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 방법, 매각대금 6개월, 점유자 심문 | 낙찰 후 명도소송 전에 어느 창을 열까?
2026-09-16· ⏱ 16분 읽기
잔금을 냈는데 집이 비워지지 않아 막히셨죠
낙찰 잔금을 법원에 냈는데도 전 주인이나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경매 사건을 맡은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창이 먼저입니다. 문을 따거나 짐을 빼는 일은 자력구제로 막혀 있어 매수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경매 매수인 전용 간이 절차라, 임대인 명도소송과는 창이 다릅니다. 기산은 낙찰일이 아니라 대금을 낸 날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맞설 권원이 있으면 이 창은 열리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정 전에 점유가 바뀌면 효력이 끊길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인, 상대방, 심문, 가처분, 결정 뒤 집행관 위임까지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점유가 안 넘어와 답답한 분이라면 창구를 가리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도명령이란 | 경매 매수인만 여는 간이 인도 창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경매 매수인이 집행법원에 여는 간이 인도 창입니다.
본안 소장이 아니라 결정으로 점유를 넘기는 절차예요.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죠. 등기가 넘어와도 사람이 남아 있으면 사용과 임대가 멈춥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빈칸을 막기 위해 매수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같은 검색창에 뜨는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나 차임 연체 해지 뒤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가 있고 대금 납부일이 찍혀 있으면 인도명령 칸을 먼저 보세요. 온비드 같은 공매는 근거 법령과 창구가 다를 수 있어, 이 글의 6개월 시계를 공매 낙찰에 바로 옮기지 마세요. 사건 조회는 법원경매정보가 기준입니다.
임의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력구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잔금 대출 이자는 대출 계산기로 감을 보되, 점유 공백 달까지 원리금에 넣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임의 반출 |
|---|---|---|---|
| 창구 | 집행법원 결정 | 본안 소장 | 법원 밖 |
| 누가 여나 | 경매 매수인, 일반승계인 | 매수인 또는 임대인 등 | 해당 없음 |
| 기간 | 대금 납부일부터 6개월 | 제기 기간 제한 없음 | 금지 |
| 상대방 |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 실제 점유자 | 위험 |
| 결과 | 결정 후 집행관 위임 | 판결 후 강제집행 | 매수인 책임 소지 |
※ 창 선택은 사건 기록과 점유 권원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 기간 | 낙찰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낸 날
기산은 낙찰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낸 날이고, 그날부터 6개월입니다.
허가 확정일이나 등기 접수일로 시계를 옮기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같은 줄을 안내합니다. 입찰일, 매수신고일, 매각허가결정일을 6개월의 출발로 쓰면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같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본안 명도소송 칸이에요.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신청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기다리다 기간이 끊기지 않게, 납부 영수증과 법원 납부 확인일을 달력에 먼저 적으세요.
잔금 기한을 대출 실행일과 맞출 때는 점유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도 감각은 DSR 계산기로만 보조하고, 인도 일정은 은행 약정이 아니라 법원 납부일이 기준입니다. 사건 진행 칸은 법원경매정보와 해당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 날짜 | 인도명령 기산 | 자주 헷갈리는 점 |
|---|---|---|
| 매각기일, 입찰일 | 기산 아님 | 낙찰 직후 6개월로 계산 |
| 매각허가결정일 | 기산 아님 | 허가 확정을 납부로 착각 |
| 매각대금 납부일 | 기산일 | 일부 납부를 완납으로 착각 |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기산 아님 | 등기 보고 신청을 미룸 |
| 6개월 경과 | 이 창 종료 | 협의 중이라 연장이 된다고 믿음 |
※ 말일은 법원 접수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계산이 갈릴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136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인과 상대방 | 특별승계인과 대항력 점유자
신청은 매수인과 일반승계인만 되고, 대항력 있는 점유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전 주인 이름만 넣고 끝내면 집행이 빈칸에 멈춥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신청인을 매수인, 상속인이나 합병회사 같은 일반승계인으로 적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서 소유권만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청구가 매수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이기 때문이며, 대법원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이 그 취지를 보여 줍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누가 신청 주체인지부터 멈추세요.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제136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이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과 점유가 대항력 칸의 출발입니다. 그 줄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을 한 날로 맞춰 읽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붙어 있으면 인도명령이 바로 통과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항 권원으로 인정되는지는 심문과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 감각은 전월세 계산기로만 보조하고, 인수 여부는 명세서 원문이 기준입니다. 단지 시세는 아파트 단지와 지역 시세로 감을 보되, 점유 권원과 섞지 마세요.
| 당사자 | 이 창 | 멈추는 지점 |
|---|---|---|
| 매수인 | 신청 가능 | 대금 미납 |
| 상속인, 합병회사 | 일반승계로 신청 가능 | 승계 소명 서류 누락 |
| 매매 전득자 | 특별승계, 신청 불가 | 잔금 전 전매 약정 |
| 채무자, 전 소유자 | 상대방 칸 | 실제 점유자와 불일치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도명령 대상 아님 | 명세서를 안 읽고 신청 |
※ 대항 권원 인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신청 창과 서류 | 집행법원, 심문, 전자소송
접수는 집행법원 서면이 원칙이고, 채무자 외 점유자는 심문이 기본입니다.
카페 양식만 넣고 점유자를 빼면 보정에서 시간이 갑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지 않고 매수인 신청으로만 열립니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보나, 실무는 신청서를 내는 쪽이 보통입니다. 관할은 그 경매 사건을 진행한 집행법원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 새 소를 넣는 명도소송 창과 접수 창이 다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는지는 사건과 법원 안내에 따르니, 가능 여부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제136조 제4항은 채무자와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항 권원으로 점유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기록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할 때는 점유 사실과 점유 개시 시기를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현황조사서, 집행불능조서 등본이 그 자리에 자주 쓰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 금액을 여기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구내 은행과 민사집행과 안내가 기준입니다. 등기 표시는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과 매각물건 목록을 같은 주소로 맞추세요. 서류가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창구 안내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쓰는 자리 | 빠지기 쉬운 점 |
|---|---|---|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집행법원 접수 |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불일치 |
| 당사자 목록 | 상대방 특정 | 실제 점유자 누락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 표시 대조 | 열람만 하고 제출용 미발급 |
| 대금 납부 확인 | 6개월 기산 | 허가결정문만 첨부 |
| 점유 소명 서면 | 기록 외 점유자 | 전입세대 미확인 |
| 인지, 송달료 | 접수 비용 | 당사자 수 미반영 |
※ 서식과 수수료는 해당 법원 안내가 우선입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136조, 대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결정 전에 사람이 바뀌는 칸
결정 전에 점유가 바뀌면 효력이 끊기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검토합니다.
인도명령만 넣고 점유자를 고정하지 않으면 시계만 갑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인도명령 신청 뒤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상대방이 달라져 효력을 잃는다고 안내합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이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났으면 명도소송 칸입니다. 다시 신청해도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이를 막으려고 인도명령과 함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흐름이 안내됩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입니다. 신청 법원은 인도명령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제303조가 그 관할을 정합니다.
가처분 고시가 붙어도 자진 퇴거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점유자를 그 자리에 고정해, 나중에 나오는 결정의 집행이 빈집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담보 제공과 기간은 법원 결정에 따르니 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관련 분쟁 흐름은 부동산 트렌드에서 임대차 쪽 글과 창을 가려 읽으세요.
| 상황 | 가처분 없이 | 가처분을 같이 둔 때 |
|---|---|---|
| 결정 전 점유 이전 | 상대방 불일치, 효력 상실 위험 | 점유 이전 금지 |
| 6개월 안 재신청 | 새 점유자 상대 재신청 | 같은 상대방으로 유지 |
| 6개월 경과 | 명도소송으로 이동 | 시계 낭비를 줄임 |
| 관할 | 다시 특정해야 함 | 인도명령 법원 또는 목적물 소재지 |
| 현장 | 제3자 전입만 뒤늦게 확인 | 고시 후 전입 변동을 추적 |
※ 가처분 인용과 담보는 사안별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3조.
결정 뒤 집행 | 즉시항고, 집행문, 집행관 위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위임합니다.
결정문만 가지고 문을 여는 단계는 아닙니다.
제136조 제5항은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줄을 집행 칸으로 안내합니다.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실무와 다수 설명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한다고 봅니다.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 구조라,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별도 절차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승계가 생기면 승계집행문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계고와 본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노무비, 보관비, 운반비는 예납 실비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출 짐을 임의로 폐기하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정과 예납 안내는 해당 법원 집행관이 기준입니다. 청약 잔금 달력과 겹치면 청약 분양 공고 쪽 일정과 섞지 말고, 경매 사건 달력만 따르세요.
| 단계 | 할 일 | 창구 |
|---|---|---|
| 결정 고지 | 송달과 즉시항고 기간 확인 | 집행법원 |
| 집행문 | 정본에 집행문 부여 | 해당 법원 안내 |
| 집행 위임 |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 신청 | 집행관 사무소 |
| 계고 | 자진 인도 안내 | 현장 |
| 본집행 | 예납 실비, 증인, 개문 | 지정일 |
※ 집행 일정과 비용은 사안과 집행관 안내에 따릅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136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리명령과 갈림 | 매각허가 뒤, 인도 전의 다른 창
관리명령은 매각허가 뒤 인도 전 훼손을 막는 다른 창입니다.
인도명령 6개월 시계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136조 제2항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결정 선고 후 대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나 점유자가 집을 훼손하면 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 생긴 칸입니다.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에 점유를 넘기는 창이고, 관리명령은 그 전후 관리를 붙이는 창입니다.
제3항은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돼도 매수인이 바로 입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훼손 방지와 점유 인도는 목적이 갈리니, 허가 직후 현장 사진을 남겨 두는 편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공매 낙찰, 일반 매매 잔금 거절과는 창이 다릅니다. 법원 경매 사건번호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입주 예정 권역의 시세 감은 지역 시세로만 보조하고, 관리인 선임 여부는 결정 원문이 기준입니다.
| 항목 | 관리명령 | 인도명령 |
|---|---|---|
| 근거 | 제136조 제2항, 제3항 | 제136조 제1항, 제6항 |
| 언제 | 매각허가결정 뒤 인도 전 | 대금 납부 뒤 6개월 |
|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 매수인, 일반승계인 |
| 목적 | 가치 보전, 관리 | 점유 인도 |
| 결과 | 관리인 선임, 준하는 명령 | 결정 후 집행관 위임 |
※ 두 창을 한 신청서로 합치지 마세요. 출처: 민사집행법 제136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금 납부 직후 확인 순서 | 명세서, 점유자, 6개월 달력
대금 납부 증명, 명세서 대항력, 실제 점유자를 같은 날로 맞춘 뒤 신청합니다.
협의만 반복하다 시계가 끊기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 법원 납부 확인일로 6개월 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낙찰일이나 등기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의 점유 칸을 다시 읽습니다. 대항력 임차, 배당요구, 인수 문구를 표시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전부증명으로 갑구 소유와 을구 말소 줄을 맞춥니다.
- 전입세대 확인과 현장 점유로 실제 거주자를 특정합니다. 기록에 없는 사람이면 소명 서면을 붙입니다.
- 특별승계 약정이 있으면 신청 주체를 멈춥니다. 매수인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만 봅니다.
- 인도명령 신청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은 주에 검토합니다.
- 결정 뒤에는 집행문과 집행관 위임을 준비합니다. 문을 따거나 짐을 빼지 않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변호사와 법무사 상담을 서명 전에 받으세요.
| 순서 | 놓치기 쉬운 점 | 먼저 할 것 |
|---|---|---|
| 기산 | 낙찰일로 6개월 계산 | 대금 납부일 기록 |
| 권원 | 대항력 임차를 일반 세입자로 취급 | 명세서 원문 대조 |
| 상대방 | 전 주인만 기재 | 실제 점유자 특정 |
| 점유 고정 | 가처분 없이 결정만 기다림 | 가처분 동시 검토 |
| 집행 | 자력구제 | 집행관 위임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조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원경매정보,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대금 납부일과 실제 점유자부터 맞춰 보세요.
Q. 인도명령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그 경매 사건을 맡은 집행법원에 신청하세요. 기산은 낙찰일이나 매각허가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낸 날이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본안 명도소송 칸입니다.
Q. 전 주인만 상대로 하면 되나요?
A.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그 부동산 점유자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맞설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Q. 낙찰받은 집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인도명령을 쓸 수 있나요?
A. 매수인 본인과 일반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소유권만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은 이 창을 열 수 없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Q. 인도명령이 나와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A.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신청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임의 반출은 금지입니다.
Q.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이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집행법원에서 결정으로 받는 간이 창입니다. 명도소송은 본안 소로 기간 제한이 없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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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urtauction.go.kr
게시일: 2026-09-1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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