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공제 6억, 10년 합산, 명의이전 | 남은 한도를 홈택스에서 어디서 볼까?
2026-09-13· ⏱ 14분 읽기
집을 넘기기 전에 남은 6억이 안 보여 답답하시죠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기 전에 남은 6억 한도를 홈택스에서 먼저 여세요. 카페에 6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지난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은 빼야 하고 그 숫자는 결정정보 조회와 공제 차감 칸에 있습니다.
등기소는 명의만 바꾸고, 한도 숫자는 세무서 창입니다. 지난 이체와 지분 이전이 조회 화면에 없으면 통장과 등기에서 직접 더하세요. 공동명의로 바꾸려다 등기만 먼저 넣으면 시가가 남은 한도를 넘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6억이고, 사실혼과 비거주자는 빠집니다. 호가를 6억 칸에 옮기지 말고 등기접수일 시가로 먼저 대세요. 남은 칸을 읽는 순서와 평가, 취득세 창을 표로 미리 맞춰 두었습니다. 명의를 옮기기 전에 한도가 막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 | 10년 합산이라 한 번에 주는 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받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6억 원까지입니다.
집을 넘길 때마다 6억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문은 이번 공제액과, 이번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한 값이 6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5년 전 현금 3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지금 집을 넘길 때 쓸 수 있는 칸은 3억 원입니다.
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니라 관계 그룹으로 셉니다. 배우자 그룹은 법률혼 배우자 한 사람이라 직계존속처럼 부모를 묶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자녀 5천만 원 칸과 섞지 마세요. 자녀 면제는 다른 한도이고, 채무를 떠안는 부담부증여 계산도 이 장의 순수 명의 이전과 칸이 갈립니다. 관계별 숫자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 증여자 그룹 | 10년 공제 한도 | 받는 사람 기준 | 이 장에서 볼 점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거주자 | 명의 이전 한도의 본칸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부모, 조부모 그룹 공유 | 배우자 칸과 더하지 않음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자녀 등이 주는 경우 | 부부 명의 이전과 별개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4촌 혈족, 3촌 인척 | 사실혼에 6억을 쓰지 않음 |
※ 한도는 법령과 증여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홈택스에서 남은 한도를 여는 순서 | 결정정보 조회와 공제 차감 칸
남은 6억은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이미 쓴 공제를 빼고 읽습니다.
등기 접수는 그 다음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 대상 증여재산과 기납부 세액을 조회하도록 서비스를 열어 두었습니다. 경로는 로그인 뒤 조회, 발급, 세금 신고 납부,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입니다. 일반 증여는 최근 10년 이내 가액이 나오고, 결정이 끝나지 않은 건은 화면에 안 뜰 수 있습니다.
신고를 넣을 때는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정기신고 순입니다. 국세청 웹티비 안내는 증여자가 배우자이면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6억 원 한도라고 적고, 10년 내 동일 그룹에서 받은 공제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차감하라고 합니다. 불러오기 칸이 비어 있어도 신고하지 않은 계좌 이체와 지분 이전이 있으면 직접 더해야 합니다. 한도 감각은 증여세 계산기로 가늠하되, 계산기 추정은 결정정보 원문을 이기지 못합니다. 단지 시세는 지역별 시세와 맞춰 보시고, 호가를 시가로 옮기지 마세요.
| 창 | 경로 | 여기서 읽는 숫자 | 빠지기 쉬운 점 |
|---|---|---|---|
| 결정정보 조회 | 조회, 발급, 세금 신고 납부 | 10년 내 신고, 결정 가액 | 미신고 이체는 안 보임 |
| 합산 불러오기 | 증여세 정기신고 화면 | 동일인 10년 가산액 | 1천만 원 미만은 가산 제외 |
| 공제 차감 | 같은 신고 화면 공제 칸 | 배우자 그룹 이미 쓴 공제 | 자동 6억을 그대로 두면 중복 |
| 세무서 방문 | 수증자 주소지 재산세과 | 신고서, 결의서 사본 | 홈택스 공백을 방문으로 메움 |
※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웹티비 증여세 신고 안내.
공제 10년과 동일인 합산 10년 | 제53조와 제47조는 다른 시계입니다
6억 공제 시계와 세율 합산 시계는 둘 다 10년이지만 칸이 다릅니다.
한 화면에 같이 나오니 더하지 말고 가르세요.
제53조 공제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6억에서 빼는 칸입니다.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여러 번 넘기면 이번 집 가액에 예전에 준 현금, 지분이 붙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처럼 아버지를 동일인에 어머니까지 묶는 규칙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문장입니다. 부부 사이 증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그 묶음을 배우자 칸에 옮기지 마세요. 가산한 뒤에는 종전 증여에서 낸 세액을 기납부로 빼는 칸이 있습니다. 세율 표는 초과분에만 적용되고, 이 집 세액은 국세청 신고 화면이 기준입니다.
| 시계 | 근거 | 무엇을 합치나 | 결과 칸 |
|---|---|---|---|
| 공제 10년 | 제53조 |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액 | 남은 6억 한도 |
| 합산과세 10년 | 제47조 제2항 | 동일인 증여가액 1천만 원 이상 | 과세가액 가산, 세율 구간 |
| 기납부 세액 | 합산 뒤 공제 | 종전 증여에서 낸 세액 | 이중 납부 방지 |
| 직계존속 묶음 | 제47조 괄호 | 부모와 그 배우자 | 부부 상호 증여에 안 옮김 |
※ 합산과 공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제53조.
부부 쌍방 한도 | 남편 칸과 아내 칸은 받는 사람마다 따로입니다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장부에 6억이 붙습니다.
남편이 준 칸과 아내가 준 칸을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은 현금과 지분은 아내의 배우자 공제 6억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서 받은 재산은 남편의 6억에서 빠집니다. 같은 날 서로 지분을 주고받으면 평가액을 각자 수증자 칸에 나눠 적어야 하고, 한쪽 6억이 남았다고 반대쪽 초과분을 덮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2020년 5월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2억 원을 주고 신고해 공제 2억 원을 썼다면, 2026년 8월에 시가 4억 5천만 원 지분을 더 넘길 때 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 6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5천만 원이 남고, 1억 원 이하 세율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숫자는 평가와 과거 공제, 기납부에 따라 달라지니 창구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후 양도세 감각은 양도세 계산기에서 따로 보시고, 한도 조회와 섞지 마세요.
| 수증자 | 10년 안 받은 액(가정) | 남은 공제 | 이번 시가 4억 5천만 원 |
|---|---|---|---|
| 아내 | 남편에게서 2억 원 | 4억 원 | 5천만 원 초과 가능 |
| 남편 | 아내에게서 0원 | 6억 원 | 같은 액을 남편 칸에 안 더함 |
| 사실혼 상대 | 배우자 공제 대상 아님 | 0원 | 6억 칸 사용 불가 |
| 비거주 수증자 | 공제 적용 안 됨 | 0원 | 전액 과세가액 검토 |
※ 가정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부동산 명의이전 | 증여등기 접수일과 시가 평가를 한도에 먼저 댑니다
부동산 증여일은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등기 접수일입니다.
한도에 대는 가액은 그날의 시가입니다.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은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등기 접수일로 보고, 그달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현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 의무 승계일이라 물건마다 시계가 다릅니다. 공동명의로 지분 30%만 옮기면 전체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 값이 이번 증여가액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오가는 가액이 원칙이고,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입니다. 단지 호가나 카페 캡처를 6억 칸에 넣지 마세요. 유사 매매가 없거나 기간 밖이면 보충적 평가로 넘어가니, 감정 필요 여부는 세무사와 창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 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고, 분양 단지 일정은 청약, 분양 쪽과 섞지 말고 이 집 등기 접수일만 보세요. 같은 동 실거래 감각은 단지 실거래와 부동산 트렌드로 참고하되, 신고 가액은 법령 시가가 우선입니다.
| 물건 | 증여일 | 한도에 대는 가액 | 놓치기 쉬운 점 |
|---|---|---|---|
| 주택, 토지 | 증여등기 접수일 | 시가, 지분율 곱 | 계약일을 증여일로 적음 |
| 예금 | 이체한 날 | 이체 금액 | 생활비 명목과 목돈 구분 |
| 분양권 | 권리 의무 승계일 | 프리미엄 포함 시가 | 분양가 원가만 적음 |
| 주식 |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 평가기준일 시가 | 상장, 비상장 평가가 다름 |
※ 평가와 시기는 물건과 평가기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전 10년 합산 | 증여세가 없어도 상속 장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사망일 전 10년 안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6억 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어도 상속 장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합산합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라 이 10년이 적용됩니다. 미리 넘겨 상속 재산을 줄였다고 보기 전에, 합산 뒤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납부 증여세를 같은 장에서 맞춰야 합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하고, 그 이후 집값 변동을 상속 평가에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10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 합산 칸에서는 빠질 수 있으나, 생존 기간을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받은 집을 바로 팔 계획이면 취득가 이월은 양도세 칸이라 이 장의 한도 조회와 주제를 갈라 두세요. 일정 공고와 혼동하지 말고, 상속 예상 시점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기간 | 합산 대상 | 한도 조회와 관계 |
|---|---|---|---|
| 배우자 증여공제 | 증여일 전 10년 | 이미 공제받은 액 | 명의 이전 전 남은 6억 |
| 동일인 합산과세 | 증여일 전 10년 | 동일인 증여가액 | 세율 구간 |
| 상속재산 사전증여 | 사망일 전 10년 | 상속인에게 준 재산 | 증여세 0원과 별개 |
| 상속인 아닌 사람 | 사망일 전 5년 | 사위, 며느리 등 | 배우자 칸에 안 씀 |
※ 상속 합산과 공제는 상속 시점 법령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등기 전 확인 순서 | 조회, 시가, 취득세, 신고 기한을 같은 장에 맞춥니다
순서는 홈택스 조회, 시가와 지분, 취득세 창, 증여세 신고 기한, 등기 접수입니다.
한도 숫자를 보기 전에 명의를 넣지 마세요.
- 가족관계등록부로 법률혼과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혼, 비거주자는 6억 칸이 닫힙니다.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열고, 통장과 등기에서 미신고 이전을 더해 이미 쓴 공제를 뺍니다.
- 이번 물건의 시가와 지분율을 곱해 남은 한도에 댑니다. 호가가 아니라 평가기간 자료를 씁니다.
- 취득세는 위택스입니다. 무상취득 신고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세율은 주택 가액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 산출 화면을 여세요.
- 증여세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날 수 있어 국세청 신고 시 유의사항 예시를 확인하세요.
- 등기는 인터넷등기소 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므로, 세액 칸을 맞춘 뒤에 접수를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장표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단계 | 창구 | 기한 감각 | 먼저 할 것 |
|---|---|---|---|
| 한도 조회 | 홈택스 결정정보 | 등기 전 | 10년 공제액 차감 |
| 시가 평가 | 매매, 감정 자료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 호가 제외 |
| 취득세 | 위택스, 서울 이택스 | 취득월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세와 창이 다름 |
| 증여세 신고 | 홈택스, 관할 세무서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이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 시 유의사항, 지방세법 제20조,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은 집을 넘길 때마다 새로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제53조는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미 쓴 공제를 빼고 남은 칸만 이번 명의 이전에 댑니다.
Q. 지난 10년 증여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보나요?
A. 조회, 발급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엽니다. 미신고 이체와 지분은 화면에 없으니 통장과 등기로 더하고, 신고 화면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Q. 남편과 아내가 서로 6억씩 줄 수 있나요?
A. 받는 사람마다 한도가 따로입니다. 한쪽 남은 칸으로 반대쪽 초과분을 덮지 마세요.
Q. 사실혼이나 해외 거주 배우자도 6억인가요?
A. 사실혼은 대상이 아니고, 비거주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와 거주 여부를 먼저 보세요.
Q. 6억 안이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A. 납부세액이 없어도 합산 장부를 위해 신고를 검토하고, 부동산은 취득세와 증여세 기한을 따로 맞추세요. 부동산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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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게시일: 2026-09-13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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