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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 2년 내 출산 가구는 맞벌이 2억 원 이하까지 4억 원 한도

출산이나 입양 뒤 2년이 안 된 무주택 세대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일반 디딤돌보다 넓은 소득, 집값 기준과 큰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이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을 빌려주며 금리는 연 1.8%~4.5%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올해 안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일부를 갚을 계획이라면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요약 카드, 2026-10-09
출산 요건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
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주택
평가액 9억 원, 전용 85㎡ 이하
한도, 금리
최대 4억 원, 연 1.8%~4.5%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합쳐 심사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접수일에 아이가 만 2세를 넘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확인 순서. 출산 시점, 무주택, 소득, 자산, 주택 9억 이하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각자 1.3억 원 이하이면서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은 2026년도 기준 5.11억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을 셉니다.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평균값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비교(2026-10-09 기준)

항목일반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부부합산 6천만 원(신혼 8,500만 원)1.3억 원(맞벌이 2억 원)
주택 평가액5억 원(신혼, 2자녀 6억 원)9억 원
한도2억 원(신혼, 2자녀 3.2억 원)4억 원
금리10월 연 2.85%~4.15%연 1.8%~4.5%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바로 답 4억 원 이내에서 LTV 70%, DTI 60%로 계산한 금액과 매매가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70%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은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오르나요?

바로 답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연 1.8%~4.5%의 특례금리가 기본 5년 적용되고,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5년씩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지방 주택은 0.2%p를 뺍니다.

특례기간이 끝나면 대출 때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시 정해집니다.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였다면 신혼부부 디딤돌 금리 수준으로, 그보다 높았다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 등 시장금리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5년 뒤 상환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중복 적용되는 우대금리

항목우대금리
청약저축 5년, 60회 / 10년, 120회 / 15년, 180회 이상0.3%p / 0.4%p / 0.5%p
부동산 전자계약(2026.12.31. 접수분까지)0.1%p
대출 후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0.2%p
출생 후 2년 넘은 미성년 자녀 1명당0.1%p
산정 한도의 30% 이하로 신청0.1%p
💡 TIP

우대금리 합계 상한은 0.5%p이고 우대 후 최종 금리가 연 1.2%보다 낮아지면 1.2%를 적용합니다.


올해 안에 챙길 날짜가 있나요?

바로 답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p도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입니다.

원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안에 갚은 원금에 0.6% 한도로 남은 기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2027년부터는 다시 붙을 수 있으므로, 목돈이 생겨 일부를 갚을 계획이라면 연내에 처리해야 비용이 적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출산일과 대출접수 예정일 사이가 2년 이내인지, 맞벌이라면 각자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지, 사려는 집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지부터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출산 2년이 다가오는 분
대출접수일 기준이라 2년이 지나기 전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맞벌이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라도 한 사람 소득이 1.3억 원을 넘으면 맞벌이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이미 기금 대출이 있는 분
기금 전세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주담대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지표는 DSR, LTV, DTI 정리, 신혼, 출산 가구 청약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 전체는 특별공급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산일(입양일)과 대출접수 예정일 사이가 2년 이내인지
☐ 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인지
☐ 맞벌이라면 각자 1.3억 원 이하, 합산 2억 원 이하인지
☐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인지
☐ 사려는 집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전자계약 우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 입양한 가구만 해당하고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되나요?
됩니다. 이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합쳐 심사합니다.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 1.3억 원 이하이면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집값 기준은 얼마인가요?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특례금리는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기본 5년이고 2년 안에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5년씩,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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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출처 2: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3.do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