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 6월 1일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1주택자 12억 원 초과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집주인만 내고, 집 한 채만 가진 세대는 그 기준이 더 높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모두 더해,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빼 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면 0.5%부터 2.7%까지, 3주택 이상이면 25억 원 초과 구간부터 더 높아집니다. 고지서는 12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전에 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은 날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를 매년 6월 1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한 집은 그해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고, 6월 2일에 넘긴 집은 판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합산은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입니다.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집을 한 채씩 가졌다면 각자 9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는 세대원 가운데 한 명만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가진 경우가 기본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제8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10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주택분 비율을 60%로 안내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이 0이라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가졌다면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0.5%를 곱하면 90만 원이고, 이 금액에서 같은 부분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 상당액과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빼면 실제 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계산 예시(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전)
| 보유 상황 | 공시가격 합계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금액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0원 | 없음 |
| 1세대 1주택자 | 15억 원 | 1억 8천만 원 | 90만 원 |
| 2주택(한 사람 명의) | 20억 원 | 6억 6천만 원 | 420만 원 |
세율은 몇 %인가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한 번에 계산됩니다. 위 2주택 예시는 6억 6천만 원에 1.0%를 곱한 660만 원에서 240만 원을 빼 4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개인)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누진공제(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없음 |
| 6억 원 이하 | 0.7% | 0.7%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0% | 1.0% | 240만 원 |
| 25억 원 이하 | 1.3% | 2.0% | 600만 원 / 1,44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5% | 3.0% | 1,100만 원 / 3,940만 원 |
| 94억 원 이하 | 2.0% | 4.0% | 3,600만 원 / 8,9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5.0% | 1억 180만 원 / 1억 8,340만 원 |
1세대 1주택자는 무엇을 더 깎아 주나요?
법 제9조는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하되 공제율 합계를 80% 안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만 65세이고 10년 넘게 보유했다면 30%와 40%를 더한 70%를 뺍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율(합계 한도 80%)
| 구분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 만 70세 이상 | 40% |
| 5년 이상 보유 | 20% |
| 10년 이상 보유 | 40% |
| 15년 이상 보유 | 50% |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지난해 합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어떻게 내나요?
고지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1천만 원까지 낼 수 있고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신청은 해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올해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해당한다면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집을 살 때 잔금일 일정은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 최근 거래가 흐름은 실거래가 보는 법, 시세 통계는 R-ONE 부동산 통계 보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기준으로 매기나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내나요?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고지 금액이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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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출처 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4
출처 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5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