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 장특공제 | 차익 장표에서 장특 칸을 어디서 뺄까?
2026-09-11· ⏱ 17분 읽기
12억을 넘기니 장특을 어디에 빼야 할지 안 그려지시죠
12억이 넘는 1주택을 팔 때는, 차익 전체에 장특을 먼저 빼지 말고 안분 비율부터 적으세요. 국세청 식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값)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 칸을 만들고, 장특도 같은 비율로 자른 뒤에 뺍니다. 차익에서 12억을 통째로 빼지 마세요. 초과한 금액만 세금으로 두거나, 장특을 전체 차익에서 먼저 빼 과세 칸이 마이너스가 되는 장표는 홈택스와 어긋납니다.
8억에 사서 16억에 팔면 차익 8억 중 과세 칸은 2억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장특 한도와 거주 전환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지금 장표에 넣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요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홈택스 칸을 표로 맞춰 두었습니다. 고가 1주택 매도 장표를 짜는 중이라면 이 순서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억 초과는 초과액이 아니라 비율 안분입니다
과세 칸은 초과액이 아니라 전체 차익에 안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에만 이 식을 씁니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그 비과세에서 빼 둡니다. 빠졌다고 초과액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상당한 차익만 과세한다고 적습니다. 산식은 시행령 제160조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흔한 착각은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를 과세액으로 두는 일입니다. 16억 원에 팔았으면 4억 원이 세금 칸처럼 보이지만,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반영한 차익이 8억 원이면 과세 칸은 8억 원에 4/16을 곱한 2억 원입니다. 취득가가 높을수록 같은 초과액이라도 과세 칸이 줄어듭니다. 숫자를 넣기 전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을 못 채우면 안분 없이 차익 전체가 과세됩니다. 감각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되, 입력 칸이 안분인지 초과액인지부터 보세요.
| 칸 | 틀린 읽기 | 국세청 식 | 16억 양도, 차익 8억 |
|---|---|---|---|
| 과세 대상 | 양도가액 - 12억 | 전체 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8억 × 4/16 = 2억 |
| 비과세 칸 | 12억 이하 집만 | 같은 차익의 12억 / 양도가액 비율 | 8억 × 12/16 = 6억 |
| 고가주택 판단 | 차익이 12억 넘는지 | 주택과 부수토지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16억이면 고가 |
| 전제 | 1주택이면 자동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미충족 시 안분 없음 |
※ 숫자는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장표 칸 순서 | 전체 차익, 안분, 그다음 장특
장특은 전체 차익이 아니라 12억 안분 뒤 과세 칸에서 뺍니다.
빼는 위치가 바뀌면 마이너스 장표가 나옵니다.
홈택스 신고서 흐름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고가 1주택은 그 사이에 안분 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로 자르라고 정합니다. 전체 차익에 공제율을 곱한 뒤 같은 비율로 자르거나, 이미 자른 과세 차익에 공제율을 곱하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틀린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차익에서 장특 전액을 먼저 빼 과세 칸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도가액에서 12억 원만 빼고 취득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장특을 얹는 식입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처럼 증빙 있는 칸만 넣습니다. 시세 호가나 단지 평균은 장표가 아닙니다. 같은 동 실거래 감각은 지역별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로만 가늠하고, 계약서 실지거래가를 양도가액 칸에 넣으세요.
| 순서 | 칸 | 넣는 숫자 | 빼기 위치 |
|---|---|---|---|
| 1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특 아직 안 뺌 |
| 2 | 안분 비율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비율만 적음 |
| 3 | 과세대상 차익 | 전체 차익 × 안분 비율 | 여기가 과세 칸 |
| 4 | 장특 | (전체 차익 × 공제율) × 안분 비율 | 과세 칸에서 뺌 |
| 5 |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차익 - 안분 장특 | 이후 기본공제 |
※ 장특 공제율은 표2 또는 표1을 따로 고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0조, 국세청 신고 요령.
국세청 사례 | 15억 양도에 장특을 어디서 잘랐나
국세청 사례는 15억 양도에서 장특도 5분의 1만 잘라 뺍니다.
풀이 숫자와 내 계약서를 같은 칸에 대 보세요.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는 양도일 2022년 1월 3일, 취득일 2006년 5월 7일, 양도실가 15억 원, 취득실가 8억 원, 기타 필요경비 3천만 원, 보유 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은 15억 원에서 8억 원과 3천만 원을 뺀 6억 7천만 원입니다. 과세대상 차익은 6억 7천만 원에 (15억 - 12억) / 15억을 곱한 1억 3천4백만 원입니다. 장특은 (6억 7천만 원 × 80%)에 같은 3/15를 곱한 1억 720만 원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1억 3천4백만 원에서 1억 720만 원을 뺀 2천680만 원입니다.
여기서 80%는 10년 보유와 10년 거주가 표2 한도에 닿은 공제율입니다. 장특 전액 5억 3천6백만 원을 과세 차익 1억 3천4백만 원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되어 사례와 어긋납니다. 내 집이 15억이 아니어도 칸 이름은 같습니다. 양도가액만 키우고 거주 햇수가 짧으면 공제율이 80%가 아닙니다. 분양 잔금으로 취득가를 나누는 집은 청약 분양 정보 입주 달과 잔금 영수증을 취득가 폴더에 같이 두세요. 이 사례의 세율과 지방소득세는 해당 연도 세율표를 홈택스에 넣어 확인합니다.
| 단계 | 국세청 사례 숫자 | 식 | 장표에 적을 것 |
|---|---|---|---|
| 전체 차익 | 6억 7천만 원 | 15억 - 8억 - 3천만 | 필요경비 증빙 |
| 안분 비율 | 3/15 | (15억 - 12억) / 15억 | 양도가액 분모 |
| 과세대상 차익 | 1억 3천4백만 원 | 6억 7천만 × 3/15 | 장특 전 칸 |
| 안분 장특 | 1억 720만 원 | (6억 7천만 × 80%) × 3/15 | 과세 칸에서 뺌 |
| 양도소득금액 | 2천680만 원 | 1억 3천4백만 - 1억 720만 | 기본공제 전 |
※ 사례 전제는 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입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장특 표2 |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같은 안분에
표2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같이 있어야 보유와 거주를 더합니다.
공제율은 안분 전에 고르고, 빼기는 안분 뒤에 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표2는 1세대 1주택에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더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유 연 4%(3년부터, 최대 10년 40%)와 거주 연 4%(2년부터, 최대 10년 40%)로 읽습니다.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8%이고, 보유 3년이 안 되면 그 거주 칸도 표2를 못 씁니다. 거주를 2년 못 채운 1주택은 일반 표1, 보유 연 2%에 최대 15년 30%로 갑니다. 미등기 양도와 국외 주택은 장특 칸 자체가 없습니다.
공제율을 고가주택 안분과 섞어 깎으면 안 됩니다. 보유 8년(32%)에 거주 5년(20%)이면 52%입니다. 양도가액이 18억 원이어도 비율은 52% 그대로이고, 금액만 (전체 차익 × 52%) × (6억 / 18억)으로 줄어듭니다. 전입 초본 햇수와 실제 거주가 어긋나면 표2가 표1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 질병처럼 부득이한 거주 인정은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을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단지 실거래와 보유 기간 감각은 부동산 트렌드 글과 등기 접수일을 같이 보세요.
| 구분 | 표2 1세대 1주택 | 표1 일반 | 12억 초과 때 |
|---|---|---|---|
| 요건 | 1주택, 보유 3년, 거주 2년 | 보유 3년 (거주 미달 포함) | 표 고른 뒤 안분 |
| 보유 공제 | 연 4%, 최대 40% | 연 2%, 최대 30% | 비율은 유지 |
| 거주 공제 | 연 4%, 최대 40% | 없음 | 금액만 안분 |
| 합산 한도 | 80% | 30% | 과세 칸에서 뺌 |
※ 공제율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5조, 국세청 신고납부안내.
기본공제 250만과 세율, 지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 10%입니다.
장특과 기본공제는 다른 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인별 연 250만 원입니다. 미등기 양도는 이 칸이 없습니다. 고가 1주택도 안분과 장특을 끝낸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2,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8월 3일 세제개편 정부안이라, 국회 통과 전에는 250만 원 칸을 유지하세요.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기본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는 해당 연도 소득세법 제55조 표를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보유 1년 미만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이고 이 경우 장특과 기본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위택스에서 따로 따라갑니다. 다주택 중과 칸은 이 1주택 장표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은 중과 재개 여부와 장특 배제를 별도 표로 읽으세요.
| 줄 | 현행 1주택 고가 | 창구 | 섞지 말 것 |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홈택스 신고서 | 정부안 2,500만 원 |
| 2년 이상 세율 |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 다주택 중과 |
| 1년 미만 | 70% 단일 | 소득세법 제104조 | 장특과 동시 적용 단정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 위택스 | 국세와 한 줄로 합산 착각 |
※ 세율 구간은 양도 연도 법령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위택스, 소득세법 제103조, 제55조, 제104조.
공동명의와 일부 양도 | 12억을 주택 전체로 보나요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12억 원을 사람 수만큼 나누어 비과세하는 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양도세 상담은 공동 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20억 원 집을 부부가 5 대 5로 가져도 집 전체가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 안분 비율의 분모도 주택 전체 양도가액입니다. 그다음 과세대상 차익과 장특을 지분만큼 나눕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인별이라 각자 신고합니다.
주택 일부만 팔거나 토지와 건물 보유 기간이 다르면 시행령 제160조 후단이 12억 원을 양도가액 비율로 다시 안분합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가르고, 주택 외는 고가주택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가구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칸은 시행령 제156조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는 인수 채무가 12억 원 아래여도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로 봅니다. 등기 지분과 계약 지분이 다르면 잔금 전에 전부증명을 다시 뽑으세요.
| 상황 | 고가 판단 | 안분 | 신고 |
|---|---|---|---|
| 부부 5 대 5, 양도 20억 | 주택 전체 20억으로 고가 | (20억-12억)/20억 후 지분 | 인별 예정신고 |
| 단독명의 15억 | 고가 | 3/15 | 한 사람 칸 |
| 일부 지분만 양도 | 전체 가액 환산 | 시행령 제160조 후단 | 면적·가액 비율 |
| 부담부증여 | 채무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 | 유상 이전 해당분 | 증여와 양도 칸 분리 |
※ 지분과 환산은 사안별로 갈립니다. 출처: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60조.
8월 3일 정부안은 각주 | 지금 장표에 넣지 말 것
8월 3일 장특 개편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지금 장표에 넣지 않습니다.
현행 계산과 예정 표를 한 칸에 섞지 마세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이름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읽게 하는 정부안입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유지하고, 2028년은 거주 연 6%에 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남기는 단계입니다. 공제 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두는 내용이 같이 나왔습니다. 법 문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시행령 제160조 안분과 제95조 표2가 장표입니다.
검색창의 한도 10억, 기본공제 2,500만 원을 오늘 잔금 장표에 넣으면 과세 칸이 어긋납니다. 2,500만 원 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10년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라는 전제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 칸은 초고가 차익을 겨냥한 예정 숫자입니다. 매도를 서두르거나 미루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양도일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찍히면, 그해가 현행인지 정부안 적용 해인지가 갈립니다. 통과 문장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안내, 홈택스 모의계산이 반영된 뒤 다시 읽으세요.
| 항목 | 지금 장표 (현행) | 8월 3일 정부안 | 상태 |
|---|---|---|---|
| 12억 안분 | 시행령 제160조 | 비과세 한도 유지 방향 | 현행 계산에 사용 |
| 1주택 장특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2029년 거주 연 8% | 국회 심의 전 |
| 장특 금액 한도 | 없음 | 2028년 20억, 2029년 10억 | 장표에 넣지 말 것 |
| 기본공제 | 250만 원 | 조건 충족 시 2,500만 원 | 2027년 이후 예정 |
※ 정부안 숫자와 시행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보도, 소득세법 현행 조문.
예정신고와 확인 순서 | 홈택스 칸을 어디서 열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홈택스 예정신고를 엽니다.
모의계산과 계약서 실지거래가를 같은 가정으로 맞추세요.
양도일은 보통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에 계약서, 취득세 납부, 중개수수료, 전입 초본, 등기부를 넣으면 안분 칸이 따라옵니다. 미리채움이 장특을 전체 차익에서 뺀 것처럼 보이면, 고가주택 여부를 다시 표시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국세 산출세액의 10%를 따라갑니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대와 주택 수, 보유와 거주 햇수,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 전체 차익, 안분 비율, 표2 또는 표1 공제율, 안분 장특,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이고, 신고서 숫자와 세무사 장표가 최종 창입니다. 이 글은 특정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잔금 특약을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같은 가정 장표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 순서 | 할 일 | 창구 | 놓치기 쉬운 점 |
|---|---|---|---|
| 1 | 1세대 1주택 요건 | 초본, 등기 | 안분 전 전제 |
| 2 |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 | 계약서 | 호가로 단정 |
| 3 | 차익과 안분, 장특 | 국세청 식, 홈택스 | 장특을 전체에서 먼저 뺌 |
| 4 | 예정신고와 지방소득세 | 홈택스, 위택스 | 기한과 10% 누락 |
※ 기한과 서식은 양도 연도 안내가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인데 12억을 넘기면 넘는 금액 전부가 과세되나요?
A.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운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한 칸만 과세됩니다. 16억에 팔고 차익이 8억이면 과세 칸은 2억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차익에서 빼나요?
A. 전체 차익에 공제율을 곱한 뒤 같은 안분 비율로 자른 금액을 과세 칸에서 뺍니다. 전액을 과세 칸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되어 국세청 사례와 어긋납니다.
Q. 2년은 살았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장특은 얼마인가요?
A. 표2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합니다. 보유 6년, 거주 2년이면 32% 칸이고, 그 비율을 안분 뒤 과세 칸에서 뺍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12억이 사람마다 따로인가요?
A. 고가 판단은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안분도 전체 양도가액을 분모로 둔 뒤 지분만큼 나눕니다. 기본공제는 인별입니다.
Q. 8월 3일 장특 한도를 지금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A. 넣지 마세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지금 양도분은 시행령 제160조와 제95조 표2가 장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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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1&cntntsId=8799
출처: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ctgId=CTG11745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78400980
게시일: 2026-09-1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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