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득세 계산, 낙찰가 과세표준, 위택스 | 어느 칸에 낙찰가를 넣을까?
2026-09-17· ⏱ 14분 읽기
낙찰은 났는데 위택스 어느 칸에 넣을지 답답하시죠
경매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찍어 준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매각대금입니다. 낙찰은 났는데 위택스 어느 칸에 그 숫자를 넣을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세액이 올라가는지 답답한 분이 많습니다. 미리계산 화면 안내가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쪽이라고 나와도, 경매는 공매 유상승계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쓰는 경우가 많아 칸을 그대로 옮기면 세액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감정가를 넣으면 숫자가 틀어집니다. 과세표준액 칸에는 완납증명원 금액, 취득일자에는 대금 완납일을 넣고 주택 수와 조정지역, 전용면적을 맞춘 뒤 감각만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은 낙찰일이 아니라 완납일부터 60일입니다. 실제 신고는 위택스 취득세 창과 관할 구청이 기준입니다. 낙찰 뒤 세금 칸이 헷갈리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과세표준은 매각대금 | 시가표준액과 섞지 않기
과세표준은 완납증명원에 찍힌 매각대금입니다.
카페에서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라고 말하는 숫자를 위택스에 넣으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지방세법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두고, 구법에서도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그 가격을 쓰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내면 권리를 얻으므로, 법원이 발급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매각대금이 그 가격의 출발입니다.
개인 간 매매는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가는 칸이 있습니다. 위택스 미리계산 툴팁이 그 비교를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경매는 그 비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화면이 시가표준액으로 끌어올리는지 결과 줄을 읽은 뒤 관할 세무과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입찰보증금은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충당될 뿐, 세액 칸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시세 감은 단지 실거래와 지역 시세로 보되, 취득세 숫자는 완납증명원입니다. 분양 잔금 취득세 달력과 섞지 말고, 청약 일정은 청약 분양 정보를 따로 여세요.
| 숫자 | 어디서 읽나 | 취득세 칸 | 놓치기 쉬운 점 |
|---|---|---|---|
| 매각대금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과세표준 출발 | 감정가와 혼동 |
| 시가표준액 | 위택스, 공시가격 | 경매에 자동 적용 아님 | 미리계산 툴팁 그대로 옮김 |
| 최저매각가격 | 매각물건명세서 | 과세표준 아님 | 유찰 횟수 가격 |
| 입찰보증금 | 매수신청보증 | 대금에 충당 | 세액에 가산 |
※ 화면이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면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위택스 미리계산 | 과세표준액 칸에 넣을 숫자
과세표준액 칸에 완납증명원 금액을 넣으세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은 취득세 정보 입력 화면에 과세표준액,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소유주택 수, 취득일자 칸을 둡니다. 과세표준액 옆 안내가 취득 당시 금액이라고 하고, 신고 때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쪽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을 경매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취득원인을 경매나 공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고른 뒤 결과 줄을 읽으세요.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주택 외로 나뉩니다. 전용은 등기 공급면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전용면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칸과 소유주택 수 칸이 중과 세율을 가르므로, 세대원 명의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빼고 넣으면 세액이 낮게 나옵니다. 매매계약일자는 경매에 계약서가 없어 매각기일이나 허가일로 넣는 실무가 갈립니다. 화면 도움말과 관할 구청 안내에 맞추세요.
미리계산은 로그인 없이 감각만 보는 창입니다. 고지 세액이 아니므로, 같은 사이트의 취득세 신고 창에서 다시 넣습니다. 인지세는 취득세와 다른 칸이라 인지세 계산기로 등기 비용을 따로 가늠해 보세요.
| 화면 칸 | 경매에서 넣을 값 | 근거 서류 | 어긋나면 |
|---|---|---|---|
| 과세표준액 | 매각대금 | 완납증명원 | 시가표준액으로 바뀜 |
| 취득원인 | 경매, 공매 | 매각허가결정문 | 일반 매매로 넣음 |
| 취득일자 | 대금 완납일 | 완납증명원 날짜 | 낙찰일로 기산 |
| 거래유형 | 전용 85 이하, 초과, 주택 외 | 건축물대장 | 공급면적 사용 |
| 소유주택 수 | 취득일 세대 주택 수 | 등기, 대장 | 오피스텔 누락 |
※ 칸 이름과 선택지는 위택스 개편 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일과 60일 | 완납증명원 날짜가 기준
취득일은 매각대금 완납일이고 신고는 60일 안입니다.
낙찰일부터 세면 기한이 빨리 닫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시계는 매각기일이 아니라 완납증명원에 찍힌 날부터 갑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전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라, 잔금 대출 실행일과 등기 접수가 같은 날이면 세액도 그날 맞춰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위택스 미리계산의 납부기한 칸만 믿지 말고 완납일 달력에 60일을 직접 표시해 두세요.
대금지급기한 통지와 취득세 60일은 다른 시계입니다. 법원 기한은 잔금을 넣는 말일이고, 세금 60일은 그 완납 다음의 신고 말일입니다. 사건 진행은 법원경매정보에서 읽고, 절차 감은 부동산 트렌드 경매 글과 함께 보되, 이 집 취득일은 증명원만 따르세요.
| 날짜 | 의미 | 취득세와의 관계 | 근거 |
|---|---|---|---|
| 매각기일 | 입찰, 낙찰자 결정 | 취득일 아님 | 입찰 공고 |
| 매각허가결정 | 매각 허가 선고 | 아직 완납 전 | 민사집행법 |
| 대금 완납일 | 권리 취득 | 취득일, 60일 기산 | 완납증명원, 시행령 제20조 |
| 신고 말일 | 완납일부터 60일 | 위택스, 구청 신고 | 지방세법 제20조 |
※ 등기를 앞당기면 납부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원경매정보.
세율 칸 | 주택 수, 조정지역, 전용면적
세율은 주택 수, 조정지역, 전용면적으로 갈립니다.
낙찰가에 4.6퍼센트를 곱하는 습관은 상가 칸입니다. 주택 1주택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퍼센트,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비례, 9억 초과 3퍼센트입니다. 구간 비례 식은 지방세법 제11조 원문에 있고, 위택스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퍼센트, 3주택 이상은 12퍼센트가 골격이며, 비조정 2주택은 1주택과 같고 3주택 8퍼센트, 4주택 이상 12퍼센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취득세의 0.2퍼센트 칸이 붙고, 이하 주택은 이 줄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취득세의 10퍼센트, 중과에서는 과세표준의 0.4퍼센트로 안내됩니다. 위택스 고급주택 칸은 별도 중과라, 공시와 면적 요건을 화면 도움말로 확인하세요. 8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전이니, 세율 칸은 시행 중인 법령과 위택스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세움터 용도가 업무면 주택 외 4퍼센트 칸, 주거면 주택 중과 칸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상가와 토지는 주택 표가 아닙니다. 이사 총비용 감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 보되, 취득세 고지는 위택스입니다.
| 구분 | 취득세율 골격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
| 1주택 6억 이하 | 1% | 전용 85㎡ 초과 0.2% | 취득세의 10% |
| 1주택 6억~9억 | 1~3% 구간 비례 | 전용 85㎡ 초과 0.2% | 취득세율의 1/10 |
| 1주택 9억 초과 | 3% | 전용 85㎡ 초과 0.2% | 0.3% |
| 조정 2주택 | 8% | 0.6% | 0.4% |
| 조정 3주택 이상 | 12% | 1.0% | 0.4% |
| 주택 외 유상 | 4% | 0.2% | 0.4% |
※ 세율은 시행 법령과 위택스 화면이 기준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과세표준에 안 넣는 돈 | 체납관리비와 유치권
공용 체납관리비는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낸 미납 관리비를 낙찰가에 더해 신고하면 세액이 커질 수 있어요.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2두42402 판결은, 경매로 구분건물을 산 뒤 집합건물법에 따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사실상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각대금을 다 내면 권리를 얻고, 관리비는 집을 산 뒤에 생기는 채무라는 취지입니다. 원심이 넣으라고 한 줄을 파기했으니, 위택스 과세표준액 칸에 그 영수증을 더하기 전에 판결 취지를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반대로 유치권자가 점유 중인 물건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약정으로 지급하면, 대가관계 있는 간접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도 과세표준에 넣는 실무가 갈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줄과 실제 지급액을 세무과에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 합의금, 이사비, 중개 수수료는 취득 대가와 다른 칸이 많아 자동 가산하지 마세요.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열고, 이 집 숫자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매입 조건 비교는 매물 비교로 보되, 세액 칸은 완납대금과 약정 지급만 가르세요.
| 항목 | 과세표준 감각 | 근거 감각 | 신고 전 확인 |
|---|---|---|---|
| 매각대금 | 포함 | 완납증명원 | 금액 일치 |
| 공용 체납관리비 | 제외 취지 판례 | 2022두42402 | 세무과 확인 |
| 유치권 합의금 | 포함 여지 | 약정, 대가관계 | 지급 증빙 |
| 임차 보증 인수 | 실무 갈림 | 명세서 인수 줄 | 관할 안내 |
※ 포함 여부는 사안과 최신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신고 서류와 등기 | 위택스 창과 구청
신고는 위택스 취득세 창과 완납증명원으로 합니다.
미리계산을 마쳤다고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부동산 신고를 열거나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취득세신고서와 취득가액 증명 서류 사본을 첨부하라고 적습니다. 경매는 매매계약서 대신 매각허가결정문과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그 증명입니다.
주택이면 부표에 주택 수와 조정지역 칸을 채우고, 감면이 있으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한도와 기한이 법령에 따로 있어, 경매라고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가 감면 줄을 열어 줘도 요건 서류가 빠지면 추징될 수 있으니, 감면 고시를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납부서는 전자납부 또는 수납 창구로 처리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 폴더에 넣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납부 뒤에 접수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이전에 따로 붙지 않고 취득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인지세는 등기 실비라 취득세 합계와 다른 통장 줄입니다. 잔금 대출을 쓰면 은행이 세액 납부 증명을 요구하므로, 실행일 전에 위택스 납부를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리금 감각은 대출 계산기로 보되, 세액은 고지 화면입니다.
| 서류 | 어디서 받나 | 쓰는 창 | 빠지면 |
|---|---|---|---|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법원 | 과세표준, 취득일 | 신고 반려 |
| 매각허가결정문 | 법원, 사건기록 | 취득원인 증명 | 매매로 오인 |
| 취득세신고서 | 위택스, 구청 | 신고 접수 | 등기 지연 |
| 납부 영수필 | 위택스, 수납 | 등기, 대출 실행 | 접수 보류 |
※ 첨부 목록은 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택스.
입찰 전 장표 | 취득세까지 넣은 잔금
입찰가에 취득세 감각을 더해 잔금 버퍼를 보세요.
낙찰가 자체만 통장에 있으면 신고일에 현금이 비는 일이 납니다. 1주택 6억 이하 전용 84제곱미터를 가정하면 취득세 1퍼센트에 지방교육세 0.1퍼센트를 더한 1.1퍼센트 줄이 자주 쓰이고, 전용 86제곱미터면 농특세 0.2퍼센트가 붙어 1.3퍼센트 감각입니다. 같은 5억 원이라도 조정지역 2주택이면 8퍼센트 칸이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가정이니 이 집 세율로 옮기지 마세요.
잔금 대출 한도와 취득세는 다른 창입니다. 은행 실행액이 낙찰가에서 보증을 뺀 잔금만 막고, 세금과 등기 실비는 자기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상한을 정할 때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세액 감각을 적어 두고, 주택 수가 애매하면 입찰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을 낙찰 이익처럼 계산에 넣지 마세요. 요건 미달이면 추징됩니다.
| 가정 낙찰가 | 칸 | 세율 감각 | 세액 감각 |
|---|---|---|---|
| 5억 원 | 1주택, 전용 84㎡ | 1%+교육세 | 약 550만 원 |
| 5억 원 | 1주택, 전용 86㎡ | 1%+농특+교육세 | 약 650만 원 |
| 5억 원 | 조정 2주택 | 8%대 중과 | 수천만 원대 |
| 5억 원 | 상가 등 주택 외 | 4%+농특+교육세 | 약 2300만 원 |
※ 금액은 가정 감각이며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세율 골격, 위택스 미리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취득세는 낙찰가와 공시가격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A. 경매와 공매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원칙이고, 실무에서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매각대금을 읽습니다. 개인 매매처럼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고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칸과 섞지 마세요. 위택스 결과가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면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위택스 미리계산에서 낙찰가는 어느 칸에 넣나요?
A. 과세표준액 칸에 완납증명원 금액을 넣고, 취득일자는 대금 완납일, 취득원인은 경매나 공매 항목을 고릅니다. 거래유형은 건축물대장 전용면적으로 맞춥니다. 미리계산은 감각용입니다.
Q. 취득세 신고는 낙찰일부터 60일인가요?
A. 기산은 낙찰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일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60일과 시행령 제20조 잔금지급일을 따릅니다. 등기를 그 전에 하면 등기 전까지 내세요.
Q. 체납 관리비를 내면 과세표준에 더하나요?
A.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2022두42402 판결에서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치권 합의금은 포함 여지가 있어 세무과에 영수증을 보여 주세요.
Q. 다주택 중과세율은 경매에도 붙나요?
A. 붙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과 취득일 세대 주택 수로 갈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택스 중과 칸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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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17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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