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분양 목록청약 일정 캘린더청약 경쟁률

시세·단지

아파트 단지 검색빌라·연립다세대 시세오피스텔 시세지역별 시세출퇴근 거리 가이드통근 시간 도구

가이드·도구

부동산 가이드트렌드 포스팅비교 가이드계산기공식 사이트 모음

저장

저장한 단지·청약 보기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사이트 소개
부동산 가이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홈택스 | 임대 사원용 칸은 어디서 열까?

2026-09-12· ⏱ 17분 읽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홈택스 화면 아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연 뒤, 임대주택 합산배제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칸을 따로 고르는 창입니다. 과세특례나 공동명의 특례와 메뉴가 다릅니다. 정기 창은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놓치면 12월 1일부터 15일 정기신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는 요건이 유지되면 이어지고, 빠지면 변동신고를 빼먹으면 추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도움 화면일 뿐 접수가 아니니, 접수증 정상 칸을 같은 날 확인하세요.

임대 집을 종부세에서 빼려는데 홈택스 창이 안 보이시죠

홈택스 로그인 뒤 화면 아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열고, 임대주택 합산배제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칸을 따로 고르세요. 검색창에 합산배제를 쳐도 과세특례와 공동명의 특례, 모의계산이 같이 나와 창이 섞이기 때문이죠. 창 이름만 보고 한 화면에 넣지 마세요.

임대 칸은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이 둘 다 있어야 하고, 사원용 칸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같은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신청 기간은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원칙이며, 놓치면 12월 1일부터 15일 정기신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낸 분은 요건이 그대로면 다시 안 내도 이어지지만, 요건이 빠지면 변동신고를 빼먹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나 사원용 집을 가진 분이라면 창 경로와 접수증부터 맞춰 보세요.


합산배제란 | 과세표준에서 물건을 빼는 칸

합산배제는 과세표준에서 물건을 빼는 칸이고, 과세특례와 메뉴가 다릅니다.


창 이름만 보고 한 화면에 넣으면 서식이 어긋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등을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이 12월 정기분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남은 집이 1세대 1주택 칸으로 읽힐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액이 반드시 0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빠진 집 말고 다른 주택이나 토지가 남으면 그 칸은 그대로 고지됩니다.


과세특례는 다른 창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신청이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특례입니다. 둘 다 9월 같은 기간에 열리지만 서식 이름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액수나 세액공제 한도는 그해 법령과 고지가 기준이며,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거주 공제 칸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합산배제 창과 섞어 읽지 마세요. 시세 감은 지역 시세로 보조하고, 매도 윤곽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별도로 보세요.


창 이름무엇을 하는 칸인가대표 서식홈택스에서 고를 때
임대주택 합산배제임대 물건을 과세표준에서 뺌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합산배제 신고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사원용, 기숙사, 어린이집용 등을 뺌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합산배제 신고
주택신축용 토지신축용 토지를 합산에서 뺌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합산배제 신고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뺌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과세특례 신청
공동명의 1주택 특례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봄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과세특례 신청

※ 서식 이름은 그해 홈택스 화면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택스 창 경로 |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여는 법

홈택스는 화면 아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연 뒤 합산배제 칸을 고릅니다.


상단 검색만 치고 특례 칸으로 들어가면 서식이 바뀝니다.


국세청 보도와 공식 블로그는 접속 경로를 이렇게 적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각 신고 신청 메뉴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과 모의세액 계산은 같은 종합부동산세 묶음 아래 고지와 모의계산 칸에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대상인지 가늠하는 화면이고, 신고서 접수와는 다릅니다.


손택스는 앱에서 세금관련 신청 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신고, 합산배제신고 순입니다. 손택스 안내문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12월 정기분에서 빼도록 신고하는 화면이라고 적습니다. 납세자번호 확인 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고, 신탁관리납세자면 안내받은 번호를 대소문자 그대로 넣습니다. 마감일에는 밤 12시 전에 접수가 끝나야 정상으로 봅니다. 기한 안에 여러 번 내면 마지막 내용만 유효하니, 신고내역에서 접수증과 신고서 원장을 남기세요. 청약 잔금 달력과 겹치면 청약 분양 정보 일정도 같은 장에 올려 두시면 창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창구경로이 창에서 하는 일놓치기 쉬운 점
홈택스 PC하단 가이드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전자신고와 미리채움과세특례 메뉴와 혼동
자가진단같은 묶음 고지와 모의계산임대주택 대상 여부 가늠통과를 접수로 착각
손택스세금관련 신청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모바일 접수신탁번호 대소문자
서면홈택스 서식 내려받기 또는 세무서관할 세무서 제출접수일 소인 확인
상담국번 없이 126, 2번, 1번종부세 상담화면 경로만 묻고 끝냄

※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안내.


임대주택 칸 |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맞추는 창

임대주택은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같은 과세연도에 맞춰야 칸이 열립니다.


한쪽만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 창이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를 시작한 집으로서, 시군구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으로 봅니다.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하면 과세기준일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6월 1일 전에 임대를 시작했어도 9월 30일까지 양쪽 등록을 마치면 창을 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임대 중인데 등록을 안 했다면 이 기한을 먼저 보세요. 렌트홈과 사업자등록 화면이 같은 호실인지 렌트홈과 홈택스에서 맞춰야 합니다.


유형마다 전용면적, 공시가격, 주택 수,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가율 5%와 1년 안 재증액 금지가 갈립니다. 건설형과 매입형, 장기일반과 단기 6년이 칸이 다르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는 합산배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취득일, 법인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읽는다는 국세청 문답이 있으니, 조정지역 공고일 다음날 산 매입임대를 자가진단 없이 빼지 마세요.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에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를 넣고, 통과여도 신고서를 내야 정기분에서 빠집니다. 임대 수익률 감은 임대 수익률 계산기로 범위만 보고, 세액은 창구가 기준입니다.


확인 칸어디서 읽나자주 어긋나는 점창에 넣기 전
지자체 임대등록렌트홈, 시군구말소됐는데 종부세만 뺌등록번호와 말소일
세무서 임대업 등록홈택스 사업자등록지자체만 있고 세무서 없음업종 주택임대업
실제 임대 개시계약서, 확정일자공실인데 임대 칸6월 1일 현재 임대
임대료 상한증액 약정, 영수증5% 초과, 1년 안 재증액연간 증가율 장표
조정대상지역국토부 공고매입임대를 건설형으로 넣음취득일과 공고일

※ 유형별 면적과 공시가 한도는 시행령과 그해 안내가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토교통부, 렌트홈.


사원용주택 칸 | 공시가와 면적, 기숙사 칸

사원용주택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등 요건을 홈택스 사원용 칸에 넣습니다.


임대주택 서식에 넣으면 접수돼도 나중에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는 사용자 소유의 집을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그 집 공시가격의 10% 이하 같은 칸이 함께 붙습니다.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어린이집용 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연구원 사택, 등록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도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로 넣는 흐름입니다. 어린이집용은 위탁 운영 사실과 인가가 맞아야 하고, 미분양은 사용승인일과 합산배제 연도가 표로 갈리니 카페 후기를 이 호실에 옮기지 마세요.


시행령은 사원용 범위를 손보기도 합니다. 법인 과점주주에게 주는 집과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주는 집이 칸이 바뀐 개정이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집도 대상에 넣는 칸이 생겼습니다. 과세기준일에 공실이어도 그해 9개월 이상 사원용으로 제공했다면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는 보완도 있습니다. 숫자는 그해 시행령 원문이 기준입니다. 단지 호실 감은 아파트 단지 페이지와 건축물대장 용도를 같이 보시고, 법령 개정 흐름은 부동산 트렌드와 국세청 안내를 창구로 두세요.


유형국세청이 적는 주요 요건넣는 서식먼저 맞출 서류
사원용 주택공시가 6억 이하 또는 85㎡ 이하, 보증금 공시가 10% 이하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근로 제공 사실, 사용 계약
기숙사학생 또는 종업원 주거 제공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운영 주체와 입실 명부
어린이집용인가 어린이집으로 사용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인가증, 위탁 계약
멸실 예정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해당 합산배제 칸사업계획, 멸실 일정
주택신축용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토지 등기, 승인 문서

※ 임원 제공, 기금 소유, 공실 보완은 시행령 개정 연도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신고 달력 | 9월 정기 창과 12월 보완 창

정기 창은 9월 16일부터 30일이고, 놓치면 12월 1일부터 15일 신고 기간에 보완합니다.


납부는 12월인데 빼는 칸은 9월에 먼저 엽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명의와 요건이 그해 종부세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받아 11월 정기고지에 반영한다고 반복해 안내합니다. 안내문은 모바일과 우편으로 대상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나가지만, 안내문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와도 요건이 안 맞으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 빼면 12월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야 하고, 요건 밖 신고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9월 창을 놓치면 종부세 신고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내고 낼 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는 흐름입니다. 11월에 이미 빠진 줄 알고 고지를 무시하면 가산이 열리니, 고지 물건 내역은 홈택스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나 고지서 QR로 먼저 보세요. 재산세 2기분도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이라 위택스 납부와 홈택스 합산배제를 한 주에 같이 점검하는 분이 많습니다.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 수 있으니, 그해 안내문의 날짜를 우선하세요.


달력 칸언제창구이 칸에서 할 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등기, 임대 개시명의와 실제 임대 확인
합산배제 정기 창9월 16일부터 30일홈택스, 손택스, 서면임대 사원용 신고 접수
재산세 주택 2기같은 9월 16일부터 30일위택스, 이택스공시가와 고지 대조
종부세 정기고지11월 중 발송홈택스 상세내역빠진 물건이 남았는지 확인
신고 납부와 보완12월 1일부터 15일홈택스 정기신고놓친 합산배제 추가, 잘못 뺀 칸 정정

※ 공휴일 연장은 그해 안내문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Q&A, 위택스.


변동신고와 잘못 뺀 칸 | 계속 적용과 추징

예전에 낸 신고는 요건이 유지되면 이어지고, 빠지면 변동신고를 빼먹으면 추징이 열립니다.


한 번 냈다고 내년 고지에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습니다.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라고 못 박습니다. 임대 등록 자동말소, 의무기간 미달, 임대료 5% 초과, 사원 제공 중단, 어린이집 폐원, 멸실 기한 초과가 대표 갈래입니다. 등록임대 특례 축소 논의는 양도세 칸이 많고, 보유 단계 합산배제는 말소 시점에 이미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소일을 렌트홈에서 읽고 홈택스 제외 신고를 9월 창에서 빼지 마세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데 뺀 경우에는 12월 신고 기간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안 맞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반대로 빼야 할 집을 고지에 남겨 둔 채 고지세액만 내면, 나중에 경정 청구로 다툴 수는 있어도 9월 창보다 서류가 무겁습니다. 미리채움에 다른 사람 물건이 섞였거나 공동명의 지분이 빠졌는지도 신고서 원장에서 보세요. 상담은 126번 2번 1번,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상황9월 창에서12월 창에서빼먹으면
요건 유지다시 안내면 생략 가능고지 물건만 확인큰 변화 없음
신규 임대 등록합산배제 신고놓쳤으면 추가 신고정기분에 포함
등록 말소, 요건 이탈변동신고로 뺌과세대상으로 정정추징과 가산 여지
대상 아닌데 뺌신고 전 자가진단과세대상 정정 신고가산세 여지
미리채움 오류물건 수정 후 접수상세내역 대조 후 신고다른 집 세액이 붙음

※ 추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출처: 국세청 합산배제 Q&A.


창 열기 전 확인 순서 | 렌트홈부터 접수증까지

렌트홈과 등기, 자가진단을 맞춘 뒤 접수증이 정상인지 같은 날 확인하세요.


가계약이나 카페 절세 후기보다 원부가 먼저입니다.


  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소유자, 용도, 전용면적을 뽑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칸에 넣지 마세요.
  2. 렌트홈과 시군구에서 임대 등록 유형, 의무기간, 말소일을 읽고,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같은 호실인지 봅니다.
  3.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또는 사원 제공인지 계약서와 입실 기록으로 맞춥니다.
  4.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에 종류, 소재지, 취득일을 넣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는 공고일과 취득일을 따로 봅니다.
  5. 가이드맵의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 서식과 사원용 서식을 가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칸에 임대 집을 넣지 않습니다.
  6. 미리채움 물건을 고치고 저장 후 다음, 접수결과 정상을 확인합니다. 마감일이면 밤 12시 전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7. 신고내역에서 접수증과 신고서 원장을 저장하고, 11월 고지 상세내역에서 빠진 물건이 남았는지 다시 엽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와 그해 안내문을 창구로 두세요.

단계놓치기 쉬운 점먼저 할 것창구
원부 확인호수와 대장이 다름등기,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세움터
등록 대조지자체만 등록렌트홈과 사업자등록렌트홈, 홈택스
자가진단통과를 접수로 봄유형과 취득일 입력홈택스 모의계산
서식 선택특례 칸에 임대 입력임대와 사원용 분리가이드맵 종부세
접수 확인저장만 하고 종료접수증 정상 저장신고내역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신고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렌트홈.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창은 어디서 여나요?
A. 로그인 뒤 화면 아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고르고 합산배제 신고 메뉴를 엽니다. 국세청 최근 안내는 이 경로를 정본으로 적습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신고에서 합산배제신고 칸을 찾습니다.


Q.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은 같은 화면에서 내면 되나요?
A. 같은 종합부동산세 묶음 아래 있어도 서식이 다릅니다. 임대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사원용과 기숙사, 어린이집용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공동명의는 과세특례 신청서라 합산배제 칸에 넣으면 안 됩니다.


Q. 9월 30일을 놓치면 합산배제는 끝난 건가요?
A. 끝난 것은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이 정기 창이고, 못 내면 12월 1일부터 15일 종부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내고 낼 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는 흐름입니다.


Q. 작년에 합산배제를 냈으면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요건이 그대로면 다시 내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등록 말소, 임대료 상한 초과, 사원 제공 중단처럼 요건이 빠지면 변동신고를 빼먹지 마세요. 올해 자가진단과 렌트홈 원부를 한 장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이 통과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자가진단은 대상인지 가늠하는 도움 화면입니다. 신고는 합산배제 신고서 접수가 정상으로 찍혀야 끝난 것으로 보고, 마감일에는 밤 12시 전에 접수가 완료돼야 합니다.


💡 TIP
홈택스 검색창에 합산배제만 치고 과세특례 칸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화면 아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연 뒤,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를 호실 용도에 맞게 고르시길 권합니다.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이 둘 다 있는지 렌트홈과 사업자등록에서 맞추고, 자가진단 통과를 접수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기 창은 9월 16일부터 30일이고 놓치면 12월 1일부터 15일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접수결과 정상과 신고서 원장을 같은 날 저장하고, 11월 고지 상세내역에서 빠진 물건이 남았는지를 다시 여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의 홈택스 창 경로,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서식 구분, 9월 정기 창과 12월 보완 창, 변동신고와 접수증 확인 순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신고나 절세 결과를 보장하거나 신청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합산배제 요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제외, 공시가와 면적 한도, 임대료 상한, 사원 제공 인정, 추징과 가산세는 호실 유형과 등록 일자, 개별 사실관계, 그해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칸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전이며, 합산배제 창과 별개입니다. 인용한 메뉴 이름과 기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진행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그해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렌트홈, 위택스,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그인 뒤 화면 아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고르고, 합산배제 신고 메뉴를 엽니다. 국세청 최근 안내는 이 경로를 정본으로 적습니다. 상단의 국세증명과 세금관련 신청 메뉴 아래 종합부동산세 각종 특례 신청으로 들어가는 해도 있어, 화면이 바뀌면 그해 안내문 경로를 우선하세요. 모바일은 손택스 앱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신고에서 합산배제신고 칸을 찾습니다.
같은 종합부동산세 묶음 아래 있어도 서식이 다릅니다. 임대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사원용과 기숙사, 어린이집용, 미분양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입니다. 신축용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를 씁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공동명의 1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서라 합산배제 칸에 넣으면 안 됩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30일이 정기 창이고, 그 안에 못 내면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에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내고 낼 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11월 정기고지에는 안 반영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9월 창에서 접수증을 남기는 편이 덜 바쁩니다.
요건이 그대로면 다시 내지 않아도 이어진다고 국세청이 적습니다. 반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 상한을 넘기거나 사원 제공이 끊긴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 빼면 과세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고지를 넘겼다가 추징과 가산세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올해 자가진단과 렌트홈 원부를 한 장에 맞춰 보세요.
아닙니다. 자가진단은 유형, 소재지, 취득일, 등록일을 넣어 대상인지 가늠하는 도움 화면입니다. 신고는 합산배제 신고서 접수가 정상으로 찍혀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 마감일에는 밤 12시 전에 접수가 완료돼야 하고, 기한 안에 여러 번 내면 마지막 내용만 유효합니다. 접수증과 신고서 원장을 신고내역에서 같은 날 저장하세요.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출처: https://www.nts.go.kr

출처: https://www.hometax.go.kr

출처: https://www.molit.go.kr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847

출처: https://www.wetax.go.kr

출처: https://www.rent.go.kr

게시일: 2026-09-1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2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관련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