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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 장특공제 | 차익 장표에서 장특 칸을 어디서 뺄까?

2026-09-11· ⏱ 17분 읽기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전체 차익이 아니라, 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값)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칸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자른 뒤에 그 과세 칸에서 뺍니다. 초과액 자체를 과세액으로 두거나 장특을 전체 차익에서 먼저 빼면 홈택스와 어긋납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장특 거주 전환과 금액 한도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지금 장표에 넣지 마세요. 국세청 세액계산요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식을 표로 맞춰 두었습니다.

12억을 넘기니 장특을 어디에 빼야 할지 안 그려지시죠

12억이 넘는 1주택을 팔 때는, 차익 전체에 장특을 먼저 빼지 말고 안분 비율부터 적으세요. 국세청 식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값)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 칸을 만들고, 장특도 같은 비율로 자른 뒤에 뺍니다. 차익에서 12억을 통째로 빼지 마세요. 초과한 금액만 세금으로 두거나, 장특을 전체 차익에서 먼저 빼 과세 칸이 마이너스가 되는 장표는 홈택스와 어긋납니다.

8억에 사서 16억에 팔면 차익 8억 중 과세 칸은 2억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장특 한도와 거주 전환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지금 장표에 넣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요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홈택스 칸을 표로 맞춰 두었습니다. 고가 1주택 매도 장표를 짜는 중이라면 이 순서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억 초과는 초과액이 아니라 비율 안분입니다

과세 칸은 초과액이 아니라 전체 차익에 안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에만 이 식을 씁니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그 비과세에서 빼 둡니다. 빠졌다고 초과액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상당한 차익만 과세한다고 적습니다. 산식은 시행령 제160조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흔한 착각은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를 과세액으로 두는 일입니다. 16억 원에 팔았으면 4억 원이 세금 칸처럼 보이지만,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반영한 차익이 8억 원이면 과세 칸은 8억 원에 4/16을 곱한 2억 원입니다. 취득가가 높을수록 같은 초과액이라도 과세 칸이 줄어듭니다. 숫자를 넣기 전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을 못 채우면 안분 없이 차익 전체가 과세됩니다. 감각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되, 입력 칸이 안분인지 초과액인지부터 보세요.


틀린 읽기국세청 식16억 양도, 차익 8억
과세 대상양도가액 - 12억전체 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8억 × 4/16 = 2억
비과세 칸12억 이하 집만같은 차익의 12억 / 양도가액 비율8억 × 12/16 = 6억
고가주택 판단차익이 12억 넘는지주택과 부수토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억이면 고가
전제1주택이면 자동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미충족 시 안분 없음

※ 숫자는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장표 칸 순서 | 전체 차익, 안분, 그다음 장특

장특은 전체 차익이 아니라 12억 안분 뒤 과세 칸에서 뺍니다.


빼는 위치가 바뀌면 마이너스 장표가 나옵니다.


홈택스 신고서 흐름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고가 1주택은 그 사이에 안분 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로 자르라고 정합니다. 전체 차익에 공제율을 곱한 뒤 같은 비율로 자르거나, 이미 자른 과세 차익에 공제율을 곱하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틀린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차익에서 장특 전액을 먼저 빼 과세 칸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도가액에서 12억 원만 빼고 취득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장특을 얹는 식입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처럼 증빙 있는 칸만 넣습니다. 시세 호가나 단지 평균은 장표가 아닙니다. 같은 동 실거래 감각은 지역별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로만 가늠하고, 계약서 실지거래가를 양도가액 칸에 넣으세요.


순서넣는 숫자빼기 위치
1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 - 필요경비장특 아직 안 뺌
2안분 비율(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비율만 적음
3과세대상 차익전체 차익 × 안분 비율여기가 과세 칸
4장특(전체 차익 × 공제율) × 안분 비율과세 칸에서 뺌
5양도소득금액과세대상 차익 - 안분 장특이후 기본공제

※ 장특 공제율은 표2 또는 표1을 따로 고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0조, 국세청 신고 요령.


국세청 사례 | 15억 양도에 장특을 어디서 잘랐나

국세청 사례는 15억 양도에서 장특도 5분의 1만 잘라 뺍니다.


풀이 숫자와 내 계약서를 같은 칸에 대 보세요.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는 양도일 2022년 1월 3일, 취득일 2006년 5월 7일, 양도실가 15억 원, 취득실가 8억 원, 기타 필요경비 3천만 원, 보유 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은 15억 원에서 8억 원과 3천만 원을 뺀 6억 7천만 원입니다. 과세대상 차익은 6억 7천만 원에 (15억 - 12억) / 15억을 곱한 1억 3천4백만 원입니다. 장특은 (6억 7천만 원 × 80%)에 같은 3/15를 곱한 1억 720만 원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1억 3천4백만 원에서 1억 720만 원을 뺀 2천680만 원입니다.


여기서 80%는 10년 보유와 10년 거주가 표2 한도에 닿은 공제율입니다. 장특 전액 5억 3천6백만 원을 과세 차익 1억 3천4백만 원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되어 사례와 어긋납니다. 내 집이 15억이 아니어도 칸 이름은 같습니다. 양도가액만 키우고 거주 햇수가 짧으면 공제율이 80%가 아닙니다. 분양 잔금으로 취득가를 나누는 집은 청약 분양 정보 입주 달과 잔금 영수증을 취득가 폴더에 같이 두세요. 이 사례의 세율과 지방소득세는 해당 연도 세율표를 홈택스에 넣어 확인합니다.


단계국세청 사례 숫자장표에 적을 것
전체 차익6억 7천만 원15억 - 8억 - 3천만필요경비 증빙
안분 비율3/15(15억 - 12억) / 15억양도가액 분모
과세대상 차익1억 3천4백만 원6억 7천만 × 3/15장특 전 칸
안분 장특1억 720만 원(6억 7천만 × 80%) × 3/15과세 칸에서 뺌
양도소득금액2천680만 원1억 3천4백만 - 1억 720만기본공제 전

※ 사례 전제는 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입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장특 표2 |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같은 안분에

표2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같이 있어야 보유와 거주를 더합니다.


공제율은 안분 전에 고르고, 빼기는 안분 뒤에 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표2는 1세대 1주택에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더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유 연 4%(3년부터, 최대 10년 40%)와 거주 연 4%(2년부터, 최대 10년 40%)로 읽습니다.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8%이고, 보유 3년이 안 되면 그 거주 칸도 표2를 못 씁니다. 거주를 2년 못 채운 1주택은 일반 표1, 보유 연 2%에 최대 15년 30%로 갑니다. 미등기 양도와 국외 주택은 장특 칸 자체가 없습니다.


공제율을 고가주택 안분과 섞어 깎으면 안 됩니다. 보유 8년(32%)에 거주 5년(20%)이면 52%입니다. 양도가액이 18억 원이어도 비율은 52% 그대로이고, 금액만 (전체 차익 × 52%) × (6억 / 18억)으로 줄어듭니다. 전입 초본 햇수와 실제 거주가 어긋나면 표2가 표1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 질병처럼 부득이한 거주 인정은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을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단지 실거래와 보유 기간 감각은 부동산 트렌드 글과 등기 접수일을 같이 보세요.


구분표2 1세대 1주택표1 일반12억 초과 때
요건1주택, 보유 3년, 거주 2년보유 3년 (거주 미달 포함)표 고른 뒤 안분
보유 공제연 4%, 최대 40%연 2%, 최대 30%비율은 유지
거주 공제연 4%, 최대 40%없음금액만 안분
합산 한도80%30%과세 칸에서 뺌

※ 공제율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5조, 국세청 신고납부안내.


기본공제 250만과 세율, 지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 10%입니다.


장특과 기본공제는 다른 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인별 연 250만 원입니다. 미등기 양도는 이 칸이 없습니다. 고가 1주택도 안분과 장특을 끝낸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2,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8월 3일 세제개편 정부안이라, 국회 통과 전에는 250만 원 칸을 유지하세요.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기본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는 해당 연도 소득세법 제55조 표를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보유 1년 미만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이고 이 경우 장특과 기본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위택스에서 따로 따라갑니다. 다주택 중과 칸은 이 1주택 장표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은 중과 재개 여부와 장특 배제를 별도 표로 읽으세요.


현행 1주택 고가창구섞지 말 것
기본공제연 250만 원홈택스 신고서정부안 2,500만 원
2년 이상 세율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다주택 중과
1년 미만70% 단일소득세법 제104조장특과 동시 적용 단정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위택스국세와 한 줄로 합산 착각

※ 세율 구간은 양도 연도 법령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위택스, 소득세법 제103조, 제55조, 제104조.


공동명의와 일부 양도 | 12억을 주택 전체로 보나요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12억 원을 사람 수만큼 나누어 비과세하는 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양도세 상담은 공동 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20억 원 집을 부부가 5 대 5로 가져도 집 전체가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 안분 비율의 분모도 주택 전체 양도가액입니다. 그다음 과세대상 차익과 장특을 지분만큼 나눕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인별이라 각자 신고합니다.


주택 일부만 팔거나 토지와 건물 보유 기간이 다르면 시행령 제160조 후단이 12억 원을 양도가액 비율로 다시 안분합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가르고, 주택 외는 고가주택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가구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칸은 시행령 제156조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는 인수 채무가 12억 원 아래여도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로 봅니다. 등기 지분과 계약 지분이 다르면 잔금 전에 전부증명을 다시 뽑으세요.


상황고가 판단안분신고
부부 5 대 5, 양도 20억주택 전체 20억으로 고가(20억-12억)/20억 후 지분인별 예정신고
단독명의 15억고가3/15한 사람 칸
일부 지분만 양도전체 가액 환산시행령 제160조 후단면적·가액 비율
부담부증여채무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유상 이전 해당분증여와 양도 칸 분리

※ 지분과 환산은 사안별로 갈립니다. 출처: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60조.


8월 3일 정부안은 각주 | 지금 장표에 넣지 말 것

8월 3일 장특 개편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지금 장표에 넣지 않습니다.


현행 계산과 예정 표를 한 칸에 섞지 마세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이름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읽게 하는 정부안입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유지하고, 2028년은 거주 연 6%에 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남기는 단계입니다. 공제 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두는 내용이 같이 나왔습니다. 법 문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시행령 제160조 안분과 제95조 표2가 장표입니다.


검색창의 한도 10억, 기본공제 2,500만 원을 오늘 잔금 장표에 넣으면 과세 칸이 어긋납니다. 2,500만 원 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10년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라는 전제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 칸은 초고가 차익을 겨냥한 예정 숫자입니다. 매도를 서두르거나 미루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양도일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찍히면, 그해가 현행인지 정부안 적용 해인지가 갈립니다. 통과 문장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안내, 홈택스 모의계산이 반영된 뒤 다시 읽으세요.


항목지금 장표 (현행)8월 3일 정부안상태
12억 안분시행령 제160조비과세 한도 유지 방향현행 계산에 사용
1주택 장특보유 연 4% + 거주 연 4%2029년 거주 연 8%국회 심의 전
장특 금액 한도없음2028년 20억, 2029년 10억장표에 넣지 말 것
기본공제250만 원조건 충족 시 2,500만 원2027년 이후 예정

※ 정부안 숫자와 시행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보도, 소득세법 현행 조문.


예정신고와 확인 순서 | 홈택스 칸을 어디서 열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홈택스 예정신고를 엽니다.


모의계산과 계약서 실지거래가를 같은 가정으로 맞추세요.


양도일은 보통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에 계약서, 취득세 납부, 중개수수료, 전입 초본, 등기부를 넣으면 안분 칸이 따라옵니다. 미리채움이 장특을 전체 차익에서 뺀 것처럼 보이면, 고가주택 여부를 다시 표시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국세 산출세액의 10%를 따라갑니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대와 주택 수, 보유와 거주 햇수,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 전체 차익, 안분 비율, 표2 또는 표1 공제율, 안분 장특,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이고, 신고서 숫자와 세무사 장표가 최종 창입니다. 이 글은 특정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잔금 특약을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같은 가정 장표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순서할 일창구놓치기 쉬운 점
11세대 1주택 요건초본, 등기안분 전 전제
2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계약서호가로 단정
3차익과 안분, 장특국세청 식, 홈택스장특을 전체에서 먼저 뺌
4예정신고와 지방소득세홈택스, 위택스기한과 10% 누락

※ 기한과 서식은 양도 연도 안내가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인데 12억을 넘기면 넘는 금액 전부가 과세되나요?
A.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운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한 칸만 과세됩니다. 16억에 팔고 차익이 8억이면 과세 칸은 2억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차익에서 빼나요?
A. 전체 차익에 공제율을 곱한 뒤 같은 안분 비율로 자른 금액을 과세 칸에서 뺍니다. 전액을 과세 칸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되어 국세청 사례와 어긋납니다.


Q. 2년은 살았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장특은 얼마인가요?
A. 표2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합니다. 보유 6년, 거주 2년이면 32% 칸이고, 그 비율을 안분 뒤 과세 칸에서 뺍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12억이 사람마다 따로인가요?
A. 고가 판단은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안분도 전체 양도가액을 분모로 둔 뒤 지분만큼 나눕니다. 기본공제는 인별입니다.


Q. 8월 3일 장특 한도를 지금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A. 넣지 마세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지금 양도분은 시행령 제160조와 제95조 표2가 장표입니다.


💡 TIP
12억이 넘는 1주택은 초과액을 세금 칸에 바로 넣지 말고,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값)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세요. 장특은 그 과세 칸에서, 같은 비율로 자른 금액만 뺍니다. 국세청 15억 사례처럼 장특 전액을 작은 과세 칸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장특 한도와 2,500만 원 기본공제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오늘 장표에 넣지 마세요. 계약서, 취득 증빙, 전입 초본을 홈택스 미리채움과 위택스에 같은 가정으로 넣고, 숫자가 갈리면 잔금 전에 세무사 장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의 양도차익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빼는 위치, 기본공제와 세율, 공동명의, 예정신고 창구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세액이나 매도 시점을 권유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안분 비율, 장특 표, 세율, 지방소득세는 세대 구성,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보유와 거주 일수, 필요경비 증빙, 양도일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이 바뀔 수 있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장특 거주 전환, 금액 한도, 기본공제 확대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므로 공포문과 홈택스가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홈택스, 위택스, 국세청 상담을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값)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칸만 과세됩니다. 16억 원에 팔고 차익이 8억 원이면 과세 칸은 8억 원에 4억/16억을 곱한 2억 원입니다. 초과액 4억 원을 그대로 과세액으로 두면 장표가 커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면 안분 없이 차익 전체가 과세 칸이 되니, 주택 수와 보유, 거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은 전체 차익에 공제율을 곱한 장특을, 다시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값)/양도가액 비율로 자른 금액을 과세 칸에서 빼라고 적습니다. 과세대상 차익에 공제율을 바로 곱해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틀린 칸은 전체 차익에서 장특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안분하거나, 안분 전 장특 전액을 과세 칸에서 빼 마이너스가 되는 식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과 국세청 사례를 같은 비율로 맞춰 보세요.
1세대 1주택 표2는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더합니다. 보유 6년, 거주 2년이면 보유 24%에 거주 8%를 더해 32% 칸입니다. 표2를 쓰려면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이 같이 있어야 하고, 거주를 못 채우면 일반 표1(보유 연 2%, 최대 30%)로 갈립니다. 공제율은 안분 비율과 별개라, 비율을 곱한 뒤에 과세 칸에서 빼세요.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이 아니라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15억 원 집을 5 대 5로 나눠 가져도 집 전체가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 안분 비율도 주택 전체 양도가액을 분모로 두고, 그다음 지분만큼 과세 칸을 나눕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인별이라 각자 신고 칸에서 뺍니다. 지분과 잔금일이 어긋나면 세무사 장표로 맞춰 보세요.
넣지 마세요. 8월 3일 정부안은 주택 장특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 한도를 두는 내용이며, 국회 심의 전입니다. 지금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95조와 시행령 제160조,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이 기준입니다. 한도와 비율이 법으로 찍히면 홈택스와 공포문을 다시 읽으세요. 매도 시점을 이 글로 정하지 마시고, 계약 전 세무사 장표를 같은 가정으로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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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1&cntntsId=8799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hometax.go.kr

출처: https://www.wetax.go.kr

출처: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ctgId=CTG11745

출처: https://www.nts.g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78400980

게시일: 2026-09-1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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