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 | 거주 14억과 어디서 갈라질까
2026-08-30· ⏱ 15분 읽기
전세 준 한 채, 종부세 공제 칸이 9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1주택이라면, 8월 3일 정부안에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9억으로 읽습니다. 같은 한 채라도 그 집에 살면 14억, 안 살면 9억이라 공제 칸이 5억 갈리죠. 공시가 14억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문턱과, 세액을 뺄 때 쓰는 9억 공제가 따로라 더 헷갈립니다. 다만 이 숫자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고지서에 바로 옮기면 안 됩니다. 법 문장이 나오기 전입니다.
당정이 9억을 현행 12억 쪽으로 되돌릴지 논의 중이라, 확정처럼 매도하거나 전입만 급히 옮기지 마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를 보고,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맞춘 뒤 홈택스와 위택스 창을 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세 준 한 채 때문에 공제 칸이 갈리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8월 3일 정부안 | 거주 14억, 비거주 9억
정부안은 거주 14억, 비거주 9억이며 아직 국회 심의 전입니다.
현행 12억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쓰던 칸이 여기서 갈립니다.
국세청 종부세 안내는 주택분 기본공제를 9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적습니다. 과세표준은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이 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은 같은 1세대 1주택을 거주용 14억, 비거주 9억으로 쪼갭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공제 칸이 다주택자 현행 9억과 같은 줄로 내려가는 설계입니다.
취지는 주택을 보유 자산이 아니라 거주 공간으로 읽겠다는 설명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에서 30억 수준까지 세액을 줄이거나 보호하고, 40억에서 50억을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한 채는 그 보호 칸 밖에 둡니다. 다만 법 문장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홈택스 고지 계산이 바뀌지 않으니, 부동산 트렌드의 정책 글과 함께 보도자료 원문을 대조하시길 바랍니다.
| 칸 | 현행 국세청 | 8월 3일 정부안 | 읽는 기준 |
|---|---|---|---|
| 1주택 거주 기본공제 | 12억 | 14억 | 공시가격 |
| 1주택 비거주 기본공제 | 12억 (거주 여부 없음) | 9억 | 국회 심의 전 |
| 그 외 개인 기본공제 | 9억 | 4억 + 거주 비중 최대 5억 | 다주택 산식 |
| 1주택 과세 문턱 | 공시 12억 초과 | 공시 14억 초과 | 공제액과 별개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 2027년 70% | 3주택 등은 2028년 80% |
※ 정부안 숫자는 국회 의결 전입니다. 출처: 국세청 종부세 안내, 연합뉴스(재정경제부 자료 재구성).
과세 문턱과 기본공제 | 14억을 넘어도 공제는 9억
1주택 과세 문턱은 공시 14억이고, 비거주 공제는 9억입니다.
대상이 되느냐와 세액을 얼마나 빼느냐를 한 줄로 섞으면 오판이 납니다.
여러 보도가 비거주 한 채를 시가 13억만 넘어도 종부세가 나온다고 적었는데, 재정경제부 설명을 옮긴 기사들은 다르게 읽힙니다. 1세대 1주택 납세 의무는 공시가격 14억(아파트 시가 약 20억) 초과자로 두고, 그 외 보유자는 공시 합계 9억(시가 약 13억) 초과자로 둡니다. 한 채만 있는 비거주자도 과세 대상 문턱 자체는 14억 줄입니다. 다만 대상이 된 뒤에는 기본공제를 9억만 적용해, 같은 공시가라도 거주 14억보다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 13억 한 채는 정부안 문턱 아래라 거주 여부를 따지기 전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시 16억 한 채는 대상이 되고, 그 집에서 살면 14억을 빼고, 전세를 준 채 다른 데 살면 9억만 뺍니다. 차이 5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표 차이입니다. 세율표와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까지 겹치면 고지 세액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으니, 카페 한 줄 계산을 재정경제부 자료와 바꿔 읽지 마세요.
| 상황 (1세대 1주택 가정) | 과세 대상 문턱 | 기본공제 (정부안) | 읽기 |
|---|---|---|---|
| 거주, 공시 13억 | 14억 미만이라 미대상 가능 | 적용 전 | 공제 칸을 볼 단계 아님 |
| 비거주, 공시 13억 | 1주택 문턱은 14억 | 적용 전 | 9억 공제와 문턱을 섞지 말 것 |
| 거주, 공시 16억 | 대상 | 14억 | 과표가 상대적으로 작음 |
| 비거주, 공시 16억 | 대상 | 9억 | 같은 집인데 과표가 큼 |
| 2주택, 합계 공시 16억 | 그 외 문턱 9억 | 4억 + 거주 비중 | 1주택 비거주와 산식이 다름 |
※ 문턱과 공제는 정부안 설명이며 개별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머니투데이(재정경제부 설명 인용).
공시가 창 | 시세 20억이 아니라 공시 14억
시세나 호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기본공제와 문턱을 읽습니다.
정부 설명의 시가 20억, 13억은 감각용 환산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지와 호실을 열어 공동주택 공시가를 확인하고, 위택스 재산세 과세 자료와 같은 숫자인지 맞추세요. 국토부 실거래나 중개 호가는 양도 협상용이지 종부세 공제 칸이 아닙니다. 공시가율이 집마다 달라 같은 시세라도 공시 14억을 넘는지가 갈립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을 공시 14억, 시가 약 20억, 상위 약 2%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비거주 공제 9억에 대응하는 시가 감각은 약 13억입니다. 한국일보가 전한 정부 문답 예시로는, 시가 30억(공시 20억) 1세대 1주택을 60세, 10년 보유 기준으로 보면 올해 종부세 약 91만 원, 내년 거주 시 약 76만 원, 비거주 시 약 424만 원으로 적혔습니다. 이 금액은 가정 예시이며 세율, 세액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국회에서 달라지면 고지액도 달라집니다. 서울 단지 공시 분포는 서울 지역 안내와 함께 보면 호가와 공시가 간격이 드러납니다.
| 공시가격 | 정부 설명 시가 감각 | 1주택 과세 문턱 (안) | 비거주 공제 칸 (안) |
|---|---|---|---|
| 9억 | 약 13억 | 1주택은 문턱 아래일 수 있음 | 공제 숫자 자체 |
| 12억 | 현행 1주택 문턱 | 현행 대상 시작 | 현행 1주택 공제와 같음 |
| 14억 | 약 20억 | 정부안 1주택 문턱 | 거주 공제와 맞춤 |
| 20억 | 시가 더 위 (문답 예시 구간) | 대상 | 9억과 14억 차이가 과표로 확대 |
※ 시가 환산은 정부 설명 감각이며 단지마다 공시가율이 다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설명 보도, 한국일보 문답 예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실거주 판정 | 6월 1일 전입과 실제 거주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입과 실제 거주를 함께 봅니다.
전입만 옮기고 실체가 없으면 거주 14억 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빼 1주택으로 보려면, 나머지 일반주택에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이미 있습니다. 8월 3일 안이 비거주를 공제 칸으로 끌어오면, 이 실체 심사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취학, 전근,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느 창에 내는지는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12월에 고지를 받고 나서 전입을 소급하는 식으로는 6월 1일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자체가 깨져 비거주 9억이 아니라 다주택 산식(4억 + 거주 비중)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등기와 주민등록을 같은 날짜로 맞춰 두세요.
| 항목 | 창 | 기준일 | 놓치기 쉬운 점 |
|---|---|---|---|
| 주민등록 전입 | 주민센터, 정부24 | 6월 1일 | 전입만 하고 실거주 없음 |
| 실제 거주 | 공과금, 현장 실체 | 6월 1일 | 서류와 실체 불일치 |
| 1세대 주택 수 | 등기, 재산세 과세자료 | 과세기준일 | 세대원 명의 다른 집 |
| 부득이 사유 | 정부안 예외 (취학, 전근 등) | 법령 확정 후 | 시행령 전 단정 |
| 합산배제 신고 | 홈택스 | 매년 9월 16일~30일 | 임대등록과 실거주 동시 요건 |
※ 실거주 인정 범위는 사안과 확정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보도.
세액이 커지는 칸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상한
공제 9억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상한, 세액공제도 같이 오릅니다.
공제 한 줄로 고지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현행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70%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와 3주택 이상은 2028년 80%까지 올립니다. 비거주 1주택은 주택 수로는 1주택이지만 공제 칸은 불리하고, 비율은 일반 70% 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의 150%에서 200%로 높이는 안입니다. 전년에 1,000만 원을 냈다면 이듬해 상한만으로 2,000만 원까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뀝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거주공제의 2분의 1)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을 쓰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인정하는 과도기가 보도됐습니다. 비거주면 이 공제 칸도 얇아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 안이 나와 있습니다. 초고가 한 채를 비거주로 두면 공제 9억, 비율 70%, 상한 200%, 거주공제 축소가 겹칩니다. 매도로 피하려 해도 양도세 칸은 양도세 계산기로 윤곽만 보고, 성급히 증여로 넘기려면 증여세 계산기와 세무사 창을 먼저 여세요.
| 레버 | 현행 | 정부안 | 비거주 1주택에 미치는 점 |
|---|---|---|---|
| 기본공제 | 1주택 12억 | 비거주 9억 | 과세표준 증가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 | 같은 공시가도 과표 확대 |
| 세 부담 상한 | 150% | 200% | 전년 대비 상한이 느슨 |
| 세액공제 | 보유 + 연령, 최대 80% | 거주 기간으로 전환 | 비거주는 공제 축소 소지 |
| 납부 기간 | 12월 1일~15일 | 현행 창 유지 가능 | 분납은 250만 원 초과 시 |
※ 레버별 숫자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합뉴스, 조선일보 땅집고.
당정 재검토 | 9억이 확정된 숫자가 아닌 이유
9억은 8월 3일 정부안 숫자이며 당정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의 확정 표현을 올해 고지서에 옮기지 마세요.
8월 하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 공제 범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론된 갈래는 정부안 9억 유지, 현행 12억으로 되돌리기, 실거주와 같게 14억, 거주 14억과 비거주 12억 차등입니다. 8월 26일 연합뉴스는 관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비거주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보도도 법률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세법 개정과 시행령, 국세청 해석이 겹쳐야 홈택스 계산 칸이 바뀝니다. 전월세 전가 우려, 실거주 원칙 유지 요구가 동시에 나와 숫자는 국회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이나 입주 달력과 겹쳐 잔금을 고민 중이면 청약 분양 목록의 공고 원문과 세제 창을 따로 두세요. 공고의 분양가는 종부세 공시가가 아닙니다.
| 갈래 | 비거주 1주택 공제 | 거주 1주택 공제 | 상태 |
|---|---|---|---|
| 현행 세법 | 12억 (1주택 동일) | 12억 | 적용 중 |
| 8월 3일 정부안 | 9억 | 14억 | 국회 제출 전 발표안 |
| 12억 유지 검토 보도 | 12억 | 14억 유지 전제 | 당정 논의, 미확정 |
| 14억 통일 검토 보도 | 14억 | 14억 | 차등 원칙과 충돌 지적 |
| 14억 / 12억 차등 보도 | 12억 | 14억 | 절충안으로 거론 |
※ 재검토 갈래는 보도이며 법안 문구가 아닙니다. 출처: 연합뉴스 8월 24일과 26일, 한국일보 8월 27일.
확인 순서 | 공시가부터 홈택스까지
공시가, 전입, 홈택스 순으로 확인하고 법 통과 전 단정하지 마세요.
카페 9억을 올해 납부서에 복사하지 마세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호실 공시가를 뽑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과세표준과 같은지 봅니다.
- 세대원 명의 집을 등기와 재산세 과세자료로 셉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거주 9억이 아니라 다주택 산식입니다.
-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맞춥니다. 전입만 있고 공과금 실체가 없으면 거주 14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종부세 안내와 합산배제 신고 기간(9월 16일~30일)을 확인합니다. 고지는 보통 11월에서 12월,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국회 제출 법안 문구가 9억인지 12억인지 다시 엽니다. 검색 기사 날짜가 8월 3일인지 하순 재검토인지 구분합니다.
- 매도, 전입, 증여를 급히 결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윤곽은 계산기로 보되 사안별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계 | 할 일 | 창 | 멈추는 지점 |
|---|---|---|---|
| 1 | 공시가 확인 | 공시가격 알리미, 위택스 | 호가를 공제 칸에 넣기 |
| 2 | 세대 주택 수 | 등기, 재산세 자료 | 본인 명의만 세기 |
| 3 | 실거주 여부 | 전입, 공과금 | 6월 1일 이후 소급 전입 |
| 4 | 고지 창 | 홈택스 | 기사 숫자로 이체 |
| 5 | 법안 확정 | 재정경제부, 국회 | 8월 3일 안을 확정으로 읽기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절세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위택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정말 9억인가요?
A.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숫자입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공제는 12억이고, 정부안은 거주 14억, 비거주 9억입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Q. 공시가 10억 집을 전세 주면 종부세를 내나요?
A. 1세대 1주택 과세 문턱은 정부안 기준으로 공시 14억입니다. 공시 10억 한 채는 문턱 아래일 가능성이 크고, 비거주 9억 공제는 대상이 된 뒤 세액을 뺄 때 쓰는 칸입니다.
Q. 실거주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전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세기준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함께 보는 특례가 이미 있고, 부득이 사유 인정 서류는 시행령 확정 후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Q. 거주 14억과 비거주 9억은 시세 기준인가요?
A.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정부는 공시 14억을 시가 약 20억, 공시 9억을 시가 약 13억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호가나 실거래를 공제 칸에 넣지 마세요.
Q. 당정이 9억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2억 유지, 14억 통일, 14억과 12억 차등이 보도로 거론됐습니다. 국회에 올라간 법안 문구와 국세청 안내가 기준이며, 기사만 보고 매도나 전입을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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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2613470004184
게시일: 2026-08-30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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