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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특례 축소,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우대 | 매각과 실거주 전환을 어디서 볼까?

2026-09-01· ⏱ 17분 읽기

등록임대 특례 축소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에 기한을 달자는 정부안입니다. 의무임대가 끝나 자동말소되면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는 이미 끝나고, 처분 단계 특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말소된 집은 2027년 말 양도분까지 현행 혜택을 두고, 의무임대 중인 집은 말소일부터 1년·2년 칸이 다릅니다. 국회 심의 전이므로 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렌트홈 말소일과 홈택스 창구를 기준으로 매각과 실거주 전환을 가릅니다. 세입자는 단지 평균이 아니라 자기 계약 만기와 실거주 통지를 같은 장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특례가 줄어든다는데 매각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등록임대 아파트 특례가 줄어들면 집주인은 매각 달력과 실거주 전환을 렌트홈 말소일과 세제개편안 시행일에서 먼저 가릅니다. 의무임대가 끝나 등록이 말소되면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는 이미 끊기고,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 50%만 남아 있었죠. 8월 3일 정부안은 그 남은 칸에도 기한을 달자는 내용입니다.

날짜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미 말소된 집과 아직 의무임대 중인 집이 칸이 다르고,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만기 통지와 실거주 전환을 같은 장에서 맞춰야 해서, 계약 전에 창구를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하죠. 특례가 어디서 줄어드는지, 매각과 실거주 중 어디를 열어볼지 표와 창구로 나눠 두었습니다. 등록임대 집을 들고 있거나 그 집에 사는 분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이 줄어드나 | 보유세는 이미, 양도세에 기한을 다는 정부안

정부안은 말소 뒤에도 남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에 기한을 달자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칸은 자동말소 때 이미 끝납니다.


등록임대 특례는 한 줄이 아닙니다. 임대의무 기간에는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우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같이 붙습니다.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말소됩니다. 말소 뒤에는 보유 단계 혜택이 끊기고, 처분 단계 혜택만 기한 없이 남는 구조가 현행입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그 남은 양도세 칸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해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없애자는 쪽입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적혀 있으나 국회 심의 전입니다. 보유세 계산과 처분 달력은 부동산 트렌드 글과 함께 창구 원문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칸의무임대 기간 중자동말소 후 현행8월 3일 정부안
재산세 감면요건 충족 시 유지종료말소 후 종료는 현행과 같음
종부세 합산배제지자체+세무서 등록, 가액 요건종료, 제외 신청 필요말소 후 종료는 현행과 같음
양도세 중과배제요건 충족 시 배제말소 후에도 영구 적용기한을 두어 단계적 폐지
장특공제 우대 50%요건 충족 시 우대말소 후에도 영구 적용2028년 30%, 2029년 우대 없음
임대료 증액 5% 제한공적 의무로 유지민특법 등록 의무 종료세법 특례 기한과 별개로 봄

※ 8월 3일 발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전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국세청, 렌트홈.


양도 달력 | 이미 말소된 집과 아직 임대 중인 집

이미 말소된 집은 2027년 말 양도분까지 현행 특례를 둔다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아직 의무임대 중인 집은 말소일부터 1년과 2년을 따로 셉니다.


이미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 50%를 유지합니다. 2028년 양도분은 중과세율의 2분의 1, 곧 2주택 +10%p와 3주택 +15%p, 장특공제는 30%로 줄어들고, 2029년 이후에는 중과를 전부 적용하고 우대를 없앱니다. 연합뉴스와 세제 전문 매체 질의응답에도 같은 달력이 실려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의무임대가 남은 주택은 말소일부터 1년 안 양도, 1년 초과 2년 안, 2년 초과로 칸이 갈립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 두 기한이 겹치면 더 늦은 날까지 현행 수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기재부 질의응답에 나옵니다. 양도 예상액은 양도세 계산기로 가늠하되, 정부안 숫자를 확정 고지로 넣지 마세요.


대상양도 시점중과장특공제 우대
이미 말소된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2027년 12월 31일까지중과 배제 유지50% 유지
이미 말소된 같은 유형2028년 양도분중과세율의 2분의 1 (2주택 +10%p, 3주택 +15%p)30%로 축소
이미 말소된 같은 유형2029년 이후 양도분중과 전부 적용우대 없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중말소일부터 1년 안중과 배제 유지50% 유지
같은 의무임대 중 주택말소일부터 1년 초과 2년 안중과세율의 2분의 130%
같은 의무임대 중 주택말소일부터 2년 초과중과 전부 적용우대 없음
중과배제 기한 전 재건축·재개발이전고시일부터 1년 (겹치면 늦은 날)현행 혜택 수준현행 혜택 수준

※ 시행 예정일은 정부안 기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숫자는 공고와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질의응답 보도, 연합뉴스.


비교2027년 양도2028년 양도2029년 이후
일반 다주택 중과 (2년 이상 보유, 정부안 한시 완화)2주택 +5%p, 3주택 +10%p2주택 +10%p, 3주택 +15%p2주택 +20%p, 3주택 +30%p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 (이미 말소, 정부안)중과 배제 (가산 없음)중과 절반 (+10%p / +15%p)중과 전부, 장특공제 우대 없음
같은 특례 장특공제 우대50%30%우대 없음
의무임대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집말소 후 1년 안이면 배제 유지말소 후 1~2년이면 절반말소 후 2년 초과면 특례 종료
확인 창렌트홈 말소일 + 잔금일같은 창 + 중과 절반 칸일반 다주택 표로 이관

※ 일반 중과 완화와 등록임대 특례 폐지는 별 칸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뉴시스.


일반 중과 완화와 겹치지 않기 | 2027년 가산 없는 칸만 따로 봅니다

등록임대 특례의 2027년 중과 배제는 일반 다주택 한시 완화와 다른 칸입니다.


두 숫자를 더하거나 바꿔 넣지 마세요.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도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7년 양도 때 2주택 +5%p, 3주택 +10%p입니다. 이미 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는 같은 해에 중과 자체를 배제하므로 가산이 없습니다. 2028년이 되면 특례 절반(+10%p, +15%p)과 일반 한시 완화 숫자가 비슷해 보여 한 표로 합치기 쉽습니다.


장특공제 우대 50%에서 30%로 줄어드는 칸도, 1주택 장기보유를 거주 공제로 바꾸는 개편과 별개입니다. 이 호실이 등록임대 아파트인지부터 렌트홈에서 가른 뒤, 일반 중과 표는 양도세 계산기 참고용으로만 두세요. 세액은 국세청 창구와 국회를 통과한 조문이 기준입니다.


2027년 양도2028년 양도확인
일반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2년 이상 보유)2주택 +5%p, 3주택 +10%p2주택 +10%p, 3주택 +15%p등록 말소와 무관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 (이미 말소)중과 배제 (가산 없음)중과 절반 (+10%p / +15%p)렌트홈 유형이 아파트인지
같은 특례 장특공제 우대50%30%일반 장특공제 거주 개편과 별개
두 칸을 더하기배제에 완화를 또 더하면 안 됨절반과 완화가 숫자만 비슷한 호실에 한 표만
창구홈택스 양도세, 국세청같은 창 + 정부안 원문국회 심의 전 숫자

※ 두 제도를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뉴시스.


매각과 실거주 | 집을 팔지 남길지 가르는 칸

특례 기한이 짧아지면 집을 팔지, 들어가 살지부터 렌트홈 말소일과 맞춰 봅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팔면 중과배제 칸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정부안의 유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남아 있으면 잔금일과 인도일이 어긋나 가계약금만 넣고 멈출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집을 들고 가면 보유 특례는 이미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만 남고, 양도 때는 일반 다주택 중과 표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들어가 살면 전세 칸은 닫히고, 1주택 거주 공제 칸을 따로 열어야 합니다.


증여로 양도세 기한을 피하려는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세와 주택 수가 새로 열리므로, 양도세 한 칸만 보고 옮기지 마세요. 지역 시세와 거래 건수는 지역 안내에서 호실 실거래와 맞춰 보시고, 세액은 국세청과 세무사 창구가 기준입니다. 분양 잔금이나 입주 달력과 겹치면 청약·분양 정보 일정도 같은 장에 올려 두세요.


갈래열어볼 창특례 칸놓치기 쉬운 점
기한 안 매각렌트홈 말소일, 양도 잔금일2027년 말까지면 현행 중과배제 칸세입자 만기가 잔금일보다 뒤면 인도 특약
기한 뒤 보유위택스 재산세, 홈택스 종부세보유 특례는 말소 시 이미 종료합산배제 제외 신청 누락 가산세
본인 실거주 전환전입, 주임법 실거주 통지 달력1주택 거주 공제 칸으로 옮기는 문제통지 없이 들어가려다 분쟁
증여증여세 계산, 취득세 창양도세 기한을 증여로 우회하는 착각수증자 주택 수·취득세가 따로 열림
만기 전 합의 해지계약서 위약, 이사비 특약특례 달력과 별개의 민사 합의구두 합의만 남기면 잔금 날 흔들림

※ 어느 갈래가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청.


전세 매물 경로 | 만기 통지와 실거주 전환이 겹칠 때

집주인이 팔거나 들어가면 그 호실은 전세 매물에서 빠질 수 있으니 만기 달을 따로 봅니다.


전국 전세가 한 번에 줄어든다고 옮기면 안 됩니다.


특례 기한을 맞추려 잔금을 당기는 집주인, 본인 전입을 위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집주인, 매수 후에도 전세를 다시 놓는 매수인이 같은 단지에 섞일 수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등록이 몰렸던 아파트는 8년 의무가 끝나는 시점과 정부안 달력이 겹친다는 점이 시장 보도에서 자주 나옵니다. 전월세 불안을 이유로 축소 시점을 늦추자는 국회 쪽 검토 보도도 있으나, 그 역시 확정 조문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단지 평균 매물 건수가 아니라 자기 계약서의 만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실거주 통지 도달일을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반환 여력은 전세 계산기로 가늠하고, 반환보증 창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세요. 집주인이 특례 달력만 말하고 통지 없이 들어가려 하면 주임법 절차를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경로집주인 쪽세입자 쪽확인할 곳
기한 안 매각중과배제 칸을 맞추려 잔금일을 앞당김만기 전 매수인 실거주·명도 요청계약서 특약, 중개 확인서
실거주 전환본인 전입, 1주택 거주 칸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종료 통지내용증명 도달일, 전입세대확인
매수 후 재임대매수인이 다시 전세를 놓을 수도 있음보증금·이자가 새 계약으로 바뀜국토부 실거래, 전월세 신고
말소 후 그냥 보유보유세 부담만 커지고 전세는 유지보증금 반환 여력, HUG 가입 여부등기 을구, 전세보증 창
2018~2019 등록분 만기8년 의무가 끝나는 집과 정부안이 겹침같은 단지라도 호실마다 말소일이 다름렌트홈 원부, 지자체 등록 이력

※ 전세 매물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렌트홈,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만인가 | 비아파트 등록, 상생임대, 건설임대

이번 단계적 폐지 칸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이며, 비아파트와 상생임대는 다른 표입니다.


렌트홈 유형을 먼저 가른 뒤에 해당 표만 보세요.


2020년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은 막혀 있고, 이미 등록된 아파트는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말소됩니다. 정부안 폐지 문장은 그 아파트, 그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를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6년 단기 등록은 2025년 6월 재도입된 별 칸이라, 이번 축소 글과 제목을 섞으면 안 됩니다.


상생임대는 2년 동안 임대료를 5%만 올린 1주택자에게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던 제도로, 정부안은 2026년 12월 31일 특례를 종료하고 종료 후 양도 기한을 따로 둡니다.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기준시가 12억 이하에서 거주자로 좁히는 칸이 보도되었습니다. 유형 확인은 렌트홈국토교통부 공고가 기준입니다.


유형이번 단계적 폐지 칸다른 칸창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우대 단계 폐지보유세는 말소 시 이미 종료렌트홈,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건설임대주택이번 아파트 매입 칸과 다름장특공제 거주기간 인정 논의 (연 2%, 최대 30% 보도)공급계약, 렌트홈 유형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이번 폐지 문장의 대상이 아파트2025년 6월 비아파트 6년 단기 재도입과 섞지 않음건축물대장 용도, 렌트홈
상생임대주택2026년 12월 31일 특례 종료 칸종료 후 1년 또는 2029년 말 중 빠른 날 거주 요건 면제상생계약서, 홈택스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거주자로 좁히는 정부안기준시가 12억 이하만으로 보지 않음홈택스 종합소득, 전입

※ 유형을 한 줄로 묶지 마세요. 출처: 렌트홈 혜택 안내,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계약 전 확인 순서 | 렌트홈 말소일부터 홈택스까지

렌트홈에서 말소일을 읽고, 홈택스 합산배제와 계약서 만기를 같은 날짜로 맞춥니다.


가계약금보다 원부가 먼저입니다.


  1. 렌트홈과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 유형, 의무종료일, 말소일을 뽑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는지도 봅니다.
  2. 국토부 공고로 조정대상지역인지, 건축물대장으로 아파트인지 가릅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 칸에 넣지 마세요.
  3. 이미 말소된 집인지,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가 남는지 표에 올립니다.
  4. 세입자 계약 만기, 갱신청구권, 실거주 통지 가능 달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5. 양도 잔금일을 정부안 2027년, 2028년, 2029년 칸에 대 보되, 국회 전 숫자를 확정 세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6. 말소 뒤에는 홈택스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빼먹지 않습니다. 신고 창은 보통 9월 16일부터 30일입니다.
  7. 가계약 전에 세무사와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카페 후기 억 단위를 이 호실 고지로 옮기지 마세요.

합산배제와 양도 예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열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정책 브리핑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계할 일창구놓치기 쉬운 점
1등록 유형·의무종료일·말소일 확인렌트홈, 관할 시군구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따로임
2조정대상지역·아파트 여부국토부 공고, 건축물대장오피스텔·연립을 아파트 칸에 넣음
3이미 말소인지 의무임대 중인지 가름말소 통지, 렌트홈 상태자동말소인데 합산배제를 그대로 둠
4세입자 만기·갱신·실거주 통지 달력계약서, 내용증명특례 기한만 보고 인도일을 비움
5양도 잔금일을 정부안 달력에 대 봄홈택스 양도세, 양도세 계산기국회 전 숫자를 확정 세액으로 씀
6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또는 유지 신고홈택스 (매년 9월 16~30일)말소 뒤 제외 신청을 빠뜨림
7세무사·변호사 확인 후 가계약국세청 상담, 법률구조공단카페 후기 숫자만 옮김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매각이나 실거주를 권하지 않습니다. 출처: 렌트홈, 홈택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임대 특례 축소는 이미 법이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의 한 칸이며 국회 심의 전입니다.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일도 정부안 기준이라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말소된 아파트도 양도세 중과배제를 바로 못 받나요?
A. 현행은 말소 후에도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가 이어집니다. 정부안은 2027년 말 양도분까지 현행을 두고 2028년 절반, 2029년 폐지 칸을 제시합니다.


Q. 아직 의무임대가 안 끝난 집은 달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말소일부터 1년 안은 현행 유지, 1년 초과 2년 안은 절반, 2년 초과는 특례 종료입니다. 재건축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 겹치면 늦은 날을 봅니다.


Q. 특례가 줄어들면 전세 매물이 바로 사라지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팔거나 들어가면 그 호실은 빠질 수 있고, 매수인이 재임대하면 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계약 만기를 보세요.


Q. 비아파트 등록임대나 상생임대도 같은 표인가요?
A. 아닙니다. 단계적 폐지 문장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와 상생임대는 렌트홈 유형을 가른 뒤 다른 표를 보세요.


💡 TIP
가계약금보다 렌트홈 말소일과 등록 유형이 먼저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둘 다 있어야 종부세 합산배제 칸이 열리고, 아파트 자동말소 뒤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청을 홈택스에서 빼먹지 마세요. 이미 말소된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정부안 기준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50% 칸이 남아 있고, 아직 의무임대 중인 집은 말소일부터 1년과 2년을 따로 셉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잔금일과 인도일, 실거주 통지를 한 장에 올리고, 카페의 절세 후기를 이 호실 고지로 옮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회 심의 전이므로 세액은 공고와 창구가 기준입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등록임대(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우대 단계적 축소, 보유세 합산배제와의 구분, 매각과 실거주 전환, 전세 매물 경로, 비아파트와 상생임대 분리,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안내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매각, 증여, 실거주, 해지를 권유하거나 세액과 전세 결과를 보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8월 3일 세제는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전이며, 시행일, 세율, 기한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소일, 의무임대 잔여,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유형, 세입자 계약, 재건축 이전고시는 호실마다 다릅니다. 인용한 제도와 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진행 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원문, 국세청, 렌트홈,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한 칸이며,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안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적혀 있으나, 조문과 날짜는 국회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잔금일을 확정처럼 쓰지 말고, 기획재정부 원문과 국세청 창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행은 의무임대가 끝나 자동말소돼도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가 기한 없이 이어집니다. 정부안은 이미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는 현행 혜택을 두고, 2028년은 중과 절반과 장특공제 30%, 2029년부터는 우대를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는 말소 시점에 이미 끝나는 칸이라, 이번 개편안이 새로 끊는 부분은 처분 단계 특례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의무임대 중인 주택에 별도 시한을 둡니다.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양도하면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50%를 유지하고, 1년 초과 2년 안에는 중과 절반과 30%, 2년이 지나면 특례가 없어집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이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 두 기한이 겹치면 더 늦은 날까지 현행 수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 말소일은 렌트홈에서 확인하세요.
반드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기한 안에 팔거나 본인이 들어가면 그 호실은 전세 칸에서 빠질 수 있고, 매수인이 다시 전세를 놓으면 매물은 남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등록한 아파트가 8년 만기를 맞는 시기와 정부안 달력이 겹친다는 점은 현장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세입자는 단지 평균이 아니라 자기 계약 만기와 실거주 통지 도달일을 계약서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번 단계적 폐지 문장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은 2025년 6월 재도입된 별 칸이고, 상생임대는 2026년 12월 31일 특례 종료와 종료 후 거주 요건 면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임대와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는 장특공제 거주기간 인정 칸이 보도된 바 있으니, 렌트홈 유형을 먼저 가른 뒤 해당 표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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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oef.go.kr

출처: https://www.nts.go.kr

출처: https://www.molit.go.kr

출처: https://www.renthome.go.kr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hometax.go.kr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70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78400980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8091854524598

출처: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325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4620Q

게시일: 2026-09-0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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