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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이사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보증금을 순위대로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가 더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으려면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따로 정한 금액을 가장 먼저 받는데,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는 짐을 들이는 것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항력은 무엇이고 언제 생기나요?

바로 답 집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 요약 카드
대항력이 생기는 때
인도, 전입신고 다음 날
우선변제 요건
대항요건 + 확정일자
서울 소액임차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서울 최우선변제액
5,500만 원까지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효력이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이 같은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 담보를 잡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순서. 잔금과 집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음 날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는 왜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바로 답 대항력만으로는 경매 때 배당 순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경매나 공매 대금에서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그 집에 먼저 받은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바로 답 소액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정해진 금액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입니다.

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 제11조가 지역별 기준을 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주택가액 절반을 비율대로 나눕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시행령 제10조, 제11조)

지역보증금 기준(이하)먼저 받는 금액(까지)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500만 원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 원2,800만 원
그 밖의 지역7,500만 원2,500만 원
⚠️ 주의

최우선변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미 경매 신청이 등기된 집에 들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바로 답 잔금을 치르고 집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므로, 둘을 같은 날 마쳐 두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 TIP

이사 날짜와 잔금 날짜가 다르면 짐을 들이고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잔금만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이사를 앞둔 분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일정, 계약 전인 분은 등기부와 앞선 확정일자, 보증금이 적은 분은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부터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이사를 앞둔 분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칠 수 있게 시간을 잡아 두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계약 전인 분
등기부의 근저당과 집주인 동의를 받아 앞선 확정일자,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보증금이 적은 분
내 지역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안에 드는지 표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전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갱신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체크, 계약서 항목은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부터 생기나요?
아닙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확정일자는 대항요건과 함께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도 함께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소액임차인 기준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5,500만 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지는 못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요?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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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출처 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