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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계산, 재산세, 종부세 | 7월 9월 12월 고지를 한 장에 어디서 더할까?

2026-09-01· ⏱ 15분 읽기

보유세는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먼저 합친 뒤, 12월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같은 장에 올리는 순서로 맞춥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종부세는 홈택스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기본공제 변경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올해 고지서 숫자에 바로 넣지 마세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은 고지 원문과 법령 창구를 기준으로 읽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 12월 고지가 또 와서 장부가 안 맞죠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같은 집 고지가 또 오고, 12월에 종부세까지 붙으면 한 해 보유세가 통장과 안 맞습니다. 창구가 위택스와 홈택스로 갈리고, 8월 3일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려 해서 칸이 바로 섞이죠.

한 장에 더하려면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먼저 합치고, 그 아래 12월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올립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올해 고지서 숫자에 바로 넣지 마세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니 그날 명의부터 고지서와 맞추고, 공시가격과 기본공제 칸을 표로 정리해 두시면 창구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고지 달력 순서가 필요하시면 표가 도움이 됩니다. 숫자는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서 원문이 계산기보다 우선입니다.


보유세를 한 장에 더하는 순서 | 재산세와 종부세는 창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7월과 9월, 종부세는 홈택스 12월입니다.


한 장에 더하려면 창부터 가르고 숫자를 올립니다.


검색창에 보유세 개편 계산을 치면 세율 표와 예상 세액이 먼저 나옵니다.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순서는 다릅니다. 같은 집을 두고도 재산세 고지와 종부세 고지가 다른 달에, 다른 기관에서 열립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홈택스는 국세입니다. 서울 소재 주택은 재산세가 이택스로 갑니다.


한 장 양식은 단순합니다. 위칸에 7월 재산세, 그다음 칸에 9월 재산세, 아래칸에 12월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이 네 줄을 더해야 그 해 보유세 감각이 나옵니다.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에서 따로 보시고, 이 장은 들고 있는 동안 나가는 돈만 모읍니다. 단지 시세는 지역별 시세와 함께 보면 공시가격 감각을 맞추기 쉽습니다.


세목창구한 장에 넣는 시점
1행재산세 1기분위택스, 서울 이택스7월 고지 도착 시
2행재산세 2기분위택스, 서울 이택스9월 고지 도착 시
3행종합부동산세홈택스12월 고지 도착 시
4행농어촌특별세홈택스 고지 포함종부세와 같은 날

※ 고지 금액은 사안과 그해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위택스, 국세청.


고지 달력 | 7월 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주택분은 반씩 나누고,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9월에는 합산배제 신고 창도 겹칩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명의가 납세의무자라, 6월 2일 이후 산 집은 그해 재산세 고지가 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6월 1일 전에 판 집은 잔금을 치렀어도 그해 고지가 매도인에게 갈 수 있어, 계약서 특약과 정산 칸을 따로 봐야 합니다.


납기는 정부24 재산세 안내와 지방세법에 따라 7월 16일부터 31일이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9월 16일부터 30일이 주택분 나머지와 토지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12월 1일부터 15일로 안내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고지서 날짜를 우선합니다. 같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 열려, 임대주택을 빼야 하는 분은 재산세 2기분과 홈택스 신고를 한 주에 같이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기할 일창구놓치기 쉬운 점
6월 1일과세기준일 명의 확인등기사항증명서잔금일과 기준일이 다름
7월 16~31일재산세 1기분 납부위택스, 이택스20만 원 이하 일시 부과
9월 16~30일재산세 2기분 납부위택스, 이택스토지분이 같이 붙음
9월 16~30일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홈택스재산세 납부와 창이 다름
12월 1~15일종부세와 농특세 납부홈택스분납 신청 기한도 이 안

※ 실제 말일은 그해 달력과 고지 원문을 따릅니다. 출처: 정부24,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세 칸 | 공시가격에서 위택스 고지까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택스 고지 원문이 계산기보다 앞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연도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뽑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는 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주택의 기본 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이고, 1세대 1주택에는 그해 시행령으로 더 낮은 특례 비율이 붙는 해가 있습니다. 2025년 납세의무 성립분에는 공시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된 바 있으니, 2026년 분은 그해 시행령과 고지서를 다시 여세요.


표준세율은 과표 6천만 원 이하 0.1%에서 3억 원 초과 0.4%까지 초과누진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표준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붙는 구조가 지방세법에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별도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법령 시행 전이면 고지서 칸이 기준입니다.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표의 0.14%가 흔한 산식)과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가 고지 하단에 붙습니다. 전년 대비 급증을 막는 세부담상한이나 과세표준상한은 공시 구간마다 달라, 추정 합계가 고지와 어긋나면 고지를 따릅니다. 분양 단지 일정은 청약 분양 정보에서 입주 연도를 맞춰 보시면 과세 시작 해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읽는 방법확인 창
공시가격해당 연도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 특례는 그해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고지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한 값위택스 과표 칸
본세과표에 구간 세율, 특례세율고지서 본세
부가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고지서 하단

※ 특례 비율과 세율은 연도별 시행령과 고지를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종부세 칸 |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전국 합산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비율을 곱합니다.


현행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인별로 전국 합산합니다. 국세청 안내 산식은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주택분 60%)을 곱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외 개인은 9억 원, 법인은 공제 없음이 현행 칸입니다. 합산 결과가 이 선을 넘지 않으면 12월 고지가 오지 않거나 세액이 0에 가깝습니다.


세율은 과표 구간과 주택 수에 따라 갈립니다. 현행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더 높은 표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은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합쳐 80% 한도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가 국세청 안내 표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금액의 150%를 넘는 증가분을 자르는 장치라, 전년 고지를 보관해 두어야 12월 숫자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정책 흐름은 부동산 트렌드와 함께 보시면 고지 시즌 안내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항목현행 칸한 장에 쓰는 법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합산 공시가에서 빼기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공제 후 금액에 곱하기
세액공제연령과 보유기간, 합계 80% 한도1세대 1주택 고지 확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고지에 포함됐는지 확인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전년 고지와 대조

※ 세율과 공제는 시행 법령과 고지 원문을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8월 3일 정부안 | 기본공제를 달력에 얹기 전 확인할 것

8월 3일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올해 고지에 넣지 마세요.


바뀌는 칸은 종부세 기본공제와 비율, 세율 표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주택분 종부세 골격은 실거주 쪽으로 공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는 칸이 담겼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기본 4억 원에 거주 주택 가액 비중만큼 최대 5억 원을 더하는 방식이 예시로 나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1세대 1주택 제외)은 2028년 80%까지 단계 인상이 거론됐습니다. 세율은 주택 수 표에서 가액 구간 표로 옮기고, 세부담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이는 안입니다.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거주기간 공제로 바꾸되 2027년에는 둘 중 큰 쪽, 2028년부터 거주만 인정하는 과도기가 보도에 나왔습니다.


같은 달 하순에는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보완이 당정에서 거론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부에 14억 원이나 9억 원을 단정으로 쓰면 고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 7월 9월 칸은 이 정부안이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종부세 12월 칸만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다시 읽으면 됩니다. 시행 연도와 적용 대상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 원문과 그해 국세청 고지 안내가 기준입니다.


항목현행8월 3일 정부안장부 주의
1주택 거주 공제12억 원14억 원국회 통과 전
1주택 비거주 공제12억 원9억 원, 이후 12억 환원 검토보완 보도와 원문 대조
그 외 개인 공제9억 원4억 원 + 거주 비중 × 최대 5억 원법안 산식 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일부 80%적용 연도 확인
세부담상한전년 150%200%종부세 쪽 장치

※ 정부안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연합뉴스.


한 장 합산 |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와 세부담상한

7월분 9월분 종부세 농특세를 더한 뒤 상한을 봅니다.


계산기 합계가 고지와 다르면 고지가 맞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7월만 연간 재산세로 적고 9월을 빼먹는 경우. 둘째, 종부세 고지에 이미 농특세가 포함됐는데 20%를 한 번 더 얹는 경우. 셋째, 8월 3일 정부안 공제액을 올해 12월에 미리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공동명의면 재산세는 지분대로 고지가 쪼개지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 세대 합을 쓰려면 두 사람 홈택스 고지를 나란히 올려야 합니다.


세부담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다른 장치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제한하고, 종부세는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현행 종부세 상한은 150%이고, 정부안은 200%입니다. 상한을 적용한 뒤의 금액이 고지에 찍히므로, 공시가에 세율만 곱한 메모와 고지액이 달라도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증여로 명의를 나누는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와 별 장이니, 보유세 합산 장에 증여세 칸을 섞지 마세요.


순서넣을 숫자출처실수
17월 재산세위택스 1기분20만 원 이하 일시분을 연간으로 오인
29월 재산세위택스 2기분토지분을 다른 집으로 착각
312월 종부세홈택스 고지정부안 공제를 미리 반영
4농어촌특별세고지 포함 여부20% 중복 가산
5세부담상한전년 고지 대조세율만 곱한 메모와 혼동

※ 합산은 점검용이며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위택스.


창구와 분납 | 위택스 홈택스에서 멈추는 지점

서울은 이택스, 그 외는 위택스, 종부세는 홈택스입니다.


창을 바꾸면 납부가 안 찍힙니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창구, 간편결제로 냅니다. 종부세는 홈택스와 손택스, 국세계좌, 카드로택스입니다. 카드는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이고, 국세청은 고지 금액 한도(농특세 포함)를 안내하므로 한도를 넘기면 이체가 맞습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법령 안내 페이지는 250만 원 초과를 기준으로 적혀 있고, 최근 정기고지 안내에서는 300만 원 초과로 안내된 해도 있어, 그해 고지 화면의 분납 칸을 우선하세요.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초과분만, 그 이상은 세액의 50% 이하를 나누는 식입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 납부유예는 담보를 제공하고 처분 시점까지 미루는 창입니다. 정부안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칸을 담았으나 역시 법 시행 전입니다. 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말일보다 앞서는 해가 있어, 12월 고지가 오면 안내문의 신청 마감을 먼저 읽으세요. 합산배제를 9월에 놓쳤다면 12월 종부세 신고 기간에 보완하는 길이 국세청 Q&A에 있습니다. 도구 모음은 부동산 계산 도구에서 양도세 증여세와 나눠 쓰시면 됩니다.


대상분납 감각멈추는 지점
위택스서울 외 재산세지방세 분할납부 요건서울 물건을 위택스에 넣음
이택스서울 재산세서울시 안내 기준타 시도 물건을 이택스에 넣음
홈택스 납부종부세와 농특세고지 분납 칸, 6개월기한 후 신청
홈택스 유예1세대 1주택 요건담보와 처분 시 정산안내 마감일 경과

※ 분납 문턱은 그해 고지 안내를 따릅니다. 출처: 위택스,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고지 창구와 기본공제 칸을 질문 순서로 답합니다.


세액은 고지 원문이 우선입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장에 어떻게 더하나요?
A. 위택스에서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친 뒤, 홈택스 12월 종부세와 농특세를 아래 칸에 올립니다. 두 창 숫자를 더해야 한 해 보유세 감각이 나옵니다.


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A. 주택분은 연간 세액을 반씩 나눕니다.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1기분 2기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Q. 8월 3일 기본공제 변경을 올해 12월 고지에 넣어도 되나요?
A. 넣지 마세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올해 고지는 시행 중인 종부세법과 국세청 화면이 기준입니다.


Q.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랑 따로 더해야 하나요?
A. 종부세액의 20%이며 고지에 포함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포함됐는데 또 얹으면 중복입니다.


Q. 서울과 지방에서 재산세 창구가 다른가요?
A. 서울은 이택스, 그 외는 위택스, 종부세는 홈택스입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TIP
한 해 보유세를 맞출 때는 계산기보다 고지 달력이 먼저입니다. 6월 1일 명의를 등기에서 확인하고, 7월 위택스 1기분과 9월 2기분을 같은 장에 올린 뒤, 12월 홈택스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세요.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14억 원 9억 원 칸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올해 고지에 넣지 말고, 법안 원문이 나온 뒤에 다음 해 장부를 고치면 됩니다. 공동명의는 인별 종부세 고지를 나란히 두고, 농특세가 고지에 포함됐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숫자가 어긋나면 세무사와 관할 세무소 안내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재산세 7월 9월 고지와 종부세 12월 고지를 한 장에 더하는 순서, 과세기준일,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창구와 분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세액이나 절세 결과를 보장하거나 납부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전이며, 비거주 1주택 공제 등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보도 숫자를 확정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세율, 특례, 분납 문턱, 납부유예 요건, 합산배제는 임대차와 주택 수, 거주 여부, 공동명의, 개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와 이택스 고지,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7월 1기분과 9월 2기분 재산세를 먼저 합칩니다. 이 합이 그 해 지방세 보유 칸입니다. 그다음 홈택스 12월 종부세 고지액과 고지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를 같은 장 아래 칸에 올립니다. 두 창 숫자를 더해야 한 해 보유세 감각이 나오고, 계산기 추정은 고지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반씩 나눠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에 부과합니다. 같은 집을 두 번 매기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1년치를 나눈 구조입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위택스 화면의 1기분 2기분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넣지 마세요.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 정부안입니다. 거주 1주택 14억 원, 비거주 1주택 9억 원 같은 칸은 법안 원문이 통과되기 전에는 확정이 아닙니다. 올해 고지는 그해 시행 중인 종부세법 기본공제와 국세청 고지 화면을 기준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국세청 고지에 종부세와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장에 더할 때는 고지서의 종부세 칸과 농특세 칸이 이미 합쳐져 있는지부터 봅니다. 따로 또 20%를 얹으면 중복이 됩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나뉘는 안내가 있으니 홈택스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 서울 밖은 위택스입니다. 종부세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고지서에 찍힌 말일을 기준으로 이체하세요.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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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wetax.go.kr

출처: https://www.nts.go.kr

출처: https://www.moef.go.kr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hometax.go.kr

출처: https://www.realtyprice.kr

출처: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21

게시일: 2026-09-0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1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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