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경매 차이, 온비드, 법원경매정보 | 어느 창을 물건 종류에서 가를까?
2026-09-16· ⏱ 15분 읽기
주소는 같은데 온비드와 법원 창이 갈려 막막하시죠
창은 번지가 아니라 등기의 경매개시결정과 온비드 물건 칸으로 고르세요. 주소는 같은데 온비드와 법원경매정보 창이 따로 열려, 어느 쪽에 보증금을 넣어야 할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공매와 경매는 집이 같아도 주관 기관과 법령이 갈리고, 잔금 달력과 인도 경로까지 창을 섞으면 보증이 묶이기 때문이죠.
먼저 등기부의 경매개시 기입과 온비드 공고의 물건 종류를 같은 날짜로 맞춥니다. 법원 창은 민사집행법, 온비드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이 기준입니다. 입찰 보증, 잔금 기한, 점유자를 내보내는 길까지 창마다 다르니 카페의 경매 감각을 공매 공고에 옮기지 마세요. 같은 번지에 압류와 개시가 함께 찍혀 있으면 두 창을 열어 공고 번호를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물건 칸이 헷갈리는 분이라면 아래 표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을 가르는 첫 칸 | 주관 기관과 물건 종류
창은 주소가 아니라 주관 기관과 물건 종류로 고릅니다.
검색창에 공매와 경매를 같이 치면 같은 아파트가 두 사이트로 나옵니다. 그때 입찰 창을 고르는 기준은 번지가 아닙니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으로 환가를 신청해 집행법원이 매각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세금 체납 압류나 국가, 공공, 금융기관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를 찾으세요. 온비드 공고에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중 한 칸이 찍혀 있으면 온비드가 입찰 창입니다. 같은 번지에 압류만 있고 경매개시가 없으면 법원 창에 물건이 안 뜰 수 있습니다. 시세 감은 단지 실거래와 지역 시세로 보조하되, 입찰 창은 공고와 등기가 우선입니다.
| 구분 | 법원 경매 | 온비드 공매 | 먼저 볼 곳 |
|---|---|---|---|
| 주관 | 집행법원 | 캠코 온비드 | 공고 머리글 |
|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등 물건별 | 법령 원문 |
| 사이트 | courtauction.go.kr | onbid.co.kr | 사건번호, 공고번호 |
| 등기 신호 | 경매개시결정 기입 | 압류 등, 개시 기입 약함 | 전부증명 열람 |
| 입찰 창을 고르는 때 | 개시결정과 매각기일 | 물건 종류와 입찰 기간 | 두 창 날짜 대조 |
※ 창 선택은 사건과 공고마다 다릅니다. 출처: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경매 창 | 민사집행법과 법원경매정보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이고 창은 법원경매정보입니다.
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환가하는 길이고, 임의경매는 근저당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길입니다. 공유물분할처럼 형식적 경매도 있어, 카페에서 말하는 경매 한 줄에 세 갈래가 섞입니다. 입찰 전에 사건 표시가 강제인지 임의인지부터 사건검색에서 읽으세요.
물건 정보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가 한 묶음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입찰 전에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명세서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는 명세서와 등기를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하고, 빠진 임차 보증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 감각은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가늠하고, 한도 확정은 은행 가심사입니다.
| 갈래 | 무엇이 시작하나 | 창에서 읽을 표시 | 놓치기 쉬운 점 |
|---|---|---|---|
| 강제경매 | 집행권원으로 신청 | 강제경매 사건 | 가압류만 보고 입찰 |
|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 | 임의경매 사건 | 근저당 말소 범위 |
| 형식적 경매 | 공유물분할 등 | 사건 표시 확인 | 지분 매각과 혼동 |
| 기일입찰 | 지정일 법정 출석 | 매각기일 | 다른 법원 혼동 |
| 기간입찰 | 입찰기간 후 개찰 | 입찰기간, 매각기일 | 보관금 계좌 누락 |
※ 사건 유형과 입찰 방식은 공고가 기준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온비드 공매 창 | 압류, 국유, 수탁, 유입
온비드 공매는 물건 칸부터 읽고 공고 원문을 따릅니다.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는 공매를 한 제도로 묶어 보여 주지만, 칸마다 법령과 계약 조건이 갈립니다. 압류재산은 세무서, 지자체 등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캠코에 매각 의뢰한 물건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를 처분하는 칸이고, 수탁재산은 금융기관 등이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 위임한 칸, 유입자산은 캠코가 법원 경매 등으로 취득한 뒤 다시 파는 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와 온비드 공고는 압류재산 입찰을 월, 화, 수 기간으로 열고 목요일 전후 개찰 결과를 안내하는 회차가 많습니다. 유찰되면 다음 차수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식도 공고에 적힙니다. 국유나 수탁은 계약 체결 기한, 수의계약, 분할 납부 칸이 압류재산과 다를 수 있어, 옆 물건의 7일, 30일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분양 일정과 섞지 말고, 청약 공고는 청약 목록에서 따로 보세요.
| 온비드 칸 | 무엇이 나오나 | 주로 보는 법령 | 입찰 전 확인할 줄 |
|---|---|---|---|
| 압류재산 | 체납 압류 환가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 공매 중지, 체납 완납 |
| 국유재산 | 국가 소유 처분 | 국유재산 관련 법령 | 용도, 입찰 자격 |
| 수탁재산 | 위임 매각 | 위탁 계약과 공고 | 계약 기한, 특약 |
| 유입자산 | 캠코가 취득한 뒤 매각 | 매각 공고 조건 | 점유, 하자 고지 |
| 동산 등 | 자동차, 유가증권 등 | 해당 공고 | 인도 장소, 보관 상태 |
※ 칸마다 대금 기한과 계약 방식이 다릅니다. 출처: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 방식과 보증금 | 법정 현장과 전자입찰
보증은 최저가 또는 예정가의 10퍼센트가 원칙입니다.
법원 기일입찰은 지정된 매각기일에 입찰 법정에 나가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냅니다. 민사집행규칙상 보증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고, 법원이 다르게 정하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중 공고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넣고, 기간입찰이면 법원 보관금 계좌에 낸 뒤 영수필을 봉투에 넣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입찰 안내가 방식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온비드 압류재산은 입찰서 제출 기간에 전자로 넣고, 지정 금융회사 계좌에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을 납부해야 유효하다고 공고에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떨어지면 입찰서에 적은 환급 계좌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돌려주고, 송금 수수료는 보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낙찰되면 그 보증은 매수대금의 일부로 들어가 잔금만 더 내면 됩니다. 두 창의 10퍼센트가 같아 보여도 곱하는 기준이 최저매각가격인지 공매예정가격인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항목 | 법원 경매 | 온비드 압류재산 | 공고에서 확인할 것 |
|---|---|---|---|
| 입찰 장소 | 관할 법원 법정 또는 기간입찰 | 온비드 전자입찰 | 기일, 기간 |
| 보증 기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 법원이 달리 정한 액 |
| 넣는 방법 | 현금, 수표, 보증보험, 보관금 | 지정 가상계좌 | 입금 마감 시각 |
| 유찰 환급 | 법정 또는 환급 계좌 | 입찰서 환급 계좌 | 수수료 차감 |
| 다음 회차 | 법원이 매각기일 재지정 | 차수 공고, 예정가 조정 | 저감 비율 공고 |
※ 비율과 방법은 사건 공고가 우선입니다. 출처: 민사집행규칙, 온비드 공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대금 기한과 소유권 | 허가 확정과 매각결정 통지
잔금 말일은 허가 확정 통지와 매각결정 통지가 기준입니다.
법원 경매는 낙찰 당일이 잔금 날이 아닙니다.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즉시항고 기간을 지나 확정된 뒤에야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142조와 민사집행규칙 제78조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기한을 정하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면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법원은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온비드 압류재산 공고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지정 계좌로 매수대금을 내라고 합니다. 낙찰가격 3천만 원 이상이면 매각결정기일부터 30일 이내, 미만이면 7일 이내로 적히는 회차가 많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안을 원칙으로 두되 30일 한도로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 촉구 뒤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공매보증이 돌아갈 수 있으니, 카페의 44일 감각을 온비드 통지서에 붙이지 마세요. 절차 흐름은 부동산 트렌드의 경매 잔금 글과 각도를 갈라, 이 집은 어느 창의 통지서인지부터 보세요.
| 단계 | 법원 경매 | 온비드 압류재산 | 근거 |
|---|---|---|---|
| 낙찰 확정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매각결정 기일 |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
| 잔금 말일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 | 공고의 7일 또는 30일 | 규칙 제78조, 공고 원문 |
| 소유권 | 대금 완납 때 취득 | 대금 완납 때 취득 | 제135조, 공고 권리이전 |
| 등기 촉탁 | 법원이 이전, 말소 | 세무서장, 캠코 대행 | 제144조, 온비드 안내 |
| 못 내면 | 차순위 또는 재매각 | 납부 촉구 후 취소 가능 | 제137조, 제138조, 공고 |
※ 말일은 통지서와 공고가 우선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비드.
점유자를 내보내는 길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경매는 인도명령, 공매 압류재산은 명도 책임을 따로 봅니다.
법원 경매에서 대금을 낸 매수인은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 매각 뒤에 점유한 사람처럼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이 인도를 명하면, 그 결정으로 인도 집행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은 이 길에서 빠질 수 있어,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 칸을 입찰 전에 읽어야 합니다.
온비드 압류재산 공고는 부동산 명도 책임을 매수인 부담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의 인도명령과 같은 간이 경로를 공고가 열어 두지 않으면, 점유자와 합의가 안 될 때 명도소송 등 본안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과 비용이 잔금 달력 밖으로 나가니, 현장 점유와 전입세대, 확정일자를 입찰 보증 넣기 전에 모으세요. 국유나 수탁 칸은 공고의 인도 조항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 점유 상황 | 법원 경매에서 | 온비드 압류재산에서 | 입찰 전 확인할 것 |
|---|---|---|---|
| 채무자 점유 | 인도명령 검토 | 매수인 명도 책임 | 현황조사, 현장 |
| 대항력 없는 임차 | 인도명령 대상 여부 | 명도 합의 또는 소송 | 전입, 확정일자 |
| 대항력 있는 임차 | 인수 또는 배당 | 공고의 인수 부담 | 명세서, 공고 특약 |
| 제3자 점유 | 점유 이전 시점 | 인도 장소와 상태 | 점유 원인 서류 |
| 빈집처럼 보임 | 현황과 전입 재확인 | 보관, 열쇠 안내 | 전입세대확인서 |
※ 명도 경로와 기간은 사안별입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온비드 공고.
같은 집이 양쪽 창에 뜨면 | 등기와 공고를 맞추는 순서
양쪽 창이 동시에 떠도 등기, 공고, 대금 완납 전에 창을 맞춥니다.
한 부동산에 국세 압류와 근저당 실행이 겹치면 온비드와 법원경매정보에 같은 번지가 같이 뜰 수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개시결정처럼 등기에 뚜렷한 개시 기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만 보고 공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가 찍혀 있는데 온비드에도 압류재산이 남아 있으면, 공매 중지, 체납 완납, 매각 취소 여부를 두 공고에서 같은 날로 대조하세요.
실무에서 대금 완납 선후가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있으나, 어느 절차가 유효한지는 압류 효력, 경매개시, 공매 중지 사유, 공고 취소가 사안마다 갈립니다. 한 사람이 양쪽 창에 같이 입찰하는 일도 공고가 막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지만, 보증이 두 갈래로 묶이고 한쪽이 취소되면 나머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겹치는 물건은 입찰 전에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등기와 공고 원문을 보여 주고,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점유를 빼앗는 일은 피하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토지와 건물 전부증명을 같은 날로 뽑습니다. 경매개시, 압류, 가압류, 신탁을 줄마다 표시합니다.
-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명세서의 임차 칸을 저장합니다.
- 온비드에서 물건 종류, 입찰 기간, 공매예정가격, 명도 책임, 대금 기한 줄을 공고 원문으로 저장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와 현장 점유를 등기 전입 날짜와 맞춥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감각만 가늠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보증 재원과 잔금 재원을 창별 기한에 올려 봅니다. 은행 가심사는 경매 허가결정과 공매 매각결정 중 어느 서류를 받는지 창구에 묻습니다.
- 두 창이 겹치면 공매 중지와 경매 취하 여부를 입찰 마감 직전에도 다시 엽니다.
- 구조가 복잡하면 서명과 입찰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습니다.
| 순서 | 열 창 | 맞출 줄 | 멈추는 때 |
|---|---|---|---|
| 1 | 인터넷등기소 | 개시, 압류, 신탁 | 공부 불일치 |
| 2 | 법원경매정보 | 기일, 명세서 | 인수 권리 불명 |
| 3 | 온비드 공고 | 물건 칸, 대금 기한 | 공매 중지 안내 |
| 4 | 현장, 전입 | 점유자, 확정일자 | 명도 경로 불명 |
| 5 | 은행 창구 | 가심사 필요 서류 | 기한 내 실행 불가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입찰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창, 보증, 잔금 기한, 명도는 공고와 등기에서 각각 읽습니다.
Q. 공매와 경매는 같은 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주소가 같아도 주관 기관과 법령이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고, 공매는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칸으로 나뉩니다.
Q. 어느 사이트를 열어야 하나요?
A. 등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공고에 물건 종류가 찍혀 있으면 온비드입니다. 압류와 개시가 함께 있으면 두 창을 같은 날짜로 대조하세요.
Q. 입찰 보증금 비율이 같나요?
A. 법원 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고, 온비드 압류재산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인 공고가 많습니다. 곱하는 기준 금액이 다르니 화면 숫자를 읽으세요.
Q. 낙찰 후 잔금은 며칠인가요?
A. 경매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까지입니다. 압류재산 공고는 3천만 원 기준으로 7일 또는 30일이 적히는 경우가 많고, 국유와 수탁은 공고의 계약 기한을 따릅니다.
Q. 세입자가 있으면 인도명령으로 내보내나요?
A. 법원 경매는 대금 납부 뒤 인도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온비드 압류재산은 명도 책임을 매수인 부담으로 적는 공고가 많아, 점유자가 있으면 명도 경로를 입찰 전에 가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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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urtauction.go.kr
출처: https://www.scourt.go.kr/nm/min_6/min_6_4/index.html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6&ccfNo=4&cciNo=2&cnpClsNo=4
게시일: 2026-09-1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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