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전입 일수, 10년 동거 | 부모 집 칸을 초본에서 어디서 읽을까?
2026-09-13· ⏱ 14분 읽기
부모 집을 물려받는데 전입 일수가 안 맞아서 막막하시죠
부모 집을 상속받는데 동거주택 공제 칸이 열리려면, 전입 일수를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에서 먼저 읽으세요. 초본에 전입일이 있어도 10년이 안 되거나, 주소는 같은데 빠져 있던 날이 있어 칸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 거주기간처럼 전입일부터 전출일만 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이거나 공동명의인 상속인이 받을 때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동거기간을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같이 산 날로 보고, 미성년 기간과 징집, 취학, 근무, 요양으로 비운 날은 계속 동거로 인정하되 일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부모 집 공제를 전입 장에서 맞추려는 분이라면 창구 확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와 6억 한도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100%를 6억 원 한도로 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둡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도 같은 한도를 적습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부수토지가 들어가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는 뺍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곧 대습상속의 며느리와 사위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면 이 공제 칸은 열리지 않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의 거주 칸을 다루는 정부안이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한도와 섞어 읽지 마세요. 숫자 가늠은 증여세 계산기와 별개로, 상속세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 기준입니다.
| 칸 | 현행 읽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피상속인 | 세법상 거주자일 것 | 해외 주소만 보고 단정 |
| 상속인 | 직계비속, 대습이면 그 배우자 | 형제자매만 상속 |
| 동거 | 개시일 소급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 | 초본 10년만 세기 |
| 1세대 1주택 | 10년 계속, 무주택 기간 포함 | 지분 주택 누락 |
| 공제액 | 가액 100%, 한도 6억 원 | 담보채무 안 빼기 |
※ 공제 여부와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전입 일수는 초본 주소 변동에서 읽습니다
전입일은 초본 주소 변동의 전입일자 칸에서 읽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이 보이게 발급하세요. 전입일자, 전출일자, 주소, 변동 사유, 세대주가 한 줄에 나옵니다. 두 초본을 같은 달력에 겹쳐, 부모 집 주소가 동시에 찍힌 구간이 동거 일수의 출발점입니다. 양도세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세는 칸이 있어, 상속 동거와 식을 바꿔 쓰면 날이 어긋납니다.
전입 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주민등록법의 일반적인 기한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초본 전입일이 실제 입주보다 뒤로 밀려 10년 칸이 짧게 보입니다. 반대로 주소만 부모 집에 두고 다른 곳에서 산 기간이 있으면 초본 일수가 길게 보입니다. 시세 감은 지역 시세로 보되, 이 집 전입 장은 초본에서만 읽으세요. 청약 세대 분리와 겹치면 청약 분양 공고 쪽 세대 칸과 주소를 따로 적어두세요.
| 초본 칸 | 의미 | 동거 일수에 쓰는 법 |
|---|---|---|
| 전입일자 | 그 주소로 옮긴 날 | 겹치는 구간의 시작 후보 |
| 전출일자 | 그 주소를 떠난 날 | 겹치는 구간의 끝 후보 |
| 주소 | 도로명 또는 지번 | 부모 집과 동일 여부 |
| 변동 사유 | 전입, 전출, 정정 | 정정은 소급 여부 확인 |
| 세대주 | 세대 구성 | 1세대 판단의 보조 |
※ 초본은 증거 후보이고, 인정 범위는 사실판단입니다. 출처: 정부24, 국세청.
전입일과 실제 동거는 같은 칸이 아닙니다
동거기간은 전입이 아니라 실제 같이 산 날로 봅니다.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580 등 해석은 동거기간의 계산을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이라고 적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해석을 인용한 같은 취지입니다. 초본 주소가 달라도 본인 명의 카드, 택배 수령, 고지서 수령으로 실제 동거를 입증하면 일수에 넣을 여지가 있습니다. 초본 주소가 같아도 자취 흔적, 다른 집 공과금, 직장 근처 월세가 있으면 칸이 흔들립니다.
1세대 판정도 주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302(2010.05.19.)는 1세대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고, 취학, 질병 요양, 근무나 사업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읽습니다. 실질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시장 소식은 부동산 트렌드와 함께 보되, 이 집 동거는 초본과 생활 증빙을 한 폴더에 넣으세요.
| 상황 | 초본만 보면 | 추가로 남길 것 |
|---|---|---|
| 전입 신고가 늦음 | 일수가 짧아 보임 | 공과금, 택배, 카드 |
| 주소만 부모 집 | 10년처럼 보임 | 실제 거소 고지서 |
| 지방 근무 후 재전입 | 공백으로 보임 | 발령문, 재전입일 |
| 요양병원 입원 | 전출로 보일 수 있음 | 입원 기간 증명 |
| 세대만 분리 | 동거가 끊긴 것처럼 보임 | 실제 거소와 생계 |
※ 입증 자료의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10년에서 빼는 날 | 미성년, 징집, 취학, 근무, 요양
미성년과 징집, 취학, 근무, 요양 날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출생부터 같이 살았어도 19세가 되기 전 날은 10년에 넣지 마세요. 초본 전입일이 어릴 때여도, 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 다음날부터 센 성년 이후 일수가 10년을 넘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제2항과 시행령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적는 취학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입니다. 근무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질병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입니다. 6년을 살다 발령으로 비우고 다시 전입해 4년을 산 경우, 계속 동거로 보면서 센 날은 10년이 되는 해설이 실무에 있습니다. 발령문 없는 단순 세대 분리는 이 예외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유 | 계속 동거로 보나 | 10년 일수에 넣나 | 증빙 |
|---|---|---|---|
| 미성년 기간 | 해당 없음 | 넣지 않음 | 가족관계증명 생년월일 |
| 징집 | 예 | 아니오 | 병적 증명 |
| 고등학교 이상 취학 | 예 | 아니오 | 재학 증명 |
| 직장 변경, 전근 | 예 | 아니오 | 재직, 발령 |
| 1년 이상 질병 요양 | 예 | 아니오 | 진단, 입원 |
| 단순 세대 분리 | 아니오 | 끊김으로 볼 수 있음 | 초본 전출 |
※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1세대 1주택 10년과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10년에 포함합니다.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집을 오래 가진 기간만 세면 안 되고, 전입 장과 등기 장을 나란히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정의를 가져오되,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와 숫자를 섞지 마세요.
시행령 제20조의2는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칸을 둡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했으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고 하므로, 사망일 전입 상태가 어느 집인지를 초본에서 확인하세요. 이후 양도 계획은 양도세 계산기로 현행 식을 가늠하되, 상속 공제 칸과 양도 칸을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 유형 | 조건 | 전입과 맞출 점 |
|---|---|---|
| 무주택 기간 | 10년 안에 집이 없던 날 | 전입만 있고 등기가 없는 달 |
| 일시적 2주택 | 다른 집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양도 이사 | 전입일과 양도일 |
| 혼인 합가 |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배우자 집 양도 | 혼인일과 전입 |
| 등록문화유산 주택 | 해당 주택 소유 | 대장과 등록 원문 |
| 개시일 동거주택 | 사망일에 같이 산 집 | 사망일 초본 주소 |
※ 1주택 판정은 시행령 각 호와 사실판단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공동명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무주택자만 해당하고, 공동명의 칸은 그 이후 개시분부터 열린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자녀 명의로 다른 집이 있으면 전입 일수가 10년이어도 이 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대장 용도를 세움터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 칸으로 읽는 시행령 구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과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겹쳐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예규를 낸 바 있습니다. 지분 비율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등기사항전부증명과 초본을 같은 날짜로 맞추세요. 근저당이 있으면 담보채무 잔액을 은행 잔액증명으로 빼고, 상속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별도 칸을 보세요.
| 상속개시일 상태 | 공제 칸 | 전입 장과 같이 볼 것 |
|---|---|---|
| 상속인 무주택 | 열릴 수 있음 | 다른 집 등기 유무 |
| 부모와 공동 1주택 | 2020년 이후 개시분 | 공유지분 등기 |
| 상속인 단독 다른 주택 | 닫힐 수 있음 | 전입과 무관한 소유 |
| 공동상속 소수지분 |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 칸 | 시행령 순위 |
|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 무주택만 | 개시일 달력 |
※ 주택 수 판정은 사안별 해석이 갈립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예규.
신고 전 폴더 | 초본, 등기, 홈택스
초본, 등기, 가족관계증명을 신고 전 폴더에 넣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이고, 전자신고는 홈택스입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신고서의 공제 명세서와 증빙을 함께 넣는 칸이라, 전입 일수를 말로만 적지 마세요. 초본 두 장, 가족관계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 건축물대장, 담보채무 잔액증명을 한 날짜로 맞춰 두면 창구에서 질문이 줄어듭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발급합니다.
- 두 초본에서 부모 집 주소가 겹친 전입일과 전출일을 표로 적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으로 직계비속과 만 19세가 된 날을 확인합니다.
- 징집, 취학, 근무, 요양으로 비운 날을 빼고 남은 일수가 10년인지 셉니다.
- 등기와 대장으로 1주택, 무주택, 공동명의, 담보채무를 맞춥니다.
-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의 동거주택 칸에 넣기 전에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 서류 | 창구 | 전입 일수에 쓰는 칸 |
|---|---|---|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 정부24, 주민센터 | 전입일, 전출일 |
| 가족관계증명 | 정부24 | 직계비속, 성년일 |
| 등기사항전부증명 | 인터넷등기소 | 소유, 담보 |
| 건축물대장 | 세움터 | 주택 여부 |
| 상속세 신고 | 홈택스, 세무서 | 공제 명세서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신고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홈택스, 국세청,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전입 일수는 어디서 읽나요?
A.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이력에서 전입일자와 전출일자를 읽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초본을 겹쳐 부모 집 주소가 동시에 찍힌 날수를 출발점으로 두고, 전입 신고가 늦으면 실제 거주 증빙을 보강합니다.
Q. 초본 전입일이 10년이 안 되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초본만으로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동거기간을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초본상 10년이어도 자취 흔적이 있으면 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 지방 근무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면 10년이 끊기나요?
A. 징집, 취학, 전근, 1년 이상 요양이면 계속 동거로 보되 그 날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6년 거주 뒤 발령 공백, 재전입 4년처럼 센 날이 10년이면 해설상 요건을 채우는 읽기가 있습니다.
Q. 미성년 때부터 살았으면 그때부터 10년을 세나요?
A.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 19세 이후 일수를 10년 이상 모아야 하고, 초본 전입일만 보고 채웠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Q. 공제액 6억 원은 집값 전액인가요?
A. 공제율은 100%이고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담보채무를 뺀 가액에서 계산하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분은 80%와 5억 원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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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게시일: 2026-09-13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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