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분양 목록청약 일정 캘린더청약 경쟁률

시세·단지

아파트 단지 검색빌라·연립다세대 시세오피스텔 시세지역별 시세출퇴근 거리 가이드통근 시간 도구

가이드·도구

부동산 가이드트렌드 포스팅비교 가이드계산기공식 사이트 모음

저장

저장한 단지·청약 보기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사이트 소개
부동산 가이드

오피스텔 주택수, 종부세, 양도세 | 세움터 대장에서 칸을 어디서 읽을까?

2026-09-01· ⏱ 15분 읽기

오피스텔 주택수는 세움터 건축물대장 용도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재산세가 주택분이면 종부세 칸에 들어가고, 양도세는 전입과 실사용으로 따로 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고지서에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대장, 재산세 고지, 양도세 사실, 분양권과 공실,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한 채인데 오피스텔 고지가 안 맞아서 막막하시죠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피스텔 한 호가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잡혀 고지와 신고가 어긋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로 찍혀 있으니 주택이 아니라고 넘기기 쉬운데, 위택스 고지와 전입 이력이 다른 칸을 보여 줍니다.

먼저 세움터에서 호실 용도를 읽고, 재산세가 주택분인지와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종부세 칸과 양도세 칸으로 따로 대야 합니다. 같은 호실이 종부세에서는 빠지고 양도세에서는 들어가는 갈림이 흔하거든요.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고지서에 바로 옮기면 안 됩니다. 대장 용도,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 정부안이 1주택 공제에 끼는 자리, 분양권과 공실, 확인 순서를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오피스텔 세금 칸이 헷갈리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움터에서 호실 용도를 먼저 읽는다

세움터 전유부 주용도가 업무시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무시설로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움터 전유부 주용도부터 여는 일이 첫 순서입니다. 대장에 주택이라고 나와야 주택수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세움터나 정부24에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뽑으면, 주용도 칸에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 찍혀 있는 호실이 많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한 업무시설로 둡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고치지 않는 한, 공부상 칸은 업무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장은 세법 판정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지방세는 공부와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을 볼 수 있고, 양도세는 허가와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를 봅니다. 그래서 세움터 한 장만 접어 두고 아파트 비과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전입과 임대 자료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단지 시세는 오피스텔 시세지역별 시세에서 호실 단위로 맞춰 보세요.


대장 칸어디서 읽나놓치기 쉬운 점
주용도전유부 건축물현황업무시설을 주택 아님으로 단정
주구조와 면적전유부 면적 칸전용과 공용을 섞어 셈
위반건축그 밖의 기재사항무단 용도 변경 누락
변동사항을 변동사항용도변경 이력 미확인

※ 대장은 공부상 현황입니다. 세목별 주택 판정은 법령과 고지, 실사용을 같이 봅니다. 출처: 클라우드 세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목마다 주택수 칸이 갈린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주택수 칸이 서로 다릅니다.


네 세목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넣는 창이 서로 달라, 한 줄로 세면 고지가 어긋납니다. 같은 호실이 종부세에서는 빠지고 양도세에서는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공부상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보통 4.6% 수준(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들어가는 칸은 별개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매 또는 분양 계약을 맺고 주택분 재산세가 붙는 오피스텔은, 이후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그 칸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황입니다. 업무용이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뉘고, 주거용이면 주택분으로 붙습니다. 종부세는 이 주택분 재산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양도세만 전입과 임대, 수도 가스 전기 사용을 따로 봅니다. 시세 흐름은 부동산 트렌드와 맞춰 보시고, 세액 가늠은 양도세 계산기로 순서만 점검하세요.


세목주택수에 넣는 기준창구
오피스텔 취득세공부상 업무시설 세율위택스 신고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2020-08-12 이후 취득과 주택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3조
종부세6월 1일 주택분 재산세홈택스 고지
양도세사실상 주거 사용소득세법 제88조

※ 세율과 포함 시점은 취득일, 고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위택스.


종부세 칸 | 주택분 재산세와 6월 1일

종부세는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가 붙었는지로 갈립니다.


종부세 주택수는 세움터 용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붙었는지로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대로 데려갑니다.


실무에서 오피스텔 재산세는 공부상 업무시설을 따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택분 종부세 칸에는 안 들어가고, 토지분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넘을 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호실 한두 개의 부속토지만으로 그 칸에 들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택분으로 바뀌는 갈림은 따로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자체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을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6월 1일 전에 그 칸이 열리면 그해 종부세 주택수와 공시가격 합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월 3일 정부안은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나누는 방향이라,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합산되면 아파트 한 채의 거주 1주택 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재산세 고지는 위택스에서, 종부세 고지는 홈택스에서 같은 해 6월 1일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구분주택분 재산세가 붙은 경우업무용 재산세인 경우
종부세 주택수합산 대상이 될 수 있음주택분 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공시가격주택 공시 합산건물과 토지를 분리
토지분 종부세주택 부속토지로 봄별도합산, 합계 80억 초과 시
1주택 공제아파트와 합치면 1주택 칸이 흔들릴 수 있음아파트만으로 1주택을 보는 여지

※ 과세 유형은 지자체 고지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국세청, 위택스.


양도세 칸 | 공부와 다른 사실상 주거

양도세는 대장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으로 봅니다.


양도세 주택수는 세움터 용도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로 쓰였는지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허가와 공부와 관계없이 독립 주거 구조로 실제 살면 주택이라고 적습니다.


시행령은 세대마다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그 구조를 갖춘 호실이 많아,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의 주거 특약, 부가가치세 없음 표시, 임차인 사업자등록 없음, 전기와 가스와 수도 사용량이 주거에 가깝다면 주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0029는 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전입과 임대 내용, 사업자등록 부재를 모아 주거로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호를 같이 두면, 아파트 양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흐름이고, 8월 3일 정부안은 2027년과 2028년 한시 완화를 적었으나 국회 심의 전입니다. 양도 직전에 서류만 업무용으로 돌리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구조와 기능이 주거에 맞고 언제든 살 수 있으면 일시적 다른 사용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청약 일정과 단지 비교는 분양 정보트렌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료주거에 가까운 정황업무에 가까운 정황
전입세대 전입 이력전입 없음
임대차주거 특약, 부가세 없음사무실 임대, 부가세 별도
사업자등록임차인 미등록해당 호실 사업장
공과금주거 패턴의 전기 가스 수도주간 업무 패턴

※ 한 가지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88조, 국세청, 조세심판원.


8월 3일 세제개편안 | 1주택 공제에 오피스텔이 끼는 자리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고지서에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오피스텔 판정 문장을 새로 쓰기보다, 주택으로 잡힌 뒤의 공제와 세율을 거주 중심으로 나누는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숫자와 시행 달을 고지서에 옮기지 마세요.


정책브리핑연합뉴스가 전한 골격은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 12억에서, 거주하면 14억, 거주하지 않으면 9억으로 갈라집니다. 1주택이 아닌 개인은 9억 칸이 줄어드는 방향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일반 70%,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은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장에서 바로 쓰는 칸은 두 가지입니다. 종부세에서 주택분으로 합산되면 아파트와 더해 1주택 거주 공제 14억 칸에서 밀려날 수 있고, 양도세에서 주거로 잡히면 아파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특은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고 한도를 2028년 20억, 2029년 10억으로 두는 안이며 1년 유예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정부안입니다. 확정 세율은 법령과 시행령, 국세청 안내가 나온 뒤 국세청 창구를 기준 삼으세요.


항목현행8월 3일 정부안
1주택 종부세 공제공시 12억거주 14억, 비거주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60%일반 70%, 단계 80%
종부세 세율 기준주택수 구분2028년 가액 단일화 목표
장특보유와 거주 합산거주 중심, 한도 신설 안

※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와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발표 보도.


분양권, 공실, 소형 특례 | 넣지 않는 칸

분양권과 공실, 한시 특례는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고, 공실과 한시 소형 특례는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완공 뒤 실사용과 취득 시점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입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은 그 칸에 안 들어가, 양도세 주택수와 분양권 70% 또는 60%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 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일반)을 보는 흐름입니다. 입주 후 주거로 쓰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실은 자동 제외가 아닙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3과 서면 해석은, 업무용 사용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주거용으로 고치지 않은 공실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취지로 읽힙니다. 취사와 욕실이 갖춰진 채 언제든 살 수 있으면 주택 여지를 남깁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공시 6억 원 또는 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 등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 주택수에서 빼는 특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체 취득세 4% 칸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 기간과 금액은 시행령 원문을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주택수 칸확인할 시점
오피스텔 분양권양도세 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음공급계약 원문
입주 후 주거 사용양도세 주택수 산입 여지전입과 임대
업무 형태 공실주택으로 안 볼 여지내부 형태 유지
한시 소형 특례중과 주택수 제외 여지준공일과 공시, 전용면적

※ 특례와 공실 판정은 사안별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국세청 집행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대장부터 고지까지 확인 순서

순서는 대장, 재산세 고지, 전입과 임대, 양도입니다.


세움터 용도, 재산세 고지, 전입과 임대, 종부세 합산, 양도 순서, 정부안 미적용, 전문가 확인이 한 줄의 흐름입니다. 한 창의 답을 다른 세목에 옮기지 마세요.


  1. 세움터에서 전유부 주용도와 위반건축, 용도변경 이력을 뽑습니다. 업무시설인지부터 적어둡니다.
  2. 위택스 재산세 고지에서 주택분인지 건물분과 토지분인지를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 원본, 부가세 칸, 임차인 사업자등록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4. 종부세 고지와 아파트 공시가격을 더해,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5. 아파트를 팔 예정하면 오피스텔을 양도세 주택수로 넣었을 때와 뺐을 때를 양도세 계산기로 가늠만 합니다.
  6. 8월 3일 정부안 숫자는 심의 전이므로 잔금 장표에 넣지 않습니다. 확정 법령을 기다립니다.
  7. 부가세 환급 이력이 있으면 주거 전환 추징 칸을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구조가 겹치면 서명 전에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단계놓치기 쉬운 점먼저 할 것
대장업무시설이면 끝이라고 봄세움터 전유부 발급
재산세고지 유형 미확인위택스 주택분 여부
양도세전입만 보거나 무시임대와 공과금 폴더
정부안14억 공제를 확정으로 씀국회 통과와 시행일 대기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신고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세움터, 위택스, 국세청,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세움터와 고지서, 전입 이력으로 자주 묻는 칸을 나눕니다.


Q. 세움터에 업무시설로 찍혀 있으면 주택수가 아닌가요?
A. 공부상 용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움터 전유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가 붙었는지를 보고, 양도세는 전입과 실사용을 봅니다.


Q.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따르고,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면 주택입니다. 같은 호실이 종부세에서는 빠지고 아파트 양도에서는 2주택이 되는 갈림이 있습니다.


Q.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오피스텔 주택수를 바꾸나요?
A. 발표문만으로는 오피스텔 판정 자체를 바꾸는 문장이 없습니다. 바뀌는 쪽은 주택으로 잡힌 뒤의 공제와 세율입니다. 거주 14억, 비거주 9억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Q.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A.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공급계약이 아니라서 양도세 주택수와 분양권 중과 칸에는 보통 넣지 않습니다. 완공 뒤 주거로 쓰면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공실 오피스텔은 주택에서 빠지나요?
A. 공실이라고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용 형태를 유지한 공실은 주택으로 안 볼 여지가 있고, 주거 설비가 그대로면 주택 여지를 남깁니다. 내부 형태와 직전 임대를 같이 남기세요.


💡 TIP
세움터 전유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주택수 판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6월 1일 재산세가 주택분인지 건물분인지 먼저 보고, 종부세 고지에 그 호실이 합산됐는지 대조하세요. 아파트를 팔 계획이면 전입, 임대차, 부가세 칸, 공과금으로 양도세 주택수를 따로 세고, 한 창의 답을 다른 세목에 옮기지 마세요.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거주 14억과 비거주 9억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잔금 장표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환급 이력이 있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검토 중이면 서명과 신고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오피스텔의 세움터 용도,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 칸, 8월 3일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1주택 공제에 끼는 자리, 분양권과 공실, 확인 순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신고나 매도, 용도 전환을 권유하거나 세액과 비과세를 보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세율, 공제액,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고, 오피스텔 주택 판정은 취득일, 재산세 고지 유형, 전입과 실사용, 임대사업 등록,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용한 법령과 심판례, 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클라우드 세움터 건축물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세청과 홈택스, 위택스 고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상 용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움터 전유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가 붙었는지를 보고, 양도세는 전입과 실사용을 봅니다. 대장이 업무시설이어도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잡힐 수 있으니 고지서와 전입 이력을 같이 여세요.
다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따르므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오면 주택분 종부세 칸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면 주택입니다. 같은 호실이 종부세에서는 빠지고 아파트 양도에서는 2주택이 되는 갈림이 있어, 세목별로 따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표문만으로는 오피스텔 판정 자체를 바꾸는 문장이 없습니다. 바뀌는 쪽은 주택으로 잡힌 뒤의 기본공제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거주 1주택 공제 14억, 비거주 9억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고지서에 바로 쓰지 마세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합산되면 아파트 한 채의 1주택 칸이 흔들릴 수 있으니, 법령이 확정된 뒤 창구 기준으로 다시 읽으시길 권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 공급계약이 아니라서, 양도세 주택수와 분양권 중과 칸에는 보통 넣지 않습니다. 완공 뒤 실제로 주거로 쓰면 그때부터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붙는 시점 이후입니다. 분양 단계 숫자만 보고 아파트 비과세를 단정하지 마세요.
공실이라고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주거용으로 고치지 않은 공실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취지로 읽힙니다. 취사와 욕실이 갖춰져 있고 언제든 살 수 있는 상태면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실 한 줄만 믿지 말고 내부 형태와 직전 임대, 전입 이력을 같이 남기세요.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출처: https://cloud.eais.go.kr

출처: https://www.nts.go.kr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hometax.go.kr

출처: https://www.wetax.go.kr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278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75300002

출처: https://www.easylaw.go.kr

게시일: 2026-09-0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1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관련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