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제 뒤 60%를 곱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주택분은 그 비율이 60퍼센트이고,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주택 수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와 재산세 상당액을 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여기에 더할 수 있는데, 두 공제를 합친 한도는 80퍼센트입니다. 법인 가운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분은 공제금액이 없고 이 세액공제 순서도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세율, 누진공제액, 세액공제 한도, 세부담상한은 아래 표의 국세청 숫자이고, 특정 공시가격을 넣어 세액을 만든 예는 넣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은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국세청 세율 페이지의 과세표준은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 (1 빼기 감면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그 결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그날 현재 그 유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는 공제금액과 비율이 다르므로 한 합계로 세율을 고르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같은 페이지가 밝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그 뒤에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두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또 뺍니다. 특정 공시가격을 넣어 원 단위 세액을 만든 예는 없습니다. 구간과 비율만 표로 둡니다.
공제금액과 60퍼센트는 어디에 곱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시행령 제2조의3 기준으로,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라고 세율 페이지가 적고, 혼인 10년과 동거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10년은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같은 페이지가 전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과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라고 적으며,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신청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모든 2주택이 1주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퍼센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세율 페이지가 재산세 상당액을 나눌 때 적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퍼센트, 1세대 1주택 43퍼센트에서 45퍼센트, 토지 70퍼센트)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과세표준의 주택분 비율은 60퍼센트로 적혀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국세청 세율 페이지)
| 유형 | 빼는 금액 | 곱하는 비율 |
|---|---|---|
| 주택분 | 1세대 1주택자만 12억 원. 제9조 제2항 제3호만 0원. 그 밖(제1호와 제2호 포함)은 9억 원. 세율 페이지의 법인 0원은 조문과 다르게 줄여 쓴 말 | 60퍼센트 |
| 종합합산토지분 | 5억 원 | 100퍼센트 |
| 별도합산토지분 | 80억 원 | 100퍼센트 |
세율과 누진공제는 주택 수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2주택 이하 세율은 3억 원 이하 0.5퍼센트, 6억 원 이하 0.7퍼센트, 12억 원 이하 1.0퍼센트, 25억 원 이하 1.3퍼센트, 50억 원 이하 1.5퍼센트, 94억 원 이하 2.0퍼센트, 94억 원 초과 2.7퍼센트이고, 그 2.7퍼센트와 달리 3주택 이상은 3억 원 0.5퍼센트, 6억 원 0.7퍼센트, 12억 원 1.0퍼센트, 25억 원 2.0퍼센트, 50억 원 3.0퍼센트, 94억 원 4.0퍼센트, 94억 원 초과 5.0퍼센트입니다.
개인 누진공제는 세액계산 흐름도의 숫자로, 2주택 이하는 3억 원 이하 없음, 6억 원 이하 60만 원, 12억 원 이하 240만 원, 25억 원 이하 600만 원, 50억 원 이하 1,100만 원, 94억 원 이하 3,600만 원, 94억 원 초과 1억 180만 원인데, 그 누진공제와 달리 3주택 이상은 없음, 60만 원, 240만 원, 1,440만 원, 3,940만 원, 8,940만 원, 1억 8,340만 원입니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15억 원 이하 1퍼센트, 45억 원 이하 2퍼센트, 초과 3퍼센트이고, 그 세율에 붙는 누진공제는 없음, 1,500만 원, 6,000만 원이며, 그 토지와 달리 별도합산토지는 200억 원 이하 0.5퍼센트, 400억 원 이하 0.6퍼센트, 초과 0.7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없음, 2,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토지분에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없다고 흐름도가 안내합니다.
주택분 세율(국세청 세율 페이지,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퍼센트 | 0.5퍼센트 |
| 6억 원 이하 | 0.7퍼센트 | 0.7퍼센트 |
| 12억 원 이하 | 1.0퍼센트 | 1.0퍼센트 |
| 25억 원 이하 | 1.3퍼센트 | 2.0퍼센트 |
| 50억 원 이하 | 1.5퍼센트 | 3.0퍼센트 |
| 94억 원 이하 | 2.0퍼센트 | 4.0퍼센트 |
| 94억 원 초과 | 2.7퍼센트 | 5.0퍼센트 |
개인 주택분 누진공제(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없음 | 없음 |
| 6억 원 이하 | 60만 원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240만 원 | 240만 원 |
| 25억 원 이하 | 600만 원 | 1,44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100만 원 | 3,940만 원 |
| 94억 원 이하 | 3,600만 원 | 8,9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1억 180만 원 | 1억 8,340만 원 |
토지분 세율과 누진공제(국세청 세율 페이지, 세액계산 흐름도)
| 유형과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종합합산 15억 원 이하 | 1퍼센트 | 없음 |
| 종합합산 45억 원 이하 | 2퍼센트 | 1,500만 원 |
| 종합합산 45억 원 초과 | 3퍼센트 | 6,000만 원 |
| 별도합산 200억 원 이하 | 0.5퍼센트 | 없음 |
| 별도합산 400억 원 이하 | 0.6퍼센트 | 2,000만 원 |
| 별도합산 400억 원 초과 | 0.7퍼센트 | 6,000만 원 |
재산세 차감과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은 언제 빼나요?
연령 공제는 60세 이상 20퍼센트, 65세 이상 30퍼센트, 70세 이상 40퍼센트이고, 그 연령 공제와 함께 두는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 20퍼센트, 10년 이상 40퍼센트, 15년 이상 50퍼센트입니다. 그 두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고 합친 한도는 80퍼센트인데, 보유기간 특례로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취득일,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은 멸실주택 취득일을 쓴다고 세율 페이지가 알립니다.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재산세 더하기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의 150퍼센트를 뺀 금액이라고 세율 페이지가 명시합니다.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더하기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흐름도의 세부담상한율도 150퍼센트입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퍼센트에서 45퍼센트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상당액을 안분하는 데 쓰인다고 세율 페이지가 적고, 그 43퍼센트에서 45퍼센트와 달리 종부세 과세표준에 곱하는 60퍼센트를 43퍼센트로 바꾸지 않으며, 토지 재산세 비율 70퍼센트도 그 안분용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국세청 세율 페이지, 한도 80퍼센트)
| 구분 | 요건 | 공제 |
|---|---|---|
| 연령 | 60세 이상 | 20퍼센트 |
| 연령 | 65세 이상 | 30퍼센트 |
| 연령 | 70세 이상 | 40퍼센트 |
| 보유 | 5년 이상 | 20퍼센트 |
| 보유 | 10년 이상 | 40퍼센트 |
| 보유 | 15년 이상 | 50퍼센트 |
| 한도 | 연령과 보유를 합친 뒤 | 80퍼센트 |
| 토지분 | 흐름도 | 해당 없음 |
43퍼센트에서 45퍼센트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상당액 안분에 쓰이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그 43퍼센트에서 45퍼센트와 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은 60퍼센트입니다. 그 두 비율을 바꿔 넣지 않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같은 세율을 쓰나요?
제9조 제2항은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1항과 달리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으로 제1항 제1호의 세율만 쓰고, 그 제1호와 달리 제2호는 그 밖의 공익법인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세율입니다. 그 각 호와 달리 제3호는 그 밖의 법인으로 2주택 이하는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은 1천분의 50이고, 세율 페이지 각주의 법인 2.7퍼센트와 5퍼센트는 이 제3호와 맞아 모든 법인이 단일세율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흐름도의 단일세율 주택분은 주택 공제 해당 없음, 60퍼센트, 세액공제 해당 없음, 주택 세부담상한 해당 없음인데, 그 주택 열과 달리 법인 토지 공제는 종합합산 5억 원, 별도합산 80억 원이고 비율은 100퍼센트이며 종합합산토지 세부담상한은 150퍼센트입니다. 그 150퍼센트와 달리 제10조는 주택분 상한 배제를 제9조 제2항 각 호 전부로 두는데, 그 각 호와 별도로 국세청 첨부 안내의 요약 상자는 내부가 나뉘어, 개인만 적용하고 법인은 제한이 없다는 문장과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을 포함한 150퍼센트라는 문장이 같이 있으므로 한 퍼센트로 줄이지 않고 고지에 찍힌 계산을 따릅니다.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감조정과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세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공제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공제율 숫자 자체는 연 세율 페이지의 20, 30, 40퍼센트와 20, 40, 50퍼센트, 한도 80퍼센트를 씁니다.
법인 주택분 출처별 공제, 세율, 세부담상한
| 출처 | 적힌 내용 |
|---|---|
| 제8조 | 12억 원은 1세대 1주택자만, 0원은 제9조 제2항 제3호만, 그 밖(제1호와 제2호 포함)은 9억 원 |
| 세율 페이지의 법인 0원 | 조문과 다르게 줄여 쓴 말. 제1호와 제2호를 0원으로 읽지 않음 |
| 제9조 세율 | 제1호는 제1항 제1호만, 제2호는 제1항 각 호, 제3호는 2.7퍼센트와 5.0퍼센트 |
| 제9조 제5항 | 연령과 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제1호와 제2호 법인에 그 공제를 두지 않음 |
| 세액계산 흐름도 | 주택 공제 해당 없음, 60퍼센트, 세액공제 해당 없음, 주택 세부담상한 해당 없음, 종합합산토지 150퍼센트 |
| 제10조 | 주택분 상한 배제는 제9조 제2항 각 호 전부 |
| 첨부 요약 상자 | 내부가 나뉨. 개인만 적용하고 법인은 제한 없음, 그리고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을 포함한 150퍼센트. 한 퍼센트로 줄이지 않음 |
홈택스 미리채움은 계산 순서를 대신하나요?
2025년 국세청 보도가 적은 이름은 과세물건 상세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입니다. 클릭 순서를 보도보다 길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회 금액과 나중에 오는 고지가 다르면 고지와 신고 기간(12월 1일부터 15일) 안에서 차이를 다시 봅니다. 계산 순서를 건너뛰고 조회 숫자만 세액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홈택스 조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공시가격 합계, 감면, 공제금액, 60퍼센트, 주택 수에 맞는 세율과 누진공제까지만 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상당액과 세부담상한은 전년 재산세, 올해 재산세가 있어야 닫히므로, 그 자료 없이 세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납부기한과 분납, 고지와 신고의 차이는 납부 기간 글에서 따로 봅니다. 다주택 양도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보유,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상한, 대출 한도는 DSR, LTV, DTI에서 이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양도세나 대출 한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출처는 국세청 세율 페이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연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4호), 같은 법 제8조와 제10조의 공제와 주택분 상한 배제, 세부담상한 요약 상자가 둘로 나뉜 국세청 첨부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연 페이지 기준입니다.
표의 세율과 누진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은 고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나를 넣어 낼 세액이 된다고 적지 않습니다. 재산세 상당액과 세부담상한은 고지와 조회에 나온 재산세가 있어야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만 넣으면 세액이 나오나요?
1세대 1주택도 60퍼센트를 곱하나요?
법인 주택 공제는 항상 0원인가요?
연령 공제와 보유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세부담상한 150퍼센트는 법인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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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4
출처 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5
출처 3: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640437&chrClsCd=010202
출처 4: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0f0f116975ce486d86994ef029195453
출처 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578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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