내는 11월 말이라고도 풂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시작일 보도 없음
분납 문턱250만 원 초과. 세율 페이지는 농어촌특별세 제외2025년 보도는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2024년 보도의 600만 원 행은 별도. 고지 문구
유예 마감납부기한 만료 3일 전첨부에 12월 12일과 12월 13일신청 화면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바로 답 고지서가 있으면 납부기한과 분납 문구부터 읽고, 고지서가 없으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 과세물건 상세조회가 열리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고지서를 받은 분
납부기한, 분납 문장, 카드 한도, 농어촌특별세 20퍼센트를 고지서에서 읽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유예를 보는 1주택자
연령 또는 보유, 소득, 세액, 담보를 신청서와 맞춥니다. 마감일은 화면이 우선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신고를 검토하는 분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납부 전 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달력의 토요일, 공휴일
☐ 분납 문장이 250만 원인지, 2025년 300만 원인지, 2024년 600만 원 행인지
☐ 500만 원 경계가 미만인지 이하인지
☐ 2024년 보도의 600만 원 행을 250만 원이나 2025년 300만 원과 합치지 않았는지
☐ 농어촌특별세를 문턱에서 빼는지, 세액의 20퍼센트인지
☐ 유예라면 연령, 보유, 소득, 세액, 담보
☐ 신청 마감이 화면에 12월 며칠인지
☐ 카드라면 1천만 원 한도와 수수료 부담
☐ 신고라면 12월 1일부터 15일과 납부 장소

세액이 나오는 순서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계산 글에서 따로 봅니다. 다주택 양도 중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은 일시적 2주택에서 이어집니다. 계약 당일 서류는 아파트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실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를 봅니다.


숫자의 출처는 국세청 세율 페이지, 세액계산 흐름도, 납부기간 본문, 2025년 11월 28일 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6일 보도 PDF(유예 12월 13일과 분납 600만 원 경계를 같이 적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국세청 납부유예 안내 첨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 게시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연 페이지 기준입니다.


💡 TIP

고지서, 신청서, 홈택스 화면의 문장이 첨부 안내와 다르면 그 화면을 따릅니다. 세액이 얼마인지, 유예가 되는지, 분납이 되는지는 화면을 열기 전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말에 고지서가 오나요?
제16조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11월 말은 국세청 첨부 안내가 그 시점을 풀어 적은 말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됐습니다. 2026년 발송 시작일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국세청 보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12월 15일이 토요일이면 언제 내나요?
납부기간 본문은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에 오는 첫 평일이라고 알립니다. 2026년 12월 15일의 요일은 고지서와 달력에서 확인합니다.
분납 기준은 25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세율 페이지는 250만 원 초과(농어촌특별세 제외), 납부기간 본문은 250만 원 초과, 2025년 보도는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입니다. 그 300만 원과 별도로 2024년 11월 26일 보도 PDF는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 초과와 600만 원 경계를 적고, 500만 원 경계도 미만과 이하가 다릅니다. 그 금액들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올해 고지서 문구를 따릅니다.
분납하면 이자가 없나요?
납부기간 상설 페이지는 무이자라고 적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이 없다는 말은 2025년 11월 28일 국세청 보도에 있습니다. 2026년 고지에도 같은지는 고지 문구에서 확인합니다.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 주나요?
유예는 세액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첨부 안내는 1세대 1주택자의 연령 또는 보유, 소득, 세액 요건과 납세담보가 있을 때 양도, 증여, 상속 등까지 납부를 미루는 신청으로 명시합니다. 마감일이 12월 12일과 12월 13일로 나뉘므로 신청 화면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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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9&ccfNo=4&cciNo=2&cnpClsNo=1

출처 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6&cntntsId=7734

출처 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4

출처 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5

출처 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578

출처 6: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0f0f116975ce486d86994ef029195453

출처 7: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8ca0d71cc20f279e97e3fcf8c95872c

출처 8: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8aae4567f463ffb32d29c9ed29c831a7

출처 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359&nttSn=1345278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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